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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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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북대학교병원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2(금)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병원 및 분원의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1(목)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2(금) 10:00지남
개찰06/1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60131-000
참조번호
경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180호
공고기관
경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3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추진배경 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나.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관리적·물리적·기술적)에서 취약점 분석·평가·개선 수행 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한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3. 사업상세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컨설팅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입찰 참가 조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 및「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 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의 제2항(대기업참여제한) 제외 가능한 사업임

과업·요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정보시스템 구현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 취약점 조치 및 보호대책 이행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보안사고 사전예방· 웹 서비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 반복적 모의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보안 규정·절차 검토 및 재정비
·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2. 기대효과 가. 정확한 기반시설 시스템 진단으로 보안 수준 확보 및 품질 강화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보안의식 제고 3. 사업범위 가. 사업대상  본원(경북대학교병원) 및 분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

총계병원정보시스템
서버DB네트워크보안장비WEB/WASPCvCenter
597165435162882262

※ 사업범위는 정보시스템 대상 식별 및 분류 단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범위 정의가 필요하며,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세부내용(업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수행 가)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기본항목 3단계(상/중/하)의 모든 항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3호(2021.12.28.)를 따르나, 동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여 취약점 분석을 실시 하여야 함 나) 모의해킹 및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 모의해킹 및 서버/네트워크/WAS/DBMS/APP 등 보안 취약점 진단 - 정보보안 가이드 제공 및 이행 방안 수립 다) 정보시스템 위협, 위험 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도출 라)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실시 마)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 과기정통부 및 국정원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지침」준수 바) 정보보호 감사 및 교육 실시 사) 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 가이드 제·개정 실시 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필수 업무가 누락된 경우 해당 업무는 추가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

구 분W+1W+2W+3W+4W+5W+6W+7W+8W+9W+10
사업수행계획 수립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식별 및 분류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웹, 앱 취약점 점검 실시
모의해킹 수행
취약점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 교육 및 감사 실시
관련 규정 및 지침 정비
검수 및 사업종료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1) 일반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CSR-002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식별 및 분류
CSR-003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CSR-004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실시
CSR-005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고서 작성
CSR-006차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CSR-007모의해킹 수행
CSR-00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교육 실시
CSR-009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정비
CSR-010정보보호 감사 수행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사업 수행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사업 참여인력 보안 준수사항
SER-003문서 및 파일 관련 보안 준수사항
SER-004장비 관련 보안 준수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사업일정 관리
PMR-002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PMR-003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PMR-004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PMR-005과업 요구사항 관리
PMR-006산출물 제출 및 보고 관리
4)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보안지침 준수
COR-002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이전
PSR-002하자 유지보수
요구사항 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평가 계획 수립
상세 요구 내용○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 변화 파악 및 분석
○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 본 요구사항에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충족시켜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사업 추진방안,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 취약점 분석·평가 계획서 등
요구사항 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식별 및 분류
상세 요구 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자산 정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룹화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목록 작성
○ 취약점 점검 수행 중 기반시설 범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보호대책서에 반영
산출물☞ 자산관리대장, 체크리스트 서식 등
요구사항 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상세 요구 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기준에 따른 관리적·물리적·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취약점 분석(상·중·하 전체)
○ 기반시설과 연계된 타 시스템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점검 수행
○ 관리적·물리적 분야는 각 평가 항목별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취약성 및 개선대책 마련
○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서술하고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 등급 표시 및 개선방향 수립
- 위험등급은 상·중·하로 표시하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
- 위험등급 “상”은 조기, “중”, “하”는 중기 또는 장기개선으로 구분하여 개선방향 수립
- 위험도 산정 과정 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불가 취약점”여부는 병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치불가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점검항목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점검항목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함
○ 웹 취약점 대상 취약점 점검 4~7식 필수 수행(대표 홈페이지, EMR/OCS, PACS 시스템, 전자결재, KRS, 전광판 관리시스템 등)
○ 모바일 앱 대상 취약점 점검 3~6식 필수 수행(모바일 EMR, 모바일 전자결재, 환자용 모바일앱 등)
* 웹 및 앱 취약점 분석·평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요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여 세부 검토 후 점검 대상 확정
○ 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제출(약 19식)
○ 기술적 분야 점검 스크립트 및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점검 방법, 매뉴얼 등을 “병원”에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는 기반시설 및 ISMS 기준(Web Server/WAS 등)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점검, 위험평가, 개선계획 및 각 보고서 도출
* 기술적 분야 점검 스크립트는 2026년 최신본으로 제공 필요
○ 최신 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상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분석·평가는 수행되어야 함.
산출물☞ 취약점 분석 및 위험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
☞ 정보시스템별 취약점 진단 상세 보고서
☞ 분야별(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종합 결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세부 매뉴얼
☞ 기술적 분야 취약점 점검 스크립트 등(서버, DBMS, WEB, WAS 등)
요구사항 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실시
상세 요구 내용○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
- 도출된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해 세부 내용을 기술하고 발견된 취약점별 위험등급 표시 및 세부 조치방안 제시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시설 담당자 및 유지보수 인력 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병원의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안),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상의 내용에 대한 단순 발췌 금지
○ 직전 2개년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취약점 조치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취약점 이행여부 확인 및 검토
- 이행여부 점검 후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방안 제시
○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작업 시 각 부서에서 조치에 필요한 업무 지원
- 기술적 취약점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가이드 제공
- 취약점 조치 방안에 대한 컨설팅 등
산출물☞ 취약점 조치 이행 계획서
☞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계획서/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고서 작성
상세 요구 내용○ 취약점 분석·평가 완료보고서, 모의해킹 완료보고서 이외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 제출
산출물☞ 취약점 분석·평가 종합 결과 보고서
☞ 모의해킹 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차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상세 요구 내용○ 2026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지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정보보호 환경 분석, 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작성 및 지원
○ 차년도 보호대책에 대해 기반시설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이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검수 이후, 보호대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에도 지원
산출물☞ 차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안)
요구사항 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모의해킹 수행
상세 요구 내용○ 모의해킹 대상 및 범위 선정
○ 모의해킹 계획 및 시나리오 작성
○ 모의해킹 수행 및 결과 작성
○ 최근 해킹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론 사용
○ 모의해킹 수행 도구, 수행결과, 발생 가능 취약점 등 세부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 모의해킹 시 취약점 등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대응) 방안 제시
산출물☞ 모의해킹 계획서·결과 보고서
☞ 모의해킹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계획서/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교육 실시
상세 요구 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 실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관계자 등의 대상・업무 특성 고려 필요
○ 교육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 기반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일정 등 계획 수립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교육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CS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정비
상세 요구 내용○ 병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 가이드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 보완
- 규정, 지침, 절차, 가이드 등의 적정성 검토 및 개정(안) 작성(변경대비표 포함)
- 상위법 준수여부, 타 규정과의 적정성 등 검토
- 업무연속성 모의 훈련 시나리오 2개 이상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위험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 관련 법령의 조항별 검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및 보고서 작성
○ 보건의료 AI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작성, 제출
산출물☞ 정보보호 관련 규정·지침·절차, 가이드 제·개정본
☞ 법적준거성 검토 보고서 및 위험평가 보고서
☞ 업무연속성 계획서 및 모의훈련 시나리오
☞ 개정 변경대비표 등
요구사항 번호CS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감사 수행
상세 요구 내용○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부서 및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내부감사 실시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충족 필요
- 감사자는 컨설팅 투입인력 이외의 인력이 담당하여야 하며, ‘고급’ 등급 이상, 종합병원이상 감사 경험을 보유하고, 정보보호 감사 경험 3회 이상이어야 함
- 2026년 7월 31일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보호 감사 계획서
☞ 정보보호 감사 결과 보고서 등

참가자격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컨설팅 나. 입찰유형: 일반경쟁 / 최저가 낙찰제(총액) 다. 입찰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2.(금) 10:00 마.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6. 6. 11.(목)17:00 바. 입찰일시: 2026. 6. 12.(금) 11:00 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아. 사업예산: 금 일억원정(₩100,000,000) 2.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한 자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 및「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 수납을 완료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전자문서(보증서 또는 증권)를 비롯한 현금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5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금 면제 또는 지급각서로의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