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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입식품등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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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복 구매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복 구매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인덱스에프앤씨
- 낙찰금액
- 114,746,784원 · 낙찰률 87.999%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28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3544 | 10/02(금) | 125,597,730원 | 20261103 | 주식회사 인덱스에프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745 | 05/06(수) | 125,597,730원 | 20261103 | 주식회사 인덱스에프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8426 | 05/06(수) | 114,746,78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인덱스에프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7894 | 05/06(수) | 114,746,78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인덱스에프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공무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춘추복·하복·방한복 근무복을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 춘추복: 점퍼 188매, 셔츠·바지 각 182매 제작(방·투습 원단, UV 차단, 상의 원단 스판사 3% 포함)
- 하복: 폴로셔츠 528매, 바지 176매 제작(냉감원사·스판사 3% 포함, 흡습·속건 및 UV 차단 기능성)
- 방한복: 하프코트식 점퍼 118매 제작(방·투습 원단, 충전재 오리털 또는 구스털 솜털70%·깃털30%, 안감 방한 필름 부착)
- 각 상의에 식약처 로고 부착(하복·춘추복 셔츠는 어깨 추가 부착)
- 기성품 구매 후 기관표장(로고)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품 구매 불가 시 규격서에 따라 제작
- 지방청 현장 선호도 조사(브랜드별·재질별·디자인별)를 위한 견본품 제공 등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3,535,636원
- 배정예산
- 170,482,750원
- 기초금액
- 130,4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15,353,5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성용외투 (5310180201)
- 수량
- 188 매
- 납품
- 계약 후 15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남성용외투 · 근무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787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3,535,636원
- 배정예산
- 170,482,7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11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 등.zip === === 과업내용서(2026년 수입식품등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 구매).hwpx === ‘26년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 구매 과업내용서 과업명 ❍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춘추복, 하복, 방한복) 구매 과업목적 ❍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직원의 공무상 안전확보 및 원활한 업무 수행 지급대상 【붙임1 참조】 ❍ (지급대상) 수입식품등의 통관단계 수입검사 또는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업무를 하는 6개 지방청 30개 부서 433명(공무직 근로자 39명 포함) (단위 : 매)
| 종 류 구 분 | 춘추복 | 하 복 | 방한복 | |||
|---|---|---|---|---|---|---|
| 종 류 구 분 | 점퍼 | 셔츠 | 바지 | 셔츠 | 바지 | 점퍼 |
| 수량 | 188 | 182 | 182 | 528 | 176 | 118 |
※ 수량은 인사전보, 긴급소요 발생 등에 대비하여, 붙임1의 ‘근무복 지급 대상 현황’ 에 품목별 15매를 더하여 수량 산출(단, 추가소요 규모 결정시 계약변경 추진) 제작수량 ❍ 춘추복 : 점퍼 188매, 셔츠·바지 각 182매 ❍ 하 복 : 폴로셔츠 528, 바지 176매 ❍ 방한복 : 하프코트식 점퍼 118매 * 각 상의에 식약처 로고 부착(하복·춘추복 셔츠는 어깨 추가 부착) 【붙임2 참조】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단, 하복은 6월 30일 이내)
| 구 분 | 소요 | 비고 | |||||||||
|---|---|---|---|---|---|---|---|---|---|---|---|
| 1M | 2M | 3M | 4M | (5M) | 비고 | ||||||
| 하 복 | ○ 원자재 발주 및 호칭별 확보 | ||||||||||
| ○ 로그부착 및 원자재 봉제 작업 | |||||||||||
| ○ 제품 납품 및 AS | |||||||||||
| 춘추복 방한복 | ○ 원자재 발주 및 호칭별 확보 | ||||||||||
| ○ 로그부착 및 원자재 봉제 작업 | |||||||||||
| ○ 제품 납품 및 AS | |||||||||||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 붙임 3 “근무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 추진 ※ 공동계약 불가 【붙임 1】’26년 근무복 지급대상 현황 부서별 지급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춘추복 (점퍼) | 춘추복 (상·하의) | 하복 | 동복 | 방한복 | |
|---|---|---|---|---|---|---|
| 합 계 | 173 | 167 | 161 | - | 103 | |
| 서울청 (5) | 소계 | 25 | 23 | 23 | 11 | |
| 수입관리과 | 11 | 10 | 10 | 5 | ||
| 식품안전관리과 | 2 | 2 | 2 | |||
| 강릉검사소 | 4 | 3 | 3 | 2 | ||
| 김포검사소 | 6 | 6 | 6 | 4 | ||
| 농축수산물안전과 | 2 | 2 | 2 | |||
| 부산청 (9) | 소계 | 55 | 57 | 56 | 39 | |
| 수입관리과 | 10 | 13 | 11 | 13 | ||
| 식품안전관리과 | 1 | 1 | 1 | |||
| 감천항검사소 | 6 | 5 | 5 | 6 | ||
| 농축수산물안전과 | 2 | 2 | 2 | |||
| 북항검사소 | 5 | 4 | 5 | 4 | ||
| 신선대검사소 | 9 | 9 | 9 | 2 | ||
| 신항검사소 | 13 | 15 | 13 | 8 | ||
| 양산검사소 | 5 | 4 | 6 | 4 | ||
| 통영검사소 | 4 | 4 | 2 | |||
| 경인청 (9) | 소계 | 71 | 72 | 66 | 45 | |
| 수입관리과 | 14 | 12 | 13 | 10 | ||
| 식품안전관리과 | 2 | 2 | 2 | |||
| 광주검사소 | 7 | 10 | 9 | 10 | ||
| 농축수산물안전과 | 2 | |||||
| 미추홀검사소 | 14 | 14 | 12 | 4 | ||
| 용인검사소 | 11 | 11 | 9 | 5 | ||
| 인천국제공항 | 7 | 7 | 7 | 8 | ||
| 인천항검사소 | 6 | 8 | 6 | 7 | ||
| 평택검사소 | 8 | 8 | 1 | |||
| 대구청 (1) | 소계 | 5 | ||||
| 식품안전관리과 | ||||||
| 광주청 (4) | 소계 | 12 | 11 | 11 | 4 | |
| 식품안전관리과 | 6 | 6 | 6 | |||
| 광양검사소 | 1 | 1 | 1 | 2 | ||
| 군산검사소 | 4 | 4 | 4 | |||
| 농축수산물안전과 | 1 | |||||
| 대전청 (2) | 소 계 | 5 | 4 | 5 | 4 | |
| 식품안전관리과 | 3 | 2 | 2 | 1 | ||
| 천안검사소 | 2 | 3 | 3 |
【붙임 2】품목별 제품 사양도 및 주요 규격(근무복 규격서 참조) <춘추복>
| 춘추복(점퍼) 제품 사양도 | 춘추복(상의, 하의) 제품 사양도 |
|---|---|
| ※ (주요규격) 방․투습 원단 사용, UV 차단 | ※ (주요규격) 상의 원단은 스판사 3% 포함 |
* 본 형상은 계약제품(브랜드)과 상관없으며, 단지 형상만 참고 <하복>
하복(상의, 하의) 제품 사양도
※ (주요규격) 상의 원단은 냉감원사 사용(스판사 3% 포함), 흡습․속건 및 UV 차단 기능성 <동복> 동복(자켓) 제품 사양도 <방한복>
방한복(점퍼) 제품 사양도
※ (주요규격) 겉감 주요 원단은 방․투습 원단 사용, 충전재는 오리털 또는 구스털(솜털70%, 깃털30%), 안감용 원단은 방한 필름 부착 * 본 형상은 계약제품(브랜드)과 상관없으며, 단지 형상만 참고 【붙임 3】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1.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직원의 근무복 제조․구매계약에 관하여 규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단, 하복은 6월 30일 이내)로 하며 수요기관별로 해당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기성품을 구매하여 기관표장(로고)를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기성품 구매가 불가한 사유 발생시 규격서에 따라 제작한다. 제작하기 전에 원단 등 원․부자재 및 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규격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청 현장 선호도 조사(브랜드별, 재질별, 디자인별)를 위한 견본품 제공 등에 협조한다. 5. 견본품 각 1매(로고 부착한 제품)을 제작하여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합격한 이후에 제품의 제작에 임한다.
6.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필요 시 현장방문 및 중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7. 납품된 제품이 규격서 내용과 다른 경우,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자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업체는 이 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제품에 대하여 성실히 무상 교환 또는 유지보수하고 신속히 납품한다. 9. 제품의 검수 및 시험, 납품(운송비)에 관계되어 발생되는 제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9. 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며, 신입직원 채용 등으로 추가 수량을 요청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원단, 계약단가로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 규격서(2026년 수입식품등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 구매).hwpx ===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직원
근무복 규격서
2026. 3. 0.
1 춘추복(점퍼)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 담당공무원 춘추복(점퍼)에 관하여 규정한다. Ⅱ. 종 류 춘추복(점퍼) Ⅲ.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 : 제품의 형태는 아래 도면과 같다. 춘추복(자켓) 도면 * 기존 브랜드(로그)는 정해진 규격(브랜드)가 아니며 형태를 인용한 것임. 3.2. 사용재료
| 품 명 | 용 도 | 규 격 | 비고 |
|---|---|---|---|
| 원 단 | 겉감용 | 폴리에스테르 100% | 진남색 |
가. 주재료
나. 보조재료 3.3 제조 및 가공 3.3.1 주요 봉재방법 3.3.1.1 제품은 호수로 한다. 3.3.1.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3.1.3 이색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3.3.1.4 땀 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3.3.1.5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3.3.1.6 땀 수는 10mm간 본봉 5땀, 오버레지 4땀, 단춧구멍 15땀으로 한다. (허용 공차 본봉, 오버레지 ±0.5땀, 단춧구멍 ±1땀) 3.3.1.7 스냅 달이는 어긋남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3.2 세부제조방법 3.3.2.1 춘추복은 후드 형 짚업식으로 앞 중심에 나일론 5호 앞 채움 지퍼를 단다. 3.3.2.2 앞판 하단 양쪽과 앞판 가슴 왼쪽 위에 주머니를 만들며 나일론 3호 지퍼 채움으로 한다. 3.3.2.3 앞판 가슴 좌측 상단부에 기관 로고를 부착한다.
가슴(가로 6㎝)
3.3.2.4 후드의 앞여밈을 원단 색 폴리 스냅으로 채우며 둘레 조절기능이 있게 스트링과 스토퍼를 넣어주며 3호 나일론 지퍼로 몸판과 탈착하게 한다. 3.3.2.5 소매부리는 벨크로로 채우며 손목 둘레 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3.3.2.6 안 주머니는 외 입술 세로 주머니를 만들고 나일론 3호 지퍼로 채운다. 3.3.2.7 점퍼 안쪽(등판, 앞판)은 원단 색 망사로 처리한다. 3.3.2.8 점퍼 안쪽에 호칭 라벨, 품질 라벨 등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3.3.2.9 제품의 잔사처리 및 기타품위를 저하시키는 잔물을 제거한다. 3.3.2.10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위 동등규격 또는 그 이상 규격에 기관표장(로그) 부착 봉제(제작) 4. 포장 및 표시 제품 1매를 P.P백에 넣어 단위 포장한 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개인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요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계약자는 시제품을 제시하여 수요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춘추복(상의, 하의)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춘추복(상·하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Ⅱ. 종 류 남, 녀 상의, 하의 Ⅲ.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 : 제품의 형태는 도면과 같다. (여자) 3.2. 사용재료
| 품 명 | 용 도 | 규 격 | 비고 |
|---|---|---|---|
| 원 단 | 상의 겉감용 |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2%, 스판 3% | 소라색 |
| 하의 겉감용 | 폴리에스테르 85%, 폴리우레탄 12%, 스판 3% | 진남색 |
3.3 제조 및 가공 3.3.1 주요 봉재방법 3.3.1.1 제품은 개인체격에 맞게 제작한다. 3.3.1.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3.1.3 이색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3.3.1.4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3.3.1.5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3.3.1.6 땀수는 10mm간 본봉 5땀, 오버레지 4땀, 단춧구멍 15땀으로 한다. (허용공차 본봉, 오버레지 ±0.5땀, 단춧구멍 ±1땀) 3.3.1.7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알맞게 미려하게 뚫어야 한다. 3.3.1.8 단추 달이는 단추 달이용 실 2겹으로 3회 이상 관통하여 튼튼히 달아야 한다. 3.3.2 상의 세부제조방법 3.3.2.1 목 밴드가 있는 와이셔츠형 카라로 끝은 예리하게 뺀다. 3.3.2.2 앞여밈 방향을 달리하여 남, 녀 형태를 구별하여주며 여자용은 옆 솔기 선을 곡선으로 들어가게 한다. 3.3.2.3 앞여밈 단(남/35mm, 여/30mm), 카라(남/75mm, 여/65mm), 커프스(남/65mm, 여/50mm) 안쪽에도 접착 심을 부착하여 봉제한다. 3.3.2.4 앞면 좌측상단에 붙임 형 주머니를 부착하되 남자는 120mm×135mm, 여자는 105mm × 110mm 크기로 한다. 3.3.2.5 뒤 어깨 요오크는 수평 절개하고, 요오크 상판 원단은 2장으로 하며 중심 아래에 맞주름을 준다. 3.3.2.6 커프스 소매는 손목조절단추를 부착하며 2개의 주름을 넣어준다. 3.3.2.8 밑단은 굴림 형으로 해준다. 3.3.2.7 단추는 튼튼히 달고 단춧구멍은 기계로 미려하게 뚫는다. 3.3.2.8 셔츠 안쪽에 여유분 단추와 홋수 라벨, 품질 라벨, 개인이름라벨, 상호라벨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3.3.2.9 소매 진동 솔기 옆선의 시접은 오버로크로 견고하게 푸서 정리한다. 3.3.2.10 제품의 잔사처리 및 기타품위를 저하시키는 잔물을 제거한다. 3.3.2.11 기타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양은 수요부서와 일반 제작 관례에 의한다. 3.3.2.12 앞판 가슴 좌측 상단부 및 어깨에 기관 로고를 부착한다.
| 가슴(가로 6㎝) | 어깨(가로 8㎝ 세로 2.5cm) |
|---|---|
3.3.3 하의 세부제조방법 3.3.3.1 허리밴드는 30mm 높이로 겉과 안 모두 겉감으로 진행하며, 소재에 따라 심지와 보강제를 사용하여 형태 변형이 없고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한다. 밴드 양쪽 측면에 울밴드 30mm가 노출되도록 진행하며여 신축성이 있도록 봉제한다. 일자형 바지 형태로, 바지통은 넓지 않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조정하여 진행한다. 3.3.3.2 벨트고리는 5개를 기준으로 부착한다. 고리 하단은 허리밴드 하단에 끼워지도록 진행하며, 상단은 시접이 보이지 않도록 이중 봉제한다. 3.3.3.3 앞 주머니는 사선 절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구에 6mm 싱글스티치와 하단의 6mm바텍을 진행한다. 주머니 안쪽은 겉감 덧단에마이크로 메쉬조직의 주머니 안감을 넣어 진행한다. 3.3.3.4 허리밴드 앞 겹침분 안쪽에 숙녀용 걸고리 부착하고, 앞중심 겹단분에 단추 구멍과 밴드 안쪽에 15mm단추를 달아 여미고, 앞 중심은 양면지퍼를 넣어 여미도록한다. 3.3.3.5 앞/뒤판 1-다트 사양으로 진행한다. 3.3.3.6 뒷 주머니는 양쪽모두 기능이 없으며, 제원단 외입술 형태의 장식주머니로 진행한다. 3.3.3.7 뒷 중심은 허리 밴드까지 절개되도록 진행한다. 3.3.3.8 밑단은 안단분을 접어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3.3.3.9 시접은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하여야 한다. 3.3.3.10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위 동등규격 또는 그 이상 규격에 기관표장(로그) 부착 봉제(제작) 4. 검사 및 시험 4.1 시제품 검사 겉감과 안감은 아래 사항이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가. 경사 및 위사의 늘어짐. 나. 경사의 올 빠짐 다. 찢어지거나 구멍 난 흠 라. 염색의 얼룩 및 오염 마. 기타 직물상의 흠 4.2 중간 검사 중간검사는 소요원부자재 및 봉제공정에 대한 검사로 시제품과의 일치성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4.3 납품검사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검사는 10매을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1매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고 불합격이 있을 때는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4.4 시험 KS 섬유류 일반 시험 방법에 따르며 기타 육안 검사로 견본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Ⅳ. 검사 및 시험 4.1 시제품 검사 겉감과 안감은 아래 사항이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가. 경사 및 위사의 늘어짐. 나. 경사의 올 빠짐 다. 찢어지거나 구멍 난 흠 라. 염색의 얼룩 및 오염 마. 기타 직물상의 흠 4.2 중간 검사 중간검사는 소요원부자재 및 봉제공정에 대한 검사로 시제품과의 일치성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4.3 납품검사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검사는 50매를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1매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고 불합격이 있을 때는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4.4 시험 KS 섬유류 일반 시험 방법에 따르며 기타 육안 검사로 견본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Ⅴ.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1매를 P.P백에 넣어 단위 포장한 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개인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5.2.1 와이셔츠 안쪽에 상호라벨, 품질라벨, 개인이름라벨을 부착한다.
5.2.2 단위 포장 봉투에는 종별을 하고 겉포장에는 품명, 수량 및 제조일자를 양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계약자는 시제품을 만들어 수요부서의 교정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원단성능표
| 항 목 | 규 격 | 시험방법 | 비고 | |
|---|---|---|---|---|
| 혼용율(%) | Rayon | 25±5 | KS K0210 | |
| Polyester | 72±5 | |||
| 스판 | 3±5 | |||
| 중 량(g/㎡) | 97이상 | KS K0514 | ||
| 밀도(올/5cm) | 경사 | 119이상 | KS K ISO 7211-2 | |
| 위사 | 70이상 | |||
| 인장강도 | 경사 | 318이상 | KS K0520 | 그래브법 |
| 위사 | 190이상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KS K0700 | ||
| 세탁치수변화율 | 경사 | ±3이하 | KS K5077 | |
| 위사 | ||||
| 세탁견뢰도(급) | 변 | 4이상 | KS K ISO 105 C06 | A2S, 40oC |
| 오 | ||||
| 마찰견뢰도(급) | 건 | KS K0650 | ||
| 습 | ||||
| 땀견뢰도 | 변 | KS K ISO 105 E04 | ||
| 오 | ||||
| P . H | 4 - 8 | KS K0255 |
2 하복(상의, 하의)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하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상의, 하의 3.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 : 제품의 형태는 도면과 같다. 3.2. 사용재료
| 품 명 | 용 도 | 규 격 | 비고 |
|---|---|---|---|
| 원 단 | 상의 겉감용 | 폴리에스테르 97%, 스판 3% | 남색 |
| 하의 겉감용 | 폴리에스테르 88% 폴리우레탄 12%, 스판 3% | 진남색 |
| 구 분 | 규 격 | 용 도 |
|---|---|---|
| 심 지 류 | 제시견본 | 상의/하의 내구성 및 핏 보강용 |
| 주머니감 | 폴리에스테르100% 마이크로메쉬 | 하의 주머니 안감 |
| 단 추 | 외경11.5mm (원단매칭) | 상의 앞여밈, 가슴플랩, 어깨견장 |
| 외경15mm (원단매칭) | 하의 앞 속여밈, 뒷주머니(한쪽) | |
| 걸고리 | 신사 마이깡 (고급품) | 하의 허리밴드 앞여밈 |
| 울밴드 | 나일론80%폴리우레탄20% | 하의 허리밴드 양쪽 측면 신축용 |
| 지 퍼 | 양면지퍼 (원단매칭) | 하의 앞여밈용 |
| 봉 사 | 60수3합 | 상의/하의 전체 봉제 공정용 |
| 라 벨 | 품질라벨, 상호라벨, 호칭라벨 | 표식용 |
| 구분 | 품 명 | 규 격 | 용 도 | 비 고 |
|---|---|---|---|---|
| 주 재 료 | 원단 | 폴리에스테르100% (냉감원사적용) | 겉감G : 몸판-앞, 소매, 카라겉 | 다크네이비 |
| 폴리에스테르92% 폴리우레탄 8% | 배색감 C1메쉬 :몸판-뒤, 카라안 | |||
| 니트 | 폴리에스테르100% | 카라, 소매단 | 다크네이비+화이트 | |
| 웰딩 | 열접착 50mm | 어깨 장식 | 화이트 | |
| 부 재 료 | 단추 | 11.5mm 단추 | 카라 앞 여밈용 | 다크네이비 |
| 썬그립 | 13mm | 앞여밈용 | ||
| 재봉사 | 60s/3h | 봉제용 | 각 원단 매칭 | |
| 실리콘 테이프 | 투명 | 어깨늘어남 방지용 | ||
| 가슴 로고 | 열전사 가로7.8cm*세로1cm | 가슴 로고용 | 열접착방식 | |
| 심지 | 직물접착용 | 카라 | ||
| 메인 라벨 | 직조 | 제조사 표기 | ||
| 호칭 라벨 | 사이즈 표기 | |||
| 케어 라벨 | 직조 프린트 | 혼용률, 취급주의 표기 | ||
| 등대지 | 형태변형 방지 및 제습 | |||
| 폴리백 | 포장용 |
(상의) 3.3 제조 및 가공 3.3.1 주요 봉재방법 3.3.1.1 제품은 개인별 채촌 후 개인체격에 맞게 완성한다. 3.3.1.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3.1.3 이색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3.3.1.4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3.3.1.5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3.3.1.6 땀수는 10mm간 본봉 5땀, 오버레지 4땀, 단춧구멍 15땀으로 한다. (허용공차 본봉, 오버레지 ±0.5땀, 단춧구멍 ±1땀) 3.3.1.7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알맞게 미려하게 뚫어야 한다. 3.3.1.8 단추 달이는 단추 달이용 실 2겹으로 3회 이상 관통하여 튼튼히 달아야 한다. 3.3.2 상의 세부제조방법 3.3.2.1 겉감G는 냉감 원사를 사용한 립조직 원단, 배색C1 메쉬조직 원단으로 진행한다. 3.3.2.2 몸판 측면 절개 대신 뒤판이 앞 사선으로 넘어와 절개 되도록 진행한다. 3.3.2.3 카라와 소매단은 니트 조직으로 G매칭칼라에 끝5mm 화이트배색으로 편직하여 진행한다. 3.3.2.4 양쪽 어깨에 5mm폭으로 웰딩 장식을 진행한다. 3.3.2.5 카라밴드 여밈은 11.5mm 단추(G)로 달고 앞 단작 여밈은 13mm 썬그립(G)으로 진행한다. 3.3.2.6 앞 단작 하단에 장식 삼각 스티치를 진행한다. 3.3.2.7 밑단은 삼봉으로 작업한다.
| 가슴(가로 6㎝) | 어깨(가로 8㎝ 세로 2.5cm) |
|---|---|
3.3.2.8 앞판 가슴 좌측 상단부 및 어깨에 기관 로고를 부착한다. 3.3.3 하의 세부제조방법 3.3.3.1 허리밴드는 35mm 높이로 겉과 안 모두 겉감으로 진행하며, 소재에 따라 심지와 보강제를 사용하여 형태 변형이 없고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한다. 밴드 양쪽 측면에 울밴드 35mm가 노출되도록 진행하여 신축성이 있도록 봉제한다. 3.3.3.2 벨트고리는 기본 6개를 기준으로 부착하고 큰 사이즈는 8개로 추가 진행한다. 고리 하단은 허리밴드 하단에 끼워지도록 진행하며, 상단은 시접이 보이지 않도록 이중 봉제한다. 3.3.3.3 앞 주머니는 사선 절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구에 6mm 싱글스티치와 하단의 6mm바텍을 진행한다. 주머니 안쪽은 겉감 덧단에 마이크로 메쉬조직의 주머니 안감을 넣어 진행한다. 3.3.3.4 허리밴드 앞 겹침분 안쪽에 신사용 걸고리 부착하고, 앞중심 겹단분에 단추 구멍과 밴드 안쪽에 15mm단추를 달아 여미고, 앞 중심은 양면지퍼를 넣어 여미도록한다. 3.3.3.5 앞판은 노-턱(주름분 없음) 사양으로 진행한다. 3.3.3.6 뒤판은 2-다트로 진행한다. 3.3.3.7 뒷 주머니는 제원단 외입술 사양으로 진행하며, 주머니감은 마이크로 메쉬로 사용한다. 착장 시 왼쪽 주머니에만 15mm단추를 진행한다. 3.3.3.8 뒷 중심은 허리 밴드까지 절개되도록 진행한다. 3.3.3.9 밑단은 안단분을 접어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3.3.3.10 시접은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하여야 한다. 3.3.3.11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위 동등규격 또는 그 이상 규격에 기관표장(로그) 부착 봉제(제작) 4. 검사 및 시험 4.1 시제품 검사 겉감과 안감은 아래 사항이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가. 경사 및 위사의 늘어짐. 나. 경사의 올 빠짐 다. 찢어지거나 구멍 난 흠 라. 염색의 얼룩 및 오염 마. 기타 직물상의 흠 4.2 중간 검사 중간검사는 소요원부자재 및 봉제공정에 대한 검사로 시제품과의 일치성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4.3 납품검사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검사는 10매을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1매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고 불합격이 있을 때는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4.4 시험 KS 섬유류 일반 시험 방법에 따르며 기타 육안 검사로 견본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1매을 P.P백에 넣어 단위 포장한 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개인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5.2.1 상의 안섶과 하의 허리둘레 안섶 중심부에 상호라벨, 품질라벨, 개인이름라벨 을 부착한다.
5.2.2 단위 포장 봉투에는 종별을 하고 겉포장에는 품명, 수량 및 제조일자를 양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계약자는 시제품을 만들어 수요부서의 교정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하복 상의 원단 성능표 >
| 치수변화율(%) | 내구성 | |||||
|---|---|---|---|---|---|---|
| 세탁 | 드라이클리닝 | 인장강도 (N) | 실미끄럼저항 (220g/㎡) | 필링 | ||
| 직물 | 편물 | 직물 | 편물 | |||
| ±3이내 | ±5이내 | ±2이내 | ±3이내 | 180이상 | 초과:120N에서 6mm이하 | 4급 이상 |
| 이하:60N에서 6mm이하 |
염색견뢰도(급)
| 세탁 | 드라이클리닝 | 마찰 | 땀 | 일광 | ||||
|---|---|---|---|---|---|---|---|---|
| 변퇴 | 오염 | 변퇴 | 오염 | 건조 | 습윤 | 변퇴 | 오염 | 일광 |
| 4이상 | 3이상 | 4이상 | 3이상 | 4이상 | 3이상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하복 하의 원단 성능표 >
| 항 목 | 규 격 | 시험방법 | 비고 | ||
|---|---|---|---|---|---|
| 혼용율(%) | 폴리에스테르 | 88±4 | KS K0210 | ||
| 폴리우레탄 | 12±4 | ||||
| 스판 | 3±4 | ||||
| 중량(g/㎡) | 165이상 | KS K0514 | |||
| 밀도(올/5cm) | 경사 | 150이상 | KS K ISO 7211-2 | ||
| 위사 | 100이상 | ||||
| 인장강도(N) | 경사 | 300이상 | KS K0520 | 그래브법 | |
| 위사 | |||||
| 세탁치수변화율(%) | 경사 | ±3이내 | KS K ISO 5077/ 6330 | ||
| 위사 | |||||
| 세탁견뢰도(급) | 변 | 4이상 | KS K ISO 105-C06 | A2S,단일포 | |
| 오 | 3이상 | ||||
| 일광 및 땀 복합견뢰도(급) | 4이상 | KS K 0701:2014 | B법 | ||
| 마찰견뢰도(급) | 건 | KS K0650 | |||
| 습 | 3이상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KS K ISO 105-B02 |
(비고) 1. 원단의 색상은 제시견본에 의한다. 2. 원단 조직은 육안에 의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에 원단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복(자켓)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동복에 대하여 규정한다. Ⅱ. 종류 상의, 하의 Ⅲ.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 : 제품의 형태는 도면과 같다. (남자) (여자) 3.2. 사용재료 가. 주재료
| 품 명 | 용 도 | 규 격 | 비고 |
|---|---|---|---|
| 원 단 | 상, 하의 겉감용 | Wool 64% Polyester30%, Nylon 4% Polyurethane 2% | 진남색 |
3.3 제조 및 가공 3.3.1 주요 봉재방법 3.3.1.1 제품은 개인별 채촌 후 개인체격에 맞게 완성한다. 3.3.1.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3.1.3 이색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3.3.1.4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3.3.1.5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3.3.1.6 땀수는 10mm간 본봉 5땀, 오버레지 4땀, 단춧구멍 15땀으로 한다. (허용공차 본봉, 오버레지 ±0.5땀, 단춧구멍 ±1땀) 3.3.1.7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알맞게 미려하게 뚫어야 한다. 3.3.1.8 단추 달이는 단추 달이용 실 2겹으로 3회 이상 관통하여 튼튼히 달아야 한다. 3.3.2 상의 세부제조방법 3.3.2.1 테일러드 깃의 버튼 2개로 여미는 형태이다. 3.3.2.2 깃 치수는 밑 깃 넓은 폭 수평85mm, 윗 깃 넓은 폭 수평65mm를 기준하며 제품치수에 알맞게 제작하고, 뒷깃에 오버로크로 정리된 모직 펠트를 본봉 처리한다. 3.3.2.3 앞판 좌우 중앙 부분에 다트를 잡는다. 3.3.2.4 상의 앞판 하단에 뚜껑이 달린 속 붙임 주머니를 부착한다. 3.3.2.5 위쪽 주머니는 110×25mm크기 속 붙임으로 하고, 아래 주머니 뚜껑은 160×55mm크기 속 붙임으로 하며 크기는 상의 치수에 따라 조정한다. 3.3.2.6 앞면에 20×20mm 단추 2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단다. 3.3.2.7 속주머니는 가슴선 양쪽에 쌍 입술 속주머니를 만들고 단추 집을 만든다. 3.3.2.8 필기구 주머니는 40×130mm 크기로 하고 속주머니로부터 40mm정도 내려와 쌍 입술 속주머니를 만든다. 3.3.2.9 명함 주머니는 100×100mm 으로 하고 필기구 주머니로부터 약 160mm 정도 내려와 쌍 입술 속주머니를 만든다. 3.3.2.10 앞판은 겉감에 면 심지를 부착하고 양쪽 앞가슴 부분에만 화섬펠트와 모심지 및 P/C를 누벼 합 봉 처리한다. 3.3.2.11 앞․뒤판 및 소매에 전부 안감을 대되 등판에 20mm 정도의 여분을 준다. 3.3.2.12 소매는 두장 소매로 소매부리 솔기 위에 15×15mm 단추를 3개 단다. 3.3.2.13 예비용 단추를 우측 안 섭 단에 단다. 3.3.2.14 앞판 가슴 좌측 상단부 및 어깨에 기관 로고를 부착한다.
어깨(가로 8㎝ 세로 2.5cm)
3.3.2.15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위 동등규격 또는 그 이상 규격에 기관표장(로그) 부착 봉제(제작) Ⅳ. 검사 및 시험 4.1 시제품 검사 겉감과 안감은 아래 사항이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가. 경사 및 위사의 늘어짐. 나. 경사의 올 빠짐 다. 찢어지거나 구멍 난 흠 라. 염색의 얼룩 및 오염 마. 기타 직물상의 흠 4.2 중간 검사 중간검사는 소요원부자재 및 봉제공정에 대한 검사로 시제품과의 일치성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4.3 납품검사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검사는 10매을 1로트로 하여 로트 당 1매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고 불합격이 있을 때는 그 로트는 불합격으로 한다. 4.4 시험 KS 섬유류 일반 시험 방법에 따르며 기타 육안 검사로 견본과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Ⅴ.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 1매을 P.P백에 넣어 단위 포장한 후 운반 및 적재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개인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5.2.1 상의 안섶과 하의 허리둘레 안섶 중심부에 상호라벨, 품질라벨, 개인이름라벨을 부착한다.
5.2.2 단위 포장 봉투에는 종별을 하고 겉포장에는 품명, 수량 및 제조일자를 양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계약자는 시제품을 만들어 수요부서의 교정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식약처 로고는 왼쪽 가슴에 탈부착 방식으로 한다.
< 동복 원단성능표 >
| 항 목 | 규 격 | 시험방법 | 비고 | |
|---|---|---|---|---|
| 혼용율(%) | Polyester | 30±3 | KS K0210 | |
| Wool | 64±3 | |||
| Nylon | 4±1 | |||
| Polurethane | 2±1 | |||
| 중량(g/㎡) | 210이상 | KS K0514 | ||
| 밀도(올/5cm) | 경사 | 165이상 | KS K ISO 7211-2 | |
| 위사 | 160이상 | |||
| 인장강도(Kg) | 경사 | 33이상 | KS K0520 | 그래브법 |
| 위사 | 30이상 | |||
| 치수변화율(%) | 경사 | ±2이하 | KS K0601-2001 | 상온수지침 법 |
| 위사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KS K2018 | ||
| 세탁견뢰도(급) | 변 | KS K0430 | A-1 | |
| 오 | ||||
| 땀견뢰도(급) | 변 | KS K0715 | ||
| 오 | 3이상 | |||
| 물견뢰도 | 변 | 4이상 | KS K0645 | |
| 오 | ||||
| 마찰견뢰도(급) | 건 | KS K0650 | ||
| 습 | 3이상 | |||
| 비섬유질(%) | 1.0이하 | KS K0251 | 염산법 | |
| 필링(급) | 4이상 | KS K0501 | B&S법 | |
| P . H | 4 - 8 | KS K0255 |
4 방한복(점퍼)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방한복에 대하여 규정한다. Ⅱ. 종 류 방한복 Ⅲ.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 : 제품의 형태는 도면과 같다. 3.2.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주재료
참가자격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순번 | 성명 | 인정기준 | 인정내용 | 제출서류 |
|---|---|---|---|---|
| 1 | □□□ | 자격증 | 섬유기사 | 자격증 증명서 |
| 2 | ○○○ | 생산업무 근속경력 | 16개월(2016.1.∼2017.5)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3 | △△△ | 생산업무 경력 | 3개월(2018.5.∼2018.7) | 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