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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보조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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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골재·석재·흙

낙찰업체
주식회사 남원개발
낙찰금액
160,749,000원 · 낙찰률 85.769%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9억원
참가
5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2856705/06(수)160,749,000원-주식회사 남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368805/06(수)160,749,000원-주식회사 남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447705/06(수)160,749,000원-주식회사 남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용할 보조기층(혼합골재, 40mm 이하) 4,545㎥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5:00지남
개찰04/24(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710,000원
배정예산
189,981,000원
기초금액
189,9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7,27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혼합골재 (3010990201)
수량
4,545 ㎥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4138-001
참조번호
상하수도사업소-3354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710,000원
배정예산
189,98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물 품 명규 격수 량(㎥)사업비(원)납품기한비고
보조기층40mm이하4,545189,981,0002026.12.31.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 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아래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10㎜80㎜(3")50㎜(2")40㎜(1½)20㎜(¾)No.4No.10No.40No.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2.3.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 1년 5.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