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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남해고속도로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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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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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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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부산광역시 북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 낙찰금액
- 150,129,201원 · 낙찰률 90.5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6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65824 | 09/08(화) | 161,95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7930457 | 09/08(화) | 161,95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7747779 | 08/31(월) | 173,47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7718211 | 08/31(월) | 173,47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7556267 | 06/16(화) | 180,9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6390814 | 06/16(화) | 150,129,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5908023 | 06/16(화) | 150,129,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5802460 | 06/16(화) | 150,129,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 R26TE15768810 | 06/16(화) | 150,129,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헤코(주) (도급업체 27%) 덕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3%) |
요약 AI 요약
화명생태공원 내 남해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부지 정지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부지 정지(7,200㎡) 및 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 벌개제근(뿌리 뽑기) 및 임목 폐기물 처리
- PE 이중벽관 부설 및 토사 측구 정비 등 우수 공사
- 마사토 포장 및 원지반 다지기
- 사철나무 이식(1,650주) 등 조경 식재 공사
- 이동식 볼라드 및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8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5(금)
- 공고번호
- R26BK0156401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668 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8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화명생태공원 남해고속도로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 | ||||
|---|---|---|---|---|---|
| 위 치 | 덕천동 763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
| 공사규모 | 부지정지 A=7,200m2 | ||||
| 추정금액(원) | 기초금액(원) | 도급자 관급자재(원) | 관급자 관급자재(원)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165,930,000 | 165,930,000 | 150,845,455 | 15,084,545 | - | 12,590,000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토공사」와 「조경식재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 나. 자격 면허보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 73%, 조경식재공사: 27%] 1) 대표사는 3.가.2)호의 자격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을 가진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 대표 및 구성원은 모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0. 18:00까지)
과업·요구
| 예 산 내 역 서 | 5 | |||||||||||||||||||||||||||||||||||||||||||||||||||||||||||||||||||||||||||||||||||||||||||||||||||||||||||||||||||||
|---|---|---|---|---|---|---|---|---|---|---|---|---|---|---|---|---|---|---|---|---|---|---|---|---|---|---|---|---|---|---|---|---|---|---|---|---|---|---|---|---|---|---|---|---|---|---|---|---|---|---|---|---|---|---|---|---|---|---|---|---|---|---|---|---|---|---|---|---|---|---|---|---|---|---|---|---|---|---|---|---|---|---|---|---|---|---|---|---|---|---|---|---|---|---|---|---|---|---|---|---|---|---|---|---|---|---|---|---|---|---|---|---|---|---|---|---|---|---|
| 공사명 : 화명생태공원 남해고속도로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71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토공사 | ||||||||||||||||||||||||||||||||||||||||||||||||||||||||||||||||||||||||||||||||||||||||||||||||||||||||||||||||||||||
| 1)토공 | ||||||||||||||||||||||||||||||||||||||||||||||||||||||||||||||||||||||||||||||||||||||||||||||||||||||||||||||||||||||
| 흙 깎 기 | 소규모 | 1,066 | ㎥ | S000-1950 | ||||||||||||||||||||||||||||||||||||||||||||||||||||||||||||||||||||||||||||||||||||||||||||||||||||||||||||||||||
| 터 파 기 | Type-Ⅲ | 61 | S000-1950-1 | |||||||||||||||||||||||||||||||||||||||||||||||||||||||||||||||||||||||||||||||||||||||||||||||||||||||||||||||||||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토사 | 18 | S000-1970 | |||||||||||||||||||||||||||||||||||||||||||||||||||||||||||||||||||||||||||||||||||||||||||||||||||||||||||||||||||
| 잔토처리(토사) | 덤프24톤, L=4.7km | 38 | S2024-1004 | |||||||||||||||||||||||||||||||||||||||||||||||||||||||||||||||||||||||||||||||||||||||||||||||||||||||||||||||||||
| 부지정지 | 10-10 | 7,200 | ㎡ | B026-30031 | ||||||||||||||||||||||||||||||||||||||||||||||||||||||||||||||||||||||||||||||||||||||||||||||||||||||||||||||||||
| 2)벌개제근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7,025 | ㎡ | S0-04630 | |||||||||||||||||||||||||||||||||||||||||||||||||||||||||||||||||||||||||||||||||||||||||||||||||||||||||||||||||||
| 2. 우수공사 | ||||||||||||||||||||||||||||||||||||||||||||||||||||||||||||||||||||||||||||||||||||||||||||||||||||||||||||||||||||||
| 1)우수관 | ||||||||||||||||||||||||||||||||||||||||||||||||||||||||||||||||||||||||||||||||||||||||||||||||||||||||||||||||||||||
|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300mm | 10 | M | S000-8730 | ||||||||||||||||||||||||||||||||||||||||||||||||||||||||||||||||||||||||||||||||||||||||||||||||||||||||||||||||||
| D400mm | 12.5 | S000-8740 | ||||||||||||||||||||||||||||||||||||||||||||||||||||||||||||||||||||||||||||||||||||||||||||||||||||||||||||||||||||
| 2)관보호공설치 | ||||||||||||||||||||||||||||||||||||||||||||||||||||||||||||||||||||||||||||||||||||||||||||||||||||||||||||||||||||||
| 관보호공설치 | D400mm | 10 | M | B2026-9991 | ||||||||||||||||||||||||||||||||||||||||||||||||||||||||||||||||||||||||||||||||||||||||||||||||||||||||||||||||||
| D300mm | 5 | B2026-9992 | ||||||||||||||||||||||||||||||||||||||||||||||||||||||||||||||||||||||||||||||||||||||||||||||||||||||||||||||||||||
| 3)토사측구정비 | ||||||||||||||||||||||||||||||||||||||||||||||||||||||||||||||||||||||||||||||||||||||||||||||||||||||||||||||||||||||
| 토사측구정비 | B=1.0m, T=0.2m | 162 | M | B026-30033 | ||||||||||||||||||||||||||||||||||||||||||||||||||||||||||||||||||||||||||||||||||||||||||||||||||||||||||||||||||
| 3. 포장공사 | ||||||||||||||||||||||||||||||||||||||||||||||||||||||||||||||||||||||||||||||||||||||||||||||||||||||||||||||||||||||
| 1)원지반다지기 | ||||||||||||||||||||||||||||||||||||||||||||||||||||||||||||||||||||||||||||||||||||||||||||||||||||||||||||||||||||||
| 원지반다지기 | 237 | ㎡ | B026-30032 | |||||||||||||||||||||||||||||||||||||||||||||||||||||||||||||||||||||||||||||||||||||||||||||||||||||||||||||||||||
| 2)마사토포장 | ||||||||||||||||||||||||||||||||||||||||||||||||||||||||||||||||||||||||||||||||||||||||||||||||||||||||||||||||||||||
| 마사토포장 | 15-15 | 385 | ㎡ | B026-3003 | ||||||||||||||||||||||||||||||||||||||||||||||||||||||||||||||||||||||||||||||||||||||||||||||||||||||||||||||||||
| 4. 조경공사 | ||||||||||||||||||||||||||||||||||||||||||||||||||||||||||||||||||||||||||||||||||||||||||||||||||||||||||||||||||||||
| 사철나무이식 | H1.2~1.5, W0.4 | 1,650 | 주 | B025-114299 | ||||||||||||||||||||||||||||||||||||||||||||||||||||||||||||||||||||||||||||||||||||||||||||||||||||||||||||||||||
| 5. 부대공사 | ||||||||||||||||||||||||||||||||||||||||||||||||||||||||||||||||||||||||||||||||||||||||||||||||||||||||||||||||||||||
| 1)부대시설 | ||||||||||||||||||||||||||||||||||||||||||||||||||||||||||||||||||||||||||||||||||||||||||||||||||||||||||||||||||||||
| 이동식볼라드설치 | Ø101.6x800 | 12 | 개소 | |||||||||||||||||||||||||||||||||||||||||||||||||||||||||||||||||||||||||||||||||||||||||||||||||||||||||||||||||||
| 울타리설치 | W1.5xH1.2 | 125 | M | |||||||||||||||||||||||||||||||||||||||||||||||||||||||||||||||||||||||||||||||||||||||||||||||||||||||||||||||||||
| 2) 중기운반 및 자재운반 | ||||||||||||||||||||||||||||||||||||||||||||||||||||||||||||||||||||||||||||||||||||||||||||||||||||||||||||||||||||||
| 중 기 운 반 비 | 1 | 식 | SAC100-00000 | |||||||||||||||||||||||||||||||||||||||||||||||||||||||||||||||||||||||||||||||||||||||||||||||||||||||||||||||||||
| 골재 운반 | 덤프24톤 | 1,091 | ㎥ | S000-8590-1 | ||||||||||||||||||||||||||||||||||||||||||||||||||||||||||||||||||||||||||||||||||||||||||||||||||||||||||||||||||
| 6. 사급자재 | ||||||||||||||||||||||||||||||||||||||||||||||||||||||||||||||||||||||||||||||||||||||||||||||||||||||||||||||||||||||
| 레미콘 | 25-21-120 | 9.4 | ㎥ | M2024-5001 | ||||||||||||||||||||||||||||||||||||||||||||||||||||||||||||||||||||||||||||||||||||||||||||||||||||||||||||||||||
| 마사토 | 61.2 | M2024-3001 | ||||||||||||||||||||||||||||||||||||||||||||||||||||||||||||||||||||||||||||||||||||||||||||||||||||||||||||||||||||
| PE이중벽관 | D300mm | 11 | M | M2024-03000 | ||||||||||||||||||||||||||||||||||||||||||||||||||||||||||||||||||||||||||||||||||||||||||||||||||||||||||||||||||
| D400mm | 14 | M2024-0450 | ||||||||||||||||||||||||||||||||||||||||||||||||||||||||||||||||||||||||||||||||||||||||||||||||||||||||||||||||||||
| 환봉연결구 | D300mm | 2 | EA | M2024-0301 | ||||||||||||||||||||||||||||||||||||||||||||||||||||||||||||||||||||||||||||||||||||||||||||||||||||||||||||||||||
| D400mm | 3 | M2024-0451 | ||||||||||||||||||||||||||||||||||||||||||||||||||||||||||||||||||||||||||||||||||||||||||||||||||||||||||||||||||||
| 유기질비료 | 20kg | 990.0 | ㎏ | M0000-3004 | ||||||||||||||||||||||||||||||||||||||||||||||||||||||||||||||||||||||||||||||||||||||||||||||||||||||||||||||||||
| 석 분 | 1,091 | ㎥ | M2024-4005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1. 관급자재 | ||||||||||||||||||||||||||||||||||||||||||||||||||||||||||||||||||||||||||||||||||||||||||||||||||||||||||||||||||||||
| 이동식볼라드 | Ø101.6x800 | 12 | EA | M006-00001 | ||||||||||||||||||||||||||||||||||||||||||||||||||||||||||||||||||||||||||||||||||||||||||||||||||||||||||||||||||
| 디자인형울타리 | W1500XH1200mm | 125 | M | M006-00002 | ||||||||||||||||||||||||||||||||||||||||||||||||||||||||||||||||||||||||||||||||||||||||||||||||||||||||||||||||||
| 2. 조달수수료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E | 51 | |||||||||||||||||||||||||||||||||||||||||||||||||||||||||||||||||||||||||||||||||||||||||||||||||||||||||||||||||
| 조정액 | 1 | 식 | ||||||||||||||||||||||||||||||||||||||||||||||||||||||||||||||||||||||||||||||||||||||||||||||||||||||||||||||||||||
| :: | ||||||||||||||||||||||||||||||||||||||||||||||||||||||||||||||||||||||||||||||||||||||||||||||||||||||||||||||||||||||
| *. 임 목 폐 기 물 | ||||||||||||||||||||||||||||||||||||||||||||||||||||||||||||||||||||||||||||||||||||||||||||||||||||||||||||||||||||||
| 임목폐기물처리 | 운반비포함 | 21.1 | Ton | S1000-14652 | ||||||||||||||||||||||||||||||||||||||||||||||||||||||||||||||||||||||||||||||||||||||||||||||||||||||||||||||||||
|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안내표지판 | 900x1,800 | 1 | 개소 | SDJ0003240-11 | ||||||||||||||||||||||||||||||||||||||||||||||||||||||||||||||||||||||||||||||||||||||||||||||||||||||||||||||||||
| PE드럼 설치 및 해체 | 90 | 개 | B000-1480 | |||||||||||||||||||||||||||||||||||||||||||||||||||||||||||||||||||||||||||||||||||||||||||||||||||||||||||||||||||
| 윙카 설치 및 해체 | 180 | M | B000-1500 | |||||||||||||||||||||||||||||||||||||||||||||||||||||||||||||||||||||||||||||||||||||||||||||||||||||||||||||||||||
| 교통안전관리원 | 5 | 일 | S000-2790 |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공 상황 일반 나.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다.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3.11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2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5.21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바다,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22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사 1.1 공사준비 1.1.1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2 기존시설물 및 경작물 보호 건설업자는 보존해야 할 기존시설물(건물, 가스관, 전선관 등)과 경작물이 있을 경우, 그들이 피해를 입거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흙깎기 1.2.1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2.2 흙깎기의 시공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5)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6)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7)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2.4 흙깎기의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1.2.5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1.2.6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의 1.1.2(4)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1.2.7 현장품질관리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흙쌓기 1.3.1 시공조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3.2 흙쌓기의 시공 (1) 암버력을 제외한 흙쌓기의 시공에는 미리 쌓기 재료로 현장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쌓기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50,00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쌓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시험쌓기의 넓이는 대략 400㎡ 내외로 하고, 재료가 변경되든지 또는 그 배합비가 변경될 때는 다시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다짐기준을 정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험쌓기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2)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4)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3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4)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 되메우기 1.5.1 되메우기의 시공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성토의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0)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1)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2)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5.2 현장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2.1 적용범위 2.1.1 지시된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2.1.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2.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2.2 시공자의 의무 2.2.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3) 교통대책 2.2.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2.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2.4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2.2.5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브레이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2.2.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2.3 교통대책수립 2.3.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3.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안전대책 2.4.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4.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시설보호 2.5.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5.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2.6.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6.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6.3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2.6.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3.1.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 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3.2.1 총 칙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2.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3.2.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3.2.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3.3.1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3.2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3.3 조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3.4.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4.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3.4.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 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3.4.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3.9.4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3.1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3.10.1 적용범위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관리되는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10.2 일반사항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할 재료, 배합, 보강재의 배치,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및 접합 등의 과정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10.3 콘크리트 재료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KCS 14 20 10(2),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에는 KCS 14 20 33(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KCS 14 20 20(2)을 적용한다.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장 제품의 경우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3.10.4 혼화 재료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특유한 배합, 다짐, 촉진 양생 등에 적합한 사용 방법,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영향, 사용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3.10.5 강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강재로 사용하는 봉강, 선재 및 강재는 KS D 3504, KS D 3510, KS D 3527, KS D 3552, KS D 3554, KS D 355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KS D 3505, KS D 7002, KS D 700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상기 (1), (2) 및 (3)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를 재가공하거나 열처리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소요 강도 등 설계 값과 사용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3.10.6 기타 재료 (1) 접합부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그라우트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적용 부위의 변형 및 거동, 수축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균열이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 보강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배합시험을 통해 충분한 보강 성능 및 시공 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섬유 보강재에 관한 내용은 KCS 14 20 22를 참조한다.
3.10.7 강재의 조립 (1) 철근 교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 철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는 스터럽이나 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할 수 없다. 3.10.8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 및 가열 양생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탈형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및 콘크리트 면의 마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10.9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10 양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양생 방법 및 그 기간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생산 방법, 다루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10.11 탈형 (1) 거푸집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탈형을 즉시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형할 수 있다. 3.10.12 제품의 마무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마무리는 오차의 허용한계와 외관의 양호함, 기능적인 문제점 방지 등이 충족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최종 제품의 경우 단부에서 강선의 단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관 길이 방향의 단면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3) 직관의 규격 [PE 이중벽관]
| 순번 | 품 명 | 규격(mm) | 두께(mm) | 외경(mm) | 단위(mm) |
|---|---|---|---|---|---|
| 1 | PE이중벽관 | D150 | 13 | 176 | 본 |
| 2 | D200 | 14 | 228 | ||
| 3 | D250 | 15 | 280 | ||
| 4 | D300 | 19 | 338 | ||
| 5 | D350 | 22 | 394 | ||
| 6 | D400 | 25 | 450 | ||
| 7 | D450 | 29 | 508 | ||
| 8 | D500 | 31 | 562 | ||
| 9 | D600 | 39 | 678 | ||
| 10 | D700 | 44 | 788 | ||
| 11 | D800 | 50 | 900 | ||
| 12 | D900 | 56 | 1,012 | ||
| 13 | D1000 | 62 | 1,124 | ||
| 14 | D1200 | 75 | 1,350 |
주) 1) 관의 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간 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때 허용오차는 ±2%∼0% 2) 관의 두께 허용오차는 ±8% 3) 내경 허용오차는 D150 : ±4.5mm, D200∼D600 : ±5.1mm, D700∼1,200 : ±6.4mm 4) 외경 허용오차는 관의 두께 허용오차와 내경 허용오차를 계산한 값 (4) 기타 이음관 이경티, 정티, 엘보, 지수단관 등 제반 기타 이음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생산기준에 따르되, 상호 협의하에 변경시킬 수 있다. 4.2.2 관의 성능
| 항 목 | 품질규정 | 단위 | 적용조항 | |||||
|---|---|---|---|---|---|---|---|---|
| 강성 | 1급 | 4.0이상 | N/㎟ (kgf/㎠) | KPS M2009 | ||||
| 2급 | 2.0이상 | |||||||
| 편형시험 |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 KPS M2009 | ||||||
| 연결부수밀시험 | 누설이 없을것 |
4.2.3 품 질 이중벽관은 성능인증, GQ, 친환경제품으로 1개사에서 생산납품 되어야하며 이는 품질을 보장함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4.2.4 검 수 납품자의 제작공정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4.2.5 표 시 직관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을 표시한다. 4.2.6 납 품 계약자가 계약 후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에 없을 시 공사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3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 4.3.1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의 재료 (1) 체결부를 구성하는 스테인리스스틸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304를 재료로 사용한다. (2) 수밀부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 재질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3) 체결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에 규정된 볼트를 사용한다. 4.3.2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의 형상 이음관의 모양은 다음 그림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모양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3.3 제조 및 가공 (1) 체결부를 구성하는 강판은 STS304(KS D 3698) KS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수밀부는 합성 고무재질 또는 아스팔트 PP재질을 주원료로 하고 압출 또는 사출 가공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체결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에 규정된 볼트를 사용한다. 4.3.4 기능 및 성능 이음관의 기능 및 성능은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기능 및 성능]
| 종 류 | 품 질 항 목 | 품 질 | |
|---|---|---|---|
| 고무재질 | 스프링 경도(쇼어 A)(Hs) | 45 ∼ 75 | |
| 인장 시험 | 인장강도(MPa) | 5.0 이상 | |
| 신장률(%) | 300 이상 | ||
| 영구신장율(%) | 15 이하 | ||
| 노화 시험 | 인장강도 변화율(%) | -25 이내 | |
| 신장변화율(%) | -30 ∼ +10 | ||
| 스프링 경도의 변화(Hs) | 0 ∼ + 7 | ||
| 수밀 | 연결부 수밀시험 | 누설이 없을 것 |
| 종 류 호칭(DN/ID) | 두 께 | 나 비 | 길 이 | |||
|---|---|---|---|---|---|---|
| 체결부 (STS) | 체결부(STS) 두께허용차 | 수밀부 | 체결부 (STS) | 수밀부 | 체결부 (STS) | |
| 150 | 0.6 | ± 0.07 | 2.0이상 | 250이상 | 245~250 | 520이상 |
| 200 | 675이상 | |||||
| 250 | 832이상 | |||||
| 300 | 989이상 | |||||
| 350 | 350이상 | 345~350 | 1146이상 | |||
| 400 | 1303이상 | |||||
| 450 | 1460이상 | |||||
| 500 | 0.8 | ± 0.09 | 450이상 | 445~450 | 1617이상 | |
| 600 | 1931이상 | |||||
| 700 | 2241이상 | |||||
| 800 | 600이상 | 590~600 | 2555이상 | |||
| 900 | 3183이상 | |||||
| 1000 | 3811이상 | |||||
| 1200 | 4749이상 |
[환봉지지 결합형(S/R)연결구의 치수] 비고 1. 기타치수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단, 허용차는 근접치수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2. 체결부(STS)DML 길이는 참고값으로 한다 .다만, 누수 및 수밀부의 이탈 또는 비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마사토포장 5.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마사토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1.2 재료 (1) 마사토 가.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5.1.3 시공 가.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라. 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마.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5.2 보조기층 5.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5.2.2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분 | 시험 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 75 mm | 50 mm | 40 mm | 20 mm | 5 mm | 2 mm | 0.4 mm | 0.08 mm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가.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다 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라.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마.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 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경 공 사 6.1 식재공통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다.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라.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나.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라.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마. 조경기준 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사.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아. 국가표준식물목록 자.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3) 운반, 보관, 취급 가. 비료, 농약 등 (가)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나.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라)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를 따른다. (4) 환경요구사항 가.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나.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마.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바.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를 따른다. 사.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아.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자.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차.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카.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타. 식재시기 (가)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나)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적기 |
|---|---|---|
| 중북부 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
| 중부 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 ~ 11월 30일 |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 남해안 지역 | 전남 ․ 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 제주 지역 | 제주 |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
파. 기존 식생보전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나)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라)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마)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를 따른다. 하.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나)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사) 하자보수의 면제
①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②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③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④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⑤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아)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고사율기준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해당지역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 ~ 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10 ~ 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자)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2 식재일반 6.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라.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가. 조경기준 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라. 국가표준식물목록 마.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6.2.2 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마.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바.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사. 가로수 (가)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아. 지피류 및 초화류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마)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바)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주재 가.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4) 멀칭재 가.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5) 수간보호재 가.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뿌리분 보호재 가.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가)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6.2.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아.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자.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나.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가.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파.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양생 가.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수형정리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나.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나.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라.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마.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사.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아.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자.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6.3 수목이식 6.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라.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기준 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나.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6.3.2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나.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가.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나.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나.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6.3.3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 가식 가.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나.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라.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바.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6.4 식재기반조성 6.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6.4.2 관련 기준 (1) KCS 10 10 05 공사일반 (2)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3)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4)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5)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6)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6.4.3 자재 (1) 표토 가.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나.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가.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나.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다.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가.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가.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라.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가.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다.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라.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마.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사.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8) 암거배수 자재
가.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9) 기타 재료 가.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6.4.4 시공 (1) 일반식재기반 조성 가. 토양의 심도 (가)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
|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
| 잔디, 초본류 | 0.15 | 0.3 | |
| 소관목 | 0.3 | 0.45 | |
| 대관목 | 0.45 | 0.6 | |
| 천근성교목 | 0.6 | 0.9 |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
| 심근성교목 | 0.9 | 1.5 |
나. 흙쌓기 (가)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다. 배수 (가)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다)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라. 흙갈기 (가)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마. 식재면 고르기 (가)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바. 마운딩 (가)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나)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화단 조성 (가)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라)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자. 기타 (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가. 지하수위 조정 (가)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나)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나. 방풍 (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염분제거 (가)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다)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수 (가)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마. 흙쌓기 (가)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나)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다)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른다. (라)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바. 살수관개시설 (가)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