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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교 보수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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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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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 낙찰금액
- 22,439,000원 · 낙찰률 88.20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368 | 10/07(수) | 18,937,000원 | 금차 92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775 | 10/07(수) | 18,937,000원 | 금차 92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366 | 07/06(월) | 21,507,220원 | 금차 92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5468 | 07/06(월) | 21,507,220원 | 금차 92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4447 | 07/06(월) | 21,507,220원 | 금차 92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신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20톤 처리
- 폐아스콘 452톤 처리
- 건설폐기물 총 472톤 운반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파쇄 및 매립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광양시,경상남도 하동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926,000원
- 배정예산
- 25,218,6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8383-000
- 참조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6-144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926,000원
- 배정예산
- 25,218,6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공사의 목적은 『태인교 보수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류를 전문처리 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노선 | 시 설 명 | 위 치 | 제 원 | 형식 | 준공년도 | 비고 | |||
|---|---|---|---|---|---|---|---|---|---|
| 노선 | 시 설 명 | 시․군 | 구․면 | 동․리 | 연장(m) | 폭원(m) | 형식 | 준공년도 | 비고 |
| 국도2호선 | 태인교 | 광양 | - | 금호 | 150.0 | 26.0 | STB | 구교 : 1984 신교 : 1988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20.0 Ton | |
| 폐아스콘 | 452.0 Ton | ||
| 폐기물 운반 | 472.0 Ton |
5. 설계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 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매매기준환율 적용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 정보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9.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6)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 등)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칙
1. 목 적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현장확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5. 안전관리수칙 1) 도급자(작업자)는 발주청의 안전작업수칙 및 도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공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확인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은 개인 안전 보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간접의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 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참가자격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5. 입찰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64번지 일원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다. 용역기간: (총괄)착수일로부터 6개월 (1차)착수일로부터 3개월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20톤, 폐아스콘 452톤 ※ 1차: 폐아스콘 452톤 ※ 상세내역은 물량내역서 및 우리 시 도로과 문의(☎ 061-797-2940)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 또는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마. 기초금액: 금25,218,600원(부가세 포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 입찰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배점·평가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 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도로과(☎ 061-797-2940,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20 | Ton | |||||||||||
| 폐아스콘 | 452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20km이하,덤프24톤 | 472 | |||||||||||
| 단위절사 | 1 | 식 | |||||||||||
| 2. | 부가가치세 | ||||||||||||
| 10 | % | ||||||||||||
| 합 계 | 0 | 0 | 0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폐기물처리비 | ||||||||||||
| 폐아스콘 | 452 | Ton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20km이하,덤프24톤 | ||||||||||||
| 단위절사 | 1 | 식 | |||||||||||
| 2. | 부가가치세 | ||||||||||||
| 10 | % | ||||||||||||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