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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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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문_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pdf · 공고규격서
- 01.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02. 설계설명서(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03-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03-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03-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도시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 낙찰금액
- 638,813,300원 · 낙찰률 90.26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2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311 | 10/12(월) | 641,27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8388450 | 09/23(수) | 669,470,0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8330677 | 09/23(수) | 669,470,0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8051886 | 09/10(목) | 638,8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7962646 | 09/10(목) | 638,8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8752264 | 07/06(월) | 641,27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6397515 | 07/06(월) | 638,8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 R26TE16381415 | 07/06(월) | 638,81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우인이앤디 (주계약업체 69.7%) (주)대일산기 (도급업체 30.3%) |
요약 AI 요약
인천도시공사 신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 공사: 철거, 습식, 단열재, 목공, 경량, 금속, 도장, 타일, 수장, 방수, 유리, 쿠션, 인조석, 제작가구, 창호, 사인 공사
- 기계설비 공사: 장비 설치, 냉난방기 설치, 공조/난방/위생/오배수 배관 공사, 닥트 설치, 자동제어 설치 및 철거 공사
- 제작가구 제작 및 설치(신발장, 수납함, 책장, 옷장, 세면대, 욕조 등)
- 냉난방 및 환기 설비(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FCU 등) 설치 및 배관 공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이행
- 준공도면(원도 1부, 청사진 5부)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점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2: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3,3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64716-000
- 참조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142호
- 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3,3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 | 1 | 01 | 1 | ||||||||||||||||
|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2 냉난방기설치공사 | 010102 | ||||||||||||||||||
| 03 공조배관공사 | 010103 | ||||||||||||||||||
| 04 난방방배관공사 | 010104 | ||||||||||||||||||
| 05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5 | ||||||||||||||||||
| 06 위생배관공사 | 010106 | ||||||||||||||||||
| 07 오배수배관공사 | 010107 | ||||||||||||||||||
| 08 닥트설치공사 | 010108 | ||||||||||||||||||
| 09 FCU 자동제어설치공사 | 010109 | ||||||||||||||||||
| 10 철거공사 | 010110 | ||||||||||||||||||
| 0901 장비철거공사 | 01011001 | 010110 | 4 | ||||||||||||||||
| 0902 공조닥트철거공사 | 01011002 | ||||||||||||||||||
| 0903 공조배관철거공사 | 0101100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
| F.C.U-1(1WAY.천정형) | 9CMM*42W(지열) | 대 | 1 | 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29ECB | F | F | T | 010101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29ECB | 6 | ||||||||||||||||||||||||||||||||||||||
| F.C.U(4WAY.천정형) | 23.5CMM*96W(지열) | 2 | 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DA015 | 010101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DA015 | 7 | ||||||||||||||||||||||||||||||||||||||||||
| 26CMM*105W(지열) | 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DA014 | 0101014397382455082F5FCA625F85C5F54770DA014 | 8 | ||||||||||||||||||||||||||||||||||||||||||||
| 송풍기(BOX형시로코) | D250(날개치수) * 0.35KW | 1 | 4397382455082F5E2322507385BD9084B8CA3 | 0101014397382455082F5E2322507385BD9084B8CA3 | 9 | ||||||||||||||||||||||||||||||||||||||||||
| D380(날개치수) * 1.5KW | 4397382455082F5E2322507385BD9084B8CA7 | 0101014397382455082F5E2322507385BD9084B8CA7 | 10 | ||||||||||||||||||||||||||||||||||||||||||||
| 송풍기(고정압) | 천정매립 FAN,4.2CMM*10MMAQ*84W | 5 | 4397382455082F5E23225073852E629C8F680 | 0101014397382455082F5E23225073852E629C8F680 | 11 | ||||||||||||||||||||||||||||||||||||||||||
| 전열교환기 | 350CMH | 2 | 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5B5 | 010101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5B5 | 12 | ||||||||||||||||||||||||||||||||||||||||||
| 500CMH | 4 | 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5BA | 010101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5BA | 13 | |||||||||||||||||||||||||||||||||||||||||||
| 유선콘트롤(전열교환기) | 6 | 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806 | 0101014397382455082F5045225FC9732FAC7BDE806 | 14 | |||||||||||||||||||||||||||||||||||||||||||
| 지지행어 | 지지행어, 스프링행어, 50kg | 개 | 4 | 43EF3874101892F90322D8CE0BEF90C70F943 | 01010143EF3874101892F90322D8CE0BEF90C70F943 | 4 | |||||||||||||||||||||||||||||||||||||||||
| 진동방지장치 | 진동방지장치, 방진스프링(OSM), 50mm, 100kg | 43F833B4CC58291690325DDF74D8CD5D30752 | 01010143F833B4CC58291690325DDF74D8CD5D30752 | 5 | |||||||||||||||||||||||||||||||||||||||||||
| 기존FCU설치(천정형) | 21CMM*75W | 대 | 6 | 440D3E143F4867EB8CA25680A5AC3 | T | F | 010101440D3E143F4867EB8CA25680A5AC3 | 15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4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F | T | 1 | 010101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16 | ||||||||||||||||||||||||||||||||||||||
| 기계설비공 | 16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F4A | 010101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F4A | 17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1 | 0 | 0.03 | 010101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66 | |||||||||||||||||||||||||||||||||||||
| [ 합 계 ] | TOTAL | ||||||||||||||||||||||||||||||||||||||||||||||
| 02 냉난방기설치공사 | 010102 | ||||||||||||||||||||||||||||||||||||||||||||||
| 시스템에어컨(중정압매립닥트) | 7.2KW(냉방)/8.0KW(난방) | 대 | 3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2 | F | F | T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2 | 22 | ||||||||||||||||||||||||||||||||||||||
| 8.3KW(냉방)/9.3KW(난방) | 1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5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5 | 23 | |||||||||||||||||||||||||||||||||||||||||||
| 실외기 | 29.2KW(냉방)/32.8KW(난방)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7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C2A57 | 24 | |||||||||||||||||||||||||||||||||||||||||||
| 유선리모컨 | 4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0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0 | 25 | |||||||||||||||||||||||||||||||||||||||||||
| 무선리모컨 | 1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F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F | 26 | |||||||||||||||||||||||||||||||||||||||||||
| Y 분지관 | EA | 6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E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61E | 27 | ||||||||||||||||||||||||||||||||||||||||||
| 실외기 받침대 | 1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738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738 | 28 | |||||||||||||||||||||||||||||||||||||||||||
| 닥트 분배기 | 식 | 4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195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3C195 | 29 | ||||||||||||||||||||||||||||||||||||||||||
| 동 관 | 22.2mm | M | 22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F8E | 1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F8E | 30 | ||||||||||||||||||||||||||||||||||||||||
| 15.88mm | 38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EFF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EFF | 31 | |||||||||||||||||||||||||||||||||||||||||||
| 9.52mm | 60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EFD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EFD | 32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0 | 0 | 0.05 | 010102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67 | |||||||||||||||||||||||||||||||||||||
| 고무발포 보온재 | 22.2mm*20t | M | 22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B | T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B | 33 | ||||||||||||||||||||||||||||||||||||||||
| 15.88mm*20t | 38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D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D | 34 | |||||||||||||||||||||||||||||||||||||||||||
| 9.52mm*10t | 60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F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DDF | 35 | |||||||||||||||||||||||||||||||||||||||||||
| 동 엘보 | 22.2mm | EA | 7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4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4 | 36 | |||||||||||||||||||||||||||||||||||||||||
| 15.88mm | 12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6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6 | 37 | |||||||||||||||||||||||||||||||||||||||||||
| 9.52mm | 19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8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C38 | 38 | |||||||||||||||||||||||||||||||||||||||||||
| PVC 파이프 | 25A | M | 18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A00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A00 | 39 | |||||||||||||||||||||||||||||||||||||||||
| PVC 보온재(고무발포13T)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A0C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A0C | 40 | ||||||||||||||||||||||||||||||||||||||||||||
| PVC 엘보 | EA | 12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979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979 | 41 | ||||||||||||||||||||||||||||||||||||||||||
| PVC 티 | 50A | 4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854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854 | 42 | ||||||||||||||||||||||||||||||||||||||||||
| AL 테이프 | M | 30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7B1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7B1 | 43 | ||||||||||||||||||||||||||||||||||||||||||
| PVC 본드 | KG | 1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7B3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7B3 | 44 | ||||||||||||||||||||||||||||||||||||||||||
| 실외기측 노출배관 커버 | 트레이(150*300) | M | 3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6A1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CC236A1 | 45 | |||||||||||||||||||||||||||||||||||||||||
| 케이블 | VCTF-SQ 1.5㎟ * 2C | 67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AC6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AC6 | 46 | ||||||||||||||||||||||||||||||||||||||||||
| AWG22*3C | 35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BED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BED | 47 | |||||||||||||||||||||||||||||||||||||||||||
| 불연성후렉시블관 | 16mm | 85 | 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BE8 | 0101024397382455082F5FCA62C28730F825B25FBE8 | 48 | ||||||||||||||||||||||||||||||||||||||||||
| 디퓨저 | 디퓨저,원형PAN, Φ200mm, 스틸 | 개 | 24 | 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2 | 010102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2 | 19 | |||||||||||||||||||||||||||||||||||||||||
| 공조덕트 | 공조덕트, 플렉시블, Φ200mm, 보온용, 타포린 | m | 33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F17 | 010102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F17 | 20 | |||||||||||||||||||||||||||||||||||||||||
| 공조덕트, 플렉시블, Φ250mm, 보온용, 타포린 | 12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F15 | 010102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F15 | 21 | |||||||||||||||||||||||||||||||||||||||||||
| 동관용접(Brazing) | D10 | 개소 | 44 | 440D35649418015AE22275C097465 | T | F | 010102440D35649418015AE22275C097465 | 49 | |||||||||||||||||||||||||||||||||||||||
| D15 | 24 | 440D3564941800B41EF25D892D239 | 010102440D3564941800B41EF25D892D239 | 50 | |||||||||||||||||||||||||||||||||||||||||||
| D20 | 20 | 440D3564941803085F8207D2427BD | 010102440D3564941803085F8207D2427BD | 51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8 | 440D3F748A281B4F90524439C5683 | 010102440D3F748A281B4F90524439C5683 | 52 | ||||||||||||||||||||||||||||||||||||||||||
| D65 | 12 | 440D3F748A281B4F9052442F5ECB2 | 010102440D3F748A281B4F9052442F5ECB2 | 53 | |||||||||||||||||||||||||||||||||||||||||||
| D80 | 440D3F748A281B4F905244D9F8385 | 010102440D3F748A281B4F905244D9F8385 | 54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4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F | T | 2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55 | ||||||||||||||||||||||||||||||||||||||
| 배관공 | 3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56 | |||||||||||||||||||||||||||||||||||||||||||
| 덕트공 | 12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7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7 | 57 | |||||||||||||||||||||||||||||||||||||||||||
| 보온공 | 3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0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0 | 58 | |||||||||||||||||||||||||||||||||||||||||||
| 기계설비공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F4A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F4A | 59 | ||||||||||||||||||||||||||||||||||||||||||||
| 내선전공 | 2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D98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D98 | 60 | |||||||||||||||||||||||||||||||||||||||||||
| 저압케이블전공 | 5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D95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D95 | 61 | |||||||||||||||||||||||||||||||||||||||||||
| 통신케이블공 | 1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2FA | 010102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2FA | 62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F | 1 | 0 | 0.03 | 010102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268 | ||||||||||||||||||||||||||||||||||||||
| [ 합 계 ] | TOTAL | ||||||||||||||||||||||||||||||||||||||||||||||
| 03 공조배관공사 | 01010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0mm | m | 57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B | F | F | T | 1 | 010103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B | 6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25mm, VG1 | 27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E9F | 010103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E9F | 65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엘보90°, SR | 개 | 2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5mm, PVC엘보 | 1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VC티 | 4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25 | 개소 | 11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20 | 22 | |||||||||||||||||||||||||||||||||||||||||||||
| 관보온(고무발포) | 13TxD25 | m | 26 | ||||||||||||||||||||||||||||||||||||||||||||
| 19TxD20 | 54 | ||||||||||||||||||||||||||||||||||||||||||||||
| 밸브이설 | 20A | EA | 33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
| 배관공 | 4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010103 | |||||||||||||||||||||||||||||||||||||||||||||||
| [ 합 계 ] | TOTAL | ||||||||||||||||||||||||||||||||||||||||||||||
| 04 난방방배관공사 | 01010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5mm | m | 48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4 | F | F | T | 1 | 010104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4 | 77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30mm | 39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5 | 010104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5 | 78 | |||||||||||||||||||||||||||||||||||||||||||
| 폴리부틸렌관 | 폴리부틸렌관, PB관, 난방용, Φ15mm | 1208 | 4397382455488B6E4EA28B976AB1F134DF571 | 0101044397382455488B6E4EA28B976AB1F134DF571 | 79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0 | 0 | 0.05 | 010104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7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엘보90°, SR | 개 | 16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2 | T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2 | 80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SR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3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3 | 8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티, SR | 2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1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1 | 82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티, SR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F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F | 8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리듀서, SR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C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C | 8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캡, SR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F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F | 85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4mm, K-유니언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7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7 | 8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숫어댑터소켓,SR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6 | 010104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6 | 87 | ||||||||||||||||||||||||||||||||||||||||||||
| 볼밸브 |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STS | 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1 | 010104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1 | 88 | |||||||||||||||||||||||||||||||||||||||||||
| 온수분배기(시스템) | 7구4존 | set | 1 | 4397382455082F5043721F8F2893053848FCD | 0101044397382455082F5043721F8F2893053848FCD | 89 | |||||||||||||||||||||||||||||||||||||||||
| 8구4존 | |||||||||||||||||||||||||||||||||||||||||||||||
| 케이블(UTP) | AWG24*4C | M | 47 | ||||||||||||||||||||||||||||||||||||||||||||
| 불연성후렉시블관 | 16mm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25 | 개소 | 18 | ||||||||||||||||||||||||||||||||||||||||||||
| D32 | 15 | ||||||||||||||||||||||||||||||||||||||||||||||
| 구멍뚫기(바닥) | D25 | 4 | |||||||||||||||||||||||||||||||||||||||||||||
| 관보온(고무발포) | 19TxD25 | m | 46 | ||||||||||||||||||||||||||||||||||||||||||||
| 32TxD32 | 37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22 | ||||||||||||||||||||||||||||||||||||||||||||
| 배관공 | 51 | ||||||||||||||||||||||||||||||||||||||||||||||
| 내선전공 | 1 | ||||||||||||||||||||||||||||||||||||||||||||||
| 통신케이블공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
| 010104 | |||||||||||||||||||||||||||||||||||||||||||||||
| [ 합 계 ] | TOTAL | ||||||||||||||||||||||||||||||||||||||||||||||
| 05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5 | ||||||||||||||||||||||||||||||||||||||||||||||
| 영유아용양변기 | CC-110 | 조 | 6 | 43EF39146CB8A2C74E0225B256FC2E08DD9F4 | F | F | T | 01010543EF39146CB8A2C74E0225B256FC2E08DD9F4 | 103 | ||||||||||||||||||||||||||||||||||||||
| 양변기(장애인용) | C319800A(FF8977 쎈서감지식밸브) | 2 | 43EF39146CB8A2C74E0225B256FC2E08DD9F5 | 01010543EF39146CB8A2C74E0225B256FC2E08DD9F5 | 104 | ||||||||||||||||||||||||||||||||||||||||||
| 소변기(영유아용) | CU-110(전자감지식일체형) | 4 | 43EF39146CB8A2C74E021B0C0948414A74052 | 01010543EF39146CB8A2C74E021B0C0948414A74052 | 105 | ||||||||||||||||||||||||||||||||||||||||||
| 세면기(장애인용) | CCAS1512(쎈서수전,FA8962) | 2 | 43EF39146CB8A2C74E0237D4D77D236A03FBB | 01010543EF39146CB8A2C74E0237D4D77D236A03FBB | 106 | ||||||||||||||||||||||||||||||||||||||||||
| 샤워수전 | KBW-250C | 개 | 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268 | 010105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268 | 107 | ||||||||||||||||||||||||||||||||||||||||||
| 유아세면수전 | RLV320(온수온도고정) | 8 | 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159 | 010105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159 | 108 | ||||||||||||||||||||||||||||||||||||||||||
| 싱크수전(보육실) | 1홀주방수전,RKSU40 | 3 | 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15F | 010105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15F | 109 | ||||||||||||||||||||||||||||||||||||||||||
| 청소스프레이건 | FJ7065 | 2 | 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0B3 | 010105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0B3 | 110 | ||||||||||||||||||||||||||||||||||||||||||
| 수도꼭지 | 수도꼭지, 카프링, 15mm | 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0B2 | 01010543EF39146CB8A2C74F227B712B653E9FC40B2 | 111 | |||||||||||||||||||||||||||||||||||||||||||
| 악세사리 | 휴지걸이,비누대,수건걸이 | set | 43EF39146CB8A2C74D621759ECF21553F6509 | 01010543EF39146CB8A2C74D621759ECF21553F6509 | 112 | ||||||||||||||||||||||||||||||||||||||||||
| 핸드타올케이스 | 디스펜서,카람라시드 | 개 | 5 | 43EF39146CB8A2C74D621759ECF21553F650B | 01010543EF39146CB8A2C74D621759ECF21553F650B | 113 | |||||||||||||||||||||||||||||||||||||||||
| 영유아용 거치대 | 티에스자바 | 2 | 43EF39146CB8A2C74D621759EC7E89A790316 | 01010543EF39146CB8A2C74D621759EC7E89A790316 | 114 | ||||||||||||||||||||||||||||||||||||||||||
| 샤워기줄안전보관함 | 17630 | 43EF39146CB8A2C74D621759EC7E89A790424 | 01010543EF39146CB8A2C74D621759EC7E89A790424 | 115 | |||||||||||||||||||||||||||||||||||||||||||
| 기저귀갈이대 | AKEJ850 | EA | 3 | 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1 | 010105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1 | 116 | |||||||||||||||||||||||||||||||||||||||||
| 장애인용손잡이(상하가동식,L자식) | 양변기용 | 2 | 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2 | 010105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2 | 117 | ||||||||||||||||||||||||||||||||||||||||||
| 안전손잡이 | DA-A9060 | 개 | 4 | 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9 | 010105438537A42C580A8A92828DFDDE8C4B8CA5989 | 119 | |||||||||||||||||||||||||||||||||||||||||
| 욕조(유아용) | 포그니 PN-760 | 조 | 1 | 43EF39146CB8A2C74E02636F5FF0E4BA4A733 | 01010543EF39146CB8A2C74E02636F5FF0E4BA4A733 | 120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3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1 | 010105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121 | ||||||||||||||||||||||||||||||||||||||||
| 위생공 | 14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6 | 010105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6 | 122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1 | 0 | 0.03 | 010105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73 | |||||||||||||||||||||||||||||||||||||
| [ 합 계 ] | TOTAL | ||||||||||||||||||||||||||||||||||||||||||||||
| 06 위생배관공사 | 01010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13mm | m | 110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A | F | F | T | 1 | 010106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A | 12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0mm | 76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B | 010106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B | 125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5mm | 30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4 | 010106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4 | 12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30mm | 56 | 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5 | 0101064397382455488B6E46524F3A92660E06CFF25 | 127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0 | 0 | 0.05 | 010106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7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엘보90°, SR | 개 | 121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4 | T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4 | 128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엘보90°, SR | 18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5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5 | 129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엘보90°, SR | 1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2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2 | 130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SR | 6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3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21C7733 | 13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티, SR | 26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0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0 | 132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티, SR | 21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1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1 | 13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티, SR | 20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F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EDE0F | 13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급수전티, SR | 51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FFC33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FFC33 | 135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리듀서, SR | 2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2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2 | 13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리듀서, SR | 10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3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3 | 137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리듀서, SR | 5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C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D31BC | 138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캡, SR | 51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1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1 | 139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캡, SR | 9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0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0 | 140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캡, SR | 2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F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A7CEF | 141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K-유니언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5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5 | 142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19.1mm, K-유니언 | 2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4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4 | 143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4mm, K-유니언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7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7 | 144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31.8mm, K-유니언 | 3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6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B00E6 | 145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숫어댑터소켓,SR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4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4 | 146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숫어댑터소켓,SR | 2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5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5 | 147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숫어댑터소켓,SR | 4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6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6 | 148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숫어댑터소켓,SR | 3 | 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7 | 0101064397382455488B6C9142E7E7A9E7B41084A77 | 149 | |||||||||||||||||||||||||||||||||||||||||||
| 볼밸브 | 볼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STS | 4 | 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3 | 010106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3 | 150 | ||||||||||||||||||||||||||||||||||||||||||
| 볼밸브, Φ20mm*0.98MPa, 수동식, STS | 2 | 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2 | 010106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2 | 151 | |||||||||||||||||||||||||||||||||||||||||||
|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STS | 4 | 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1 | 010106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1 | 152 | |||||||||||||||||||||||||||||||||||||||||||
| 볼밸브, Φ32mm*0.98MPa, 수동식, STS | 3 | 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0 | 010106439738245548889C9542963B3F9F74968E1B0 | 153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15 | 개소 | 42 | 호표 18 | 440D3F748A281B4CDCA2D6E31C1CB | T | F | 010106440D3F748A281B4CDCA2D6E31C1CB | 154 | ||||||||||||||||||||||||||||||||||||||
| D20 | 29 | 호표 9 | 440D3F748A281B4CDCA2D6D2AEF2C | 010106440D3F748A281B4CDCA2D6D2AEF2C | 155 | ||||||||||||||||||||||||||||||||||||||||||
| D25 | 11 | 호표 13 | 440D3F748A281B4CDCA2D6C03C5AA | 010106440D3F748A281B4CDCA2D6C03C5AA | 156 | ||||||||||||||||||||||||||||||||||||||||||
| D32 | 21 | 호표 14 | 440D3F748A281B4CDCA2D6B7C73AC | 010106440D3F748A281B4CDCA2D6B7C73AC | 157 | ||||||||||||||||||||||||||||||||||||||||||
| 구멍뚫기(바닥) | D25 | 52 | 호표 15 | 440D3D24A8C83F5465722DCF263FB | 010106440D3D24A8C83F5465722DCF263FB | 158 | |||||||||||||||||||||||||||||||||||||||||
| 관보온(고무발포) | 19TxD15 | m | 118 | 호표 19 | 440D3324DEC885F005925F5CC293C | 010106440D3324DEC885F005925F5CC293C | 159 | ||||||||||||||||||||||||||||||||||||||||
| 19TxD20 | 73 | 호표 11 | 440D3324DEC886978F52D40C981A2 | 010106440D3324DEC886978F52D40C981A2 | 160 | ||||||||||||||||||||||||||||||||||||||||||
| 19TxD25 | 29 | 호표 16 | 440D3324DEC887AE0D82ECCE1F6E4 | 010106440D3324DEC887AE0D82ECCE1F6E4 | 161 | ||||||||||||||||||||||||||||||||||||||||||
| 19TXD32 | 54 | 호표 20 | 440D3324DEC8807FBF62BB37D554E | 010106440D3324DEC8807FBF62BB37D554E | 16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F | T | 2 | 010106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163 | ||||||||||||||||||||||||||||||||||||||
| 배관공 | 12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010106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164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F | 1 | 0 | 0.03 | 010106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275 | |||||||||||||||||||||||||||||||||||||
| [ 합 계 ] | TOTAL | ||||||||||||||||||||||||||||||||||||||||||||||
| 07 오배수배관공사 | 01010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1 | m | 4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D | F | F | T | 1 | 010107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D | 166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 PVC관(VG1), D50 | M | 48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0 | 010107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0 | 167 | |||||||||||||||||||||||||||||||||||||||||
| PVC관(VG1), D75 | 25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6 | 010107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6 | 168 | |||||||||||||||||||||||||||||||||||||||||||
| PVC관(VG1), D100 | 87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5 | 010107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1399235 | 169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0 | 0 | 0.05 | 010107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76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단곡관(DTS) | 개 | 4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E77D435 | T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E77D435 | 170 | ||||||||||||||||||||||||||||||||||||||||
|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45˚단곡관(DTS) D50 | 1 | 4397382455488B6C90A27F243C24890567615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243C24890567615 | 17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곡관, DRF-DL | 20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FDE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FDE | 172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곡관, DRF-DL | 1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C03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C03 | 17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DRF-DL | 8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C02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C02 | 17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트랩, DRF | 10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C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C | 175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DRF | 1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B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B | 176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Y관티, DRF-CY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7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217 | 17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90˚Y관티, DRF-CY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320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8D320 | 17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YT관, DRF-LT | 4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5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5 | 179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YT관, DRF-LT | 3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4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4 | 180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YT관, DRF-LT | 6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3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143 | 18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90˚YT관, DRF-LT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0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0 | 182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90˚YT관, DRF-LT | 3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1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1 | 18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90˚YT관, DRF-LT | 1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2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2 | 18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Y관, DRF | 2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6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6 | 185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Y관, DRF | 1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7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7 | 186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Y관, DRF | 2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8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0A8 | 18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45˚Y관, DRF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371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371 | 18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45˚Y관, DRF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370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370 | 189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YT-C관, DRF-CLT | 3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E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E | 190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YT-C관, DRF-CLT | 8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C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C | 19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50mm, YT-C관, DRF-CLT | 5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6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6 | 192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YT-C관, DRF-CLT | 1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7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267 | 193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YT-C관, DRF-CLT | 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522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83FBEEB09E522 | 194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VC F.D | 6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EFD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EFD | 195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F.D | 1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EFE | 010107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EFE | 196 | |||||||||||||||||||||||||||||||||||||||||||
| 통기밸브(미니벤트) | Φ50mm | 5 | 439738245548889C9CF2DD240E17D81DBA873 | 010107439738245548889C9CF2DD240E17D81DBA873 | 197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16 | 호표 5 | 440D3F748A281B4F90524439C5683 | T | F | 010107440D3F748A281B4F90524439C5683 | 198 | ||||||||||||||||||||||||||||||||||||||
| D80 | 8 | 호표 7 | 440D3F748A281B4F905244D9F8385 | 010107440D3F748A281B4F905244D9F8385 | 199 | ||||||||||||||||||||||||||||||||||||||||||
| D100 | 28 | 호표 21 | 440D3F748A281B4F905244CF920E6 | 010107440D3F748A281B4F905244CF920E6 | 200 | ||||||||||||||||||||||||||||||||||||||||||
| 구멍뚫기(바닥) | D50 | 20 | 호표 22 | 440D3D24A8C83F5465722D93EFDFB | 010107440D3D24A8C83F5465722D93EFDFB | 201 | |||||||||||||||||||||||||||||||||||||||||
| D75 | 1 | 호표 23 | 440D3D24A8C83F5465722D7717058 | 010107440D3D24A8C83F5465722D7717058 | 202 | ||||||||||||||||||||||||||||||||||||||||||
| D100 | 8 | 호표 24 | 440D3D24A8C83F5465722D66A1E18 | 010107440D3D24A8C83F5465722D66A1E18 | 203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F | T | 2 | 010107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204 | ||||||||||||||||||||||||||||||||||||||
| 배관공 | 9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010107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20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F | 1 | 0 | 0.03 | 010107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277 | |||||||||||||||||||||||||||||||||||||
| [ 합 계 ] | TOTAL | ||||||||||||||||||||||||||||||||||||||||||||||
| 08 닥트설치공사 | 01010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25mm, VG1 | m | 11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9 | F | F | T | 1 | 010108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9 | 207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50mm, VG1 | 9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6 | 010108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6 | 209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200mm, VG1 | 6 | 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8 | 0101084397382455488B6E4FB25347A1583B2C871D8 | 208 | |||||||||||||||||||||||||||||||||||||||||||
| 잡재료 | 주재료비의 5%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F | 0 | 0 | 0.05 | 01010845DE3A74C328F5CF5632ED6D0ED001 | 278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Φ125mm, PVC YT관, DTS | 개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83D8B | T | 010108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83D8B | 210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Φ125mm, PVC YT관, DTS | 2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83A38 | 010108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83A38 | 211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50mm, PVC C.O., DTS | 1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CC7 | 010108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CC7 | 212 | |||||||||||||||||||||||||||||||||||||||||||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mm, PVC C.O., DTS | 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CC6 | 0101084397382455488B6C90A27F369C7D20F1AECC6 | 213 | ||||||||||||||||||||||||||||||||||||||||||||
| 디퓨저 | 디퓨저, 사각, Φ250mm, 알루미늄 | 2 | 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583 | 010108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583 | 214 | ||||||||||||||||||||||||||||||||||||||||||
| 디퓨저,원형PAN, Φ125mm, 스틸 | 11 | 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0 | 010108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0 | 215 | |||||||||||||||||||||||||||||||||||||||||||
| 디퓨저,원형PAN, Φ150mm, 스틸 | 20 | 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3 | 010108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3 | 216 | |||||||||||||||||||||||||||||||||||||||||||
| 디퓨저,원형PAN, Φ200mm, 스틸 | 8 | 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2 | 0101084397382455082F5D1DD2CA6B55EF94D748002 | 217 | |||||||||||||||||||||||||||||||||||||||||||
| F.V.D | 400X300 | EA | 1 | 4397382455082F5D1DD2D4944D67F2FAD8D94 | 0101084397382455082F5D1DD2D4944D67F2FAD8D94 | 218 | |||||||||||||||||||||||||||||||||||||||||
| 600X300 | 4397382455082F5D1DD2D4944D67F2FAD8EBF | 0101084397382455082F5D1DD2D4944D67F2FAD8EBF | 219 | ||||||||||||||||||||||||||||||||||||||||||||
| 공조덕트 |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 ㎡ | 5 | 4397382455488893B0C277278D6124619404B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8D6124619404B | 220 | |||||||||||||||||||||||||||||||||||||||||
|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 m | 19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98B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98B | 221 | ||||||||||||||||||||||||||||||||||||||||||
|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50mm | 30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985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985 | 222 | |||||||||||||||||||||||||||||||||||||||||||
|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200mm | 12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8E7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8E7 | 223 | |||||||||||||||||||||||||||||||||||||||||||
|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250mm | 3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8E5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B8828E5 | 224 | |||||||||||||||||||||||||||||||||||||||||||
| 공조덕트, 스파이럴, Φ150*t0.5mm, 공조용, 알루미늄강판 | 49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1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1 | 225 | |||||||||||||||||||||||||||||||||||||||||||
| 공조덕트, 스파이럴, Φ200*t0.5mm, 공조용, 알루미늄강판 | 97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3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3 | 226 | |||||||||||||||||||||||||||||||||||||||||||
| 공조덕트, 스파이럴, Φ250*t0.6mm, 공조용, 알루미늄강판 | 5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5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B09F5 | 227 | |||||||||||||||||||||||||||||||||||||||||||
|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Φ150mm | 개 | 17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FE145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FE145 | 228 | ||||||||||||||||||||||||||||||||||||||||||
|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Φ200mm | 32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FEE02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FEE02 | 229 | |||||||||||||||||||||||||||||||||||||||||||
| 공조덕트, 스파이럴리듀서, Φ200mm | 4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EC54B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EC54B | 230 | |||||||||||||||||||||||||||||||||||||||||||
| 공조덕트, 스파이럴티, Φ150mm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B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B | 231 | ||||||||||||||||||||||||||||||||||||||||||||
| 공조덕트, 스파이럴티, Φ200mm | 12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A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A | 232 | |||||||||||||||||||||||||||||||||||||||||||
| 공조덕트, 스파이럴티, Φ250mm | 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D | 0101084397382455488893B0C277279E55468CD39BD | 233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125 | 개소 | 3 | 호표 25 | 440D3F748A281B4F905256C53F429 | T | F | 010108440D3F748A281B4F905256C53F429 | 234 | ||||||||||||||||||||||||||||||||||||||
| D150 | 23 | 호표 26 | 440D3F748A281B4F905256D7A9E0B | 010108440D3F748A281B4F905256D7A9E0B | 235 | ||||||||||||||||||||||||||||||||||||||||||
| D200 | 42 | 호표 27 | 440D3F748A281B4F905256E015032 | 010108440D3F748A281B4F905256E015032 | 236 | ||||||||||||||||||||||||||||||||||||||||||
| D250 | 3 | 호표 28 | 440D3F748A281B4F905256F2753AA | 010108440D3F748A281B4F905256F2753AA | 237 | ||||||||||||||||||||||||||||||||||||||||||
| 원형닥트보온(아티론) | 150D * 15THK | M | 27 | 호표 29 | 440D332490F8440720727696C2BAF | 010108440D332490F8440720727696C2BAF | 238 | ||||||||||||||||||||||||||||||||||||||||
| 200D * 15THK | 70 | 호표 30 | 440D332490F8440720727696C2BAE | 010108440D332490F8440720727696C2BAE | 239 | ||||||||||||||||||||||||||||||||||||||||||
| 250D * 15THK | 5 | 호표 31 | 440D332490F84407207276A731C57 | 010108440D332490F84407207276A731C57 | 240 | ||||||||||||||||||||||||||||||||||||||||||
|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 13THK | ㎡ | 13 | 호표 32 | 440D332490C8F39C7742FD3E991DE | 010108440D332490C8F39C7742FD3E991DE | 241 | ||||||||||||||||||||||||||||||||||||||||
|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 0.5T | 호표 33 | 440D341431A89F3102F20DA148C5B | 010108440D341431A89F3102F20DA148C5B | 242 | ||||||||||||||||||||||||||||||||||||||||||
| 0.6T | 1 | 호표 34 | 440D341431A89F322992A3803FC31 | 010108440D341431A89F322992A3803FC31 | 243 | ||||||||||||||||||||||||||||||||||||||||||
| 스텐레스닥트(기계) | 0.5T | 2 | 호표 35 | 440D341431B8A51BC12209F4C0039 | 010108440D341431B8A51BC12209F4C0039 | 244 | |||||||||||||||||||||||||||||||||||||||||
| 0.6T | 27 | 호표 36 | 440D341431B8A51BC12209CF8C35E | 010108440D341431B8A51BC12209CF8C35E | 245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F | T | 2 | 010108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ACB | 246 | ||||||||||||||||||||||||||||||||||||||
| 배관공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010108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92B | 247 | ||||||||||||||||||||||||||||||||||||||||||||
| 덕트공 | 40 | 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7 | 01010844143D546308C26FA432356EC7FB358F52EA7 | 24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F | 1 | 0 | 0.03 | 01010845DE3A74C328F5CF5632ED6D0EE002 | 279 | |||||||||||||||||||||||||||||||||||||
| [ 합 계 ] | TOTAL | ||||||||||||||||||||||||||||||||||||||||||||||
| 09 FCU 자동제어설치공사 | 010109 | ||||||||||||||||||||||||||||||||||||||||||||||
| 중앙관제 프로그램 조정 | 식 | 1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44121 | F | F | T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44121 | 250 | |||||||||||||||||||||||||||||||||||||||
| 중앙관제 시스템 시운전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44123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44123 | 251 | ||||||||||||||||||||||||||||||||||||||||||||
| FCU제어기(전력통신용) | DFC-02 | EA | 5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E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E | 252 | |||||||||||||||||||||||||||||||||||||||||
| FCU 제어기 통신 테스트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F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F | 253 | ||||||||||||||||||||||||||||||||||||||||||||
| FCU용 온도쎈서 | 실내용,배관용 | 10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C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C | 254 | ||||||||||||||||||||||||||||||||||||||||||
| 유선리모컨 및 설치비 | 11 | 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D | 01010943EF3034B448EBECAAC2667F5EF653D63BB7D | 255 | |||||||||||||||||||||||||||||||||||||||||||
| [ 합 계 ] | TOTAL | ||||||||||||||||||||||||||||||||||||||||||||||
| 0901 장비철거공사 | 01011001 | ||||||||||||||||||||||||||||||||||||||||||||||
| 휀코일철거 | 대 | 11 | 호표 37 | 440D32C47D68EDAB79627C2C42962 | T | F | F | 01011001440D32C47D68EDAB79627C2C42962 | 258 | ||||||||||||||||||||||||||||||||||||||
| 전열교환기철거 | 3 | 호표 38 | 440D32C47D68EDAB79627C2C4296B | 01011001440D32C47D68EDAB79627C2C4296B | 259 | ||||||||||||||||||||||||||||||||||||||||||
| [ 합 계 ] | TOTAL | ||||||||||||||||||||||||||||||||||||||||||||||
| 0902 공조닥트철거공사 | 01011002 | ||||||||||||||||||||||||||||||||||||||||||||||
| 스파이럴닥트철거 | 150A | M | 14 | 호표 39 | 440D32C47D68EDAB79627C2C424E1 | T | F | F | 01011002440D32C47D68EDAB79627C2C424E1 | 261 | |||||||||||||||||||||||||||||||||||||
| 200A | 17 | 호표 40 | 440D32C47D68EDAB79627C2C424E0 | 01011002440D32C47D68EDAB79627C2C424E0 | 262 | ||||||||||||||||||||||||||||||||||||||||||
| 250A | 44 | 호표 41 | 440D32C47D68EDAB79627C2C424E3 | 01011002440D32C47D68EDAB79627C2C424E3 | 263 | ||||||||||||||||||||||||||||||||||||||||||
| [ 합 계 ] | TOTAL | ||||||||||||||||||||||||||||||||||||||||||||||
| 0903 공조배관철거공사 | 01011003 | ||||||||||||||||||||||||||||||||||||||||||||||
| SUS관철거 | 20A | M | 33 | 호표 42 | 440D32C47D68EDAB79627C2C423DB | T | F | F | 01011003440D32C47D68EDAB79627C2C423DB | 265 | |||||||||||||||||||||||||||||||||||||
| [ 합 계 ] | TOTAL |
1)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전 필히 감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1.3.5 현장 대리인 1) 건설업법 제 12 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 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 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시공경력이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1.3.6 시공기사 1) 시공기사란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7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1.3.8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외의 공사를 창한다. 1.4 변경지시 1.4.1 공사 변경 지시서
1) 일일작업보고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현황 1.5.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을 보여주는 공종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9CMx12CM)을 일시, 장소, 공종을 기록하여 공종 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한 공정표와 주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4 1.6 설계 책임 1.6.1 시공자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s)를 작성할 때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형태 또는 제품의 구조, 그리고 도면과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근본개념과 부합해야 한다. 1.6.2 시공자의 상세한 제안이나 시공 상세도(Shop Drawings)는 관련 법규, 규정, 소방법 및 안전규정 등 모든 관련 사항들과 부합해야 한다. 1.6.3 시공자가 시방서나 도면상의 자재 대신에 대체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설계 의도와 수행 요구사항과 부합하여야 한다. 1.6.4 공자는 각 공사에 필요한 제품이 생산되기 전 각 기자재에 대한 시공 상세도(Shop Drawings), 샘플 및 모형 등을 사전에 작성 / 제작하여야 한다. 1.6.5 시공자는 시공자 또는 제조업체의 전문지식으로서 공사의 설계 및 설치와 관련되는 시방서, 도면 및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6.6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를 검토하고 승인했다 하더라도 추후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1.6.7 모든 시공상세도(Shop Drawings)의 작성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 재료 1.7.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2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1.7.3 품질관리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4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규격,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지급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자재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지급자재중 사용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1.7.5 처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6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7 현장 발생재 처리 공사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공사 1.8.1 공정체크 :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8.2 감독원의 입회시공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9 공사장 관리 1.9.1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항을 지킨다.
참여하는 당공사 규모 이상의 경험이 있으며, 디자인에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자는 당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4.2 공정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가 인정하는 자격자이어야 한다. 6 Ⅰ-2 가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 시방서는 시공사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본공사 시공을 위해 준비되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계획, 통제등을 위한 관리 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내에 적절한 조직편성및 업무분장을 취해야 하며, 공사착수후 가설물들에 대한 위치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해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DETAIL, 시공방법)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2.2.1 가설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시공절차서 작성 2.2.3 부적합 사항 관리 3. 일반사항 3.1 현장소장 또는 시공 담당자는 공사 시작전 필요한 가설 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을 파악하여 현장 개설후 작업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도 록 조치한다. 3.2 가설재료는 생산(검수)팀에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하고 부족시 자재를 구입 사용한다. 3.3 가설계획은 본공사 수행시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 설치하고 미관상 깨끗하도록 계획, 설치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현장작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 위치 및 크기 시공 재료 등은 도면을 작성 또는 도면에 표시(MARKING)하여 시행한다. 4.1.2 현장창고 및 재료저장 1) 현장자재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되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등에 따라 구분하고 모든 사용 자재는 제품특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유의 보관한다. 4.1.3 먹메김 1) 먹메김은 레이져 레벨기를 사용한다. 4.1.4 보양 공사중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되는 부위는 현장소장이 선정하여 공사 외부부과 공사내 시공품에 대해 품목을 설정하여 보양한다. 4.1.5 비계작업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는 외경 48.6mm, 살두께 2.9mm, 또는 2.4mm 의 아연도금 철관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 가)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의 철관으로 한다. 3) 발판 4) 비계다리 5) 보호망 4.1.6 가설울타리 설치시에는 H=1.8m 이상으로 하고 시공사의 규정에 맞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4.2 재료기준 4.2.1 강관비계는 KSF8002 합격품으로 한다. 4.2.2 강관틀비계는 KSF8003 합격품으로 한다. 4.2.3 발판은 AL.가설발판을 사용한다, 4.3 시공기준 4.3.1 먹작업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의 목공사에 적용하며 시공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전반에 걸쳐 목공 창호공사중 목재의 재질, 등급, 품질 및 보양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공사 전반에 걸쳐 상세도(DETAIL), 시공, 현장품질관리 및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DETAIL, 시공방법)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2.2.1 목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목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2.2.3 시공절차서 작성 2.2.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2.2.5 필요시 검사 및 시험의뢰, 결과의 검토 2.2.6 품질기록관리 2.2.7 부적합 사항 관리 2.2.8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2.3 현장 설계담당자 현장 설계담당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3.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3.2 도면관리(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2.3.3 발주처 문서관리 2.3.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2.3.5 설계변경 사항 정리후 시공 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 대패질 종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시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움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 마무리 종별 | 구 분 | 치수(mm) |
|---|---|---|
| 각 재 | 2.0 ~ 3.0 | |
| 한 쪽 | 판 재 | 1.5 |
| 각 재 | 3.0 ~ 5.0 | |
| 양 쪽 | 판 재 | 3.0 |
9 4.2 재료기준 4.2.1 재종 및 재질 기준
| 구 분 | 창호 및 문특재 | 수 장 재 | 구 조 재 | 비 고 |
|---|---|---|---|---|
| 재 종 |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
| 함 수 율 | 15% 이하 | 재질 18% 이하 | 24% 이하 |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 품 등 | 1 등 무절 | 1 등 소절 | 1 등 소절 | |
| 담면치기 | 마무리 치수 | 마무리 치수 | 제재 치수 | |
| 대패질 마무리 정도 |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피자국이 전혀 없는 것 2.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창호재와 동일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함 |
| 허 용 치 | 대각선 | ||||||
|---|---|---|---|---|---|---|---|
| 두 께 | 단판겹수 | 나 비 | 길 이 | 두 께 | 나 비 | 길 이 | 길이차 |
| 3.0 | 3 | 900 | 1,800 | -5.0 미만 ± 5% | |||
| 3.6 | 910 | 1,820 | -5.0 이상 10.0 미만 | ±10 | ±15 | 3.0 | |
| 4.0 | 1,200 | 2,100 | ± 4% 10.0 이상 ± 3% | - 0 | - 0 | ||
| 5.0 | 1,210 | 2,130 | |||||
| 5.5 | 2,250 | -5.0 미만 ± 5% | |||||
| 6.0 | 2,280 | -5.0 이상 10.0 미만 | ±10 | ±15 | 3.0 | ||
| 9.0 | 5 | 2,400 | ± 4% -10.0 이상 ± 3% | - 0 | - 0 | ||
| 12.0 | 5,7,9 | 2,430 |
| 등급 | 방출량 | 유해기준 | 목재 종류 |
|---|---|---|---|
| SE0 | 0.3mg 이하 |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 |
| E0 | 0.3~0.5 mg |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
| E1 | 0.5~1.5 mg |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 가구 합판 기준 |
| E2 | 1.5mg 이상 | 일본,유럽,대만에서 사용금지 |
| 종 류 | 품 질 |
|---|---|
| 1 호 | KSM 1670 (크로오소트류) |
| 2 호 | KSM 1701 (페놀류무기플루오르화물계, 목재방부제) |
| 3 호 | KSM 1671 (펜타크로로페톨 <P.C.P>) |
| 4 호 | KSM 1672 (펜타크로로페톨레이트나트륨 <Na.P.C.P>) |
| 5 호 | 목재 방부제의 성능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분명한 목재 방부제 |
⑶ 석고본드 ⑷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6.4 견본 : 석고보드 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6.5 품질보증서 ⑴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 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 년간 품질 보증한다. ⑵ 석고보드 : KS F 3504 에 의거 ⑶ 경량철골 : KS D 3609 에 의거 1.6.6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7.1 “현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1.7.2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7.3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1.1 제품의 개요 : 석고보드는 재활용 원료(탈황석고, 재생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원료인 탈황석고를 가 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재생지 사이에 압 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내장재이다. 2.1.2 석고보드 형상 13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길이방향 | 360 이상 | 500 이상 | 650 이상 | ||
| 휨파괴 하중 (N) | 나비방향 | 140 이상 | 180 이상 | 220 이상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KS F3504 | ||
| 함수율(%) | 3 이하 | JIS A 6901 | |||
| 열저항(㎡ K/W) | 0.043 이상 | 0.060 이상 | 0.069 이상 |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12.5 | 900 | 1,800 , 2,400 2,700,3,000 | 아이보리 |
| 15 | 600 , 1,200 | 2,400 |
| 두께 | 나비 | 길이 | 항곰팡이 성능 | 표면색상 |
|---|---|---|---|---|
| 9.5 | 900 | 1,800 , 2,400 2,700,3,000 | ||
| 12.5 15 | 1,200 | 2,400 | ASTM G-21 | 비취색 |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건조시 | 360 이상 | 500 이상 | 650 이상 | ||
| 휨파괴 (1) 하중(N) | 습윤시 | 220 이상 | 300 이상 | 390 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것 |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
| 함수율(%) | 3 이하 | |||
| 전흡수율(%) | 10 이하 | |||
| 흡수성 | 표면흡수량(g) | 2 이하 | ||
| 열저항(㎡ K/W) | 0.043 이상 | 0.052 이상 | 0.060 이상 |
(1) ※ 주 휨파괴하중은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하는 경우의 값이다.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 900 | 1,800 , 2,400 2,700,3,000 | |
| 12.5 15 | 1,200 | 2,400 | 하늘색 |
4)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12.5 | 15 | 19 | 25 | 적용규격 | |
| 휨파괴하중 | 길이방향 | 500 이상 | 650 이상 | 756 이상 | 1000 이상 | |
| (N) | 나비방향 | 180 이상 | 220 이상 | 267 이상 | 380 이상 | |
| 단위면적당 질량(kg/㎡) | 10.3 이상 | 12.2 이상 | 11.4~17.1 | 20.5 이상 | ||
| 연소성능 | 불연성 | |||||
| 내충격성 | 오목부 지름 25mm 이하이고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 KS F3504 JIS A 6901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 K/W) | 0.060 이상 | 0.069 이상 | 0.077 이상 | 0.095 이상 |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
| 19 | 1,200 | 2,400 | 핑크색 |
| 25 | 600 |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12.5 | 15 | 19 | 25 | 적용규격 | |
| 길이방향 | 500 이상 | 650 이상 | 756 이상 | 1000 이상 | ||
| 휨파괴 하중 | 나비방향 | 180 이상 | 220 이상 | 267 이상 | 380 이상 | |
| (N) | 습윤시 (길이방향) | 300 이상 | 390 이상 | 420 이상 | - | |
| 단위면적당 질량(kg/㎡) | 10.3 이상 | 12.2 이상 | 11.4~17.1 | 20.5 이상 | ||
| 연소성능 | 불연성 |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 |||||
| 표면흡수량(g) | 2 이하 | KS F3504 JIS A 6901 | ||||
| 전흡수율(%) | 10 이하 | |||||
| 내충격성 | 오목부 지름 25mm 이하,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K/W) | 0.060 이상 | 0.069 이상 | 0.077 이상 | 0.095 이상 |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 900 | 1,800 , 2,400 2,700,3,000 | |
| 15 19 | 1,200 | 2,400 | 핑크색 |
| 25 | 600 |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 길이방향 | 360 이상 | 500 이상 | 650 이상 | KS F3504 |
| 하중(N) | 나비방향 | 140 이상 | 180 이상 | 220 이상 | JIS A 6901 |
16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 K/W) | 0.043 이상 | 0.060 이상 | 0.069 이상 |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 900 | 1,800 , 2,400 2,700,3,000 | |
| 12.5 15 | 600 , 1,200 | 2,400 | 아이보리 |
| 보드 두께(mm) | |||||
|---|---|---|---|---|---|
| 항 목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 길이방향 | 360 이상 | 500 이상 | 650 이상 | |
| 하중(N) | 나비방향 | 140 이상 | 180 이상 | 220 이상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KS F3504 | ||
| 함수율(%) | 3 이하 | JIS A 6901 | |||
| 열저항 (㎡ K/W) | 0.043 이상 | 0.060 이상 | 0.069 이상 |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핑크색 |
| 품 질 항 목 | 규격 | 품질기준 | |||
|---|---|---|---|---|---|
| 겉 모 양 | 부식되지 않으며 이물질이 없을 것. | ||||
| Steel 두께(㎜) | 0.8 | 0, -0.05 | |||
| A(㎜) | 13 | 27 | 31 | ±2 | |
| B(mm) | 40 | ± 2 | |||
| C(㎜) | 63 | 77 | 81 |
| 종 류 | 레디 믹스형 |
|---|---|
| 성능분류 | 건조 경화형 |
| 품 질 | KS F 4915(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를 만족할 것 |
| 종 류 | 유리섬유형, 펄프형 |
|---|---|
| 품 질 | 두 께: 0.2 ∼ 0.4mm / 폭 : 50 ∼ 60mm |
| 구 분 | 바탕석고보드 | 마감석고보드 | 경 량 철 골 |
|---|---|---|---|
| 샛기둥 고정 | 3.5 × 10 이상 | ||
| 석고보드 두겹시공 | 3.5 × 32 이상 | 3.5 × 40 이상 | |
| 완 료 |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
18 4) 타카
| 겉모양 | 치수 | |
|---|---|---|
| 가로(mm) | 4 | |
| 세로(mm) | 22(19) | |
| 두께(mm) | 1.2 |
| 품질항목 | 규 격(mm) | |
|---|---|---|
| 종류 | 발포 LDPE | |
| 밀도(g/㎤) | 0.025 ~ 0.040 | |
| 품질 | 열전도율{W/(m·K)} (20±5℃조건) | 0.05 이하 |
| 품 질 항 목 | 품 질 기 준 | |||
|---|---|---|---|---|
| 종 류 | 보온판 | |||
| 길이(㎜) | 1,000 | |||
| 치수 및 | 나비(㎜) | 500 | +10, -3 | |
| 허용차 | 두께(㎜) | 50 이상 | +9, 0 | |
| 밀도(㎏/㎥) | 24 이상 | -2, +3 | ||
| 평균온도 70℃ | 0.048 이하 | |||
| 품질 | 열전도율(W/m·K) | 평균온도 20℃ | 0.037 이하 | |
| 열간수축온도(ºC) | 300 이상 | |||
| 비고 |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 품 질 항 목 | 품 질 기 준 | ||
|---|---|---|---|
| 종 류 | 펠트 | ||
| 길이(㎜) | 1,000 | + 30 , 0 | |
| 치수 및 | 나비(㎜) | 500 | + 10, 0 |
| 허용차 | 두께(㎜) | 50 이상 | + 5, -3 |
| 밀도(㎏/㎥) | 60 이상 | -15%이상 | |
| 품질 |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 5 ℃) | 0.049 이하 | |
| 열간수축온도( ºC) | 400 이상 | ||
| 비고 |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 바탕 석고보드 | 마감 석고보드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비 고 |
| 중앙부 | 600 ㎜ | 스터드간격 | 300 ㎜ | 스터드간격 | |
| 가장자리 | 허용오차 : ±10 ㎜ |
| 바탕 석고보드 | 마감 석고보드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비 고 |
| 중앙부 | 450 ㎜ | 스터드간격 | 225 ㎜ | 스터드간격 | |
| 가장자리 | 허용오차 : ±10 ㎜ |
| 바탕 석고보드 | 마감 석고보드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비 고 |
| 상하부 끝단(나사못) | - | 300mm | - | 300 | |
| 중앙부(타카) | - | 150~200 ㎜ | 150~200 ㎜ | 허용오차 : ±10 ㎜ | |
| 가장자리(타카) |
| 보강심재 | 보강판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비 고 |
| 중앙부 | 150~200 ㎜ | 70~80 ㎜ | 150~200 ㎜ | 150~200 ㎜ | |
| 가장자리 | 허용오차 : ±10 ㎜ |
3.6.6 석고본드의 부착 ⑴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ball 형태로 점점이 바른다. 이때 ball 의 직경은 90mm 정도로 하고,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 여 부착했을 때 마감두께의 2 배 정도로 한다. ⑵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시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해 주시고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⑶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 개월, 통기가 잘될 경우 2 주간은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 다. ⑷ 석고보드 부착시 천정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20mm 정도 띄어주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준다. ⑸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 매정도가 적절하다. 3.6.7 보수 ⑴ 마감면의 틈새, V 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메워준다. ⑵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드를 사용시 DRY OUT (수화반응 부 족) 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면에 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3.6.8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⑴ 사용 시 적절한 보호장비 (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사용한다. ⑵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⑶ 사용 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이 호전 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 방을 받는다. ⑷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8 3.6.9 석고본드 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⑴ 석고본드 공법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시공은 피한다. ⑵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⑶ 동절기 시공 및 양생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⑷ 석고본드에 다른 화학제나 (방동제 등) 시멘트 등을 넣어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시 석고보드 변색 혹은 부착불량의 원인이될 수 있다. ⑸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6 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⑹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 후 통기성이 있는 경우는 15 일 이상,통 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30 일 이상 경과 후 마감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 측정을 위해서는 건 축용 목재수분계나 몰탈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⑺ 도배용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⑸ 안정적인 건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건조가 될 때까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3.8 청소와 보양 3.8.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8.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8.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9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10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11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3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4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5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6 시공시 주의사항 3.16.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는 길이 2.4M에 ± 30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6.2 천장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2.1 석고보드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 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12.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12.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3.13 기타사항 3.13.1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내용 외의 시공자재, 시공표준 및 취급시 유의사항 등은 KCC 석고보드 기술자료집을 따른다. 31 Ⅰ-5 도장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도장공정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서류의 작성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 및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과 관련한 계획, 수행,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직원을 배치, 업무는 분담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일반사항 3.1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도장재료는 KS 표시 허가제품으로 시공한다. 3.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3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사용될 페인트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칠 조직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적응성을 파악하고, 도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바탕제에 적당한 공법인가 판별하고, 칠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도장재료의 품질을 검토하여 가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법에 따르는 건조, 경화에 대한경과 상태를 파악하여 칠에 가장 적당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3.7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종 필요시점에 도장공사 CHECK LIST 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도장의 종류별 도장 횟수
4.2 재료기준 4.2.1 페인트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제품은 KS 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2.2 페인트의 종류 및 규격
32
1) 본타일은 기온이 5℃이상 이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2) 본타일의 시공 구체면은 최소 15 일간 살수양생하고, 도장전 5 일간 건조후 시공 착수한다. 3) 시공외 부분은 TAPE 및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다. 4) 하도 : 아크릴산에스텔수지로 1 차 도장, 1 차 도장이 끝난후 4 시간이 경과되면 2 차도장 한다. 5) 중도 가) Msatic Powder 로 하되(2 회) 완료후 72 시간 이내에 뿜칠하여 본 타일 모양을 낸다. (노즐구경조절) 나) 모양이 형성되는 누르기 작업을 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곱게 하여 이 물질이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단, 천정면의 본타일 뿌림은 그대로 시공한다.) 6) 상도 :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나를 1:1 배합하여 롤러 및 붓으로 2 회 도장한다. 7) 하자유형 및 대책 33
| 구분 | 검사대상(시험규격) | 검사 및 시험 항목 | 판정기준(SPEC) | 현장검사결과 | 비고 |
|---|---|---|---|---|---|
| 금속자재 외관 (육안검사) | 규격, 물성, 녹막이, 도장상태 등 | 이상없는 것 | 반입시 | ||
| 작업전 | 석고보드 물성 (KS F 3504) | 굽힘파괴하중, 내박리성, 연소성능, 흡수성, 열저항, 무게 등 | KS 기준만족 | 반입시 (시험성적서 또는 관리시험)(필요시) | |
| 천정재 (현장시방) | 규격, 흡음률, 휨파괴하중, 밀도, 열저항, 난염성능 등 | 현장시반기준 이상 | |||
| 먹메김 (현장실측) | 길이오차 | 도면치수 ±2mm 이내 | 매층 4 개소 이상검사 | ||
| 인서트부 천공 (현장실측) | 천공깊이 | 90mm ±10mm | 매층 10 개소 이상 | ||
| 달대볼트 | 설치간격 | 현장특기사방기준이내 | 부위별/층별 | ||
| 작업중 | (현장실측) | (통상: 단부 150mm±10mm 중앙: 900mm±10mm) | |||
| 천정틀 수평도 (현장실측) | 수평도 | 현장특기시방기준이내 (통상: 천정고±5mm 이내) | 부위별/층별 | ||
| 전등, 스티커, 점검구 보강 | 보강상태 | 절단부위마다 캐링찬넬&달대볼트보강 | |||
| 작업후 | 마감재외관 (육안검사) | 색깔, 표면상태 손상 등 | 이상 없는 것 |
| 구 분 | 중 량 (g/M2) | 일광견뢰도(급) 10 시간 기준 | 마찰견뢰도(급) | 습융강도 kg/1.5(N/1.5)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mg/l) |
|---|---|---|---|---|---|
| 비닐, 고발포, 벽지 | 180 이상 (백상지 + 특수 PVC 액) | 4 이상 | 4 이상 | 0.2(1.96)이상 | 2 이하 |
| 160 이상 (백상지 + 특수 PVC 액) |
4.3.2 바탕면이 석고판일 경우 조인트 면에는 폭 10cm 초배지를 2 회 바름한다. (조인트면석고본드로 면처리후) 4.3.3 도배지 1) 초배의 완전 건조후 정배 시공한다. 2) 도배지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색깔 무늬믈 맞추어 마름질한다. 3) 초배지는 봉투붙임을 금한다. 4) 외측에 결로 예상부위는 밀가루풀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도배 들뜸 을 방지한다. 4.3.4 장판지 1) 초배지 2 회는 띄워 붙이기로 붙인 후 장판지 시공한다. 2) 장판지는 물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일정시간 경과후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여 붙인 후 주름살,들뜬 곳이 생기지 않도록 사발 등으로 문질러 밀착한다. 3) 오염방지를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한다. 4.4 시험 및 검사기준 4.4.1 관련규격 벽지 시험방법 - KSM 7305 4.4.2 단열몰탈 시공부위(거실쪽)의 단열몰탈 부착강도가 0.8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8 Ⅰ-8 타일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실내. 실외 타일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진행에 관련하여 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현장 하도급자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구성을 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공업무를 계획, 추진하여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2.2.1 타일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타일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2.2.3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2.2.4 품질기록관리 2.2.5 부적합 사항 관리 2.2.6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2.3 설계담당책임자 현장 설계담당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도면에 표시하며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2.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2.2 도면관리(원도, 청사진, SHOP DRAWING 등) 2.2.3 발주처 문서관리 2.2.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2.2.5 설계변겅사항 정리후 현장소장에게 전달
8) 웃인방, 외부 보 아래등의 특수형 부품에는 구리선 또는 스테인레스선등의 달철물을 끼운다. 9) 3 층이상인 외벽등 높은 곳에 타일은 박락방지를 위해 타일 선행공법등으로 콘크리트와 일체화 하든지 또는 Tile Precast Concrete Cuurtain Wall 로한다. 10) 온천등에서는 온천의 성분을 살펴 줄눈몰탈이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한다. (화학공장도 동일) 3.2 특수부품 타일의 제작 특수형 부품은 사전에 형태와 소요량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3.3 공통사항 3.3.1 몰탈은 건비빔한후 3 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반죽한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3.2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 철저 3.3.3 줄눈파기는 3 시간 경과후 실시하고 24 시간 경과후 치장줄눈 시공 3.3.4 바탕 건조상태에 따라 물뿌림후 시공 3.3.5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타일의 규격 : 설계담당자가 선정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4.1.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3mm 로하며 떠붙임 경우는 ±5mm 로 한다. 4.1.3 타일의 바탕몰탈면 평탄성 39
|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굽힘강도 | 500N/㎠ | KS F 4916 |
| 압축강도 | 1,500N/㎠ | |
| 부착강도 | 100N/㎠ | |
| 흡수율 | 15.0% 이하 | |
| 투수량 | 20g 이하 | |
| 비휘발분 | 16.7% 이상 | KS M 3705(에멀젼형) |
각 성분별 방수재는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 응결시간, 안정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폴리머계 방수재는 KS F 4916(시멘트혼화용 폴리머분산제)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 ||||||
|---|---|---|---|---|---|---|
| 종 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페이스트용 | 100 | 45∼90 | 20∼60 | 5∼15 | ||
| 모르터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42
| 구 분 | 시멘트 | 모래 | 폴리머액 3 (물,소포제포함) | |
|---|---|---|---|---|
| 폴리머 | 표준중량비 (배합비) | 1 | 3 | 0.6 |
| 모르터 | 사용예 | (40kg) 1포 | 120kg | 24kg |
| 계절 | 지하 | 지상 |
|---|---|---|
| 여름 | 1시간 정도 | 연속하여 시공 |
| 봄 또는 가을 | 3시간 정도 | 0.5∼2시간 정도 |
| 겨울 | 6시간 정도 | 1∼4시간 정도 |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4 담수시험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적절한 크기로 담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드레인 주위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보강방수가 끝 난 후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44 Ⅰ-9 방수공사
I-9.2 우레탄 방수 공사
1. 공사명: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방수 공사 2. 공사범위: 화장실 3.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공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1) 계약체결 후 공사일정은 센터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우리센터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준한다. 4. 공사재료 가.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하되, 품질보증이 공인된 페인트로 한다. 나. 재료의 물성 1) 하도(프라이머):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다. 폴리우레탄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가스 등) 빗물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라.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 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등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센터의 피해 및 훼손시는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우리센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바. 재료의 시험: 당 센터에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5. 시공방법 가.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철거 가)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의 페인트는 표면을 깨끗하게 갈아내야 한다. 나)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다) 마대에 담은 폐기물의 반출은 E/V를 사용하지 못한다.
나)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 충진 도포한다. 45 5)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가)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나)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신너를 5% 이내에서 첨가한다. 다) 현장여건에 따라 접착력이 용이하고 경사면에 흘러내림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규사를 조금 섞어준다. 라)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및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 되도록 1차 도포한다. 마) 기포가 생긴곳은 칼로 깍아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바) 보강 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구께를 1.5mm 되도록 2차 도포한다. 사) 하절기 폭염(28℃ 이상의 기온)하에서는 중도작업 피하여야 하며, (표면의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 발생)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2:00이후에 시공한다. 6) 마감처리(상도) 가)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 된 후에 미비한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 처리한다. 나)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처리한다. 6. 공사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첨단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7.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등 당 센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가 책임을 진다. 다.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센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 센터는 그로 인한 인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작업장 주변은 작업 후 정리, 정돈하고 화재에방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8. 기타사항 가.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과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우리센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관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시공토록 한다. 다. 우천 시 또는 습한 날과 기온 –5℃이하일 경우에는 우레탄 도포작업을 할 수 없다. 단, 철거작업 및 면정리 작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라. 방수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11. 준공검사 가.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감독관)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다. 시공업체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후 재 검사를 받는다.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6 Ⅰ-10 유리공사
1. 적용범위 본 장은 시공사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유리공사에 대한 계획, 통제 및 관련서류의 작성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과 관련한 계획, 수행,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직원을 배치, 업무는 분담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일반사항 3.1 감독원 지시가 없는 한 유리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으로 시공한다. 3.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풀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해야한다. 3.4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적용될 유리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5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당해 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6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종 필요시점에 CHECK LIST 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3.7 시공담당자는 유리 반입전 협력업체 소장과 충분히 협의하며 파손, 손상 기타 품질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야적장소 선정, 보관 및 보양방법, 기타 사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규격기준 1) 유리 제품은 아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규격번호 | 명 칭 | 규격번호 | 명 칭 |
|---|---|---|---|
| KSF 3205 | 목재 창호 반죽퍼티 | KSF 4908 | 금속제 창호 반죽퍼티 |
| KSF 2001 | 보통 판유리 | KSF 2002 | 강화 유리 |
| KSF 2003 | 복층 유리 | KSF 2004 | 접합 유리 |
| KSF 2005 | 무늬 유리 | KSF 2006 | 망 유리 |
| KSF 2012 | 플로트란 유리 및 마판유리 | KSF 4903 | 속빈 유리 블록 |
| 유 리 크 기 | ||
|---|---|---|
| 유리두께(mm) | M2 | ft2 |
| 3 | ~ 0.6 | ~ 7 |
| 5 | 0.6~1.4 | 7~16 |
| 6 | 1.4~2.6 | 16~29 |
| 8 | 2.6~4.0 | 29~45 |
| 9 | 4.0~6.0 | 45~65 |
| 유리두께(mm) | 적용 구간 기준 |
|---|---|
| 5 | 시창, 도어 시창 |
| 10 | 유리월, 유리도어 강화 유리 및 난간유리 |
47 4.2 재료기준 4.2.1 보통 판유리는 특기가 없을시 KSL 2001 A 급으로 하고 유리면적 1M2 이하일 때는 3mm 두께, 1M2 이상 3M2 이하일때는 5mm 두께로 한다. 4.2.2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세모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4.2.3 거울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가 없을시 KSL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4.2.4 유리블록은 KSF 4903(속빈 유리 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2.5 강제창호용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 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4.3 시공기준 4.3.1 유리 끼우기 공사는 외기온도 4℃이하 일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유리 끼우는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하도록 한다. 4.3.3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지름 1.5~2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4.3.4 판유리를 내리 끼울때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mm 내외 길게 하고 양옆은 1.5~2mm 내외로 짧게 한다. 4.3.5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으며, 창호의 유리 홈면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3.6 유리 면접기에서 두께 5~6mm 는 한면 접기, 두께 9mm 는 양면 접기로 한다. 4.3.7 유리블록의 두께는 90mm 를 기준으로 하고, 칫수의 허용차는 ±5mm 이내로 한다. 4.3.8 유리 블록의 줄눈은 10mm 를 기준으로 한다. 4.4 시험 및 검사기준
48 Ⅰ-11 가구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 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4.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1.4.3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등급 | 방출량 | 유해기준 | 목재 종류 |
|---|---|---|---|
| SE0 | 0.3mg 이하 |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 |
| E0 | 0.3~0.5 mg |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
| E1 | 0.5~1.5 mg |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 가구 합판 기준 |
| E2 | 1.5mg 이상 | 일본,유럽,대만에서 사용금지 |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 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 이하는 구멍 뚫기 안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 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 ㎜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 ㎜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1) 일반조건 가)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재 료 가) 합판은 KS F 3101 에 의한 준내수 2 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 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다)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 이상으로서 KS M 3803 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바)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 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 료 가)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 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 ㎜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51 가)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3.4.4 서랍 제작 1) 재 료 가)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 ㎜의 판재를 사용한다. 나) 서랍 바닥은 5 ㎜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라)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4. 시공 설치 4.1 준 비 4.1.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1.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 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2 Ⅰ-12 수장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범위 수장 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VINYL TILE 3.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재료 4.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4.2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실내마감표 및 자재규격서 참조) 5.비닐 타일, 디럭스 타일 5.1 비닐 타일은 KSM3802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2 타일에 사용하는 수지는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주체로 한 종합수지로 한다. (단위: mm)
| 폭 x 길이 | 폭, 길이의 허용차 | 두 께 | 두께의 허용차 |
|---|---|---|---|
| 300 x 300 | 0.3 | 3 | 0.15 |
| 450 x 450 | |||
| 500 x 500 | 4 |
5.4 치수 (비닐 타일) 단위 : mm 5.5 타일은 형상이 바르고 표면이 평활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6 품질은 가열에 의한 길이의 변화가 0.3mm 이하이어야 한다. 5.7 시험은 KSM 3802 규정한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5.8 시공시의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가열하여 붙어야한다. 5.9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하고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5.10 붙이기 전에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보기를 하여 혀장 실 정에 맞게 붙임 준비를 한다. 5.11 타일 붙이기는 완료되면 곧 오염된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가 굳은 다음 수용성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타일 청소와 왁스칠은 가급적 준공단계에 시공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VINTL TILE 깔기 6.1 재료 6.1.1 VINTL TILE 은 VINTL 바닥 TILE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1.2 바닥용 TILE 의 종류, 형상, 치수, 두께 등은 특기에 의한다. 6.1.3 접착제는 바닥용 VINYL TILE 접착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바닥용 TILE 의 재질, 하지의 종류, 시공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바탕의 습기가 있는 곳은 EPOXY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6.1.4 바닥용 TILE 은 재질, 형상, 치수, 색도 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유해한 상처, 얼룩, 비뚤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6.2 공법 6.2.1 목조 밑 바탕의 경우 습기가 있는 곳은 이중 바탕지를 깔고 하부 바닥판자 는 두께 15mm 의 합판 위에 ASPHALT FELT 30Kg 품을 전면에 깔고 그 위 에 내수합판 두께 6mm 를 깐다. 6.2.2 CONC. 또는 MORTAR 바탕재의 경우는 두드러짐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켜 표면 건조상태가 함수율 8%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6.2.3 VINYL TILE 붙임은 현지도에 따라서 붙이고 출입구 가장자리, 기둥, 벽, 가장 자리, 마루 아래, ACCESS DOOR 가 장자리 등 기타 잘라 붙인 부분의 절단 면 및 이음매는 틈이나지 않도록 한다. 6.2.4 깔기는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제조업자의 지정하는 양의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균등 하게 바르고 TILE 을 1 매씩 미접착이 없도록 ROLLER, 나무망치 등으로 바탕에 압착시킨다. 표면에 나온 접착제는 TILE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닦아낸다. 필요에 따라 모래주머니 등으로 눌러서 접착제가 경화할 때 양생한다. 6.2.5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를 가름하여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을 뿌려 청소하고 건조 후에 WAX 등을
1)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EQ FLOOR견본 (본 제품 규격 6.0T x 1,830㎜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중보행 쿠션시트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코너를 포함,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제품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바닥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56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보행 쿠션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중보행 쿠션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한 KS마크표시제품으로 LG화학 EQ FLOOR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Glass Fiber)이 적층되고,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6.0mm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의자등에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보호층의 두께가 0.7mm이상이며, 이를 포함한 비발포층의 두께가 2.5mm이상이어야 한다. 2.1.4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내오염성 표면처리로 유성매직등의 초기오염 방지와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2.1.5 연결부위의과다발생을 줄이기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30mm이상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 항 목 | EQ FLOOR | KS기준치 | 시험방법 |
|---|---|---|---|
| 규 격 | 6.0mm(T)×1,830mm(W) | 발포층이 있는 비닐바닥시트(PS) | KSM3802-98 |
| 압입량(mm) 20℃ | 2.5 | 0.3이상 | |
| 잔류압입율(%) | 3 | 20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4 | 0.5이하 | |
| 가열 감량율(%) | 0.1 | 2.5이하 | |
| 오염성 | 이상없음 |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함 | |
| 내마모성 마모감량(mg) | 10 | ASTMD4060 |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규격, KS표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 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 25℃상태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모르타르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에 나타나는 수치임)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57
1) LOT별 분류 2) 제품시공 3) 웰딩마감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시킨다. 2) 제품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라) 제품을 시공현장에 펼쳐놓아 상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마)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바)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사) LG중보행전용 접착제로 반드시 전면접착시공을 하여야 한다. 아)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차)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장기간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웰딩시공으로 마감 가) 바닥시트를 압착,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파기 또는 홈자름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2.5mm, 폭 3.0mm정도의 U자형 홈파기를 한다.
나)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기 직전의 빠르기로 균일한 용접작업을 행한다. 다) 용접완료 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돌출부위를 칼로 1차 자름을 하고, 완전히 냉각된 뒤에 마무리 깍음을 하여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시킨다.(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깍아내면, 냉각된 뒤 절단부분의 모양새가 좋지않다. 라) 깍아낸 면에 왁스를 발라주고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로 마무리한다. 마) 벽면과 만나는 곳은 동일색상의 무초산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주의 : U자형의 홈파기를 하지 않고, 이음매를 2~3mm사이 띄워 용접하면 웰딩면이 작아지고, 눌림시 웰딩부위가 쉽게 떨어져 하자발생의 원인이 됨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무늬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의 별도 왁스코팅은 필요 없으며 시공후의 오염물은 물걸레, 알코올, 중성세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준다. 3.4.2 시공완료 후 후공정에 의한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는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부분은 중성세재, 알코올 등으로 닦아내고, 기타부위는 물걸레청소만으로 충분하다. 3.5.3 1년이상 장기사용후엔 통행이 많은곳부터 부분적으로 U.V코팅이 닳아 없어지므로 이때부터는, 일반 상업용 바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buffing(코팅박리작업)을 포함한 수성왁스코팅을 년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58 Ⅱ-2 WOOD FLOORING 공사
1) 생산자 : 시트 생산 결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시트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시트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시트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시트를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는 시트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대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시트가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시트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 온도 시트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시트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시트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수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등을 깔고 시트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청소와 보양 1.7.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초대한 빨리 제거한다. 1.7.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1.7.3 오염이 실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60 Ⅱ-4 DMC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시스템 : KS DMC 1급불연 금속천장재 KS SDMC 1급불연흡음 금속천장재 1.2.2 RHDQJQ : SLIP-IN (CLIP-BAR에 TILE을 끼우는 TYPE) 1.3 운송 및 CNLRMQ 1.3.1 운송 : 상품명, 상품의 규격, 모양, 색상, 수량, 제조일자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품 2.1 재료 2.1.1 재질 :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1.2 도장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의 규정품 KS D 7081 (도막두께, 도막부착성) 2.1.3 불연 성능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73 호 불연재료 적합(불연성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 2.1.4 표면상태 및 색상, 형태 가.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나.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겉모양 | 천장재는 흠, 색 얼룩, 광택 얼룩, 뒤틀림 등 사용 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KS D 7081의 겉모양 시험방법에 따른다. | ||
| 도막 두께 | 13μm 이상(다만, 도료의 종류는 천장재의 용도에 따라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를 수 있 다.) | KS D 7081의 도막 두께 시험방법 에 따른다. | ||
| DMC, SDMC 인 | 광택도 | 광택은 70% 이상, 반광택은 20% 이상 70% 미만 광택 없음은 20% 미만이 되어야 한다. | KS M ISO 2813의 광택도 시험방법 에 따른다. | |
| 경우 | 부착성 | 도막이 벗겨져서는 안 된다. | KS D 6711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
| 내염수 분무성 | 도막에 부풂,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 로스 컷부에서 1.5mm 이내의 부풂, 박리의 발생은 허용할 수 있다. | KS D 6711의 염수 분무 시험방법 에 따른다. | ||
| 내습성 | 도막에 심한 부풂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KS D 6711의 내습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
| 불연 | 불연성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 야 한다. | KS F ISO 1182의 건축 재료의 불 연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
| 난연 성능 | 재료 | 가스 유해성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에 따른다. |
| 흡음률(NRC) (NF-SDMC, SDMC의 경우) | 0 ~ 1.0 이하의 범위에서 업체 제시하여야 한다. |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 방법의 흡음률시험 방법에 따른다. |
2.3 제품 규격 2.3.1 DMC : 600*600*0.4T, 300*600*0.4T, 450*450*0.4T 61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mm, -0.04mm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mm) <KS DMC 1급불연 금속천장재> KS DMC 1급불연 금속천장재 전면 KS DMC 1급불연 금속천장재 후면 2.3.1 SDMC : 600*600*0.4T, 300*600*0.4T (KS SDMC 흡음재 : 0.8T / 허용오차 범위 ±0.05mm) (두께 허용오차 범위 0.4T 기준 +0.12mm, -0.04mm / 가로, 세로 허용오차 범위 ±0.5mm) 가. 천장재에 타공한 구멍의 크기는 5mm 간격으로 ø1.0mm 크기로 일정하게 타공되어야 하며, 허용차는 –0.15mm 로 한다. 나. 유공형 천장재의 타공을 하기 위한 면적은 완제품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KS SDMC 1급불연 금속천장재> 62 KS SDMC 1급불연흡음 금속천장재 전면 KS SDMC 1급불연흡음 금속천장재 후면(흡음재) 2.4 부속 자재 규격 (제조사에 따라 부속자재 규격이 상이할 수 있음) ① HANGER BOLT : 9mm * 500(1,000) ② HANGER NUT : ø9 ③ HANGER & PIN : 50*20*2.0T/ 100*20*2.0T/ 150*20*2.0T
④ CARRYING CHANNEL : 38*12*1.2T ⑤ MINOR CHANNEL : 19*10*1.2T ⑥ M/C CLIP : 37*30*10*1.2T ⑦ CLIP-BAR : 24*32*0.5T ⑧ CLIP-BAR JOINT : 60*38*8 ⑨ WIRE CLIP : ø2 ⑩ ONE-PIECE CAP : 50*50*1.0T ⑪ TWO-PIECE CAP : 상판 – 46*46*0.4T 하판 – 45*45*0.8T ※ ⑩, ⑪ 보강용 캡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제품 특성 1)행거볼트, 2)행거너트 3)행거 & 행거핀 4)캐링 찬넬 5)마이너 찬넬 63
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불연등급 및 확보로 적용 장소에 제한이 없음. ② 제품의 경우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S D 3862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에 해당되는 재질로 제작됨. ③ 기존의 알루미늄 담파, SMC 천장재와 같은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함. ④ 보강용 캡(원피스, 투피스) 시스템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천장 패널의 이탈을 막음. ⑤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인 금속 재질로 시공 후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음. ⑥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건축물 내/외관을 한 층 업그레이드 가능함. ⑦ SDMC 제품의 경우 타공으로 음을 흡수해 소음을 줄이고 흡음재를 통하여 먼지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함. ⑧ SDMC 제품의 경우 녹색인증을 취득하여 폐기물 감량화와 처리비용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천장재임 ⑨ DMC 제품의 경우 염수 분무 시험을 통해 500시간까지 박리 및 부풀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식성이 뛰어남. 3. 사전 준비 3.1 경량철골구조 및 SMC 천장재 철거 준비 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작업복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바닥에 보양재를 설치하고 천장이 높은 경우 작업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비계를 설치한다.
③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전등 및 전기 배선 등의 주변 SMC 천장재를 제거한다. ④ SMC 천장재에 장착된 캡을 제거한다. ⑤ SMC 천장재를 떼어 낸다. ⑥ SMC 천장재를 떼어 낸 후 경량철골 및 천장에 누수, 파손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경량철골에 누수 및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밑 (2)단계를 참고한다. 3.2 경량철골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완전 철거 단계 ① 와이어 클립을 제거한 후 캐링 찬넬과 클립바에 고정된 피스를 제거하고 클립바를 떼어 낸다. ② 마이너 찬넬 클립에 연결된 피스를 제거한 후 마이너 찬넬을 떼어 낸다. ③ 행거에 연결된 볼트를 제거하고 캐링 찬넬을 연결하는 캐링 조인트를 분리시킨 후 캐링 찬넬을 떼어 낸다. ④ 벽 몰딩을 제거한다. ⑤ 스트롱 앙카에 연결된 행거 볼트 및 행거 너트를 제거한다. 3.3 폐기물처리 : SMC 천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 하여 폐기한다. ※ 본 사전준비 단계는 시공 업체 및 작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4. 시공 4.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4.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보통 @300mm, @450mm, @600mm 간격) ③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현장상황에 따라 타일 등 벽체의 수평으로 천장틀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 4.9 마감판 ( TILE ) 설치 ① CLIP-BAR의 홈에 TILE판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4.10 DMC, SDMC 외부 현장 사용 시 외부용 금속보강 캡(CAP) 설치 ① 마감판 설치 후 마감판 4개 사이의 홈에 외부용 금속보강 캡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캡의 원재료를 금속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등 금속이 아닌 재료 사용 불가) <원피스 캡, 투피스 캡 상판, 투피스 캡 하판> 4.11 DMC, SDMC 외부 현장 사용 시 외부용 금속보강 캡(CAP)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5. 검사 5.1 검사방법 5.1.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65 표면이어야 한다.) 5.1.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하여 시행한다. 5.1.3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 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6. 기타 6.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제품 보관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화학 약품류 등의 부식성 물질과 혼재를 피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6.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상온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공사 완료전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현 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6.3 시공시 유의사항 :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6.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6.5 기타 :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66 Ⅱ-5 시트(SIGN)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유리,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시트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KS A 1107 - 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1.3.2 견본 1.3.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자, 시공자 1) 생산자 : 시트 생산 결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시트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시트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시트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시트를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는 시트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대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시트가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시트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 온도 시트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시트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시트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M00000 총칙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설계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공사 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 내역서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전문, 관급시방서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시설물 (7) 준공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2.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1.2.4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5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7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8 화재안전기준 1.2.9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총 칙 M00000 - 2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1.2.10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3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4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1.2.1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2.16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17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1.2.18 한국산업규격 (KS) 1.2.19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20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1.2.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2.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1.2.2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2.24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국무총리훈시제2005-5호) 1.2.25 소음·진동규제법 1.2.26 환경정책기본법 1.2.27 수질환경보전법 1.2.28 대기환경보전법 1.2.29 폐기물관리법 1.2.30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31 지하수법 1.2.32 하수도법 1.2.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2.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35 건설산업기본법 1.2.36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4-59호) 1.2.37 건물에너지 효율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 2005-010호)
1.2.38 기타 1.2.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총 칙 M00000 - 3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1.3.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 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 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 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 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 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 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총 칙 M00000 - 4
| 홈 내기 현상 | t(mm) | α(도) | a(mm) | b(mm) | 배관용 탄소강관 의 관경(A) |
|---|---|---|---|---|---|
| t a | 2.8~4.5 | 0~2 | 125 이하 | ||
| α t b a | 5.0 | 45 | 2.0 | 150 | |
| α t b a | 5.8~7.9 | 70 | 200 이상 |
① 본 시방은 기기,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온재는 KS M ISO 9772 기준에 적용되는 재료로 소방법에 준한 제품이상 사용할 것 ④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내열 난연 HF-1등급(KS M ISO 9772-01) 이상을 득한 제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및 감리자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수 있다. ⑤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 료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공통사항 M02000 - 28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2) 외장재
| 재 료 명 | 규 격 및 내 용 |
|---|---|
| 칼라함석 | KSD 3520에 규정된 제품으로 두께 0.4mm이상의 것 |
| 베이퍼베리아 | 두께 0.15mm 이상의 알루미늄재 비닐 |
| 정형용보루지 | 판지 갑종 370G/㎡ 이상의 것 |
| 철 선 | 아연도금 KSD 3552에 의한 지름 0.8mm 이상의 것 |
| 알루미늄 밴드 | 알루미늄 두께 0.3mm 이상, 폭 30mm |
| 크 립 | 알루미늄 제품 |
| 은 박 지 | KSD 6705 (알루미늄박지)에 규정에 따른 두께 0.2mm 이상의 것 |
| 접 착 제 | 해당 재료의 접착에 알맞은 것 |
| 아스팔트휄트 | KSF 4901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71㎏이상의 두루마리 제품 |
| 코오너비드 | 아연도 철판으로 두께 0.2mm 이상의 것 |
* 우수,공조배수관은 천정속으로 통과하여 결로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한하며 입상관 은 제외한다. * 보온재의 시공두께는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mm로 한다. ∙ 덕트의 보온
| 보 온 재 | 보온두께(mm) |
|---|---|
| 고무발포 흑색 매트형 롤 | 20 |
*배관접합 구경 및 방식은 발주처, 감리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위생설비공사 M03000 - 34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2.1.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6) 주물제 부속류를 가열할 경우 과열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용접시 플럭스를 관 내부까지 도포하여 과잉 플럭스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고 용접 후 잔 여분의 플럭스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내도록 한다. (6) 배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 울기 를 갖도록 한다. 2)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중력 순환방식일 때 1/150 이상, 강제순환방식일 때 1/200 이상이어야 한다. 2.3.2 오, 배수배관 (1) 경질 염화 비닐관 1)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 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 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생설비공사 M03000 - 38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M04000 공조설비공사
1. 덕트공사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 등에 해당한다. 1.1.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1.1.4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급배기덕트(아연도함석), 공기조화기덕트(알루미늄복합덕트) 1.2 재료 및 부속품 1.2.1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1.2.2 플랜지바(Flange Bar)와 크리트바(Cleat Bar)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1.2.3 코너피스(Corner Piece)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1.2.4 환봉(Round Steel Bar) KS D 3506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1.2.5 가스켓 테이프(Gasket Tape) 부틸(Butyl), EPDM 고무, 그리고 Copolymer(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 스템의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1) 색 | 상 | : | 밝은 회색 |
|---|---|---|---|
| 2) 접 착 | 력 | : | ASH D 987 - 72 - 1.75kg/m2.min |
| 3) 내 구 온 도 | -17 ℃ ~ 87 ℃ | ||
| 4) 시공가능온도 : | -6 ℃ ~ 43 ℃ |
| 1) 색 상 | : | 회색 |
|---|---|---|
| 2) 경 화 시 간 | : | 72시간 |
| 3) 내 구 온 도 | -17 ℃ ~ 93 ℃ | |
| 4) 보 존 기 간 | 6개월(밀봉상태) | |
| 5) 점 도 | 255 ~ 275 Kcst/25 ℃ | |
| 공조설비공사 | M04000 - 39 |
| 호 칭 치 수(mm) | 공 차(mm) |
|---|---|
|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
| 호 칭 치 수(mm) | 공 차(mm) |
|---|---|
|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 0.6 0.8 1.0 1.2 |
4)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 호 칭 치 수(mm) | 공 차(mm) |
|---|---|
| 125 이하 125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
|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 접 속 방 법 |
|---|---|
| 2,250 초과 | 250 250(Typ.) 250 250 |
A T C (3) 크리트바 150 21 1.3.2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및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1997년도 개 정)에 따른다. 1.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 치자가 각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조설비공사 M04000 - 45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1.4.1 기밀 시험기준 (1) 시험기준 1) ASHRAE Handbook - Fundamentals (1993) 2) ASHRAE Standard 90.1 3) HVAC Systems Duct Design (1990) 4) HVAC Air Duct Leakage Test Manual (SMACNA) 5) 한국설비기술협회 공조용 덕트 누기시험방법 (2004 KARSE B0016-178) (2) 누기등급 1) 3등급 : 원형덕트 각형덕트 1,000 pa 이상 2) 6등급 : 각형덕트 1,000 pa 미만 플렉시블 덕트 (3) 덕트시스템 풍량의 백분율로 한 누기량 단위 : %
| 시스템 풍량 | 정 압 (pa) | ||||||
|---|---|---|---|---|---|---|---|
| 누기등급 | L/s per ㎡ 덕트표면적 | 125 | 250 | 500 | 750 | 1,000 | 1,500 |
| 10 | 1.9 | 3 | 4.7 | 6.1 | 7.4 | 9.6 | |
| 12.7 | 1.5 | 2.4 | 3.8 | 4.9 | 5.9 | 7.7 | |
| 6 | 15 | 1.3 | 2.0 | 3.1 | 4.1 | 4.9 | 6.4 |
| 20 | 1.0 | 1.5 | 2.4 | 3.1 | 3.7 | 4.8 | |
| 25 | 0.8 | 1.2 | 1.9 | 2.4 | 3.0 | 3.8 | |
| 10 | 1.0 | 1.5 | 2.4 | 3.1 | 3.7 | 4.8 | |
| 12.7 | 0.8 | 1.2 | 1.9 | 2.4 | 3.0 | 3.8 | |
| 3 | 15 | 0.6 | 1.0 | 1.6 | 2.0 | 2.5 | 3.2 |
| 20 | 0.5 | 0.8 | 1.3 | 1.6 | 2.0 | 2.6 | |
| 25 | 0.4 | 0.6 | 0.9 | 1.2 | 1.5 | 1.9 |
주) 상기의 허용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1.4.2 시험시 고려사항 (1)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에 의한 누기량이다. (2) 덕트의 사용압력이 부압(-)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정압(+)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3)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철저히 한다. 공조설비공사 M04000 - 46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4)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 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인체 및 덕트표면에 무해한 연막탄의 감지에 의한다. (6)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실런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실런 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1.4.3 시험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 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 시험기는 플렉 시블 덕트로 연결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이 어야 한다. (3) 시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 참여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여, 유지되는 압력 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1.5 덕트제작과 설치의 자격 1.5.1 모든 제작공정을 기계로 자동화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5.2 제작자는 제작 실적이 있고, 모든 제작공정을 자동으로 제작 가능한 자동화공장을 보유한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1.6 덕트기구 1.6.1 구분
1.6.2 공통사항 (1) 모든 덕트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 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인테리어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색상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3)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덕트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덕트 도급 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조설비공사 M04000 - 47 인천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4) 제작중 당사 감독원과 별도 지정하는 TAB 수행자에게 수시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 기조화 냉동공학회 TAB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덕트 기구의 제작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① 규격(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② 대각선공차 : ± 1mm ③ 표준조도 : ± 0.05mm ④ 평탄공차 : ± 1mm ⑤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⑥ 직진도 공차 : ± 0.5mm ⑦ 동심원 공차 : ± 1mm ⑧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 3% 1.6.3 덕트기구류 1.6.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KS D-3506)의 2종(SBHG 2) 또는 알루미늄 KS D 6701 (알 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을 사용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 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 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6.3.2 방화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3501 또는 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 로 제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20mm 이내 마다 1매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 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 조로 한다. 1.6.3.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 은 15mm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구분/호칭지 름 | 20 이하 | 25~40 | 50 | 65 | 80 | 100 | 125~150 | 200 이상 | |
|---|---|---|---|---|---|---|---|---|---|
| 강관 | 1.8 | 2.0 | 3.0 | 3.0 | 3.0 | 4.0 | 4.0 | 5.0 | |
| 수 평 | 동관 | 1.0 | 1.5 | 2.0 | 2.5 | 2.5 | 2.5 | 3.0 | 3.0 |
| 배 관 | STS관 | ||||||||
| 강관 | 각층에 1개소 이상 설치 | ||||||||
| 수 직 | 동관 | 〃 | |||||||
| 배 관 | STS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