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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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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2.3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기도
무슨 일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를 환경개선하는 공사로, 노후 가림막과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정비하여 고가하부 공간을 주민 휴게·운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자여야 하며, 공종구성(주공정)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동일 주력분야로 특정되어 있다.

바. 공종구성(주공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233,040,000 100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가림막 루버·휴게안내시설·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식재는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 가림막(EGI휀스)과 보도블록·아스팔트 포장은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잡풀제거·고압세척·보도블록 청소는 기존 것을 살려 정비하는 고치기다.

1) | 가림막 루버 설치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310 | ㎡
1) | 잡풀제거
2) | 청소

문서 분석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식재공사(교목·관목·지피류), 시설물공사(가림막 루버, 휴게·안내시설, 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 포장 등), 정비공사 중 제초(인력)가 있다. 예초·잔디깎기는 물량내역서에 별도 항목은 없으나 제초(인력)가 포함된다.

스카이로켓향나무 | H3.0×W1.0 | 12 | 주
제초(인력) | 지장물지역 | 400 | ㎡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 | 300×400×500H | 87 | 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33,0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관급금액
65,808,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53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고가하부 유휴부지를 정비해 가림막 루버·휴게시설·식재·탄성포장·스트리트 워크아웃을 갖춘 공원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경·녹지 조성 공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자여야 하며, 공종구성(주공정)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동일 주력분야로 특정되어 있다.

바. 공종구성(주공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233,040,000 100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추정가격·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등 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하나만 요구하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별도로 요구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한다고 적어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점수(감점)로 반영된다. 인정 범위·문턱은 문서에 없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하는 일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를 정비하는 공사로, 가림막(EGI휀스) 철거와 기존 구조물 철거, 잡풀제거·고압세척, 가림막 루버 설치, 휴게·안내시설(계단·경사로·화단·플랜터앉음벽·평의자·공원안내판) 설치, 교목·관목·지피류 식재를 한다. 고가하부 공간에는 보도블록 철거·다짐, 롤링트랙(보조기층·콘크리트포장·탄성포장재), 스트리트 워크아웃(운동시설 3종·탄성포장재)과 교통통제 등 부대공사를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추정가격 233,040,000원이다.

가. 공 사 명: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76.54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71.78Ton, 폐아스콘 4.76Ton)가 내역에 계상되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잔토처리(현장내) 5㎥는 현장 안 처리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76.54 | Ton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71.78 | Ton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4.76 | Ton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2㎥)90%+인력10% | 5 | ㎥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한 곳이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현장 여건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공사로, 기존 가림막·구조물을 철거하고 가림막 루버·휴게안내시설·식재·고가하부 공간조성(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탄성포장)을 시공한다.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3일)·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250M)가 부대공사로 계상되어 있고, 철거·터파기·중량물 운반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3 | 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50 | M

작업 시기

교통통제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3일)·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에 도로 교통제한 시 해당기관 수속·안전시설 사전검사·교통제한기간 단축 조건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은 일반시방서의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조건뿐이라 이 공고가 정한 때 제약으로 보지 않았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3 | 일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관급) 48㎥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내역서 포장공에도 레미콘(관급) 33.7㎥), 평의자·공원안내판·탄성포장재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대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 등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관급자재 총액은 공고문상 관급자재 65,808,000원(도급자설치 4,532,000원 + 관급자설치 65,808,000원 표기)이다.

레미콘(관급) | 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 | 48 | ㎥
평의자(현장설치도) | 1640×490×560㎜ | 8 | 개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백호0.4㎥(폐기물상차·잡석부설및다짐), 백호0.2㎥(터파기·되메우기및다짐), 대형브레이커+0.4㎥(아스팔트포장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 진동롤러4.4톤(다짐), 덤프15톤(폐기물운반) 등이 있다.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은 소형장비·일반포장으로 적혀 있다.

폐기물상차 | 백호0.4㎥ | 14.1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12.6 | ㎥
다 짐(면적) | 진동롤러4.4톤 | 310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76.54 | Ton

물량 변동

확정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수량·단위가 확정 기재되어 있고,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 시 공사 내용이 정해져 있음.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일의 분량

EGI휀스 철거 235M · 아스팔트 포장절단 20.4M · 철근콘크리트깨기 12.6㎥ · 제초(인력) 400㎡ · 고압세척 1,780㎡ ·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 87개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784.6M · 루버강판 286㎡ · 스카이로켓향나무 12주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310㎡ · 탄성포장재(T45mm, 1종) 330㎡ · 스트리트 워크아웃A 1개소 · 스트리트 워크아웃B 1개소 · 스트리트 워크아웃C 1개소

공사예정(추정)금액 260,876,000원(기초금액 256,344,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4,532,000원·관급자설치 65,808,000원).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 260,876,000 | 256,344,000 | 233,040,000 | 23,304,000 | 4,532,000 | 65,808,000 |

수행 기간

공사기간 1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특기시방서에 철거공사 45일,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60일이 별도로 적혀 있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이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방제·농작업 수단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물량내역서에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400㎡'가 있다. 방제·살포·벌채 등 다른 방법은 문서에 없다.

제초(인력) | 지장물지역 | 400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8500-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04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3,0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61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하나만 요구하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별도로 요구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 자여야 하며, 공종구성(주공정)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동일 주력분야로 특정되어 있다.

바. 공종구성(주공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233,040,000 100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의정부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체결 권장, 관내업체 장비 사용 권고, 의정부시 시민 우선 고용 권장,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노력 등은 권장·노력 사항으로 불이익이 없다.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둔 업체와 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거주자로 우 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 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한다고 적어 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적격심사 점수(감점)로 반영된다. 인정 범위·문턱은 문서에 없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로 갈음(간주)되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해당 부분을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업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고이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며,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규정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만 정하고 있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단일이며, 공동계약 불허·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한다.

바. 공종구성(주공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 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하는 일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를 정비하는 공사로, 가림막(EGI휀스) 철거와 기존 구조물 철거, 잡풀제거·고압세척, 가림막 루버 설치, 휴게·안내시설(계단·경사로·화단·플랜터앉음벽·평의자·공원안내판) 설치, 교목·관목·지피류 식재를 한다. 고가하부 공간에는 보도블록 철거·다짐, 롤링트랙(보조기층·콘크리트포장·탄성포장재), 스트리트 워크아웃(운동시설 3종·탄성포장재)과 교통통제 등 부대공사를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추정가격 233,040,000원이다.

가. 공 사 명: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기존 가림막·구조물·보도블록 철거는 연동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법 제29조제2항·제5항 단서 해당 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계약체결 시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해 하도급을 사전 승인할 수 있다.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 으며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 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76.54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71.78Ton, 폐아스콘 4.76Ton)가 내역에 계상되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잔토처리(현장내) 5㎥는 현장 안 처리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76.54 | Ton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71.78 | Ton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4.76 | Ton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2㎥)90%+인력10% | 5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가림막 철거에서 발생하는 고철(경량A, 2.8Ton)이 내역에 수량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는 공사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품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철 | 경량A(Ton당) | 2.8 | Ton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EGI휀스 가림막 235M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깨기, 철근콘크리트깨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310㎡가 내역에 있고, 철거폐기물의 반출·처리(폐기물운반비·처리비)와 철거 후 가설물 철거·복원, 주변도로 청소·정리까지 도급자 부담이다. 이설·회수 항목은 없다.

EGI휀스 철거 | H=3.5m | 235 | M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12.6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310 | ㎡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가림막 루버·휴게안내시설·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식재는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 가림막(EGI휀스)과 보도블록·아스팔트 포장은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잡풀제거·고압세척·보도블록 청소는 기존 것을 살려 정비하는 고치기다.

1) | 가림막 루버 설치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310 | ㎡
1) | 잡풀제거
2) | 청소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규격(예: 구조용각관 100*100*3.2t, 루버강판 절곡성형(W300) 0.8T, 탄성포장재 T45mm 1종)은 재료 규격·치수일 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걸어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시방의 탄성포장재 품질기준(SPS-KSSFIA1-1944:2017) 적용 문구는 표준시방·시방서 정형 문장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한 곳이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현장 여건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공사로, 기존 가림막·구조물을 철거하고 가림막 루버·휴게안내시설·식재·고가하부 공간조성(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탄성포장)을 시공한다.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3일)·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250M)가 부대공사로 계상되어 있고, 철거·터파기·중량물 운반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3 | 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50 | M

작업 시기

교통통제

내역서에 교통통제및안전처리(3일)·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에 도로 교통제한 시 해당기관 수속·안전시설 사전검사·교통제한기간 단축 조건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은 일반시방서의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조건뿐이라 이 공고가 정한 때 제약으로 보지 않았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3 | 일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품질관리비(품질관리자 활동비 3개월, 품질관리 작성·관리비용,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그밖의 비용,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는 품질시험·품질관리를 시공자가 실시하고 검사·시험에 필요한 노력·자재를 시공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 시험 이름·기관·비율은 내역서에 없다.

품질시험비 | | 1 | 식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관급) 48㎥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내역서 포장공에도 레미콘(관급) 33.7㎥), 평의자·공원안내판·탄성포장재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대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 등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관급자재 총액은 공고문상 관급자재 65,808,000원(도급자설치 4,532,000원 + 관급자설치 65,808,000원 표기)이다.

레미콘(관급) | 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 | 48 | ㎥
평의자(현장설치도) | 1640×490×560㎜ | 8 | 개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특기시방서(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가 도급자가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도급자가 작성·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건축물 멸실신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시방서의 「관계기관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한다」는 정형 조항이다.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는 없다. 다만 계약이행 특수조건 1항에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계획서 제출이지 장비 보유 요구가 아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지역·조달청 등록 등이며 투입 인력 자격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 전문기술자)·안전관리 책임자(유자격자 상주)는 표준 시방 문구이고, 특기시방서의 철거 기술자 상주·유자격자 운전도 정형·일반 조항이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사고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특기시방서의 민원 발생 시 즉시 보고는 정형·일반 조항이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이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이탈 금지(일반시방서)는 법정 기본이고, 특기시방서의 철거 기술자 상주·보안관리도 정형 조항이다. 이 공고가 따로 건 겸직 금지·참여율·업무중첩도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특기시방서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는 철거공사 일반 조항이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백호0.4㎥(폐기물상차·잡석부설및다짐), 백호0.2㎥(터파기·되메우기및다짐), 대형브레이커+0.4㎥(아스팔트포장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 진동롤러4.4톤(다짐), 덤프15톤(폐기물운반) 등이 있다.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은 소형장비·일반포장으로 적혀 있다.

폐기물상차 | 백호0.4㎥ | 14.1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12.6 | ㎥
다 짐(면적) | 진동롤러4.4톤 | 310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76.54 | Ton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수량·단위가 확정 기재되어 있고,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 시 공사 내용이 정해져 있음.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일의 분량

EGI휀스 철거 235M · 아스팔트 포장절단 20.4M · 철근콘크리트깨기 12.6㎥ · 제초(인력) 400㎡ · 고압세척 1,780㎡ ·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 87개 ·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784.6M · 루버강판 286㎡ · 스카이로켓향나무 12주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310㎡ · 탄성포장재(T45mm, 1종) 330㎡ · 스트리트 워크아웃A 1개소 · 스트리트 워크아웃B 1개소 · 스트리트 워크아웃C 1개소

공사예정(추정)금액 260,876,000원(기초금액 256,344,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4,532,000원·관급자설치 65,808,000원).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 260,876,000 | 256,344,000 | 233,040,000 | 23,304,000 | 4,532,000 | 65,808,000 |

수행 기간

공사기간 1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특기시방서에 철거공사 45일,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60일이 별도로 적혀 있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이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인 단일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규정이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의정부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추정가격·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등 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은 없음. A값(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열람장소: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031-828-4623).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 031-828-4623]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가 첨부되어 수량·규격·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등은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에서 열람 가능(의무 아님).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 031-828-4623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내용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기성·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공채·채권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매입 비율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귀속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음.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에는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지역제한(경기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유무만 규정한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6>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세부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공고문에 배점 항목·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비공개라고 명시한 문구는 없으나 문서에 평가표 자체가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문서에 없고, 감독관 지시·요청에 따른 수시 보고만 있다.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관련 규정은 없다. 작업 기록·증빙은 공사일보, 공정·기성고 조사, 공사기록, 기록사진, 준공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이 요구된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물량내역서에 '제초(인력) 지장물지역 400㎡'가 있다. 방제·살포·벌채 등 다른 방법은 문서에 없다.

제초(인력) | 지장물지역 | 400 |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탄성포장재의 두께(T45mm, T15mm),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골재 입도 범위, 콘크리트 양생기간 10일 이상, 거푸집 존치기간 등 수치 기준이 있다. 다만 이는 시방서에 정한 시공·재료 기준이다.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식재공사(교목·관목·지피류), 시설물공사(가림막 루버, 휴게·안내시설, 롤링트랙·스트리트 워크아웃 포장 등), 정비공사 중 제초(인력)가 있다. 예초·잔디깎기는 물량내역서에 별도 항목은 없으나 제초(인력)가 포함된다.

스카이로켓향나무 | H3.0×W1.0 | 12 | 주
제초(인력) | 지장물지역 | 400 | ㎡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 | 300×400×500H | 87 | 개

문서 발췌

공사예정기초금액관급자재
(추정)금액
(ⓐ=ⓑ+ⓒ+ⓓ)
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260,876,000256,344,000233,040,00023,304,0004,532,00065,808,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Ⅰ정비 및 울타리 설치공사
1.철거공사
1)가림막 철거
EGI휀스 철거H=3.5m235M
폐기물상차백호0.4㎥14.1㎥
고 철경량A(Ton당)2.8Ton
2)기존구조물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20.4M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2㎥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12.6
폐기물상차백호0.4㎥14.6
2.정비공사
1)잡풀제거
제초(인력)지장물지역400㎡
2)청소
고압세척서울형 품셈 준용1,780㎡
보도블록 청소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품 준용17.8a
3.시설물공사
1)가림막 루버 설치
터파기(주택가)백호0.2㎥(100%)13㎥
잔토처리(현장내)백호(0.2㎥)90%+인력10%5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2㎥(100%)8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300×400×500H87개
셋트앵커(STS)Ø16mm*300mm365EA
앵커볼트 설치Φ16이하348개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5.19Ton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100*100*3.2t784.6M
루버강판절곡성형(W300), 0.8T286㎡
루버강판 마감 설치벽면260
2)휴게ㆍ안내시설
계단계단석 설치, 3단32M
경사로L=10.0m, A=20.8㎡1개소
화단A=4.5㎡3
플랜터앉음벽L=6.5m, H=4505
평의자(현장설치도)1640×490×560㎜8
공원안내판(현장설치도)900×600㎜, 이용안내3
4.식재공사
1)교목
스카이로켓향나무H3.0×W1.012주
청단풍H3.5×R103
2)관목
영산홍H0.3×W0.350주
3)지피류
무늬억새10cm120본
은사초150
Ⅱ고가하부 공간 조성공사
1.기반조성공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310㎡
폐기물상차백호0.4㎥18.6㎥
다 짐(면적)진동롤러4.4톤310㎡
2.시설물공사
1)롤링트랙
1.1)포장공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75mm(보조기층용)10㎥
잡석부설및다짐백호0.4㎥+램머9.6
합판거푸집6회69㎡
와이어메쉬 바닥깔기330
레미콘(관급)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33.7㎥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소형장비,일반포장33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T45mm, 1종330㎡
2)스트리트 워크아웃
2.1)포장공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7.35㎡
유성페인트칠(롤러칠)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T15mm, 5종, 다목적352
2.1)운동시설
스트리트 워크아웃A(현장설치도)5,970×5,790×2,6501개소
스트리트 워크아웃B(현장설치도)6,280×7,020×2,650
스트리트 워크아웃C(현장설치도)10,290×9,170×2,780
3.부대공사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3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250M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자 활동비3개월
□품질관리비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식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
그밖의 비용
품질시험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76.54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71.78
폐아스콘4.76
천원이하 절삭1식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레미콘(관급)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48㎥
조달수수료0.5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평의자(현장설치도)1640×490×560㎜8개소
공원안내판(현장설치도)900×600㎜, 이용안내3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T45mm, 1종350㎡
T15mm, 5종, 다목적352
조달수수료0.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체육시설탄성포장재(5억미만, 완제품형태로 납품되지 않는 경우)1식

=== 시방서(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시 공 관 리

5. 품질관리 및 검사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 사 시 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시 공사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사 전 조 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파.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사진 ( 각 3 부 )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준공도는(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포함)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 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철 거 및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일반사항

1) 본 장은 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포장 등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규모와 부지 가. 철거 대상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공지의 확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라.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바.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공

1.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2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철거폐기물의 처리 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에게 부담시킨다. (7)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이다. (6)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9)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건설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토 공 사

1.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가옥등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 굴 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자로 하게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공원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 더돋기에 사용한다. 4.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조 물 콘 크 리 트 공 사

1. 적 용 범 위 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 용 기 준 적용할 제시험은 KS F 시험규정에 따른다. 3. 콘 크 리 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모 르 타 르

가.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도면, 콘크리트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나.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체가름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입도는 아래표의 입도분포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번 호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100
No. 495 ~ 100
No. 880 ~ 100
No. 1650 ~ 85
No. 3025 ~ 60
No. 5010 ~ 30
No. 1002 ~ 10

8. 굵 은 골 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골재의 입도 표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체의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번호
체의호칭
체의크기
100908065504025191310NO.4NO.8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
350`2510090~10035~700~150~5
35750~No.495~10020~5535~7010~300~5
440~1910020~550~50~5
46790~No.495~10035~7010~300~5
5710090~1000~1000~5
6710090~10020~5520~550~10
710040~7040~700~15

9.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골 재 저 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11. 콘크리트 배합의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1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 효율성과 우수한 불침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라.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마.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사.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마.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쉬-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쉬-트를 사용할 수 없다. 16.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 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영향권이 겹칠수있어야 한다. 라.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17.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19. 거푸집 제거후의 표면마무리 가.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한다. 나.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벽면으로 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3.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 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 철근으로 조립하기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10.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최 저 기 온기초, 보엽, 기둥, 벽보 및 바닥판
5 ℃
18 ℃
5 일
4 일
11 일
9 일

0℃ - 5℃ 일 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 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철물공사 1. 시공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모든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4.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가)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5. 용접 가.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나.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가)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나)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라)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사)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7. 설치 가.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마무리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품명세부규격용도인도조건원재료 구성비율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타이어고무분말(30mm)+칼라 EPDM고무칩(15mm)어린이놀이터현장설치도고무칩 100%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칼라 EPDM고무칩(15mm)다목적용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 바닥재 SPS-KSSFIA1-1944 : 20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설형탄성포장재(KS F 3888-2 실외 체육 시설-탄성 포장재) 시공 공사 환경 각종 강우, 강설 시 혹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기온이 낮을 경우(5℃ 이하)나 높을 때(35℃ 이상)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면 함수율은 5%이내 이다. 현장 준비사항 *준비작업* 바탕 면은 평탄하여야 하므로 돌출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몰탈 처리하여 떠있는 부분이나 접착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고 수지몰탈 등으로 채운다. 바탕면의 노화부분은 깨끗이 제거한다. 모래, 먼지, 이물질 등은 오물을 깨끗이 쓸어내고 바탕 면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며 충분히 양생 및 건조를 시킨 후 다음공정으로 넘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공사 *1차 하지층 도포* 사용 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의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드의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 붓, 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사용량은 M2당 0.5㎏을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의 불균일한 도포와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바인더 혼합* 칼라 칩 혼합시 시방서상의 두께에 따라 혼합율을 조절한다. 포설 EPDM칼라 칩을 바인더와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이때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 비율은 무게 대비 15~2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 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 촉진제를 혼합한다. 바인더의 종류, 배합양,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을 이용해야 하고,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EPDM 탄성 칼라 칩 포설* 배수는 콘크리트 표면의 구배에 있으므로 배수에 주의해야한다. 탄성 바닥 시공 시 모서리 부분 시공이 양쪽 재료분리대 안에 있어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하자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렬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 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 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양 생 과 정*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도록 한다.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충격흡수바닥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방법 포함)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2017를 적용한다.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pdf === 공 무 원 · 공 공 기 관 임 직 원 사 칭 범 죄 예 방 대 책 등 유 의 사 항 안 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