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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구대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벌크형)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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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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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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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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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대실유치원 · 운반급식·도시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 낙찰단가
- 5,700원 · 배정예산의 100%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6/2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78560 | 07/21(화) | 36,081,000원 | 금차 213일, 총차 213일 | 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4008 | 07/21(화) | 36,081,000원 | 금차 213일, 총차 213일 | 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방학 기간 중 유치원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위탁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밥, 4찬(김치 포함), 국(주 2회 이상)으로 구성된 중식 제공
- 급식 전담 인력을 통한 운반, 배식 및 정리 완료
- 식판, 수저 등 일체의 급식 비품 직접 준비 및 제공
-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운반 및 온도 관리
- 음식물 쓰레기 및 잔반 수거와 처리 비용 부담
- 식품 알레르기 원아를 위한 대체식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종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탁급식 운영 실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5점 |
| 신뢰도(HACCP, ISO, 보험 가입)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부채비율) | 5점 |
| 급식운영 계획 | 10점 |
| 식재료 구매 조달 및 관리 | 10점 |
| 시설·안전관리 | 10점 |
| 급식운반방법 및 절차 | 10점 |
| 현장방문 평가 결과 | 20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5:00 | 지남 |
| 개찰 | 06/25(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00원
- 배정예산
- 5,7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5(금)
- 공고번호
- R26BK01560350-000
- 참조번호
- 대구대실유치원2026-22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대실유치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대실유치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700원
- 배정예산
- 5,7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명 위탁급식 업체 선정 ※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참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방학기간 중 위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계약 기간 및 조건 (계약기간)
| 구분 | 위탁급식 제공 기간 | 비고 | |
|---|---|---|---|
| 여름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 2026. 7. 27.(월)~2026. 7. 31.(금) | 5일 | ※ 유치원 및 업체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여름방학 | 2026. 8. 3.(월)~2026. 8. 31.(월) | 20일 | |
|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 2026. 12. 28.(월)~2026. 12. 31.(목) | 4일 | |
| 겨울방학 | 2027. 1. 4.(월)~2027. 1. 29.(금) | 20일 | |
| 학년말방학 | 2027. 2. 12.(금)~2027. 2. 24.(수) | 9일 |
(단가 및 인원)
| 구분 | 단가 (원) | 예상 인원 (명) | 예상 일수 (일) | 예상 소요액 (원) | 비고 |
|---|---|---|---|---|---|
| 여름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 5,700 | 30 | 5 | 855,000 | ※매 학기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및 학사일정 등의 유치원 사정에 따라 단가, 인원, 일수,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 여름방학 | 110 | 20 | 12,540,000 | ||
|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 50 | 4 | 1,140,000 | ||
| 겨울방학 | 120 | 20 | 13,680,000 | ||
| 학년말방학 | 100 | 9 | 5,130,000 | ||
| 합 계 | · | 410 | 58 | 33,345,000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및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 한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위탁급식과 관련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술제안서 포함사항 제안서는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위탁급식 운영 방침 나. 급식운영계획 1) 1식당 기준금액 5,700원에 대한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 계산서) [별지5 서식] ※ 식품비는 반드시 70%이상이어야 함. 2) 표준식단표[업체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3) 식재료의 품질 다. 식재료 조달 및 관리 1)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2) 식재료 신선도 유지방안 3)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라. 시설ㆍ안전관리 1)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2)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실태 3) 사고보상 대책 4)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마.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 본교까지 운반거리 2)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ㆍ위생 대책 바. 기타사항 1) 급식 인력 운영 방안 및 위생교육계획 2) 급식 미납품 사유 발생 시 응급 조치 계획 가) 대체조리실 확보 및 운영 방안 나) 대체급식품 공급 계획
3) 사업장 관련 사진(10컷 내외, 컬러인쇄) 가) 건물 내·외부 나) 조리실 내부 다) 냉동실·전처리실 등 사. 기술제안서 붙임자료 1)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2] 2) 조리종사원 인력 보유현황[별지 3] 3)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별지 4] 4) 경영상태 (부채비율) 평가서[별지 5] 5) 제안업체의 부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식료품업 부문(단체급식, 식자재유통 등을 포함한 식음사업부문) 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구분, 작성, 감사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 최근 년도 외부회계감사 결산보고서 등 6) 신뢰도 평가자료: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증), 최근 3년 이내 인증된 것에 한함 7) 급식비 구성비율 내역서[별지 6] 8) 급식제조원가 계산서[별지 6-1] ※ 1식은 밥 이외 4찬(김치포함)을 기준으로 함 ※ 국은 주 2회 이상 제공함 ※ 1식 기준금액은 5,700원으로 함 9) 표준식단표(업체 자체 서식 활용)
참가자격
1. 수행방식 및 참가자격 기준 사업자 선정방법 - 본 위탁급식용역 사업자 선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용역성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서 및 현장 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함 참가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적용규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대구대실유치원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배점·평가
3. 평가기준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별표1> 의 평가기준 적용 나.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 기술능력평가[별지 7] 중 현장방문 평가를 제외한 평가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평가[별지 8]를 실시하며, 가격평가 결과를 더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조[별지 7] - 현장방문평가: 「현장방문 평가항목 및 채점표」 참조[별지 8]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 ⚬ 급식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계량화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정량적 평가) 및 제안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성적 평가, 현장 평가)로 구성 -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를 적용
4. 평가요령 주관적 평가분야와 현장방문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 세부적인 절차는『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가격평가 및 객관적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최종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취합한다. 5. 현장방문평가 및 제안 설명회 등 현장평가시 업체에서 10분간 기술 제안서의 설명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현장방문 평가는 시설설비, 위생상태, 식재료보관, 품질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별지8] 현장방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고) 제안설명시간 및 시식품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 현장방문 평가 : 2026. 6. 22.(월) 예정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방문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등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16호(2020.6.12.)]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최종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최종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차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1차 평가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한다.
참가자격
| 참 가 신 청 서 | 접수번호 | ||||||
|---|---|---|---|---|---|---|---|
| 신 청 인 | 상 호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설립년월일 | ||||||
| 참가신청 품 목 | 대구대실유치원 위탁급식 업체 선정 | ||||||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위탁급식공급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시설규모 |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종사인원) |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 ||||
| 납품경력 | 학교 | 년 | 납품현황 | ( )학교외 ( )개교 | |||
| 회사 | ( )회사외 ( )업체 | ||||||
| 사업장위치 |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 위생·안전관리및 기타사항 | |||||
| 본인은 귀교의 학교급식 위탁급식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8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 확인서 각 1부. 10.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3.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및 개인 4대보험 납부증명자료 사본 1부. 14.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5. 사업장 약도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1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9.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대구대실유치원장 귀하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 5 | 5점: 8개교 이상 3점: 4~7개교 1점: 1~3개교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 5점: 12명이상 3점: 6~11명 1점: 1~5명 | |||||||
| o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 5점: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 |||||||
| 주관적 평가 (60) (평가 위원) | 탁월 20(10) | 우수 16(8) | 보통 12(6) | 미흡 8(4) | 불량 4(2) | |||
| o급식운영 계획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표준식단표, 식재료의 품질 | 10 | |||||||
| o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
| o시설·안전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 ||||||||
| o급식운반방법 및 절차 -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
| o현장방문 평가 결과 | 20 | 현장방문 평가 점수 기입 | ||||||
| 가격평가(20) (계약담당자) | o가격평가 평점산식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탁월4(2)우수3(1.5)보통2(1)미흡1(0.5)불량0(0) | 업체별 평가점수 | ||||
|---|---|---|---|---|---|---|---|
| 업체1 | 업체2 | 업체3 | 업체4 | 업체5 | |||
| 시설 설비 (6) | o냉장 보관 창고 유무 및 적정한 조리기구 보유 여부 등 시설 상태(조리실의 바닥, 벽, 천정 등 파손 여부) | 2 | |||||
| o검수실,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식품창고의 분리 및 구분 사용 | |||||||
| o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 |||||||
| 위생 상태 (10) | o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 ||||||
| o작업인의 복장 위상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
| o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
| o조리실 내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결관리 여부 | |||||||
| o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식재료 보관 창고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
| 품질 (4) | o급식의 맛과 구성이 양호한가? | 4 | |||||
| 계 | 20 |
과업·요구
| 공 고 명 | 2026학년도 대구대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벌크형) 업체 선정 공고 |
|---|---|
| 위탁급식 개요 | ㅇ 급식형태: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본원 식당에서 대면배식 ㅇ 기간: 2026. 7. 27. ~ 2027. 2. 24.(여름ㆍ겨울방학ㆍ학년말방학 중 중식) ㅇ 세부일정 및 예상인원 ㅇ배식방법: 급식업체 전담인력이 급식운반 및 배식,정리까지 완료(식판,수저 등 일체의 급식비품 직접준비, 유치원비품 대여불가) ※ 납품기간 및 급식인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초금액(단가) | 금5,700원 (금오천칠백원정) |
| 공고기간 | 2026. 6.5.(금) 16:00 ~ 6.16.(화) 15:00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10.(수) 09:00 ~ 6.16.(화) 15:00 ⇒ 제안서: 대구대실유치원 행정실 직접 제출 (평일 09:00~16:00)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제출(단가가격제출,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 현장방문평가 및 제안설명회 | 2026.6.22.(월) 예정(1차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 대상) |
| 협상 적격업체 선정 통보 | 2026.6.25.(목) 10:00 |
| 납품(배식) 장소 | 유치원 내 지정 장소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입찰서 제출업체는 배식방법,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시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학사일정 및 유치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임 5. 계약 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을 경우 주의(시정 요구)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 이후 만족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과 ‘계약특수조건’ 참조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1399)의 신고를 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우리유치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유치원 지정장소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대구대실유치원 내 지정장소로 점심시간 최소 10분 전까지 배송한다. ※ 음식물잔반은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처리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구대실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함)이 본원 원아에게 방학 중 위탁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이하 "업체"라 함)와 체결하는 위탁 급식 구매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유치원급식 외부운반이라 함은 원아 및 교직원의 급식(찬)을 외부에서 조리ㆍ가공하여 교내까지 운반ㆍ배식하는 업무를 공급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급식품이라 함은 외부운반 급식업체의 조리장에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③식재료라 함은 급식품을 조리ㆍ가공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에 반입되는 식품 등을 말한다. ④기기라 함은 취사기, 세척기, 국솥, 보일러, 온수기 등을 말하며, 기구라 함은 급식품의 조리ㆍ가공ㆍ운반ㆍ배식 등에 필요한 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급식공급기간) 급식은 2026년 7월 27일에서 2027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 실제 유치원 급식 일정은 유치원의 사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4조(급식비) ① 급식비 중 식재료비는 1식당 급식비의 7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재료비의 품목별 단가 산출은 「대구시교육청 공동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다. ② 원아 1식당 급식비단가는 5,700원으로 한다. 단 교직원의 1식당 급식비는 교직원 급식비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부과한다. (계약기간 중에는 급식비 단가에 변동 없음을 원칙으로 함.) 제5조(납품업체의 의무) 업체에서는 원아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영양과 맛의 균형이 이루어진 식단으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준수한 위탁 급식 예정 식단표를 계약 시 제출하고, 해당 식단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학 단위로 급식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품 공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은 식단표에 의하여 양질의 위탁 급식을 개인별로 충분하게 위생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출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품 공급 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원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⑤ 1식당 급식은 밥 이외 4찬(김치포함), 국은 주 2회 이상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원아가 섭취 가능한 대체식을 제공한다. ⑦ 유치원 운영 및 기타 업체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유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식단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사정으로 급식 중단 시에는 대체급식(허가받은 업체가 공급하는 도시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 제조, 운반하여 원아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⑩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원아의 기호도 및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즉시 개선하고, 그 개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에 대해 원아 및 교직원의 불만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⑫ 유치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원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다.
⑬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급식 전담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급식 및 배식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⑭ 학교급식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의 제반규정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시정, 개선사항을 유치원에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⑮ 유치원급식용 완제품인 우유, 청과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⑯ 교직원과 원아의 급식의 질과 제공 방법에 있어 원아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⑰ 납품 후에는 유치원관계직원이 확인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등의 취급)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및 운반 시에는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또는 보온·보냉 장치)을 갖춘 청결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밥, 반찬류 등은 밀폐된 내열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기준 등) 원아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표3)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한다.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절기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은 식단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식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유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영양사 등 유치원의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하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원은 반품 및 대체식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 영양관리기준은 매주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킨다. - 에너지는 유치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유치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비타민B1), 리보플라빈(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유치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구분 | 열량 | 단백질 | 비타민A | 티아민 | 리보플라빈 | 비타민C | 칼슘 | 철 | ||||||
|---|---|---|---|---|---|---|---|---|---|---|---|---|---|---|
| (g) | (R.E.) | 비타민B1 (㎎) | 비타민B2 (㎎) | (㎎) | (㎎) | (㎎) | ||||||||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평균 | 권장 | |||
| 필요량 | 섭취량 | 필요량 | 섭취량 | 필요량 | 섭취량 | 필요량 | 섭취량 | 필요량 | 섭취량 | 필요량 | 섭취량 | |||
| 유치원생 | 400 | 7.1 | 66 | 85 | 0.12 | 0.15 | 0.15 | 0.17 | 10.0 | 12.8 | 142 | 170 | 1.5 | 2.0 |
제8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① 업체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칼, 도마는 야채ㆍ생선ㆍ육류용으로 구분 사용, 행주의 위생적 관리, 조리ㆍ튀김 음식의 중심온도 측정ㆍ현장기록 유지, 조리장의 환기시설 설치 및 적정온도 유지(에어컨 설치 등), 조리ㆍ배식ㆍ세척작업은 작업실 바닥에서 60㎝이상의 높이에서 이행, 작업장ㆍ보일러실의 칸막이 설치, 화장실, 배수로, 창고 등은 위생적이며 HACCP 시스템 적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설치,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당일 생산된 급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조리에서 배식까지 2시간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품 명 | 기 준 | 비 고 |
|---|---|---|
| 쌀 | 생산된 지 1년 이내의 일반미 | |
| 쇠고기 | 한우 2등급이상 | |
| 기타고기 | 국산(돼지고기 1등급이상, 닭고기 1등급이상) |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 닭고기 |
| 채소류 |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품 최상등급 |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
| 과일류 |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품 최상등급 | |
| 가공식품 | 국산, 수입품 최상등급 | 안전성이 확보된 것(HACCP 인증 제품 우선) |
| 수산물 |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이상 |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방사능 및 중금속 안전성이 확보된 것 |
| 양념류 등 | 국산,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품 최상등급 | 국내산 천일염, 천연조미료 사용 |
| 판계란 | 1등급 특란, 축산물(계란)등급판정 확인서 첨부 |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
| 액상계란 | 축산물(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품질등급 1등급 포장제품(HACCP인증 제품) | 냉장유통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
4. 급식용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급식품 조리시 적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염분, 당분 등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7.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150g이상의 급식품(보존식)을 –18℃이하 온도에서 144시간(6일간)이상 보관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② 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사고에 대비하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생관리와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월 1회 이상 교육실시, 영양사, 조리사, 차량 운송자, 조리ㆍ배식 종사자 등 대상) ③ 영양사, 조리사 및 차량 운송자, 조리ㆍ배식 종사자 등 급식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개월에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건강진단결과서 사본)를 유치원 급식 개시 전(또는 종사자 교체 즉시)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하다. (※건강진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날짜는 검진일자 기준)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⑥ 차량 운송자 및 조리ㆍ배식 종사자에게 위생복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토록 한다. ⑦ 교직원 중에서 위탁급식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 및 안전 등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급식 시마다 검수, 검식 할 수 있다. ⑧ 유치원운영위원, 학부모위원(제안서 평가위원), 유치원관계자는 필요 시 조리장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출장 방문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⑨ 업체는 유치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위생ㆍ안전점검 실시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품의 조리장소 등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⑩ 유치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 및 급식방법) ① 급식은 해당일의 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학 단위로 급식계획을 마련하여 식단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후 승인되면 공급해야 한다. ③ 유치원에서 위탁 급식 배식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식시간을 확인하여 급식 배식 시간 전(최소 10분 전)에 4층 급식실에 납품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납품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④ 급식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급식 시간 : 11:20~ 13:00(100분간) 나. 급식 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업체 급식 전담인력(배식원)이 직접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업체가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마. 반품 또는 부족한 물품 및 급식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⑤ 급식 인원 :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원아 수, 학사일정, 유치원사정 등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⑥ 배식 방법 : "공급자"가 조리하여 운반하여 온 급식품을 업체 급식전담인력이 유치원지정장소에서 직접 배식한다. 제10조(조리ㆍ가공장소 등) ① 냉동완제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공급되는 모든 식품(주, 부식)은 업체의 조리장 시설을 이용하며 업체가 직접 조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외부운반 급식품의 조리시설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급식대금 지급) ①위탁 급식 납품 대금은 계약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을 정산 후 방학 단위로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계좌이체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급식비 대금 청구 시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유치원급식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치원 내 소재한 배식 장소의 위생ㆍ청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급식 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무에 따른 인적, 물적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급식시설, 설비기준) 식품위생법령과 학교급식관련법령에 의거 외부운반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4조(급식전담요원 배치) 업체는 급식전담요원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의 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조리 종사자의 지도ㆍ감독과 급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지연배상금) 정해진 위탁 급식 당일 납품시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일 납품 대가(운송비 포함)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제공된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발생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본 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는 위약에 대한 책임과 변상은 민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③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업체가 부담한다. ④ 업체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서면 또는 구두 요구에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원아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 식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원아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유치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 제18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