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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컨설팅 용역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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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제주대학교병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30(화)
요약 AI 요약
제주대학교병원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컨설팅을 수행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준거성을 확보 및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병원정보시스템 자산 식별 및 목록 작성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위험평가
- 인프라(서버, DB, 웹/앱)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시큐어코딩 준수 여부)
-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확인 지원
- ISMS 인증심사 준비 지원 및 결함 보완 조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이행경험(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15점 |
| 기술 및 기능 | 15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역량 | 15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 및 작업환경 | 15점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교육훈련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 보안 및 비상대책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개찰 | 06/30(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3,000,000원
- 배정예산
- 311,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1201-000
- 참조번호
- 제주대학교병원공고 제2026-110호
- 공고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3,000,000원
- 배정예산
- 311,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984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대상 식별 및 분류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 업무 현황 및 조직 등 환경변화 파악 및 분석 ❍ 기반시설 및 ISMS 대상 병원정보시스템 자산 식별하고, 자산의 증감 현황 및 유형별로 그룹화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각 자산에 대하여 중요도 및 보안등급 산정하여 정보자산 목록 작성 ❍ 취약점 점검 수행 중 기반시설 및 ISMS 자산범위에 대한 증감 현황 및 식별된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조정안 제시 |
| 산출 정보 | 자산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분석 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수행 절차, 산출물, 점검항목에 따른 취약점 점검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취약점 점검 계획수립 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점검항목으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필수·선택 항목 전체 적용을 원칙으로 함 ❍ ISMS 인증 기준에 따른 취약점 분석 계획 수립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분석 및 위험평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ISMS 인증 기준으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 ❍ 당해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전년도에 취약점 분석·평가결과와 비교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의 취약점 조치/미조치 구분하여 도출 -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포함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미조치 사유에 대한 내용 포함 - 이행여부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점검 지원 ❍ 취약점 분석결과에 대해 세부 내용을 기술하고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 등급 표시 및 개선방향 수립 ❍ 정보자산 위협분석 및 위험도 산정 등 위험 평가 실시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설정 및 정보보호대책 이행과제 도출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요구사항 명칭 | 병원정보시스템(인프라) 및 웹/앱 취약점 점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병원정보시스템 시스템(OS, DBMS 등), 네트워크, 정보보호 장비,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기술적 취약점 진단 도구 활용 취약점 점검 수행 ❍ 병원 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웹과 앱에 대해서 취약점(모의해킹)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 제시 - 취약점 조치 및 이행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점검기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
| 산출 정보 | 취약점 결과보고서(정보시스템, 웹, 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취약점 점검‧평가 수행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적 제시 - 도출된 개선방안은 해당 담당자 및 유지보수 인력 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기관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 전년도 취약점 분석 결과 도출된 조치 사항이 1년 후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 조치가 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
| 산출 정보 | 개선방안 도출 문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이행점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보호대책 수립 후 발견된 취약점 조치 지원 ❍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 ❍ 수립된 보호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 후 보호대책에 기술된 취약점 중 단기 개선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 조치 지원 ❍ 기술적 취약점 조치는 병원 담당자 및 유지보수 인력이 조치하고 수행업체의 취약점 점검 담당자는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조치완료, 미조치 등)이 발생 시 보호대책에 수정‧보완 지원 ❍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조치는 관련 지침 수립, 개정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 샘플 제공 및 수립 지원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정책·지침·매뉴얼 검토 및 재정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상위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국가정보보호지침 등) 신규 개정 정보를 확인하여 법적 준거성 검토 준수 확인 ❍ 병원에서 운용 중인 정보보안 관련 정책·지침·매뉴얼·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 및 신구조 대비표 작성 - 보안 정책, 보안지침, 절차 등의 적정성 검토 |
| 산출 정보 | 법적 준거성 검토 결과서 및 제 개정 정책·지침·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여부 - 국정원 CC인증 기반의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한 정적분석 - 점검기준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기준으로 진단 |
| 산출 정보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계획서,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CSR)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요구사항 명칭 |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기반시설 보호대책(안) 마련 및 최종 수립 지원 ❍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안) 수립 시 해당 기반시설의 규모, 운영목적, 운영환경, 주요업무, 정보보호환경, 침해시 피해수준, 정보보호 관련법·지침, 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평가항목 등을 분석하여 수립 ❍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안) 수립 시 전년도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취약점 분석·평가 조치결과의 내용을 확인하여 포함 ❍ 검수 결과, 보호대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사업 완료 후에도 수정 보완 지원 ❍ 보호대책(안)에 대해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병원 이행확인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국정원 및 교육부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에 따른 서면 점검 지원 ❍ 국정원 및 교육부 전년도 기반시설 이행점검 현장 또는 서면 점검 후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지원 ※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점검지표는 병원에서 제공 (3개년 사업 수행 시 점검 지표 변경 시 변경 지표도 제공) |
| 산출 정보 |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점검지표 결과서(증빙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요구사항 명칭 | ISMS 인증심사 준비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신청 지원 - 인증신청서 등 심사 전반 인증기관 요구에 따른 제출 필요자료 작성 지원 ❍ 인증기관의 예비 및 본 심사 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 지원 ❍ 갱신 및 사후 심사 대비 인증심사 증적 자료 수집하고 지원 ❍ 인증심사 완료 후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 산출 정보 | ISMS 신청서 및 인증심사 증적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요구사항 명칭 | ISMS 인증 결함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인증심사 완료 후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 산출 정보 | 결함 보완조치 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기술적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망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령 - 의료법 및 시행령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사업 착수 시 - 수행사 대표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사 보안관리자 지정서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수주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수행사 보안관리자 명의 정보자료 인계인수 대장, 산출물 발주기관 지정PC 저장 제출 - 사업 기간 중 참여 인력이 교체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조치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인수인계서, 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보유 확인서 제출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첨1]과 같음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첨2]과 같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3]과 같음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를 제시하도록 함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하도록 함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의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지정된 시스템 또는 PC 내 제출하도록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입찰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 ❍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투입계획에 의한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전 기간참여 보장방안을 제시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및 전문 인력 투입 요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또는 보안컨설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으로 모든 투입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 상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고급 이상으로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기술등급,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투입인력 관리 공통 사항 - 3개년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력 교체 없이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투입인력이 사고(퇴사, 경조사 등)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음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발주기관에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 산정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격지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원격지 작업 수행 시 보안관리대책을 준수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일정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입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세부 활동내용 포함)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함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수행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기술 이전 지원 및 지식재산권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컨설팅 수행결과에 따른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조치작업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범위와 관련분야의 정보 제공 및 기술 자0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내용을 발주기관 업무담당자 및 관련담당자에게 기술이전 하여야하고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분야, 이전내용, 이전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가 소유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 제56조에 따름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배점·평가
| 평가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서류 | |||
|---|---|---|---|---|---|---|
| 기술 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이행경험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 ||||
| 정성적 평 가 (80점) | 전략 및 방법론 | 15 | 제안서 평가 | |||
| 기술 및 기능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역량 | |||||
| 일정 및 작업환경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교육훈련 | 10 | ||||
| 보안 및 비상대책 | ||||||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
| 합 계 | 100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배 점 |
|---|---|---|
|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합산 (유사 실적) | 100%이상 | 5 |
| 70%이상 ~ 100%미만 | 4.5 | |
| 40%이상 ~ 70%미만 | 4.0 | |
| 40%미만 | 3.5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15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15) |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30) | 관리 방법‧역량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평가 | |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 | |||
| 일정 및 작업환경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교육훈련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 10 |
|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운영자 등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 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시하는 산출물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과업·요구
| 구분 | 요구사항명 | 성과물 | 비고 | |
|---|---|---|---|---|
| 사업관리 | 보고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완료보고 | ‘26년, ’27년, ‘28년 | |
| 보안(사업착수시) |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 ‘26년 | ||
| 보안 사업종료시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인수인계서, 사업 완료 후 각종 정보 미보유 확인서 | ‘28년 | ||
| 사업수행 | CSR-001 | 현황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대상 식별 및 분류 | 자산관리대장 | ‘26년, ’27년, ‘28년 |
| CSR-002 | 취약점 점검·분석 계획 수립 | 취약점 점검 계획서 | ||
| CSR-003 | 취약점 분석 및 위험평가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 ||
| CSR-004 | 병원정보시스템(인프라) 및 웹/앱 취약점 점검 | 취약점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웹, 앱) | ||
| CSR-005 |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도출 문서 | ||
| CSR-006 | 취약점 이행점검 | 취약점 점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 CSR-007 | 정보보안 정책·지침·매뉴얼 검토 및 재정비 | 법적 준거성 검토 결과서 및 제 개정 정책·지침·매뉴얼 | ||
| CSR-008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계획서, 결과 보고서 | ||
| CSR-009 |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서 | ||
| CSR-010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병원 이행확인 지원 |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점검지표 결과서(증빙자료) | ||
| CSR-011 | ISMS 인증심사 준비 지원 | ISMS 신청서 및 인증심사 증적자료 | ||
| CSR-012 | ISMS 인증 결함 지원 | 결함 보완조치 내역서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구 분 | 6월 | 7월 | 8월 | 6월 | 7월 | 8월 | 6월 | 7월 | 8월 | ||||||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 | ■ | ||||||||||||
| 현황분석 | |||||||||||||||
| 취약점 분석·평가, 소스코드 진단 (기반시설, ISMS) | ■ | ■ | ■ | ■ | ■ | ■ | |||||||||
| 보호대책 수립 (기반시설, ISMS) | ■ | ■ | ■ | ■ | ■ | ■ | |||||||||
| 취약점 조치 및 이행점검 | |||||||||||||||
| ISMS인증준비 및 결함지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ISMS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 11. 30.까지 다. 용역범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고 라. 기초가격: 금311,3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과업) 설명회 : 미실시 사. 공고기간 : 2026. 6. 19.(금) 18:00 ~ 2026. 6. 30.(화) 17:00 아. 제안서 및 입찰 참가 등록 마감: 2026. 6. 30.(화) 17:00, 본원 물류관리과 자산관리팀 자. 제안설명회(기술평가) 일자: 2026. 7. 2.(목) 14:00, 별관행정동 지하2층 소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유선 및 문자 통보) 2. 현장(과업) 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문의 - 과업관련: 의료정보과 정보보호팀장 (☎ 064-717-1280) - 계약관련: 물류관리과 자산관리팀장 (☎ 064-717-1062)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참가자격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와 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과「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ISMS, ISMS-P, PIMS, ISO 27001,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1)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19.(금) 18:00 ~ 2026. 6. 29.(월) 17:00 나. 장소(주소): 제주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6324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조 라. 가격입찰서: 제안요청서의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를 필히 밀봉하여 제출 마. 제출방법 : 우편 제출 또는 입찰인(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기간 일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인정이 되며, 제출기간 일시 경과 후 도착분 및 누락 서류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