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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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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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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슬러지·준설토
- 낙찰업체
- (유)청명
- 낙찰단가
- 151,184원 · 낙찰률 83.391%
- 낙찰하한율
- 82.995%
- 참가
- 2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2569 | 10/06(화) | 491,348,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유)청명 (주계약업체 82.42%) (주)원로지스 (도급업체 17.58%) |
| R26TE18652834 | 10/06(화) | 491,348,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유)청명 (주계약업체 82.42%) (주)원로지스 (도급업체 17.58%) |
| R26TE17092216 | 07/31(금) | 589,617,6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유)청명 (주계약업체 82.42%) (주)원로지스 (도급업체 17.58%) |
| R26TE17069776 | 07/31(금) | 589,617,6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유)청명 (주계약업체 82.42%) (주)원로지스 (도급업체 17.58%) |
요약 AI 요약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부산물(탈수케익)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약 3,900톤 수집·운반 및 적법 처리
- 암롤트럭 또는 덤프트럭을 이용한 수집·운반
- 이물질 처리 시설을 통한 적정 처리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전자인계서 작성 및 관리
- 매월 처리량 보고 및 계량증명서 제출
- 비상시 일 75톤 이상의 운반 및 처리 능력 확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기술능력 | 0점 |
| 지역참여도 | 0점 |
| 신인도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2: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5,804,545원
- 배정예산
- 710,385,000원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2331-001
- 참조번호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34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5,804,545원
- 배정예산
- 710,3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8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하반기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hwpx === ■ ■ ■ ■ 2026년 하반기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6. 순 천 시 (청소자원과) Ⅰ. 용 역 설 명 서 ■ ■ ■ ■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 2. 용역목적 본 과업은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 탈수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중간부산물(탈수케익)을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업체에 위탁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개요 가. 계약기간 : 2026. 7. 1. ~ 12. 31. 나. 배출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홍내교길 222(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지정장소) 다. 예상발생량 : 중간부산물(탈수케익) 3,900톤(1일 25톤) ※ 실가동일(156일) ※ 상기 물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용역추진 시 물량이 변동(증ㆍ감)될 수 있으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처리 라. 톤당단가 : 182,150원/톤(운반‧처리비, 부가세 포함, 단가계약) 마. 예정금액 : 710,385,000원(부가세 포함) 바. 성상 :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 탈수)한 것으로 이물질(비닐 등) 다량 포함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탈수케익) ※ 반드시 부산물 성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4. 처리 및 운반방법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을 낙찰된 처리업체의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처리업체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 ■ ■ 1. 목 적 본 과업은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 탈수 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중간부산물(탈수케익)을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업체에 위탁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용어정리 가.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순천시 청소자원과”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중간부산물 처리 과업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중간부산물”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 탈수한 것으로 이물질 비닐 등)이 다량 포함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탈수케이크)를 말한다.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중간부산물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처리 및 운반에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 전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생 중간부산물의 성상, 특성, 현지 여건 등을 사전 확인하여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과업범위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 나. 계약기간: 2026. 7. 1. ~ 12. 31. 다. 배출장소 및 일일발생 예정량 1)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순천시 홍내교길 222) 약 25톤/일 라. 처리예정량: 3,900톤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음 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위탁처리비는 당초 낙찰 받은 단가를 적용한다. 6. 처리량 확인 및 대금지급 가. 처리량 확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차 및 실중량을 계근한 값(계량증명서 첨부)을 처리(반출)량으로 본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대금 지급방법 처리비는 매월말 기준으로 처리량을 산출하여 익월 청구하고 대가의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비는 상차, 운반, 계량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법정경비의 납부기간을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착오를 인지한 월의 익월 처리비에서 정산한다.
※ 단, 12월 정산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가 당월 지정한 날짜까지 지급하되 미정산 분은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 산정방법 : 계약단가에 해당 월 처리량을 곱하여 산정 [처리비용 = 월 처리량(톤) × 톤당 계약단가]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배출일정의 조정, 휴일 및 지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 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장비투입 계획서 3) 폐기물처리 계획서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반에서 최종처리까지 계획(처리계통도 및 처리시설 포함) - 처리계통 문제점에 대한 대처계획 4) 현장대리인 신고서 및 참여기술자(운반자) 보안각서 6)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및 자동차등록증 7)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서 서류 2부를 계약 후 7일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매월 처리비 정산 시 처리량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계량 및 처리량 산출 가. 처리량은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측정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근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로 하고 월 누계 정산 시 톤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반출되는 폐기물의 물량은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라 현격히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위탁물량은 순천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처리현황에 따라 비상시 일 75톤 이상을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연간 계약된 폐기물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과업감독 등 가. 용역감독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 ■ ■ 1. 총 칙 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중간부산물의 처리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련되는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처리량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예상 발생량은 3,900톤/년이며, 계근 시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사용 및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된 중간부산물을 토요일을 포함한 매일 일정량(약 25톤/일) 이상을 수거처리 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등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단, 국경일, 명절(추석, 구정) 등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 있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하고, 중간부산물의 적체로 인하여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배차 요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라 실제 발생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그 양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중간부산물 처리 시 중간부산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반출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타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은 “발주자”가 타사에 직접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와 계약된 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차액을 “발주자” 또는 “발주처가 계약한 타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단가 계약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사에 처리하였을 경우에 “발주자”는 그 차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간부산물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에 맞게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방법 등으로 임의 처리할 수 없다. 나. 작업조건 1)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퇴비저장창고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중간부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계절 등 여건에 따라 중간부산물 발생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운반차량 1)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현장여건(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롤트럭 또는 덤프트럭(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관련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운반자용 GPS가 설치된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하여 중간부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처리‧운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작업을 지연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중간부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중간부산물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중간부산물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중간부산물 반출 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및 중간부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운반하여야 하며, 또한 운반 중 적재함에 덮개를 덮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7) 중간부산물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확인을 득한 후 중간부산물을 반출해야 한다. 10)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당 하수처리장 출입 시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전자인계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5) “감독관”은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 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운 반 1)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간부산물은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정해진 곳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중간부산물 운반차량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암롤트럭 또는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운반기준에 의거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처리한 물량 및 운반에 대해서는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근증명서를 첨부‧합산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중간부산물을 관련 법규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제반상으로 인하여 운송처리가 곤란할 경우 곧바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중간부산물 처리 연속성 확보 1)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행할 적법한 보증업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보증업체의 보증책임기간을 명시하고 보증업체와의 보증계약서, 보증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2)항의 보증업체로 하여금 탈수슬러지를 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위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340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중간부산물(탈수케익)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사 업 량 : 중간부산물 3,900톤(예상량)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라. 소요예산 : 금710,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82,150원 (처리비 150,120원, 운반비 32,03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본 용역은 전자계약, 일반경쟁, 단가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입찰자는 단가계약 기초금액 182,15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반드시 중간부산물 성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오주연, 061-749-6413)에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참가자격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나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ㆍ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비료 또는 퇴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허가 용량이 50톤/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위 나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처리업체가 됩니다. ※ 분담비율 : 처리업 82.42%, 수집·운반업 17.5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1. 18:00
배점·평가
※ 이행실적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오주연, 061-749-6413)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3]을 적용합니다. 사. 지역참여도 평가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5]을 적용합니다. 아. 신인도 평가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을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