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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소방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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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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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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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신원면_소방감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소방
- 낙찰업체
- 정이엔지
- 낙찰금액
- 11,100,000원 · 낙찰률 94.33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56604 | 07/02(목) | 4,600,000원 | 금차 165일, 총차 529일 | 정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3897 | 07/02(목) | 4,600,000원 | 금차 165일, 총차 529일 | 정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원 평생교육센터 조성사업의 소방공사가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한 소방감리 용역입니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적합성 검토
- 소방공사 시공지도 및 현장 안전관리 지도
- 주요 자재의 적합성 검수 및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계획 검토 및 월별 공사추진계획 관리
- 정기·수시·최종 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업무일지, 공사사진첩 등 기록물 유지 및 인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1: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97,273원
- 배정예산
- 11,76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1155-000
- 참조번호
- 거창함양농지관리-304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697,273원
- 배정예산
- 11,7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소방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목 적 소방감리용역이라 함은, 소방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품질관리 제규정 의거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 감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감리자는 각공종별 과업지시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된 실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2. 개요 1) 과 업 명 :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소방감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일원 3) 공사개요 : 신원 평생교육센터 1식(소방공사 포함) 3. 과업범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규정된 업무 2)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3) 기타 관계법령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4) 감리원의 업무범위 ○ 소방공사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지도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및 누수, 단열, 방습에 관한 시공도 검토 ○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수 및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설계도서변경에 대한 검토 및 공사비증감에 대한 내역서 검토 ○ 변경공사 처리에 대한 기술검토 ○ 감리대상 : 소방(관급자재포함) ○ 관급자재관리 및 사용 : 시공자의 관급자재 적합 사용여부 확인 4. 용어의 정의
1) 사업 주체 : 발주처(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감 리 원 :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비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조사·분석 또는 전력시설물의 기술적 검토업무와 행정지원 업무 등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업기간 감리기간은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준공 후 사후관리 등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준공이후에도 감리업무 종료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6. 기타사항 기타의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Ⅱ. 과업업무
1. 착수계 및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1) 감리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전력기술인협회 또는 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개인경력서 및 업무분담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등의 제출 감리자는 발주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익월 7일 이내에 전월 시행내용) ○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 기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합성 검토사항 및 품질관리시험 현황 ○ 하도급 공사 추진 현황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안전관리 현황 및 사고예방 대책 ○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 및 시행여부 ○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시보고서 ○ 발주청의 별도보고(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 검토 등) 요청이 있는 경우 ○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최종보고서 ○ 감리용역 완료 후 15일 이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 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의 기록유지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4) 공사기록부 5) 품질시험확인 관계서류(품질 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 등) 6) 각종 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7) 공정표 및 공정보고서철 8) 공정검토 등 기술적 검토 사항 9) 각종 회의록 10)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11)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실적 12) 공사 사진첩 13) 감리원 교체 시 인수·인계서 14) 각종 보고서(현장실정 보고서 포함) 15) 주요자재 검사부 1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4. 감리원의 배치 및 현장 근무 1) 감리자는 일정 기간동안 상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기술지도 등의 감리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자 스스로 감리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착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원칙 1) 감리원은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내용,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소방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감리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제반 관련법규, 설계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임해야 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획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주감리원은 상주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감리원은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7) 발주청은 공사 수행 중 긴급을 요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시공자에게 직접 할 수 있으며, 감리자 및 감리원은 이를 순응하여야하며, 감리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 할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중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과업세부지침 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2.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조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 ○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3. 현장시공관리
2) 자재의 선정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하여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 소방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방검정품이 없으면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 3)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 5.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경시 계획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시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리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해당공사에 대한 의문 및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정감리 시행기준 및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