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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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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서해안산업환경
낙찰금액
55,850,000원 · 낙찰률 88.339%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6/24(수)

요약 AI 요약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영광군,전라남도 장성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026,364원
배정예산
63,82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90718-000
참조번호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0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026,364원
배정예산
63,82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소액수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09호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내역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 마. 기초금액 : 금63,8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영광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 영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중히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의 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6. 23.(화) 18:00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87.75% / 폐기물 운반 12.25%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및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폐기물 최종)장성군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갑지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본 관 동010101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콘크리트)TON846.7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BFFT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B207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69.5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A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A21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폐목재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E5B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E5B209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수지)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9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9210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기타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C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C2112274756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72.409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831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831212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10km916.2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66F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66F21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10km72.409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1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15
[ 합 계 ]TOTAL
02,주1-지붕덮게01010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TON2.6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FFT010102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217
24톤 암롤트럭, 10km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2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18
[ 합 계 ]TOTAL
03,부6-차고/주차장01010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TON0.7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FFT010103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226
24톤 암롤트럭, 10km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3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25
[ 합 계 ]TOTAL
04,부7-비가림통로01010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TON0.5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9FFT010104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9240
24톤 암롤트럭, 10km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4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41
[ 합 계 ]TOTAL
05,부속창고01010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TON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FFT010105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247
24톤 암롤트럭, 10km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5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48
[ 합 계 ]TOTAL
06,파 고 라010106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콘크리트)TON4.8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BFFT010106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F7B25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0.1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010106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705B8249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10km4.8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66F010106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66F25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10km0.1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6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52
[ 합 계 ]TOTAL
07,정 자01010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가연물5%)TON1.69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E5BFFT0101075F97E4A1887898A6B2C079A9379CC92611FE5B262
24톤 암롤트럭, 10km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0101075F97E4A1887898A6B2C079A9379DEE02E6E1ED264
[ 합 계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