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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관급-혼합골재)(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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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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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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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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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 골재·석재·흙
- 낙찰업체
- (주)의령산업개발
- 낙찰금액
- 51,389,478원 · 낙찰률 89.279%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823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6/23(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08855 | 06/24(수) | 51,389,470원 | - | (주)의령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01530 | 06/24(수) | 51,389,470원 | - | (주)의령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2048 | 06/24(수) | 51,389,470원 | - | (주)의령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7031 | 06/24(수) | 51,389,470원 | - | (주)의령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0816 | 06/24(수) | 51,389,470원 | - | (주)의령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에 필요한 보조기층재용 혼합골재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보조기층재(혼합골재) 2,786㎥ 납품
- 규격: Φ40㎜ 이하
- 품질기준 준수(액성한계 25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마모감량 50 이하, 수정 CBR 값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표준입도(SB-1 또는 SB-2) 범위 내 재료 생산
- 재료 시료 및 시험결과 제출 및 승인
- 지정 장소까지의 운반(도착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934,000원
- 배정예산
- 58,227,400원
- 기초금액
- 58,227,4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5,293,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혼합골재 (301099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7621-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154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934,000원
- 배정예산
- 58,227,4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토목 관급자재 (수정)
| 토목 관급자재 내역서(2차분) | STmate | ||||||||||||||||
|---|---|---|---|---|---|---|---|---|---|---|---|---|---|---|---|---|---|
| 공사명 :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관급자재_2차분) | 토목 관급자재 (수정)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총괄 | 수식 | 1차분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9 | 혼합골재 | `COD|E4`QTY1|1`EXI|0`ITT|0`END|10` | |||||||||||||||
| 보조기층재 | Φ40㎜이하:도착도(VAT포함) | 2,786 | 12,023. | 3,533 | 747. | ㎥ | `COD|M01707`QTY1|1`EXI|0`IPR|0`KWN|0`BLA|F` |
| [Sheet정보] | TRUE | 24. | ||||||||||||||||||||
|---|---|---|---|---|---|---|---|---|---|---|---|---|---|---|---|---|---|---|---|---|---|---|
|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
| 1. 재료비목록표 | ||||||||||||||||||||||
| 2. 노무비목록표 | ||||||||||||||||||||||
| 3. 경비목록표 | ||||||||||||||||||||||
| 4. 일식목록표 | ||||||||||||||||||||||
| 5. 환율 및 기초자료 | ||||||||||||||||||||||
| 6. 중기목록표 | ||||||||||||||||||||||
| 7. 실적단가표 | ||||||||||||||||||||||
| 8. 일위대가목록표 | ||||||||||||||||||||||
| 9. 산출근거목록표 | ||||||||||||||||||||||
| 10. 자재단가대비표 | ||||||||||||||||||||||
| 11. 내역서 | ||||||||||||||||||||||
| 12. 총괄내역서 | ||||||||||||||||||||||
| 13. 중기사용료 | ||||||||||||||||||||||
| 14. 일위대가표 | ||||||||||||||||||||||
| 15. 단가산출근거 | ||||||||||||||||||||||
| 16. | ||||||||||||||||||||||
| 17. | ||||||||||||||||||||||
| 18. 표준시장목록표 | ||||||||||||||||||||||
| [공사정보] | 33. | |||||||||||||||||||||
| M_DVER | 25.1 | |||||||||||||||||||||
| PNAME |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관급자재 총괄) | |||||||||||||||||||||
| PCLAS | 0 | |||||||||||||||||||||
| SCLAS | ||||||||||||||||||||||
| K_ORD | ||||||||||||||||||||||
| PRIPR | True | |||||||||||||||||||||
| ACTYP | 0 | |||||||||||||||||||||
| ACTOP | ||||||||||||||||||||||
| [초기값] | 52. | |||||||||||||||||||||
| P_ORD | 1 | 1 | 0 | 0 | 0 | 0 | ||||||||||||||||
| EXNM_ | 1376 | 1376 | 1376 | 1376 | 1000 | 1000 | 1000 | 1000 | ||||||||||||||
| EXRNM | True | |||||||||||||||||||||
| RXNM_ | 1/8*16/12*25/20 | 25/20 * 16/12 * 1/8 | 25/20 * 16/12 * 1/8 | 25/20 * 16/12 * 1/8 | 25/20 * 16/12 * 1/8 | 25/20 * 16/12 * 1/8*14/12 | ||||||||||||||||
| COND_ | L00019L00020L00021 | |||||||||||||||||||||
| KCDNM | 1 | |||||||||||||||||||||
| JCDNM | ||||||||||||||||||||||
| ECDNM | 0 | |||||||||||||||||||||
| ACDNM | 1 | |||||||||||||||||||||
| BPNNM | ||||||||||||||||||||||
| ZCDNM | 2 | |||||||||||||||||||||
| CHGNM | True | |||||||||||||||||||||
| CHBNM | ||||||||||||||||||||||
| CHNNM | ||||||||||||||||||||||
| CUTNM | ||||||||||||||||||||||
| OPTNM | SML | |||||||||||||||||||||
| S_JDA | False | |||||||||||||||||||||
| SUBNM | 경영정보(주) | |||||||||||||||||||||
| [인쇄정보] | 75. | |||||||||||||||||||||
|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BMKNM | TLMS | |||||||||||||||||||||
| JEMNM | 123456 | |||||||||||||||||||||
| JMKN1 | 조 달 청 | 가.정 | ||||||||||||||||||||
| JMKN2 | 물가자료 | 물.자 | ||||||||||||||||||||
| JMKN3 | 물가정보 | 물.정 | ||||||||||||||||||||
| JMKN4 | 견적단가 | 견적 | ||||||||||||||||||||
| JMKN5 | 견적단가2 | 견적 2 | ||||||||||||||||||||
| JMKN6 | 적용 단가 | |||||||||||||||||||||
| CAP_CODE | 코드번호 | |||||||||||||||||||||
| CAP_NO | 호표 | |||||||||||||||||||||
| CAP_IBRD | 분류번호 | |||||||||||||||||||||
| CAP_EQCOD | 시설코드 | |||||||||||||||||||||
| CAP_ITNUM | 공 종 | |||||||||||||||||||||
| CAP_NAME | 명 칭 | |||||||||||||||||||||
| CAP_SIZE | 규 격 | |||||||||||||||||||||
| CAP_QTY | 수 량 | |||||||||||||||||||||
| CAP_SUNIT | 단위 | |||||||||||||||||||||
| CAP_AMT | 단 가 | |||||||||||||||||||||
| CAP_PAGE | 페이지 | |||||||||||||||||||||
| CAP_AMOUNT | 금 액 | |||||||||||||||||||||
| CAP_BIGO | 비 고 | |||||||||||||||||||||
| [PREPARE] | 79. | |||||||||||||||||||||
| PREP_VER | w25.10 | |||||||||||||||||||||
| PREP_COP | (주)건화 수도사업본부 #03 | |||||||||||||||||||||
| PREP_DATE | 2025-10-22 13:13 | |||||||||||||||||||||
| [.끝.] |
=== 시방서(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기층재 혼합골재).hwpx === 보조기층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시험 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 번호 | 75 mm | 50 mm | 40 mm | 20 mm | 5 mm | 2 mm | 0.4 mm | 0.08 mm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