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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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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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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오산시 · 소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연전설
- 낙찰금액
- 162,188,485원 · 낙찰률 90.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20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803 | 09/28(월) | 162,188,4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주식회사 동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851 | 09/28(월) | 162,188,4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주식회사 동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4466 | 07/09(목) | 162,188,4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주식회사 동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3222 | 07/09(목) | 162,188,480원 | 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 | 주식회사 동연전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산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975.74㎡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등) 설치
- 시각경보기 설비 설치
- 유도등 설비(피난구, 통로, 계단 유도등) 설치
- 소화기구(분말, 할로겐, 자동확산 소화기) 배치
- 스프링클러 설비(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헤드) 설치
- 소화설비 내진공사 및 내화채움공사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4,48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6144-000
- 참조번호
- 오산시 공고 제2026-116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4,48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추정금액 : 금180,935,000원(추정가격 164,486,364원 + 부가가치세 16,448,636원) 바. 기초금액 : 금180,935,000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진행하며, 신설공사, 계속비 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단독입찰* 대상입니다.(“5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 1항”에 따라 사업부지의 복잡성(사업부지와 연접한 도로의 복잡성(편도 1차선)) 등으로 인하여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됨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10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적용」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 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업종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64,486,364 | 100% |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전기 | 64,651,543 | 39% |
| 소방기계 | 99,834,821 | 61% |
과업·요구
| 총줄수-> | 159 | [ 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 |||||||||||||||||||||||||||||
| 5975A338001 | 010101 | E59750338001 | 나사없는전선관 | E19(16C) | M | 6 | ||||||||||||||||||||||||
| 5975A338002 | E59750338002 | E25(22C) | 17 | |||||||||||||||||||||||||||
| 5975A338003 | E59750338003 | E31(28C) | 5 | |||||||||||||||||||||||||||
| 5975A338004 | E59750338004 | E39(36C) | 26 | |||||||||||||||||||||||||||
| 5975A338006 | E59750338006 | E51(42C) | 44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318 | ||||||||||||||||||||||||||
| 5975D09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48 | |||||||||||||||||||||||||||
| 5975D097004 | E59753097004 | CD-난연성 28㎜ | 80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4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 24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2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16 mm 고장력-방수 | 24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19(16C) | 개 | 1 | |||||||||||||||||||||||||
| MM318075002 | 3913170825309904 | 커플링 E25(22C) | 4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28C) | 1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36C) | 7 | |||||||||||||||||||||||||||
| MM318075005 | 3913170825309907 | 커플링 E51(42C) | 12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16C) | 2 | |||||||||||||||||||||||||||
| MM318075102 | 3913170825309897 | 커넥터 E25(22C) | 8 | |||||||||||||||||||||||||||
| MM318075103 | 3913170825309898 | 커넥터 E31(28C) | 4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2 | |||||||||||||||||||||||||||
| MM318075105 | 3913170825309900 | 커넥터 E51(42C) | ||||||||||||||||||||||||||||
| 59759027061 | 391317082469105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19(16C) | 1 | ||||||||||||||||||||||||||
| 59759027063 | 3913170824691056 | E31(28C)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E39(36C) | 4 | |||||||||||||||||||||||||||
| 59759027065 | 3913170824691058 | E51(42C) | 5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27 | ||||||||||||||||||||||||||
| 5975D767041 | E59753767041 | 중형4각 54㎜ | 14 | |||||||||||||||||||||||||||
| MM300040279 | 391213082015723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콘카바 | 1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JOINT BOX | 100*100*50 | EA | 4 | |||||||||||||||||||||||||
| 5975D857021 | E59753857021 | 풀박스 | 100×100×100 | 개 | 3 | |||||||||||||||||||||||||
| 5975D857031 | E59753857031 | 150×150×100 | 1 | |||||||||||||||||||||||||||
| 5975D857161 | E59753857161 | 400×400×150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5sq (1.38mm)-단선 | M | 1067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HFIX 2.5sq (1.78mm)-단선 | 1885 | |||||||||||||||||||||||||||
| E145A137400 | EE1450137400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5㎟ | 15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30 | |||||||||||||||||||||||||
| 6350A197004 | E63500197004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1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9 | |||||||||||||||||||||||||||
| 6350A207021 | E63500207021 | 전자싸이렌 | DC 24V | 1 | ||||||||||||||||||||||||||
| 6350A207022 | E63500207022 | 슈퍼비죠리판넬 | ||||||||||||||||||||||||||||
| 3932B650767 | E39321650767 | 비상전원반 |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 |||||||||||||||||||||||||||
| 569506GG000 | E569506GG000 | 나사없는전선관행거 | E19(16C) | 개소 | ||||||||||||||||||||||||||
| 569506GG001 | E569506GG001 | E25(22C) | 4 | |||||||||||||||||||||||||||
| 569506GG002 | E569506GG002 | E31(28C) | 2 | |||||||||||||||||||||||||||
| 569506GG003 | E569506GG003 | E39(36C) | 8 | |||||||||||||||||||||||||||
| 569506GG004 | E569506GG004 | E51(42C) | 18 | |||||||||||||||||||||||||||
| 56950641014 | EFA110130000 | 수동발신기 | 단독형(SUS) | SET | 2 | |||||||||||||||||||||||||
| 56959000011 | E56959000011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EA | 1 | ||||||||||||||||||||||||||
| 56959000012 | E56959000012 | 내진앙카 | M8*75 | 4 | ||||||||||||||||||||||||||
| 56959000013 | EAC110110000 | 화재 수신기 | P형1급, 30회로(실회선19회로) | 대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1-1.소방공사::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101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34 | ||||||||||||||||||||||||
| 5975D767041 | E59753767041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중형4각 54㎜ | 개 | 17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5sq (1.78mm)-단선 | M | 282 | |||||||||||||||||||||||||
| 56959000009 | E56959000009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용 | 개 | 17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1-1.소방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10103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7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6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3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개 | ||||||||||||||||||||||||||
| 5975D767041 | E59753767041 | 중형4각 54㎜ | 16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5sq (1.78mm)-단선 | M | 367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고휘도유도등(LED) |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 개 | 2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소형, 60분용 단면 | 9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소형, 60분용 양면 | 3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고휘도통로유도등(LED) | 노출, 60분용 단면 | 2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고휘도유도등(LED) | 음성점멸형,대형(천정형,단면) | 3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1-1.소방공사::1-1-4.임시소방설비공사 | |||||||||||||||||||||||||||||
| 56959000014 | 010104 | EAC110120000 | 비상경보장치 세트 | 시각경보기 포함 | EA | 2 | ||||||||||||||||||||||||
| 합계줄 | ( 합 계 ) |
| 81 | [ 오산도시재생뉴딜공공건축물건립사업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59750338001 | 3913170624691047 | 나사없는전선관 | E19(16C) | M | 6.6 | |||||||
| 59750338002 | 3913170624691048 | E25(22C) | 18.7 | |||||||||
| 59750338003 | 3913170624691049 | E31(28C) | 5.5 | |||||||||
| 59750338004 | 3913170624691050 | E39(36C) | 28.6 | |||||||||
| 59750338006 | 3913170624691051 | E51(42C) | 48.4 | |||||||||
| 59753097002 | 391317061003566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686.4 | ||||||||
| 59753097003 | 3913170610035665 | CD-난연성 22㎜ | 52.8 | |||||||||
| 59753097004 | 3913170610035666 | CD-난연성 28㎜ | 88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50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 24 | |||||||||
| MM496797011 | 3913170620174478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7.5 | ||||||||
| MM496797029 | 3913170620174470 | 16 mm 고장력-방수 | 26.4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19(16C) | 개 | 1 | |||||||
| MM318075002 | 3913170825309904 | 커플링 E25(22C) | 4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28C) | 1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36C) | 7 | |||||||||
| MM318075005 | 3913170825309907 | 커플링 E51(42C) | 12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16C) | 2 | |||||||||
| MM318075102 | 3913170825309897 | 커넥터 E25(22C) | 8 | |||||||||
| MM318075103 | 3913170825309898 | 커넥터 E31(28C) | 4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2 | |||||||||
| MM318075105 | 3913170825309900 | 커넥터 E51(42C) | ||||||||||
| 59759027061 | 391317082469105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19(16C) | 1 | ||||||||
| 59759027063 | 3913170824691056 | E31(28C)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E39(36C) | 4 | |||||||||
| 59759027065 | 3913170824691058 | E51(42C) | 5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30 | ||||||||
| 59753767041 | 3912130810035753 | 중형4각 54㎜ | 47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8각, 둥근구멍(평) | 30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4각, 둥근구멍(평) | 47 | |||||||||
| MM300040279 | 3912130820157231 | 콘카바 | 1 | |||||||||
| 61455137894 | 3912130320175917 | JOINT BOX | 100*100*50 | EA | 4 | |||||||
| 59753857021 | 3912130310035796 | 풀박스 | 100×100×100 | 개 | 3 | |||||||
| 59753857031 | 3912130310035797 | 150×150×100 | ||||||||||
| 59753857161 | 3912130320174770 | 400×400×150 | 1 | |||||||||
| 59759017111 | 3913170810036357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6 C | |||||||||
| 59759017112 | 3913170810036358 | 파이프행거, 22 C | 4 | |||||||||
| 59759017113 | 3913170810036359 | 파이프행거, 28 C | 2 | |||||||||
| 59759017114 | 3913170810036360 | 파이프행거, 36 C | 8 | |||||||||
| 59759017115 | 3913170810036361 | 파이프행거, 42 C | 18 | |||||||||
| 53060807001 | 3116210220135769 | 스트롱앵커 | 3/8 | 33 | ||||||||
| 53060327011 | 3116169820135160 | 행거볼트 | ∮9×1000㎜ | |||||||||
| MM481669623 | 2612162922076726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5sq (1.38mm)-단선 | M | 1173.7 | |||||||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HFIX 2.5sq (1.78mm)-단선 | 2791.4 | |||||||||
| E1450137400 | 2612164020684050 | 소방용내화전선(F-FR-8) | 4C×1.5㎟ | 15.75 | ||||||||
| 63500197001 | 4619150120192512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30 | |||||||
| 63500197004 | 4619150120192515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1 | |||||||||
| 63500197106 | 4619150420192523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9 | |||||||||
| MM400387121 | 3911170820098478 | 고휘도유도등(LED) |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 2 | ||||||||
| MM565742243 | 3911170821650755 | 소형, 60분용 단면 | 9 | |||||||||
| MM400387122 | 3911170821650756 | 소형, 60분용 양면 | 3 | |||||||||
| MM389386210 | 3911170820098434 | 고휘도통로유도등(LED) | 노출, 60분용 단면 | 2 | ||||||||
| 63500207001 | 4619150520935676 | 발신기 | P형 1급 | |||||||||
| 63500207002 | 4619150520935677 | 경종 | DC 24V | |||||||||
| 63500207003 | 4619150520935678 | 표시등 | ||||||||||
| 63500207021 | 4619150520935779 | 전자싸이렌 | 1 | |||||||||
| 63500207012 | 4619150520935783 | 수동발신기외함 | 노출(SUS) | 2 | ||||||||
| MM317275398 | 4619150520689684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용 | 17 | ||||||||
| 63500207022 | 4617169820192641 | 슈퍼비죠리판넬 | DC 24V | 1 | ||||||||
| 39321650767 | 3912110321650767 | 비상전원반 |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 |||||||||
| 59400217032 | 3912141020171116 | 단자대 | TB 10P 20A | 2 | ||||||||
| 53100028501 | 3116172710023970 | 6각너트 | 3/8,M10 | EA | 66 | |||||||
| 52100327001 | 3116181120136195 | 스프링와샤 | D10 | |||||||||
| MMRRR490075 | 9998887770001041 | 고휘도유도등(LED) | 음성점멸형,대형(천정형,단면) | 개 | 3 | |||||||
| MMR43505422 | 9998887770001052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EA | 1 | ||||||||
| MMR58441502 | 9998887770001056 | 내진앙카 | M8*75 | 4 | ||||||||
| MMR44050086 | InMastDBNonCode | 화재 수신기 | P형1급, 30회로(실회선19회로) | 대 | 1 | |||||||
| MMJ43967844 | 비상경보장치 세트 | 시각경보기 포함 | EA | 2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1.926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0.39 | |||||||||
| 56900017116 | L001010101000089 | 통신케이블공 | 1 | |||||||||
| 56900017114 | L001010101000087 | 통신설비공 | 1.13 | |||||||||
| 56900017112 | L001010501000112 | 통신관련산업기사 | 0.13 |
제1장 적용 범위 및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 부고시 화재안전기준 기준 등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1.2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독관이 제시하는 도면,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설비별 적용법규 1.3.1 자동 화재 탐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3.2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 일반사항 2.1 배관공사 2.1.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IV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한다.
러.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굴곡반경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지지 하여야 한다. 마.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바.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금속몰드 등과 연결할때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2.2 배선공사 2.2.1 일반 배선 공사
가.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행정자치부고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커넥트, 단자 및 땜납등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된 것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할것. 마. 전선의 접속을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자.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전선콘넥타,글라이브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다. 차.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늘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산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어울림관)
기계소화 일반 시방서
2025. 11.
목 차
1.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3 지 급 자 재 1.24 준공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2.2 스프링클러설비 2.3 임시소방시설 2.4 소화설비 내진공사 2.5 내화채움공사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오산 도시재생 뉴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대 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20-3번지, 21-3번지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관련 규정에 의해 적용하되 관련 인허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1.12 시 공 기 준 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4 대관청 수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6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9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20 설 계 변 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제51조 및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1.21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지 급 자 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준공 가.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설치공사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②.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구 분 | 약 제 량 | 용도 및 설치장소 | 비 고 |
|---|---|---|---|
| 분말 소화기 | A.B.C 3.3㎏ |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 |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2.5㎏ , 3.0㎏ | 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 |
| 자동확산소화기 | A.B.C 3.0㎏ | 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
나.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 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③.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 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 자동확산 소화용구 ①. 형 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②.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주방의 후드상부 등에 설치할 것. 2.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2.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수원의 설치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 | 기준개수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 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 아파트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 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사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할 것. ④.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80 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 사용압력 구분 | 배관의 명칭 | 배관 규격 | 표면처리 | 비 고 |
|---|---|---|---|---|
| 1.2MPa 미만의 배관 | 배관용 탄소강관 | KSD 3507 | 아연도금 백관 | |
| 1.2MPa 이상의 배관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 KSD 3562 |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⑥.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⑦.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⑧.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⑨.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것.
|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 표시 온도 | 비 고 |
|---|---|---|
| 섭씨 39℃ 미만 | 섭씨 79℃ 미만 | |
|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 |
|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 |
| 섭씨 106℃ 이상 | 섭씨 162℃ 이상 | |
|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 침실,병원의 입원실 | 조기반응형 헤드 |
| 배 관 경(mm)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비 고 | |
|---|---|---|---|---|---|---|---|---|---|---|---|---|
| 보온두께 (mm) | 옥내은폐 | 25t | 25t | 25t | 25t | 25t | 25t | 40t | 40t | 40t | 40t | |
| 옥내노출 |
| 배 관 경(mm)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비 고 | |
|---|---|---|---|---|---|---|---|---|---|---|---|---|
| 보온두께 (mm) | 옥내은폐 | 13t | 13t | 13t | 13t | 13t | 13t | 19t | 19t | 19t | 19t | |
| 옥내노출 |
*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적색띠는 90cm간격) 차.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사용시. ①. 재질 - 스테인리스제 KS D 3698의 STS 304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0.3㎜이상 - 수밀 고무패킹 : EPDM ②. 적용부위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배관 ③. 구조 - 숫아답타, 연결용너트, 플렉시블튜브, 헤드 부착 등으로 구성되며 소요응력 및 변형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 이종 금속간의 전위를 차단하는 절연링 및 수밀 고무패킹의 형태가 동과 스테인리스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구조이어야 한다. ④. 성능 -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성능을 인정한 제품 - KS D 3698의 STS 304 성분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원자재 생산업체의 성분분석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업자는 납품 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시는 입회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 카. 전원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할 것.
②.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할 것. 타. 제어반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할 것. ②.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파.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할 것. 2.2.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3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 2.3.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5 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2. 정의
가.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나.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3.3.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3.4.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3.5.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가. 영 제15조의5제3항 별표5의2 제3호 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형소화기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2.3.6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4 소화설비 내진공사 2.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KBC 2009 「건축구조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마.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관의 크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4.2 기기 및 재료 가. 물탱크 (1) 물탱크의지지 ①. 물탱크는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를 적용할 것 ②. 스토퍼의 크기와 위치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③. 물탱크는 가능한 (내진구조에 적합한)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④. 물탱크를 지지하는 바닥 구조물(콘크리트패드)은 고정앵커볼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10cm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⑤. 콘크리트 패드는 내진시설을 고정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2) 물탱크와 배관의 연결 ①.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후렉시블 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나. 소화펌프 (1) 펌프의 지지 ①. 펌프는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 4개 이상을 적용하고, 스토퍼의 위치와 크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②. 펌프에는 가동중량에 의한 수평력에 견딜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할 것 ③. 펌프는 콘크리트 바닥에 근입깊이 10cm 이상,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펌프지지용 패드의 내부는 철근으로 보강할 것
⑤. 펌프를 지지하는 바닥 구조물(콘크리트 패드)은 앵커볼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10cm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2) 펌프의 흡입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흡입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3) 펌프의 토출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토출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다. 배관의 지지 (1) 펌프 주위배관 ①. 소화수조부터 소화펌프의 흡입측에 연결되는 배관은 바닥에서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②. 소화펌프 흡입측 배관부터 토출측 입상배관은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버팀대를 적용할 것(단, 배관의 지진하중을 계산) ③.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후렉시블 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2) 수직입상관 - 지진분리이음(일명; flexible joint) ①. 각 입상관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적용할 것(rigid joint는 지진분리이음으로 설치할 수 없음) ②. 지진분리이음은 아래층 바닥면에서 30cm 이내, 상부층 천장에서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배관경 100mm이상은 배관직경에 10cm 이상, 배관경 100mm 이하는 배관직경에 5cm 이상을 더 한크기의 불연성슬리브를 설치할 것
④.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은 내화충진재로 충진할 것 - 4방향버팀대 ①. 습식(건식)밸브를 포함한 각 층의 입상관은 지진분리이음 사이에 4방향지지대(버팀대)를 설치할 것 ②. 입상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상관에서 분기되는 수평주행배관에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버팀대 또는 지지대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을 참조할 것 (3) 수평주행배관 - 횡방향버팀대 ①. 횡방향버팀대는 12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횡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③.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를 것 - 종방향버팀대 ①. 횡방향버팀대는 24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종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③.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설치 시방에 따를 것 (4) 가지배관 ①. 가지관 말단에는 지진시 발생하는 수직력을 상쇄하고, 횡방향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②. 천장면에서 16cm 이내에 설치되는 가지관은 별도의 내진조치를 생략 ③. 고정장치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다를 것
라. 지진분리장치 ①. 지진분리장치는 건축구조물의 이음부에 설치할 것 ②. 지진분리장치는 지진분리이음으로 배관을 연결할 것 ③. 지진분리장치 전후에는 지지대 또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마. 함 ①. 비내력벽에 설치하는 함은 상세도에 제시된 철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함을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고정할 것. 2.5 내화채움공사 2.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가 건물의 수평/수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의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화채움구조 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1)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2)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②. 관련법규 (1)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38호) (3) 실내공기질관리법 다. 시스템 성능 ①. 내화채움구조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 및 기타 가스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KS F ISO 10295-1의 시험방법에 의한 T급 (차열성 및 차염성 / 2시간) 성능 기준이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1) 방화실링재는 KS 인증, (ASTM E-84 A등급)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2) 내화채움구조 주요 재료는 공인기관의 가스유해성테스트 적합 판정 제품이어야 한다. (3) 내화채움구조 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고정구, 팽창제, 실링제 등 내화채움구조 제품은 동일한 회사 제품으로 시공한다. 라. 제출물 시공자는 설비관통부 충전구조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설치상세도 (1) 바닥 및 벽체 관통부 설치상세도 (2) 내화채움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의 재질, 성능, 치수, 위치 등 표기 ②. 시방서 및 인증서 (1)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2시간 내화채움구조 인정 시험성적서 (2)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 방수방진 시험성적서 (3) 방화실링재 (KS 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및 제품시방서)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포장운반 및 보관 (1) 제조자가 포장하고 상표를 붙인 상태로 납품한다. (2) 상표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②. 보관 및 보호 (1)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보관 장소의 주변 온도는 5℃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한다. 2.5.2 재료
가. 일반사항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나. 구성자재 ①. 방화실링재 : KS 인증.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공인 기관의 가스유해성 시험 및 방수방진 시험 성적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화충전재 : 2시간 내화채움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차열재 : 2시간 내화채움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④. 배관고정구 (1) 배관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볼트, 너트로 고정하는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강도 유지를 위해 바닥과 배관의 지지 부분이 이음매 없이 일체형으로 성형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식방지를 위한 전착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 색상 방화실링재는 설비시스템 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5.3 시공 가. 일반사항 ①. 내화채움구조는 시공부위별, 관통자재의 재질별, 규격별로 각각 공인기관의 인증을 득한 구조만 인정된다, 따라서 내화채움구조의 시공은 공인기관의 2시간 내화가 인정된 방법에 의거 내화채움구조 공사를 실시한다. ②. 공사장의 주변온도가 동결우려가 있거나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있는 경우 내화 채움 구조공사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