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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조사 업무수행복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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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본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낙찰업체
세일통상(주)
낙찰금액
207,000,000원 · 배정예산의 100%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0175704/01(수)207,000,000원-세일통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941904/01(수)207,000,000원-세일통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공단 이미지를 부여하고, 조사기관 식별을 통한 조사 신뢰성을 확보하며 현장 업무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복을 제작한다. 자켓(바람막이)과 경량패딩을 한 세트로 하여 900세트를 제작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디자인·소재25점
기능성20점
사업수행계획20점
품질관리15점
업체 일반현황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6점
업체 일반현황 - 고용관련 법령 위반(임금체불)2점
업체 일반현황 - 고용관련 법령 위반(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0:00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181,818원
배정예산
207,000,000원
부가세
18,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근무복 (5310271001)
수량
900 se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4241-000
참조번호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24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8,181,818원
배정예산
207,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7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도 재해조사 업무수행복 제작 2. 사업목적 ❍ 재해조사 업무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공단의 이미지라는 책임의식 부여 및 재해조사 시 조사기관 식별을 통한 조사신뢰성 확보하고 직원들의 현장 업무 편의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함 3. 사업예산: 207,000,000원 이내 (VAT 포함) ※ 동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제작품목: 자켓(바람막이)·경량패딩 ❍ 자켓(바람막이)과 경량패딩이 하나의 세트 구성이며, 그 외에 추가 구성품 제안 가능함. 5. 예정 수량: 900세트 ❍ 남녀 공용 제품으로 사이즈 90~120호 규격 범위로 제작 가능한 제품 제안 6.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7. 납품기한 ❍ 상·하반기 구분하여 각각 납품 - 상반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조율 가능) - 하반기: 제작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 조율 가능) * 2026년 7월 20일 이후 예정 8. 납품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72개소 내외)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근무복 (세부품명번호: 5310271001)를 소지한 자 ❍ 업무수행 및 정산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공개입찰(제한경쟁)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다.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를 평가기준([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가격평가와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3. 제안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 일시: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별도 유선 고지 ❍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 발표 시간: 제안사별 20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번으로 결정 ❍ 발표 참가자: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PM 포함하여 소속 직원 2명 이내 참가 가능함.

※ 제안서 발표 참가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제출 ❍ 유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 참가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업체 - 유의사항을 어기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업체 2)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제안업체는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에 대하여 직접 산출한 정량 평가 점수를 [붙임 12]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를 평가 전 제출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공단 지침 제2025-29호, 2025. 9. 2)」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입찰참여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사업관리자(PM)가 입찰참여업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거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중이 아닌 경우 - 미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4.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붙임1] 중 아래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디자인·소재 > 기능성 > 사업수행계획 > 품질관리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감점 평가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중“정량적 평가분야”배점한도(10점) 내에서 ‘고용관련 법령위반 평가기준’에 대한 감점은 최대 4점으로 부여한다.

배점·평가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붙임2] 고용관련법령위반 평가기준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과업의 목표와 방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시한 행사 실행사항에 대한 검정 및 결정권은 발주기간에 귀속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 근무복의 컨셉, 디자인(안), 소재, 특징, 장점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략·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중요용어나 신규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정의 필수임. - 제품의 디자인, 소재, 특징, 장점 등에 대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히 표현하고,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해석 불가한 것으로 판단 - 제안내용의 근거(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원단 소재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검증자료를 제출. -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제안 참가 신청방법 및 시제품 제출 장소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는‘일반제안서’와‘피복샘플(사이즈별 각 1세트)’로 구성 - 일반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개요
2. 특징 및 장점
3. 주요 적용기술
·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 기술부문
1. 디자인·실용성 등
2. 원단 및 품질
3. 제품기능성
· 제안내용의 이행전략방안을 명확히 기술하고, 제안품목의 차별화된 특징을 제시
※부자재철 포함
【붙임 4】
【붙임 8】
참조
Ⅲ. 품질관리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품질보증계획
3. A/S·기술지원방안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A/S계획, 무상 보증 기간, 추가구매 및 적기납품계획 등을 기술
· 조기 납품 가능 시 추진일정 계획에 반영
【붙임 9】
참조

Ⅲ 제작 사양서

1. 제작사양

구분요구사항수량
공통· (원단)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에스터+나일론 혼방 중 선택
· (기능) 생활방수·방풍, 통풍, 투습, 세탁 후 변형 또는 탈색 방지
-
상의 바람막이 자켓· (모자) 탈부착 가능
· (포켓) 사이드포켓, 인포켓, 내피가슴포켓
· (기타) 공단 엠블럼 또는 CI 삽입
- 위치 예시: 좌 또는 우측 팔 상단·손목 소매·가슴 부분
900벌
경량 패딩· (모자) 탈부착 가능(선택사항)
· (기능) 발열안감 사용하여 보온성 강화
· (포켓) 사이드포켓
· (충전재) 구스다운 또는 동등 이상
· (기타) 공단 엠블럼 또는 CI 삽입
- 위치 예시: 좌 또는 우측 팔 상단·손목 소매·가슴 부분

※ 세부 디자인 및 수량 등은 기술협상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단 엠블럼, CI 디자인(예시)

Ⅳ 기타사항

1. 품질 및 하자보증 ❍ 품질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 디자인, 원단, 색상, 공단 로고 위치 등에 대한 기술협상 사항을 반영한 최종 시안을 제작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전량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반드시 시제품 품질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모든 수작업 봉제는 치밀·단정하고 봉제사의 단절, 늘어짐, 안실 빠짐, 오봉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하자보증 가. 계약 상대자는 사이즈 교환, 봉제 불량·지퍼(부자재) 불량·원단 찍힘·오염 등과 같은 불량품 처리 등의 A/S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 A/S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기간 내에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유·무상으로 수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제품 불량(하자)의 경우 동일한 규격의 다른 제품으로 5일 이내 교환해주어야 한다. 라. 기타 하자처리는 기획재정부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적용한다. 마. 제품 납품 시 경미한 문제나 기타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안한 제품으로 전량 재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물량의 검사·검수 요청기한을 납품기한으로 하고, 전체 물량의 대표 사이즈(90-95-100-105)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수요부서 검수완료 이후 배분표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10일 이내에 배송하며 관련 발생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배송 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전량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각각의 근무복마다 착용할 자의 소속, 성명, 사이즈를 표시하여 물품 수령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수 가.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시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 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수 결과 하자발생 또는 제안서와 다르거나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재납품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문의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부 평가요소배점평가점수
기술
정성
평가
(80점)
디자인
·
소재
- 최신 디자인, 유행 반영 정도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및 차별화된 디자인, 색감의 조화
- 다양한 계층 고려 및 공단 이미지 부각 정도
- 원단 및 부자재 품질(소재의 우수성 등)
- 소재의 선택(혼용률) 정도
- 세탁의 용이성 등
25탁월: 25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부족: 5
기능성- 보온 및 활동성(경량성)
- 착용감 및 수납용이성
- 근무의 편리성 및 효율성
- 안정성 및 보호기능(방풍, 방수 등)의 우수성
20탁월: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부족: 4
사업
수행
계획
-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적합성
- 요구규격 대비 제안내용의 충족 정도
- 납기 등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제작일정(제작·납품의 계획성 및 준비성)
품질
관리
- 하자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 하자보수 등의 적절성 및 대응력
- 원단 확보 방안
- 타 업체와 차별화된 추가 제공사항 등
15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부족: 3
기술
정량
평가
(10점)
업체
일반
현황
제안업체의 안정성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신용평가
등급확인
고용관련 법령 위반① 임금체불2[붙임 2]
참고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술평가 소계90
가격
평가
(10점)
ㅇ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산식으로 평가10
가격평가 소계
합계10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6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5.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4.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시)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고용관련법령위반 평가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해당없음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위반① 임금체불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제품특징
원 단
재 질
겉
감
OOO 00%, OOO 00%
OOO 00%, OOO 00%
안감 사진
안
감
제 품
설 명
원단 재질/특징 등
전면 사진후면 사진
부문재해조사 업무수행복
겉 감
원 단
제조사
안 감
원 단
제조사
부자재
(단추등)
단추
제조사
지퍼
제조사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이어야하며, A/S 내역별
무상/유상 구분 표시해야 함
전담 A/S
운영계획
- 직원 : 담당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연락처 기재
- 기간 : ~
납품방법
배송절차
1. 납품 방법
2. 배송절차실현
※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제품
교환
검수 전
검수 후
A/S제품수거
및 납품방법
실현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AS 비용
부담범위
추가제작 요구 시 제작방안
(재고관리방안)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재해기준부)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재해조사 업무수행복 제작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207,00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188,181,818원 (부가세 별도) 품 명 : 근무복(자켓+경량패딩) 수 량 : 900세트 내외(자켓 900벌, 경량패딩 900벌)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제안요청서 참고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3.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3. 17.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5310271001(근무복)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근무복(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3102710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 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