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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6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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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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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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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골재·석재·흙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592만원
- 참가
- 0곳 · 개찰 04/01(수)
요약 AI 요약
전주시 중앙6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에 사용할 관급자재인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40mm, 725㎥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 보조기층(혼합골재) 40mm 725㎥ 납품
- 현장도착도 방식으로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납품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 공급(액성한계 25% 이하, 마모감량 50%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수정 CBR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보조기층 표준입도(SB-1 또는 SB-2) 규격 충족
-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및 골재생산 계획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562,500원
- 배정예산
- 25,918,750원
- 기초금액
- 25,918,7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356,2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혼합골재 (30109902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4524-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79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562,500원
- 배정예산
- 25,918,75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내 역 : 보조기층(혼합골재) 40mm 725㎥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6. 30.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도착도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3. 30. 10:00 ~ 2026. 4. 1.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하수과 063-281-6979)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로서 우리 시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혼합골재(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부가세포함) | 남품기한 | 비고 | 물품식별번호 | 업체명 | ||
|---|---|---|---|---|---|---|---|---|---|---|---|
| 품 명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부가세포함) | 남품기한 | 비고 | 물품식별번호 | 업체명 | |||
| 혼합골재 | 보조기층, 도착도 | m3 | 725.0 | 2026. 06. 30. | 현장도착도 | ||||||
| 합계 |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hwpx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10편 제2장 제1절 동상방지층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골재생산 계획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2.1-1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1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표 2.2-1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
|---|---|---|---|---|---|---|---|---|---|
| 입 도 번 호 | 80mm | 50mm | 40mm | 20mm | 5.0mm | 2.00mm | 0.4mm | 0.08mm | 비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의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3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3편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구간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