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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제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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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제작 구매.pdf · 공고규격서
- 농업경영체등록 근무복 규격서.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07(화)
요약 AI 요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영체 업무 담당자의 소속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장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성 근무복을 제작하고 구매함.
- 방풍자켓(사계절용) 858세트 제작 및 납품
- 경량다운누빔자켓(내피) 858세트 제작 및 납품
- 기관명 및 CI(기업이미지 통합전략) 부착
- 남성(90~120호) 및 여성(85~110호) 기성 사이즈 제작
- 원단 시험 성적서 제출 및 품질 승인
- 시제품(여성용 자켓 및 내피 각 1종) 제출 및 승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20점 |
| 납품실적 | 20점 |
| 품질 | 15점 |
| 디자인 | 15점 |
| 기능성 및 실용성 | 15점 |
| 제안의 적정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3,636,600원
- 배정예산
- 170,594,660원
- 기초금액
- 157,170,2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5,363,6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근무복 (5310271001)
- 수량
- 858 set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898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3,636,600원
- 배정예산
- 170,594,6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3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2026년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제작·구매 2. 과업목적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영체 업무 담당자에게 활동성 및 기능성이 우수한 근무복 지급으로 소속감을 높이고, 현장조사 등 안정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 3. 과업내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조기납품 가능) □ 사업금액 : 169,000,000원(부가세, 배송비 등 일체비용 포 함) □ 수량 및 품목
| 제작품목 | 구성 | 수량 | 추정 설계단가 |
|---|---|---|---|
| ➀ 방풍자켓(사계절용) | 2벌/1인 | 858 세트 | 1 SET 197천원 (VAT포함) |
| ② 경량다운누빔자켓 |
* 내·외근용 근무복 1세트의 설계단가가 197천원이므로 가격 입찰 시 유의 ** 사이즈는 추후 결정 □ 납품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장소(본원 및 지원·사무소 포함) 4. 제작사양 □ 기본사항 ㅇ 디자인, 색상, 형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요기관”)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시한 제작사양을 기준으로 제작 ㅇ 사이즈: 기성 사이즈로 제작하고, 특이 사이즈는 별도 제작 * 남성: 90(S)~120(4XL)호, 여성: 85(S)~110(3XL) ㅇ 계약업체는 물품 제작 전 2종(남1, 여1)의 견본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함 * 반드시 견본품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ㅇ 최종 선정업체는 기관명 및 CI 부착위치 등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근무복에 표시하여 제작 및 납품 ㅇ 기타 본 사업지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디자인 ㅇ 방풍자켓 -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되, 현장업무에 적합한 활동성과 내구성을 갖춘 세미 아웃도어형 방풍자켓 - 사무실·현장 모두 착용 가능한 깔끔하고 세련된 실루엣으로 제작 < 디자인 세부사양 >
ㅇ 경량다운 자켓 - 실내 또는 간절기에도 단독 착용 가능한 깔끔한 경량 내피로 제작, 업무복 안에 착용해도 움직임이 편한 슬림한 스타일의 경량보온 내피 < 디자인 세부사양 >
| 구분 | 내용 |
|---|---|
| 형태 | ⯀ 경량다운 내피 |
| 충전재 | ⯀ 덕다운 또는 구스다운(솜털 80% 이상, 깃털 20% 이하) ⯀ 충전량 및 필파워: 70g이상, 600FP이상 |
| 기장 | ⯀ 외피보다 짧거나 동일선상에 맞춘 기장 |
| 핏 | ⯀ 남성은 레귤러 핏, 여성은 허리선이 과하지 않게 정리된 세미핏 |
| 소매 및 밑단 | ⯀ 파이핑, 내부 밴딩 마감 등 깔끔한 스타일 |
| 목부분 | ⯀ 하이넥형 / 카라형 / 라운드 형 모두 가능 |
| 포켓 | ⯀ (하단) 양쪽 옆선 방향 개방형 포켓 |
| 누빔 | ⯀ 충전재 쏠림을 방지하는 퀼팅 봉제(가로 절개 및 가로·세로 절개 혼합형) |
| 지퍼 | ⯀ (지퍼) 반복 개폐 시 걸림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볍고 부드러운 사용감 ⯀ (지퍼 테이프) 원단과 같은 계열 색상(톤온톤)으로 제작 ⯀ (지퍼 풀러) 원단 색상과 조화되는 톤온톤 무광 풀러 ⯀ 하이넥형 등 필요시 턱 보호 지퍼 가드 부착 |
□ 원단 ㅇ 방풍자켓 - 아웃도어용 프리미엄 3Layer 방수·투습 원단으로 제작하고, 방수성, 투습성, 방풍성 및 내구성을 갖춘 고기능성 원단으로 제작 - 원단 소재(혼용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외피는 고강도 나일론 또는 고밀도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 - 주요 봉제부위는 심실링 처리하며, 원단 성능은 KS 또는 ISO 시험방법 등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 - 세탁 후 보풀, 이염, 치수변화(수축·늘어짐), 탈색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최상급 원단으로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이어야 함 - 가볍고 착용감과 활동성 편해야 하며 구김이 적고,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은 원단이어야 함 - 원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단 기능성 등 요건 >
| 항목 | 섬유 혼용률 | 기능성 | 염색성 | ||||
|---|---|---|---|---|---|---|---|
| 항목 | 섬유 혼용률 | 공기 투과도 | 투습도 | 발수도 | 내수도 | 세탁 견뢰도 | 마찰 견뢰도 |
| 품질기준 | 원단의 섬유 조성 | 1.0mm/s 이하 | 3,000 g/㎡·24h 이상 | 4급 이상 | 3,000 mmH2O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ㅇ 경량다운자켓 - 원단 소재(혼용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겉감은 경량성과 내구성을 고려하고 충전재가 원단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고밀도 원단을 사용함 - 안감은 착용이 용이하고 정전기 발생을 적은 원단을 사용, 원단 성능은 KS 또는 ISO 시험방법 등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 - 세탁 후 보풀, 이염, 치수변화(수축·늘어짐), 탈색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최상급 원단으로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이어야 함 - 가볍고 착용감과 활동성 편해야 하며 구김이 적고,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은 원단이어야 함 - 원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단 기능성 등 요건 >
| 항목 | 섬유 혼용률 | 충전재 | 기능성 | 염색성 | |||||
|---|---|---|---|---|---|---|---|---|---|
| 항목 | 섬유 혼용률 | 종류 | 혼용률 | 필파워 | 충전량 | 경량성 | 발수도 | 세탁 견뢰도 | 마찰 견뢰도 |
| 품질 기준 | 원단의 섬유 조성 | 덕 다운 | 솜털 80% 이상, 깃털 20% 이하 | 600FP 이상 | 70g 이상 | 제품 중량 표시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색상 ㅇ 자켓은 베이지 또는 차콜 계열, 경량패딩은 외피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며, 단독 착용 시에도 과도하게 튀지 않는 톤다운된 색상으로 제작 < 색상 예시(참고) > □ 제작 예시(참고) < 방풍 자켓 >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간 경쟁, 총액)입찰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2단계 경쟁등의 입찰” 2. 입찰 참가자격 : 1~4 모두 충족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ㅇ G2B분류번호: 5310271001(근무복)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선정 절차 제안서, 시제품 및 서류 제출 ▶ 제안서 평가 ▶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4. 제안서 평가 □ 평가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ㅇ 설명 시간: 업체별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업체는 출석하여 제출한 샘플을 설명하여야 함 * 발표 순서는 입찰 접수순서로하며,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출한 시제품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샘플(스탠드형 마네킹 착장) 시연 -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원 및 재직 확인 증명서류(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제안서 평가* (100점) | 정량평가 (40점) | 이행능력 | 경영상태 | 20 | 제안서심사 (제안서 및 시제품 심사) |
| 납품실적 | |||||
| 정성평가 (60점)) | 상품경쟁력 | 품질 | 15 | ||
| 디자인 | |||||
| 기능성 및 실용성 | |||||
| 제안의 적정성 |
* 평가 세부기준 :【별첨 1】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규격평가)에 의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 정량평가(4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납품실적, 발주부서 평가 - 정성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첨」 참고 ㅇ 가격입찰 제외 기준: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미만인 업체 ㅇ 적격자 중 응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예정가격 이하의 동일한 응찰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과업·요구
1. 시제품 제출방법 □ 제출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품목 ㅇ 시제품은 근무복 총 2벌(여성용 방풍 자켓, 경량 내피 각 1종)을 1세트로 제출 ㅇ 시제품은 규격을 통일(여성 사이즈 : 95)하고, 제품을 각각 수트케이스(옷걸이 포함)에 넣어 하나의 박스로 제출 *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는 제안서 발표 시 시제품 전시용 반신 마네킹(얼굴이 없고 발판이 있는 것)을 추가로 구비하여 참석 2. 기타 유의사항 ㅇ 시제품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 및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물 부착 불가(CI 삽입 등 불가)하며, 표시물 부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모두 부담하며, 출품 시제품은 최종낙찰자 결정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를 제외한 업체의 시제품은 참가업체의 책임하에 회수함 ㅇ 수요기관이 제시한 품목 이외의 일체의 추가 품목의 제출을 불허함 ㅇ 제안업체는 공고 시점 이후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조사 및 홍보 등을 위해 당사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 품 질 ㅇ 계약상대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수요기관에 동 자재에 대한 품질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시제품을 제작한 후 사전에 디자인·색상·사이즈 적정여부 및 봉재, 부자재, 작업 상태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대량생산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2주 전에 수요기관에 최종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함 ㅇ 사용된 원․부자재는 해당 원․부자재 규격조건에 부합되고, 균등하여야 함 ㅇ 모든 수작업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제사의 단절, 늘어짐, 안실 빠짐, 오봉된 부분이 없어야 함 2. 납 품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 제품을 당사의 전국사업장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전량 재 납품하여야 함 ㅇ 납품이 완료되면 부서별 수령총괄 담당자(추후 명단 제공)의 날인이 포함된 납품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안서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이 완료된 후 사이즈 교환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 후 AS기간(1년) 동안 당사가 추가 수량에 대해 납품을 요구할 경우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함 ㅇ 시험검사 수수료 및 제품 포장·발송 등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ㅇ 제품 납품 시 경미한 문제 및 기타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납품 제품을 수정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안한 제품으로 전량 재 납품하여야 함
3. 포장 및 발송 ㅇ 포장은 수령인의 소속, 이름, 사이즈를 표시하여 개인별 매 벌마다 방충·방습용 비닐로 포장하되, 제품 취급설명서(세탁요령 등)를 동봉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각 소속부서(지원·사무소)별로 포장 및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박스의 측면에도 수령하는 지원·사무소별, 치수별 수량을 표기하여 탁송·배부함 ㅇ 제품 포장·발송 등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4. 검 사 ㅇ 수요기관은 제조과정에서 최종 승인된 샘플과 동일한 원단 및 보조 재료 구매여부, 해당 원단 사용여부와 재단, 봉제 등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 및 검수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수요기관은 제조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생산공정 검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생산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교환 및 A/S ㅇ 바느질 및 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의 원단불량, 단추나 지퍼 등의 부자재 불량, 내부 충전재의 탈락 현상(털 빠짐 등)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A/S 및 교환조치 하여야 함 ㅇ 하자품 등 제품의 교환은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A/S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납품이 완료된 후 사이즈 교환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ㅇ 제품의 하자 또는 사이즈 교환 시 제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 6. 계약의 해지⋅해제 및 변경 ㅇ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발주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및 제출된 제안서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물품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작한 시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납품지연, 품질미달, 규격 이상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납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제출된 제안서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제 안 서 평 가 (100) | 정량 (이행 능력) (40) | 경영 상태 (20)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 어음 신용평가등급 | -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
| AAA ~ A- BBB+,BBB0 | A1 ~ A2- A3+, A30 | 20.00 | |||||
| BBB-, BB+, BB0, BB- | A3-, B+, B0 | 19.0 | |||||
| B+, B0, B- | B- | 18.0 | |||||
| CCC+ 이하 | C 이하 | 14.0 | |||||
| 납품 실적 (20) | 근무복(G2B분류번호:5310271001) 납품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 1.69억이상 | 20.0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무복납품실적 합산금액 | |||
| 118백만원이상 – 169백만원미만 | 18.0 | ||||||
| 68백만원이상 – 118백만원미만 | 16.0 | ||||||
| 68백만원미만 | 14.0 | ||||||
| 정성 (상품 경쟁력) (60) | 품질 (15) | - 원단 및 부자재 품질 (질감, 견고성 등 소재의 우수성) - 원단의 혼용률 - 품질보증의 적정성 및 효율성 | - | 15 | 제안서 심사 | ||
| 디자인 (15) | - 현대적 감각(고급미, 세련미 등) 및 미적 조화 - 타 업체와의 차별성(창의성) - 원단소재와 디자인의 조화성 | ||||||
| 기능성 및 실용성 (15) | - 활동성(경량성, 내구성 등) 및 보온성 - 방수·방풍·투습성 등의 기능 여부 - 착용감 - 제품 관리 용이성 | ||||||
| 제안의 적정성 (15) | - 사후 관리 서비스의 우수성 - 추가 구매 및 제작의 수월성 - 제작, 납품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평가점수 총계 | 100 |
< 정성평가 배점표 >
| 평가항목 | 등 급 | 점 수 |
|---|---|---|
| • 품질 • 디자인 • 기능성 및 실용성 • 제안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배점의 100% |
| 우수 | 배점의 90% | |
| 보통 | 배점의 80% | |
| 미흡 | 배점의 70% | |
| 매우 미흡 | 배점의 60% |
과업·요구
=== 농업경영체등록 근무복 규격서.hwpx === <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
규 격 서
2026. 5. 1. 적용 범위 ㅇ 본 규격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에 대하여 규정함 2. 종류 ㅇ 근무복(방풍자켓 및 경량내피) 3. 형태 및 치수 □ 형태 : 아웃도어형 자켓 및 내피(사양도 참고)
< 근무복 사양도 >
< 방풍자켓 >
| <남> | <여> |
|---|---|
| < 경량내피 > | |
| <남> | <여> |
□ 치수 ㅇ 기성 사이즈로 제작하고, 특이 사이즈는 별도 제작 - 남성: 90(S) ~ 120(4XL)호, 여성: 85(S) ~ 110(3XL) 4. 원단 □ 방풍자켓 ㅇ 아웃도어용 프리미엄 3Layer 방수·투습 원단으로 제작하고, 방수성, 투습성, 방풍성 및 내구성을 갖춘 고기능성 원단으로 제작 ㅇ 원단 소재(혼용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외피는 고강도 나일론 또는 고밀도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 ㅇ 주요 봉제부위는 심실링 처리하며, 원단 성능은 KS 또는 ISO 시험방법 등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 ㅇ 세탁 후 보풀, 이염, 치수변화(수축·늘어짐), 탈색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최상급 원단으로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이어야 함 ㅇ 가볍고 착용감과 활동성 편해야 하며 구김이 적고,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은 원단이어야 함 ㅇ 원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단 기능성 요건 >
| 항목 | 섬유 혼용률 | 기능성 | 염색성 | ||||
|---|---|---|---|---|---|---|---|
| 항목 | 섬유 혼용률 | 공기 투과도 | 투습도 | 발수도 | 내수도 | 세탁 견뢰도 | 마찰 견뢰도 |
| 품질기준 | 원단의 섬유 조성 | 1.0mm/s 이하 | 3,000 g/㎡·24h 이상 | 4급 이상 | 3,000 mmH2O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경량 다운자켓 ㅇ 원단 소재(혼용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겉감은 경량성과 내구성을 고려하고 충전재가 원단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고밀도 원단을 사용함 ㅇ 안감은 착용이 용이하고 정전기 발생을 적은 원단을 사용, 원단 성능은 KS 또는 ISO 시험방법 등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 ㅇ 세탁 후 보풀, 이염, 치수변화(수축·늘어짐), 탈색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최상급 원단으로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이어야 함 ㅇ 가볍고 착용감과 활동성 편해야 하며 구김이 적고,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은 원단이어야 함 ㅇ 원단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단 기능성 요건 >
| 항목 | 섬유 혼용률 | 충전재 | 기능성 | 염색성 | |||||
|---|---|---|---|---|---|---|---|---|---|
| 항목 | 섬유 혼용률 | 종류 | 혼용률 | 필파워 | 충전량 | 경량성 | 발수도 | 세탁 견뢰도 | 마찰 견뢰도 |
| 품질 기준 | 원단의 섬유 조성 | 덕 다운 | 솜털 80% 이상, 깃털 20% 이하 | 600FP 이상 | 70g 이상 | 제품 중량 표시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색상 ㅇ 자켓은 베이지 또는 차콜 계열, 경량패딩은 외피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며, 단독 착용 시에도 과도하게 튀지 않는 톤다운된 색상으로 제작 < 색상 예시(참고) > 5. 디자인 및 제작 □ 방풍자켓 ㅇ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되, 현장업무에 적합한 활동성과 내구성을 갖춘 세미 아웃도어형 방풍자켓 ㅇ 사무실·현장 모두 착용 가능한 깔끔하고 세련된 실루엣으로 제작 ㅇ 기관로고 부착 위치와 방법은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제작
< 디자인 세부사양 >
□ 경량다운 자켓 ㅇ 실내 또는 간절기에도 단독 착용 가능한 깔끔한 경량 내피로 제작, 업무복 안에 착용해도 움직임이 편한 슬림한 스타일의 경량보온 내피 ㅇ 기관로고 부착 위치와 방법은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제작
< 디자인 세부사양 >
| 구분 | 내용 |
|---|---|
| 형태 | ⯀ 경량다운 내피 |
| 충전재 | ⯀ 덕다운 또는 구스다운(솜털 80% 이상, 깃털 20% 이하) ⯀ 충전량 및 필파워: 70g이상, 600FP이상 |
| 기장 | ⯀ 외피보다 짧거나 동일선상에 맞춘 기장 |
| 핏 | ⯀ 남성은 레귤러 핏, 여성은 허리선이 과하지 않게 정리된 세미핏 |
| 소매 및 밑단 | ⯀ 파이핑, 내부 밴딩 마감 등 깔끔한 스타일 |
| 목부분 | ⯀ 하이넥형 / 카라형 / 라운드 형 모두 가능 |
| 포켓 | ⯀ (하단) 양쪽 옆선 방향 개방형 포켓 |
| 누빔 | ⯀ 충전재 쏠림을 방지하는 퀼팅 봉제(가로 절개 및 가로·세로 절개 혼합형) |
| 지퍼 | ⯀ (지퍼) 반복 개폐 시 걸림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볍고 부드러운 사용감 ⯀ (지퍼 테이프) 원단과 같은 계열 색상(톤온톤)으로 제작 ⯀ (지퍼 풀러) 원단 색상과 조화되는 톤온톤 무광 풀러 ⯀ 하이넥형 등 필요시 턱 보호 지퍼 가드 부착 |
6. 검 사 □ 시제품 검사 ㅇ 계약상대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수요기관에 동 자재에 대한 품질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시제품을 제작한 후 사전에 디자인·색상·사이즈 적정여부 및 봉재, 부자재, 작업 상태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대량생산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 중간 검사 ㅇ 수요기관은 소요원부자재 및 봉재공정의 시제품과의 일치성과 적합 여부에 대해 납품 전에 중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납품 검사 ㅇ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수검사를 할 수 있음 ㅇ 소정의 원단 및 보조재료의 사용 여부와 봉제 등 제반 사항을 검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함 ㅇ 완제품은 수요기관이 직접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선 또는 재제작을 해주어야 함 7. 포장 및 발송 ㅇ 포장은 수령인의 소속, 이름, 사이즈를 표시하여 개인별 매 벌마다 방충·방습용 비닐로 포장하되, 제품 취급설명서(세탁요령 등)를 동봉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각 소속부서(지원·사무소)별로 포장 및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박스의 측면에도 수령하는 지원·사무소별, 치수별 수량을 표기하여 탁송·배부함 ㅇ 제품 포장·발송 등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2026년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제작 구매.hwp ===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혜림 ☎ 054-429-4033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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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578985-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026년 농업경영체 업무 근무복 제작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수급 불가 | ||||||||||||||||||||||||||||
| 세부품명: | 근무복 | ||||||||||||||||||||||||||||
| 수량: | 858 | ||||||||||||||||||||||||||||
| 단위: | 세트 | ||||||||||||||||||||||||||||
| 사업금액: | 169,000,26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 ||||||||||||||||||||||||||||
| 추정가격: | 153,636,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
|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근무복 858세트(방풍자켓, 경량내피)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6.19.(금)까지 E-mail(woogi321@korea.kr)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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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7/03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7 10:00 |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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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근무복(53102710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근무복(53102710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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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7.7. 14:0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10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제안서를 저장한 USB 2개(조달청 제출본 포함) 3) 견본 1세트(여성용 방풍 자켓, 경량 내피 각 1종)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
|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 |||||||||||||||||||||||||||||
| ○ | 제안서 평가 | ||||||||||||||||||||||||||||
|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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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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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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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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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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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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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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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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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 1.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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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2)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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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3.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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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 ||||||||||||||||||||||||||||
| 10)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붙임1> | |||||||||||||||||||||||||||||
| 확약서 |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나.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다.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