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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TIPA R&D 정책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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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조사·통계

낙찰업체
(주)리서치랩컨설팅
낙찰금액
20,600,000원 · 배정예산의 89.8%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0350007/16(목)20,6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리서치랩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245207/16(목)20,6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리서치랩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지표 대응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10점
주요 기능과 본업과의 적합성5점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5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모델 이해도10점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여부15점
사업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10점
조사 표본할당, 추출방식 등의 적정성5점
과업수행체계, 개인정보보호 등의 적정성10점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5점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구체성5점
컨설팅, 교육 등 개선활동 지원 능력5점
기관별 진단 및 벤치마킹 가능성5점
경영상태 평가3점
상생기업 평가3점
ESG경영 평가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849,091원
배정예산
22,9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71255-000
참조번호
재무관리실-7866
공고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849,091원
배정예산
22,934,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2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TIPA R&D 정책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발주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TIPA R&D 정책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2. 배경 및 목적 ◦ ‘26년 우리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지표 대응을 위해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필요 - 본 조사를 통해 고객수요에 기반한 사업고도화 및 신규사업기획, R&D제도 개선 등 ‘26~’27년에 추진 가능한 실질적 시사점 도출 ◦ ‘25년 우리원 고객만족도는 ’B등급‘ 달성으로, 국민의 높아진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에 맞춰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한 A등급 달성 필요 - TIPA 서비스 제공현황 및 수준을 외부 고객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여, 서비스 개선활동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3. 주요 과업내용 ◦ 정책 만족도 조사 설계 및 수행, 임직원 고객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긴급)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6.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7. 사업예산 : 22,934,000원 이내(VAT 포함) * 사업비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필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특정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할 수 있음

Ⅱ 세부 사업내용

󰊱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 TIPA 지원사업 성과 및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효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 설계 -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위한 사업분류, 대상 선정, 문항 보완을 실시하며, 설문 문항의 신뢰도‧타당성 확보

※ 크론바흐 알파값 등 신뢰도 검증 데이터를 설문 착수 전 제출 - 조사대상 기관의 세부 항목별(사업, 연령, 지역 등)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 설계 - 정책·제도혁신 방안 전반과 세부 사업·과제별(항목별) 만족도 및 제도 개선‧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설계 -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한 사항을 대외 홍보 및 성과확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정책만족도 조사 시행 ◦ (조사대상) TIPA 기 과제수행 고객(지원과제 협약기관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25년 기준 약 9만명 Pool에서 표본추출) - 모집단 자료를 근거로 표본 할당 및 추출(응답자 1,000명 내외) ※ 회수율 제고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을 실시하며(용역비 포함), 제공되는 경품은 기관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함 ◦ (조사방법) 온라인설문조사 (보안성 검증체계를 갖춘 수집도구 사용) ◦ (조사내용) ’26년 정책품질(지원사업) 및 관리품질(제도개선) 만족도 및 수요자 의견 등 - 실무 적용 적정성 및 효과성 등 체감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제도 개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의견(건의 사항 등) 수렴 󰊳 TIPA 임직원 고객서비스 제공수준 점검 및 CS교육 ◦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직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 현장 응대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총 4회) - 개인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실시하고, 조사 시점별로 점수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 분석 자료 제시 * 조사요소는 용역 수행기관에서 TIPA의 서비스 형태 등을 진단한 후 설계 (사업일정, 내용에 대한 단순 문의뿐 만 아니라, FAQ기반 답변 품질 확인) ** 모니터링 대상 직원은 약 100명 내외(고객접점부서 대상) ◦ TIPA 우수/불만사례에 접수된 사례를 기초로 실제 역할 연기(Role Playing) 방식의 교육을 적극 활용 및 현장 피드백 실시 - 임직원 대상 기초 CS 교육 실시(1회 2시간 내외) * 내·외부직원 각 1회씩, 총 2회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퀴즈형태로 학습내용을 리마인드 하고, 퀴즈 정답자를 위한 기념품 제공(교육 회차별 2만원 커피쿠폰 5매씩)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인 등을 발굴하고 향후 정책만족도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분야 및 개선방안 도출 - ‘25년 대비 ’26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및 개선분야 발굴 - 정책만족도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수사례 및 노하우는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 - 주요 분석 결과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 ◦ 필수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설문파일, DB 등 일체 제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SABCD
1. 수행기관 평가15
-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10109876
- 주요 기능과 본업과의 적합성554.543.53
2. 용역수행능력 평가30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554.543.53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모델 이해도10109876
-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여부151513.51210.59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30
- 사업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10109876
- 조사 표본할당, 추출방식 등의 적정성554.543.53
- 과업수행체계, 개인정보보호 등의 적정성10109876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554.543.53
4. 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15
-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구체성554.543.53
- 컨설팅, 교육 등 개선활동 지원 능력
- 기관별 진단 및 벤치마킹 가능성
5. 절대평가10
- 경영상태 평가(붙임 6-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3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상생기업 평가(붙임 6-2 ‘상생기업 평가기준’ 참조)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ESG경영 평가(붙임 6-3 ‘ESG경영 평가기준’ 참조)4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총 점100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붙임 6-1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3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2.8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2.7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2.1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6-2 상생기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득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해당미해당
상생기업평가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배점
3점
배점
2.1점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계32.1

※ 1.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3점)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2.1점)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붙임 6-3 ESG경영 평가기준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평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완납배점(4점)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배점(2.8점)

[주] 1.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3.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붙임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과업·요구

가 입찰건명년 정책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나 수요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다 계약방법제한 총액 경쟁
라 낙찰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마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바 수 량식
사 사업예산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