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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국도예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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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한국도예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한국도예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서한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12,003,800원 · 낙찰률 90.40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29574 | 09/11(금) | 102,86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한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0438 | 09/11(금) | 102,86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한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6938 | 06/12(금) | 112,003,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한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28211 | 06/12(금) | 112,003,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한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도예고등학교 본관동 옥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정리
- 우레탄 노출 방수 시공(바닥 3mm, 수직부 2mm)
- 펠트 보강재 설치 및 톱코트 마감
-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및 보수
- 벽돌면 정리 및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36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60262-000
- 참조번호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36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내용, 물량,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학교시설개선팀 조영숙 ☎ 031-639-1631)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 [ 한국도예고 옥상방수 설계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3.0m, 3개월 | 개소 | 1 | 45966444BD34C104BE9FD1FCC4170 | T | F | F | 01010145966444BD34C104BE9FD1FCC4170 | 6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4 | 459664477036C10D2EB2C52B8A17D | 010101459664477036C10D2EB2C52B8A17D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공사 | M2 | 717.2 | 45966442F339210A5B46D3BB278FC | 01010145966442F339210A5B46D3BB278FC | 67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656.06 | 45966442F03C010F5B77861052D27 | 01010145966442F03C010F5B77861052D27 | 9 | ||||||||||||||||||||||||||||||||||||||||||
| 고소작업차 | 5톤 | 일 | 2 | 4596644545326102CFFCC02A8B414 | 0101014596644545326102CFFCC02A8B414 | 66 | |||||||||||||||||||||||||||||||||||||||||
| 고압물세척 | 흑고압호스 19mm*40m | M2 | 1176.06 | 45966278DB330106FF5532AAF075E | 01010145966278DB330106FF5532AAF075E | 69 | |||||||||||||||||||||||||||||||||||||||||
| 인하물용장비 | 트럭크레인 10톤 | 일 | 1 | 4596644545326102CFFCC034F3E1E | 0101014596644545326102CFFCC034F3E1E | 7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레미콘 - 천안 | 25-18-12 | M3 | 6.21 | 42B96F707930410B528B1713CA316FE6C1619 | F | F | T | 01010242B96F707930410B528B1713CA316FE6C1619 | 12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 6.08 | 4596611435350109B165536031CC3 | T | F | 0101024596611435350109B165536031CC3 | 13 | ||||||||||||||||||||||||||||||||||||||||
| 표면 마무리 | M2 | 60.84 | 45966100CC37910339D7D3A3B3559 | 01010245966100CC37910339D7D3A3B3559 | 14 | ||||||||||||||||||||||||||||||||||||||||||
|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34.73 | 45966100CE329105DF842D61B5E37 | 01010245966100CE329105DF842D61B5E37 | 15 | ||||||||||||||||||||||||||||||||||||||||||
| 무수축모르타르 바름 | 바닥, 30mm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14 | 5A53B5C3D486DF5A5441FF47A07393 | 0101010107 | F | T | F | 01010101075A53B5C3D486DF5A5441FF47A07393 | 57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
| 벽돌면정리 | M2 | 165 | 45966361C132E100D9BB22E3DD178 | T | F | F | 01010345966361C132E100D9BB22E3DD178 | 17 | |||||||||||||||||||||||||||||||||||||||
| 치장줄눈설치 | 49.5 | 45966361C132E100D9BB22E3DD052 | 01010345966361C132E100D9BB22E3DD052 | 1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방 수 공 사 | 010104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656.36 | 45976430803A71017E0A7A3A96767 | T | F | F | 01010445976430803A71017E0A7A3A96767 | 33 | ||||||||||||||||||||||||||||||||||||||
| 수직부 | 354.7 | 45976430803A71017E0A7A3A96493 | 01010445976430803A71017E0A7A3A96493 | 34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3mm,노출 | 716.3 | 45966D609231710416504D234E5BE | 01010445966D609231710416504D234E5BE | 70 | ||||||||||||||||||||||||||||||||||||||||||
| 수직부,2mm,노출 | 354.7 | 45966D609137010D713C86735C9DB | 01010445966D609137010D713C86735C9DB | 71 | |||||||||||||||||||||||||||||||||||||||||||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 벽돌면 뿜칠 2회 | 165 | 45966D67C03DF10F74CE9CF1621FF | 01010445966D67C03DF10F74CE9CF1621FF | 22 | ||||||||||||||||||||||||||||||||||||||||||
| 수밀코킹(우레탄) | 삼각, 15mm | M | 200.3 | 45966D651732210CD84454E74B017 | 01010445966D651732210CD84454E74B017 | 2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60.84 | 45966FB5F53301014A562B306593B | T | F | F | 01010545966FB5F53301014A562B306593B | 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철 거 공 사 | 010106 | ||||||||||||||||||||||||||||||||||||||||||||||
| 콘크리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M | 72.6 | 45BB6FD55F3CA10E7B58DC205FEF8 | F | T | F | 01010645BB6FD55F3CA10E7B58DC205FEF8 | 7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M3 | 6.08 | 45976433563CB108FC3B9B29B86B8 | T | F | 01010645976433563CB108FC3B9B29B86B8 | 31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45976433563CB108FC0E5D3FAE631 | 01010645976433563CB108FC0E5D3FAE631 | 3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건설폐기물상차비 | 010107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3.99 | 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BD6 | F | F | T | 010107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BD6 | 3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2.82 | 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BD5 | 010107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BD5 | 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3.99 | 45DF6071BF3D210FC5EB647B7C0948417759D | F | F | T | 01010845DF6071BF3D210FC5EB647B7C0948417759D | 40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82 | 45DF6071BF3D210FC5EB647B7C094841772CA | 01010845DF6071BF3D210FC5EB647B7C094841772CA | 41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3.99 | 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A31 | 010108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A31 | 4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60km | 2.82 | 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FB7 | 01010845DF6071BF3D210FC5EB647B7C1BA878AAFB7 | 43 | ||||||||||||||||||||||||||||||||||||||||||
| [ 합 계 ] | TOTAL |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 9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소화기 1. 본 건물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격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소화기구, 소화약제의 시험기기 1) 화학천평시험 2) 디지탈 테스트 3) 충격시험 4) 습도시험 5) 전기로 온도시험 6) 증류장치시험 7) 압력테스트 등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은 보행거리 20m를 기준으로하되 도면상의 명시된 수치나 그 이상의 수량으로 할 것.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중 전기실에 설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CO2)를 20kg x 1본으로 하되 기구는 1항에 따른 시험기준을 거친 합격승인품이어야 한다. 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5.소화기는 3.3kg / 3단위급으로 할것.
2.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4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시공계획도서 4.1.1 수급자는 시공 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 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 콘크리트의 종류 | 규 격 |
|---|---|
|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기계기초) 버 림 콘 크 리 트 | 25 - 24 - 15 25 - 18 - 12 25 - 18 - 08 |
4.3 콘크리트 강도시험 4.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4 거 푸 집 4.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 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 부분은 유로폼, 계단, 슬라브는 기타 부분은 합판거푸집 3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도면과 같이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4.4.2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4.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A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
|---|---|---|---|
| 20℃ 이상 | 2 | 4 | 5 |
| 20℃ 미만 10℃ 이상 | 3 | 6 | 7 |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4.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4.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4.5 철근의 가공조립 4.4.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부호 | 종 류 |
|---|---|
| KS SD 400 | HD10 ∼ HD22 |
4.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5.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4.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4.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 종 류 | 조 건 | 갯 수 |
|---|---|---|---|
| 기 둥 | 강재콘크리트류 | 상단 중단 기둥폭 방향 | 보밑 0.5m정도 주각과 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
| 보 | 〃 | 단부 중앙부 | 1.5m 이내 1.5m 정도 |
|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 ||
|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 1.3개 / ㎡ 1.3개 / ㎡ |
| 구 분 | 피복두께(mm) | ||
|---|---|---|---|
| 슬래브 | 흙에 접하는 부분 | HD16 이하 | 40 |
| HD25 이하 | 50 | ||
| HD29 이상 | 60 | ||
| 내부, 일반적인 슬래브 | HD35 이하 | 20 | |
| HD35 초과 | 40 | ||
| 벽체 |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 HD16 이하 | |
| HD25 이하 | 50 | ||
| HD29 이상 | 60 | ||
| 외측벽(내부), 일반적인 내부벽체 | HD35 이하 | 20 | |
| HD35 초과 | 40 | ||
| 기둥 | 외측기둥(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 HD16 이하 | |
| HD25 이하 | 50 | ||
| HD29 이상 | 60 | ||
| 외측기둥(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 40 | ||
| 보 | 지중보(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 80 | |
| 지중보(내부), 일반적인보 | 40 | ||
| 기초 | 직접기초 | 80 |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7 콘크리트 타설 4.7.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 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 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4.7.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4.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4.7.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4.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장비기초부분 4.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4.8.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9 우중 콘크리트 4.9.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4.9.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4.10 수중 콘크리트(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4.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4.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4.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4.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 야간 계속 배수한다. 4.11 한중 콘크리트 4.11.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4.11.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4.11.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11.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 일로 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4.11.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고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 외 기 온 도 | 조 치 내 용 |
|---|---|
| 4℃~1℃ |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
| 1℃~0℃ |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
| 0℃~-3℃ |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
| -3℃ | 급열장치 본격 가동 |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 얇은 경우 | 보통인 경우 | 두꺼운 경우 |
|---|---|---|---|
|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 150 | 120 | 10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80 | 50 |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4.11.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발코니, 쓰레기통, 복도 난간 및 발코니 턱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파이프 덕트, 에어 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 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4.11.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12 서중 콘크리트 4.12.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 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4.12.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4.12.3 재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4.12.4 배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4.12.5 운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4.12.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 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4.12.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4.13 기타 관련공사 4.13.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 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4.13.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4.13.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13.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 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4.14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4.15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조 적 공 사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5.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압축강도 210kg/㎡, 흡수율 10%이하)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5.3 시공계획서 5.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5.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5.4 시공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5.5 견 본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5.6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금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7 운반, 보간 및 취급 5.7.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5.7.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5.8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5.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5.10 사용재료
| 종 류 | 규 격 | 장 소 | 비 고 |
|---|---|---|---|
| 시멘트 벽돌 | 190×90×57 | 각 층 |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이상 |
| 점토 벽돌 | 건물외벽 | KSF 4201 점토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210kg/㎠이상, 흡수율 10%이하 | |
| 쌓기용몰탈 |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
5.11 시멘트 벽돌 시멘트벽돌은 KSF 4004의 미장벽돌 동급이상으로 한다. 5.11.1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5.11.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5.11.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5.11.4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5.11.5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11.6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5.11.7 쌓기 일반조건 1)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2)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조적재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에서 0℃일 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11.11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5.11.12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5.11.13 신축줄눈(익스펜tus 및 콘트롤 죠인트)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7.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7.4 우레탄 방수공법(노출)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구조물의 신축공사나 개․보수공사의 옥상층 및 공장, 학교시설등의 각종 스라브 노출방수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도막방수재와 균열추종성이 우수한 펠트보강재, 그리고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이용하여 균열대응성, 유지관리성, 방수안전성이 뛰어난 전면밀착 시공의 우레탄 노출방수 공법이다. 1.2 일반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본 시방서의 재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이어야 하며,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반경질 도막재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한다. 1.3 자격 1.3.1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시공으로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3.2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건설용 도막방수재(우레탄고무계 1류)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 바닥부위 | 벽체부위 |
|---|---|
|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막방수재 1차 도포 ④ 펠트보강재 설치 ⑤ 우레탄도막방수재 2차 도포 ⑥ 톱코트 마감 |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고점도 씰재 도포 ④ 톱코트 마감 |
3.2 바탕정리 3.2.1 신축의 경우 바탕콘크리트면은 타설시 기계미장이나 쇠흙손(시공별도)으로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다. 3.2.2 개․보수공사의 경우 바탕면의 이물질이나 열화된 부위는 모두 제거하고 고압세척기로 바탕면을 깨끗이 한다. 이때 요철이 심한 부위는 폴리머 고름 몰탈로 시공하고 면고르기를한다.(시공별도) 3.2.3 개․보수공사시 기존 스라브 위 외단열 시공이나 누름층에 수분이 많을 경우 에어벤트를 설치 (시공별도)한다. 3.2.4 바탕면스라브는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하며 레이턴스, 흙,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2.5 파라펫 코너부위는 삼각형태의 면잡기나 혹은 직각상태에서 고점도 씰재 등으로 사전 코너보강 처리한다. 3.3 특수부위 보강시공 3.3.1 방수시공전에 루프드레인이나 파이프관통주변 등은 고점도 씰재 등으로 사전 보강처리한다. 3.3.2 바탕스라브의 관통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강방법으로 별도의 조건하에 처리한다. 3.4 프라이머 도포 3.4.1 프라이머 도포는 바탕면 정리가 완료되고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며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0.25kg/㎡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5 우레탄 도막방수재 1차도포 3.5.1 도막방수재는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된 비율로 계량한 다음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상․하 좌․우 충분히 혼합한다. 3.5.2 1회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혼합하며 용기는 혼합량의 1.5배 이상의 둥근 용기를 사용한다 3.5.3 도막방수재는 바닥면은 고무헤라나 로라등으로 1.3kg/㎡을 도포한다. 3.5.4 수직부위는 고무헤라나 쇠흙손등으로 고점도 씰재를 1.2kg/㎡ 도포한다. 3.6 펠트보강재 설치 3.6.1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굳기전에 바닥면에 한해 중심보강재인 펠트보강재를 부착설치하며 하부도막층에 부분 함침 흡수되거나 부착되도록 가볍게 문질러 부착한다. 3.6.2 펠트보강재의 오버랩 구간은 약 45~50mm 겹치도록 시공하며 하부도막재로 부착시킨다. 3.7 우레탄도막방수재 2차도포 3.7.1 펠트보강재가 설치된 후 혼합된 우레탄도막방수재를 고무헤라나 로라등으로 바닥면에 1.5kg/㎡을 2차도포한다. 3.8 톱코트재 도포마감 3.8.1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경화된 다음 톱코트재(지정색)를 로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8.2 톱코트재는 마감을 겸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동일방향으로 도포한다. 3.9 보양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3.9.1 방수공사중이거나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적재 및 방수층에 손상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9.2 외기 기온이 5℃ 이하 조건에서는 가급적 시공을 중지한다. 3.9.3 도막방수재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작업중이나 보관시 화기 접근을 금지시켜야하며 특히, 방수 작업중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병행해서는 안된다. 3.9.4 도막방수재는 용제를 첨가하지 말고 저기온시 점도조절용으로 소량 첨가할 수 있다.
3.9.5 모든시트재는 세워서 보관하며 비에 젖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6.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6.1.4 개구부 주위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6.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바탕재료 6.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6.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6.3 시멘트몰탈 바름 6.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3.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6.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6.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 탕 | 바름구분 | 바름횟수 | 초벌(㎜) | 재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모래) |
|---|---|---|---|---|---|---|---|
| 콘 크 리 트 | 바 닥 | 1 | - | - | 27~30 | 27~30 | 1 : 3 |
|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 내 벽 | 3 | 7 | 11 | 18 | ||
| 외 벽 | 3 | 9 | 9 | 6 | 24 | 1 : 3 (초벌 1 : 2) |
6.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8.4.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8.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6.6 보 양 각 바름층 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7 장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석면함유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