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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2026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중간가공폐기물(준설물)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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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고양도시관리공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가용화조·소화조 침전물을 톱밥과 혼합한 준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상차·운반·최종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위탁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정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의 상차·운반·최종처리 (연간 약 1,200톤, 1일 평균 18톤 이상)
- 암롤차량 2대 및 암롤박스 2기 이상 현장 비치, 여분 암롤박스로 비상 시 박스 교체
- 중간가공폐기물 암롤박스에 물빠짐 장치를 적용해 함수율 저감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 운반인계서 등 처리현황 작성
- 발주자 계근대 계량전표 기준 처리량 확인 및 월별 계량전표 제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작성·제출,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0: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1:5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2: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2,607,273원
- 배정예산
- 200,8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2481-000
- 참조번호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26호
- 공고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수요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2,607,273원
- 배정예산
- 200,8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13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종류 | 추정물량(톤) | 추정단가(원/톤) | 추정금액(원) |
|---|---|---|---|
|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 | 1,200 | 167,390 | 200,868,000 |
※ 同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폐기물(가용화조 및 소화조 내 침전물을 톱밥과 혼합한 준설폐기물)의 성상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담당자(☎02-350-5904)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단가계약으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 도급 시 예정분담비율 : 처리업 80% / 운반업 20%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11-715호)의 [별표1]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배점 10점)’ 항목에 대하여는 경기도 자원순환과-686호(2014. 1. 9.)에 따라 환경부의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합니다.[만점(10점) 부여] 다. 수행능력 평가 시,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1년간)에대해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운반거리 평가 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내 지정장소(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에서 처리시설까지 차량이동거리를 평가하며, 검증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검색결과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년간 용역수행 금액기준
| 구 분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 | 비 고 |
|---|---|---|---|
| 실 적 | 금 146,085,818원 | 금 36,521,455원 |
*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실적만 해당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관리팀 02-350-5904)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가감점 부여 시 기술성 부분은 공동수급체 중 1개의 수급업체만 가지고 있어도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부분은 공동수급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준법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수질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평가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발주자”, 운반처리용역업체(상차 포함)를 “계약상대자”이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하는 고양바이오매스시설에서 발생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공정폐기물”이라 칭하며 그 수집 및 운반 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조[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를 위탁운반처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은 위탁운반처리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한다. 제 2조[목 적]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가용화조 및 소화조 내 침전물을 톱밥과 혼합한 준설폐기물)을 위탁운반처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은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업체를 선정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탁 처리 개요] 1) 용역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중간가공폐기물(준설물) 운반․처리용역 2) 내 용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폐기물(중간 가공폐기물)을 적법하게 상차, 운반, 최종처리 제 4조[계약 예정 및 기간] 1) 계약 예상 물량 : 1,200톤(예정) 중간가공폐기물(사업소 → 최종처리장) : 1,200톤(예정)
※ 상기 물량은 시설 운영에 따라 변동이 있음 2) 폐기물 분류번호 : 51-38-02 3)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상/하반기 시설 정기보수 시 반출 4) 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은 톤(TON)당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 5조[운반처리 범위] 1) 작업범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정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상차작업 및 청소 상차작업 평일 일과시간(09:00~18:00)에 상차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소 운영 상황(24시간, 365일)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폐기물 등의 유실, 낙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누설 및 일부 폐수 발생시에는 즉시 주변정리(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 량 공정폐기물의 최종처리량은 발주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량하 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장에 설치 된 계량대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한 전표에 의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적법처리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 등 처리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조[용역과업의 수행내용] “계약상대자”는 고양바이오매스의 공정폐기물 상차운반 처리 일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방서에 기술한 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관리방법에 의하여 본 용역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 2조[용역 기간] 1) “계약상대자”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단, 계약기간에 의해 용역기간이 종료되었고,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상호 수정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년도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단,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정한 날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4조[의무과업] 1) “계약상대자”는 의무적으로 고양바이오매스의 공정폐기물을 운반 처리 하는 장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취득 시 필요장비)등을 구비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폐기물을 상차․ 운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차․운반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운반시 적정량을 상차하고, 상차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차량덮개 등을 설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1일 발생량(평균 18톤)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시 등록된 장비)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폐기물 최종처리장으로 운반과 하역을 시행하여 폐기물을 인계하며, 계근된 전표를 근거하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위탁량을 등재함으로 1회 업무의 완성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는 상차 시 중간가공폐기물 저장호퍼 설비의 보전 및 상차 후에는 호퍼실 내부 등을 청결히 관리하고, 설비 이상발생시 즉각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6) 발생 예상량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중간가공폐기물은 1,200톤으로 예상되나, 계약기간 동안 본 발생량은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어 예상량을 초과하거나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운반량 증․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폐기물 발생 예상 현황 - 제 5조[감독 및 지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공정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자”의 감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 구 분 | 성상 | 추정물량 |
|---|---|---|
| 중간가공폐기물 | 수조내 침전물을 톱밥과 혼합한 준설폐기물 | 1,200톤/년 |
제 6조[성실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현장에 최소 중간가공폐기물용 암롤차량2대, 암롤박스 2기이상을 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다른차량을 이용 박스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양바이오매스 현장에 여분의 암롤박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시설이 24시간 연속가동 됨에 따라 일과 후나 공휴일에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암롤박스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정폐기물”의 함수율을 저감할 수 있도록 중간가공폐기물 암롤박스에 물빠짐 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의 단가계약이므로 계약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단가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 8조[일방적 처리] “계약상대자”가 공정폐기물 상차․운반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적체가 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공정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처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 때 또는 “발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조[단가 및 대금 지급방법] 1) 운반단가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상차․운반비는 월 마감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1개월간의 운반량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반․위탁처리용역 수수료는 “발주자”의 계량대에서 계근한 계근전표를 종합하여 정산한다.
3) 운반․처리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초에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 시 관계서류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구비하여 정산․청구한다. 제 10조[반출 중간가공폐기물의 검사 및 계량방법] 1) 대금 지급을 위한 운반폐기물량의 계량방법은 “발주자”의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의 운반량은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 “발주자”가 운반을 인정한 수량으로 한다.(단, 계량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정폐기물 반출은 고양바이오매스 및 최종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금지행위] 1)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채권을 양도․양수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처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폐기물 운반 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폐기물을 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제반법규를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일체의 경비부담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2조[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공정폐기물의 반출을 적체하였을 때 ② 과업이 의무조건과 같이 진척되지 못하였거나 완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성실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계약상대자”가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지통지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에 대한 소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3) “발주자”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발주자”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은 폐기물 운반 시 "발주자“에서 지시하는 계량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량을 하고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한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조[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상대자”는 중간가공폐기물 상차, 운송 및 하차시 종업원이나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자”에게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4조[용역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14.1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4.3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산출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완료 시 실사용한 금액(실사업비에 비례하여 정산)으로 정산한다.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4.4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5조 [서류제출 및 요구] 1) “계약상대자”은 계약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처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처리업체의 계량전표를 월별로 보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용역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16조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발주자”에게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제 17조[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작성 또는 발생된 일체의 자료를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8조 [상호 협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19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