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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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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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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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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_(붙임1) 입찰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O_(붙임1) 입찰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O_(붙임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O_(붙임3) 제안서 평가방안.hwp · 공고규격서
- O_(붙임4) 계약서(안).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은행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1.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IT취약점진단 및 이행점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IT취약점진단을 수행하고, 모의해킹으로 보안성을 실전 확인한다. 발견된 취약점은 설정 변경뿐 아니라 신규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개선한다.
- IT취약점진단: 네트워크·스토리지·DBMS·서버·정보보호기기·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대상에 대해 스크립트·웹·보안시스템 설정 상태 점검, 결과 통보, 취약점 제거 조치, 이행점검 수행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비인가자 침투, 승인 단말 장악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시스템 교란 시나리오로 침투 가능 여부 확인(블랙박스 테스팅)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체크리스트에 따라 운용 상태 점검 지원
- 보안적합성 검증: 차세대 방화벽·OTP 등 대상 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작성 지원
- 산출물: IT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절차·점검항목·대상별 점검방법, 모의해킹 시나리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결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등 제출물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교부·고유번호 부여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0. 첨부물의 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IT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투입인력의 전문성은 증빙(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는 것만 제시. 평가표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항목이 있음.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우편·모사전송 불허), 마감일시는 2026.10.19. 15:00.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지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일의 분량
- IT취약점진단 대상 자원 246개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대상 27종
IT취약점진단 대상은 네트워크·스토리지·DBMS·서버·SIEM·정보보호기기·관리자페이지 등 246개(수량 216 + 관리자페이지 30)이며,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대상은 27종이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은 차세대 방화벽, OTP 등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246개, 27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246개, 27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보안 일 종류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IT취약점진단, 모의해킹 침투테스트가 중심 과업이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과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도 포함되나 이는 보안장비·솔루션 유지보수가 아니라 국정원 지침에 따른 운용점검·검증 서류 작성 지원이다.
□ IT취약점진단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보안적합성 검증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91,354,545원
- 배정예산
- 210,4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5:00 | D-6 |
| 개찰 | 10/19(월) 16: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점 |
|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점 |
| 사업 이해도 및 제안범위 | 5점 |
| 추진전략 및 계획 | 5점 |
| 제안요구사항 부합도 | 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5점 |
|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 | 10점 |
| 주요 산출물 내역 및 내용 | 5점 |
|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점 |
| 사업관리 방안 | 5점 |
| 품질보증 방안 | 2.5점 |
| 사업 일정계획 | 5점 |
|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방안 | 2.5점 |
| 보안관리 및 기타 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T취약점진단 및 이행점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망 분리 개선 시스템 246개 자산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조치·이행점검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다.
- 스크립트 진단
- 웹 진단
- 보안시스템 설정 상태 점검
- AD 전용 도구 진단
- 취약점 결과 통보 및 조치방안 제시
- 취약점 제거 조치 후 이행점검
중심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화이트해커가 시나리오에 따라 침투를 시도해 잠재 취약점을 확인하는 모의해킹 서비스다.
- 외부·내부·단말 경로 침투 시도
- 블랙박스 테스팅
- 제로트러스트 체제 무력화 가능성 점검
- 정보유출·시스템 교란 시나리오 수행
중심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국정원 체크리스트로 정보보호제품 27종의 운용 상태를 점검·지원하는 보안 업무다.
- 국정원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적용
- 기기별 운용 상태 점검
- 운용점검 결과 산출
중심 ·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보안 업무다.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도입 확인서 작성
- 보안기능 점검표·운용점검사항 정리
- 보안기능 구현명세서·운용 설명서·설계서 준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교부·고유번호 부여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0. 첨부물의 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IT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투입인력의 전문성은 증빙(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는 것만 제시. 평가표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항목이 있음.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우편·모사전송 불허), 마감일시는 2026.10.19. 15:00.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지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하고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모의해킹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계약서상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가 있음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 다만,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업체 현황의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실적을 기재하며,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실적이 없어도 입찰은 가능하다.
- 크기 · 0~10점 사업수행 실적 배점 10점, 등급별 가중치 1.0~0.0.
ㅇ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 | 등급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특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공기관·국내 금융기관 대상 사업 실적 2건 이상 포함은 가급적 포함하라는 권고다.
* 가급적 금번사업과 연관된 사업 실적을 우선 포함, 기타 유관 실적의 경우 공공기관·국내 금융기관 대상 사업 실적 2건 이상 포함
ㅇ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 | 등급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실적*을 기재 (양식 3, 4)
사업 수행 실적이 없어도 입찰은 가능하며, 이는 단지 제안서 평가 요소임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계약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적용 사업이라는 안내만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서상 은행이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 판정을 하며, 대금은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청구.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음. 투입공수 최소 기준(진단 22.5M/M, 이행점검 11M/M, 모의해킹 회차별 21.5M/M)은 있으나 성과 목표는 아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음.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용역 내용.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사업기간 2026.11~2026.12. IT취약점진단(진단→결과통보→취약점 제거 조치→이행점검), 모의해킹,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보안적합성 검증을 기간 내 수행.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하는 일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IT취약점진단(246개 자산, 스크립트·웹·보안시스템 설정 점검 및 이행점검), 모의해킹 침투테스트(시나리오 기반 블랙박스 테스팅),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27종),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IT취약점진단은 네트워크·스토리지·DBMS·서버·정보보호기기·관리자페이지 등 246개를 대상으로 하며, 모의해킹은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침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은 27종을 대상으로 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은 차세대 방화벽·OTP 등 협의하여 결정된 제품의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기기 중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수행 기간
사업 기간 2개월
사업 기간은 2026.11 ~ 2026.12이며, 세부 사업 기간은 PMR-03을 참조한다. 추진 일정은 2026년 11월~12월로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ㅇ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10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10점)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10점, 사업 이해도 및 제안범위·추진전략 및 계획·제안요구사항 부합도·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각 5점 등이다.
기술능력 90점(제안업체 현황 15, 사업계획 20, 사업수행 35, 관리 및 지원 20), 입찰가격 10점.
ㅇ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 | 10
ㅇ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일시는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장소는 한국은행 본부, 참가자격은 동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위반 시 처리 규정 없음.
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부
다. 참가자격 : 동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점검 대상 자원에 MS-SQL, Oracle, EDB 등 DBMS와 방화벽, 웹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DLP, EDR, SOAR, MDM 등 다양한 제조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사명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제품명만 나열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MS-SQL, Oracle, EDB, 방화벽, 웹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AD, IAM, MECM, PAC, 문서라벨링, N-DLP, E-DLP, RBI, OTP, 서버보안, 백업, EDR, 티켓팅 시스템, SOAR, MDM, SMS, 로그관리, DB보안, Repository, 방화벽 관리시스템,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PAM, AD 보안, SWG, 가상화 OS 등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PMR-02에서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투입인력의 업무용 PC에 관한 것이고 진단·모의해킹 대상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이다. 모의해킹은 당행 내부에서 수행.
(수행환경) 당행 사용자 및 외부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
- 다만,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253-000
- 참조번호
- 한은IT제2026-22호
- 공고기관
- 한국은행
- 수요기관
- 한국은행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1,354,545원
- 배정예산
- 210,4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고유번호 부여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자등록증 교부·고유번호 부여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로 등록한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자료 열람 장소가 한국은행 본부(서울)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업체 현황의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실적을 기재하며,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실적이 없어도 입찰은 가능하다.
- 크기 · 0~10점 사업수행 실적 배점 10점, 등급별 가중치 1.0~0.0.
ㅇ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 | 등급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특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공기관·국내 금융기관 대상 사업 실적 2건 이상 포함은 가급적 포함하라는 권고다.
* 가급적 금번사업과 연관된 사업 실적을 우선 포함, 기타 유관 실적의 경우 공공기관·국내 금융기관 대상 사업 실적 2건 이상 포함
ㅇ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 | 등급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실적*을 기재 (양식 3, 4)
사업 수행 실적이 없어도 입찰은 가능하며, 이는 단지 제안서 평가 요소임
업력
없음
업력 요건이 없다.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는 경영상태 평가 조항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계약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적용 사업이라는 안내만 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항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는 일반 결격사유이고, 안전보건 평가의 중대재해·행정처분 항목은 안전보건등급 평가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0. 첨부물의 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보안적합성 검증은 도입 기기에 대한 국정원 검증 신청 서류 준비 지원 업무임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함. 상주 장소는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
- 갖출 때 · 수행 중 용역수행기간 동안 상주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하며, 사업 완료 시 HDD, SSD 등의 저장장치는 디가우징, 완전삭제 등을 수행 후 반출 가능
하도급
막음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 실적, 제안 내용 등으로 함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AD 진단 도구로 Purple Knight, BloodHound, Tenable Identity Exposure 등을 예시로 들고, 상기 도구는 예시이며 아래 기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외 도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시 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음.
- 제안사는 사용할 도구의 명칭, 버전, 주요 기능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예시 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해야 함
- 예시: Purple Knight, BloodHound, Tenable Identity Exposure 등
- 상기 도구는 예시이며, 아래 기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용할 도구의 명칭, 버전, 주요 기능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예시 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서상 은행이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 판정을 하며, 대금은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청구.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은행의 검사·합격 판정이며,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로 정한 합격선은 없음. 다만 점검항목·진단방법 등 따를 기준이 지정됨.
- 따를 표준·지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3호, 2021.12.28.),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검증정책 2021-3호),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20조·제24조·제31조·제33조,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을 준용. AD 진단은 AD 전용 진단 도구를 활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국가정보원의 정보보호제품 운영 점검사항을 준용해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3호, 2021.12.28.)
- (검증정책 2021-3호)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 개정ㆍ배포(2021년)
Active Directory 진단은 AD 전용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해야 함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음. 투입공수 최소 기준(진단 22.5M/M, 이행점검 11M/M, 모의해킹 회차별 21.5M/M)은 있으나 성과 목표는 아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는 없음. IT취약점진단·모의해킹 등은 용역 내용이지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은행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제안사는 진단용SW·스크립트·도구 등으로 점검을 수행. 자료 열람은 사전 요청 후 방문·보안서약서 작성·담당자 입회하에 가능.
“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은 사전 요청을 통해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봄.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음.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용역 내용.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
업무일지를 주간단위 및 월간단위로 제출해야 함. 보고회는 착수보고·완료보고·일일·주간·월간·수시보고 등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함.
- 보고회 · -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주간·월간)를 제출해야 함.
사업진행 상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단위 및 월간단위로 제출해야 함
사업진행 상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단위 및 월간단위로 제출해야 함
사업기간 동안 수행되는 업무 보고(착수보고, 완료보고, 일일, 주간, 월간, 수시보고 등)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기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 산출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로 전자파일(한국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로 제출. 산출물은 사업 종료 후 출력문서(양면인쇄, 필요시 칼라인쇄) 및 CD(2매 별도)로 제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요구 없음.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 한국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 출력문서(양면인쇄, 필요시 칼라인쇄) 및 CD(2매 별도)로 제출하도록 정함.
최종 산출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로 전자파일(한국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로 제출해야 함
산출물은 사업 종료 후 출력문서(양면인쇄, 필요시 칼라인쇄) 및 CD(2매 별도)로 제출
최종 산출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로 전자파일(한국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로 제출해야 함
산출물은 사업 종료 후 출력문서(양면인쇄, 필요시 칼라인쇄) 및 CD(2매 별도)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IT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투입인력의 전문성은 증빙(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는 것만 제시. 평가표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항목이 있음.
- 크기 · 0~10점 평가표상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항목(등급 평가)
ㅇ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 등급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 등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소속·경험 요건,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 및 관련 분야 경험 전문인력 포함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하고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모의해킹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계약서상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가 있음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 다만,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고,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재직 기간 · 0일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 크기 · 0~10점 평가표상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 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항목(등급 평가)
ㅇ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 등급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 등급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문구 없음
ㅇ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문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변경 시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긴급 시 사후 승인).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함.
④ 상주인력의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업체”가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절차를 거친 후 자료 열람 가능, 사전 승인 없이 전산장비 반출·입 금지,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사업 종료 시 자료 반환·소각·폐기, 보안관련 서류 제출, 보안규정 준수, 유출금지정보 외부 유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특약 체결,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제출 등. 평가표에 '보안관리 및 기타 사항' 5점 항목이 있음.
- 크기 · 0~5점 평가표상 '보안관리 및 기타 사항' 5점 항목(등급 평가)
ㅇ 보안관리 및 기타 사항 | 5 | 등급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자료 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담당자 입회, 전산장비 반출입·보조기억매체 사용 사전승인, 업무망·인터넷망 혼용 금지·보안 USB 규정 준수, 사업 종료 시 자료 반환·소각·폐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 체결
ㅇ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은 사전 요청을 통해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ㅇ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전산장비도 반출‧입 할 수 없음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ㅇ 사업 종료 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②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은행”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ㅇ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전산장비도 반출‧입 할 수 없음
ㅇ 투입인력은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종료 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ㅇ 사업수행 전에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일체의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은행의 보안규정 및 보안 관련 약정을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예정 인력은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부적합 기준: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투입예정 인력이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상주인력 교체 시 은행이 보안정책에 따라 신원조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ㅇ 투입예정 인력은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은 대체인력 투입
ㅇ 투입예정 인력은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투입예정 인력은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사업기간 2026.11~2026.12. IT취약점진단(진단→결과통보→취약점 제거 조치→이행점검), 모의해킹,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보안적합성 검증을 기간 내 수행.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IT취약점진단,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으로 모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하는 일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IT취약점진단(246개 자산, 스크립트·웹·보안시스템 설정 점검 및 이행점검), 모의해킹 침투테스트(시나리오 기반 블랙박스 테스팅),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27종),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IT취약점진단은 네트워크·스토리지·DBMS·서버·정보보호기기·관리자페이지 등 246개를 대상으로 하며, 모의해킹은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침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은 27종을 대상으로 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은 차세대 방화벽·OTP 등 협의하여 결정된 제품의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기기 중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스템은 전행 확산을 목표로 구성한 시스템이다. 모의해킹은 당행 사용자 및 외부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내부 통신망(Wi-Fi, 유선) 및 기업전용 5G를 통해 공격을 수행한다.
ㅇ (목표)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은 전행 확산을 목표로 구성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커에 의한 침투, 제로트러스트 체제 무력화 가능성 등을 점검
- (내부) 내부 통신망(Wi-Fi, 유선) 및 기업전용 5G를 통해 공격을 수행
일의 분량
IT취약점진단 대상 자원 246개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대상 27종
IT취약점진단 대상은 네트워크·스토리지·DBMS·서버·SIEM·정보보호기기·관리자페이지 등 246개(수량 216 + 관리자페이지 30)이며,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대상은 27종이다.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은 차세대 방화벽, OTP 등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246개, 27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
수행 기간
사업 기간 2개월
사업 기간은 2026.11 ~ 2026.12이며, 세부 사업 기간은 PMR-03을 참조한다. 추진 일정은 2026년 11월~12월로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ㅇ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 기간이 2026.11 ~ 2026.12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다.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최소 투입 인원
IT취약점진단 진단 투입 22.5M/M · IT취약점진단 이행점검 투입 11M/M · 모의해킹 각 회차별 투입 21.5M/M
IT취약점진단의 진단 투입 입력이 최소 22.5M/M, 이행점검 투입 입력이 최소 11M/M, 모의해킹의 각 회차별 투입 입력이 최소 21.5M/M이어야 한다.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진 내용은 없다.
- IT취약점진단의 진단 투입 입력이 최소 22.5M/M여야 함
- IT취약점진단의 이행점검 투입 입력이 최소 11M/M여야 함
- 모의해킹의 각 회차별 투입 입력이 최소 21.5M/M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업무일지 주간·월간 제출, 최종 산출물 전자파일·책자 제출, 사후관리(무상 기술자문 12개월, 교육 제공),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험성평가·합동점검·순회점검 실시.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업무일지 주간·월간 제출, 최종 산출물 제출, 사후관리로 무상 기술자문 및 교육 제공,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운영·점검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ㅇ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무상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제공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한국은행이 산출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관련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ㅇ 한국은행이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관련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
ㅇ 한국은행이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관련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IT취약점진단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목록화·위험도 평가하는 과정이며, 모의해킹은 실제로 공격해보고 잠재적 위험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은 도입된 보안 장비·SW가 기준에 맞게 정상 작동·관리되는지 점검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은 도입하려는 정보보호제품이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승인받는 것을 지원한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목록화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제로 공격해보고 잠재적인 위험을 입증하는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한다. 공동수급·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우편·모사전송 불허), 마감일시는 2026.10.19. 15:00.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지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규정이 없다. 자료 열람은 사전 예약 방문으로 가능하다.
가. 이 입찰 건은 제안요청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 보증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11.19일 이후.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100.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10/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 제4조의 총 계약금액의 10/100(금 원)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 제4조의 총 계약금액의 10/100(금 원)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IT취약점진단 대상 수량: 제안요청서 사업범위 표는 합계 246개(216+30)로 적었으나, VAR-03 상세설명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로 자산구분 항목이 다르게 열거됨(사업범위에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없음). 또한 사업기간이 '2026.11 ~ 2026.12'로 적힌 곳과 PMR-02 인력투입 표가 '2025년 11월·12월'로 적힌 곳이 어긋남. 따를 문서를 지정한 조항은 없음.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ㅇ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상주인력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18시로 정해져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사후관리로 산출물 관련 무상 기술자문을 사업 종료 후 12개월간 제공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IT취약점진단·모의해킹·운용점검·보안적합성 검증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은행 사업장(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이며, 상주 장소는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 필요 시 경기IT센터 방문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수행 장소가 은행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업체”의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업체”의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으로 한다.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현장 여건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상주 수행하는 보안 진단·모의해킹 용역이다. 사무실·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업체는 제공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진다. 안전보건 협의체·위험성평가·합동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가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업체”는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업체”는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모의해킹은 당행 사용자 및 외부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당행 내부에서 수행하고, 내부 통신망(Wi-Fi, 유선) 및 기업전용 5G를 통해 공격을 수행한다. 상주인력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18시이다.
ㅇ (수행환경) 당행 사용자 및 외부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
- (내부) 내부 통신망(Wi-Fi, 유선) 및 기업전용 5G를 통해 공격을 수행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그 외 비용(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 포함)은 업체가 부담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하며, 사업 완료 시 HDD, SSD 등의 저장장치는 디가우징, 완전삭제 등을 수행 후 반출 가능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업체”는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보안 진단·모의해킹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사후관리로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한다.
“업체”는 제3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업체”는 제3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은행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210,49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님.
사업예산 : ₩210,490,000- 이내(VAT포함)
“용역 대금”이란 “업체”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은행”의 최종 검수 및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은행”이 “업체”에게 지급하는 총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하고, 제안서에 1M/M 단가(VAT 포함)를 제시하며 M/M 기준 투입공수를 산정.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어 기성금·부분 대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 계약금액을 일괄 지급. 다만 실제 소요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
본 계약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과업의 일부 완료나 일부 인수를 이유로 한 기성금 또는 부분 대금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소요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 : ₩210,490,000- 이내(VAT포함)
ㅇ 1M/M 단가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본 계약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과업의 일부 완료나 일부 인수를 이유로 한 기성금 또는 부분 대금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IT취약점진단 대상 246개,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27종,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차세대 방화벽·OTP 등 협의하여 결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중화 구성 정도 등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모의해킹은 대상 기기를 특정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라 침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협의하여 결정함.
이중화 구성 정도 등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하여 확인 가능
차세대 방화벽, OTP 등 협의하여 결정
대상 기기를 특정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라 ‘침투 가능 여부’를 확인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1M/M 단가를 제안사가 부가세 포함하여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음.
ㅇ 1M/M 단가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한국은행이며, 계약서상 계약자도 한국은행(IT전략국)임.
계 약 자 | | 한국은행 (IT전략국)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0.7% 이상 별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은 사용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확인받은 금액에 한하여 용역대금에 합산 지급. 총액은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넘길 돈 · 0.7% 이상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0.7% 이상을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별도 계상.
제안사는 견적서 작성 시,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0.7% 이상을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0.7% 이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정함.
제안사는 견적서 작성 시,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0.7% 이상을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제안사는 견적서 작성 시,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0.7% 이상을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은 ‘<별첨2>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업체”가 지출한 금액의 근거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금액에 한하여 용역대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은 사전 요청을 통해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촬영 불가, 5인 이내·1회 3시간 이내·최대 3회). IT취약점진단 대상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절차를 거친 후 열람 가능.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물량·목록만인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열람은 사전 요청을 통해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절차를 거친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어 기성금·부분 대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으로 늦게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 여부·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과업의 일부 완료나 일부 인수를 이유로 한 기성금 또는 부분 대금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험·공제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또한 한국은행은 용역 완료 전에 용역 내용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일부·전부 취소 가능, 제안 내용 상호협의 조정, 용역 내용 일부 불필요 시 계약 해제 가능.
본 사업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안된 내용은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제안된 내용은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은행”은 “업체”가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3조의 용역 내용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총 계약금액·1M/M 단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가 있을 뿐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예산 : ₩210,490,000- 이내(VAT포함)
“총 계약금액”이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과 “업체”가 합의한 전체 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제안서 평가방안 <별첨>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다른 회사 속성(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평가 중 제안업체 현황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5점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업)은 배점 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최저 3.5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평가표의 투입인력 전문성(10점)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하고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상주인력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18시.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투입인력 상주 의무.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큰 배점 항목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10점),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10점),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10점)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10점, 사업 이해도 및 제안범위·추진전략 및 계획·제안요구사항 부합도·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각 5점 등이다.
기술능력 90점(제안업체 현황 15, 사업계획 20, 사업수행 35, 관리 및 지원 20), 입찰가격 10점.
ㅇ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 | 10
ㅇ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은 없다. 제안설명회(PM 직접 발표)는 발표에 해당하며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무상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사후관리의무도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부담. 평가표의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방안 2.5점은 감점 요소이나, 최소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위 의무 조항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ㅇ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무상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제공하여야 함
- 크기 · 0~2.5점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방안 2.5점(등급 평가).
ㅇ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방안 | 2.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기술자문·사후관리.
ㅇ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무상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제공하여야 함
ㅇ 보고서 등 제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무상 기술자문(방문, 전화응대 등)을 본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제공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일시는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장소는 한국은행 본부, 참가자격은 동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위반 시 처리 규정 없음.
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부
다. 참가자격 : 동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이 6등급(A~F)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이며,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PMR-04에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인격권 제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지식재산권은 한국은행에 귀속. 계약서 제20조에서도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배타적으로 귀속.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PMR-05에서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등을 한국은행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등은 사업수행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수행으로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인격권 제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지식재산권은 한국은행에 귀속하며, 사업자(투입인력 포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 결과물, 저작물, 프로그램(추가・변경된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양도되어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서 제8조 제6항에서 상주인력이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별도 비용 청구 불가. PMR-02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후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 메울 시한 · 3일 이상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업체”는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주인력과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IT취약점진단·모의해킹·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점검 대상 자원에 MS-SQL, Oracle, EDB 등 DBMS와 방화벽, 웹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DLP, EDR, SOAR, MDM 등 다양한 제조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사명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제품명만 나열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MS-SQL, Oracle, EDB, 방화벽, 웹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AD, IAM, MECM, PAC, 문서라벨링, N-DLP, E-DLP, RBI, OTP, 서버보안, 백업, EDR, 티켓팅 시스템, SOAR, MDM, SMS, 로그관리, DB보안, Repository, 방화벽 관리시스템,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PAM, AD 보안, SWG, 가상화 OS 등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PMR-02에서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투입인력의 업무용 PC에 관한 것이고 진단·모의해킹 대상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이다. 모의해킹은 당행 내부에서 수행.
(수행환경) 당행 사용자 및 외부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
- 다만, 테스트는 당행 내부에서 수행
보안 일 종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IT취약점진단, 모의해킹 침투테스트가 중심 과업이다.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과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도 포함되나 이는 보안장비·솔루션 유지보수가 아니라 국정원 지침에 따른 운용점검·검증 서류 작성 지원이다.
□ IT취약점진단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보안적합성 검증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PMR-02에서 PM은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만 규정. 한국은행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맡은 장비·설비의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사업은 설계·감리·검토·지도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IT취약점진단·모의해킹 용역 자체이다.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어야 한다는 과업이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O_(붙임2) 제안요청서.hwp === (붙임2)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제안요청서
2026. 10.
IT전략국 IT기획부 망개선추진반
■ ■ ■ 차 례 ■ ■ ■
Ⅰ. 일반 사항 11 Ⅱ. 제안 관련 요구사항 88 Ⅲ. 제안서 작성 방법 2022 [별첨] : 1. 제안서 양식 및 작성 지침 2.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 사업 기간* : 2026.11 ~ 2026.12 * 세부 사업 기간은 “Ⅱ. 제안 관련 요구사항”의 PMR-03 참조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210,490,000- 이내(VAT포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한 사업(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목적 □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IT취약점진단)함과 동시에, 당행이 제안한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보안성을 실전적인 방법(모의해킹)으로 확인 □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는 등 시스템의 보안성을 제고
3. 사업 범위* * 세부 사업 범위는 “Ⅱ. 제안 관련 요구사항” 참조 □ IT취약점진단 ㅇ (개요) 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기기 설정 상태를 점검하여 취약한 보안 설정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보안성을 제고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 이중화 구성 정도 등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점검 대상자원 (대,식.조)
| IT 자산구분 | 수량(a) | 관리자페이지(b) | 계(a+b) | |||
|---|---|---|---|---|---|---|
| 네트워크 | L3 스위치 | 10 | - | 10 | ||
| L4 스위치 | 4 | 4 | ||||
| Intelligence_TAB(NPB) | 1 | 1 | 2 | |||
| 스토리지 | NAS | 2 | - | |||
| SAN 스토리지 | 4 | 4 | ||||
| SAN 스위치 | ||||||
| DBMS | MS-SQL | 2 | 2 | |||
| Oralce | ||||||
| EDB | 3 | 3 | ||||
| 서버 | 서버 #1 | 9 | 9 | |||
| 서버 #2 | 13 | 13 | ||||
| 서버 #3 | 3 | 3 | ||||
| SIEM | SIEM | 1 | 3 | 4 | ||
| Elastic | 13 | 1 | 14 | |||
| 정 보 보 호 | 어플라이언스 | 방화벽 | 2 | 3 | ||
| 웹방화벽 | ||||||
| 차세대 방화벽 | 8 | 9 | ||||
| 가상화 시스템 | Windows | AD | 4 | - | 4 | |
| IAM | 2 | 1 | 3 | |||
| MECM | 4 | - | 4 | |||
| PAC | 3 | 3 | ||||
| 문서라벨링 | 3 | 6 | ||||
| N-DLP | 6 | 1 | 7 | |||
| E-DLP | 2 | 3 | ||||
| RBI | - | 2 | ||||
| OTP | 4 | 1 | 5 | |||
| 서버보안 | 1 | - | 1 | |||
| 백업 | ||||||
| RHL | EDR | 6 | 1 | 7 | ||
| 티켓팅 시스템 | 2 | 3 | ||||
| SOAR | 1 | 2 | ||||
| MDM | 2 | 2 | 4 | |||
| SMS | 1 | - | 1 | |||
| 로그관리 | ||||||
| DB보안 | ||||||
| Repository | ||||||
| 자체OS | 백업 | |||||
| 방화벽 관리시스템 | 1 | 2 | ||||
|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 ||||||
| PAM | 2 | 3 | ||||
| AD 보안 | 4 | 5 | ||||
| SWG | ||||||
| RBI | 53 | 3 | 56 | |||
| 가상화 OS #1 | 4 | 1 | 5 | |||
| 가상화 OS #2 | 16 | 17 | ||||
| 합계 | 216 | 30 | 246 |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당행 「계약세칙」 제9조제1항제2호) ㅇ 당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ㅇ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ㅇ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방안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우선순위를 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① 사업수행 부문 ② 사업계획 부문 ③ 관리 및 지원 부문 ④ 제안업체 현황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 실시 및 결과 통보)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보다 한국은행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예정가격을 적용 □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낙찰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협상결과 서면 통보
과업·요구
― 과장 허우진 (02-750-6556, woogin@bok.or.kr) ㅇ 입찰대상/제안서에 관한 사항 : IT전략국 망개선추진반 ― 조사역 박예린 (02-759-5129, yerin@bok.or.kr)
Ⅱ 제안 관련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요약표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설명 | 개수 | |
|---|---|---|---|
| 1 | 공통 요구사항 (Comm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공통적 요구되는 사항 | 1 |
| 2 |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Vulnerability Assessment Requirement) |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목록화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 4 |
| 3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Ethical Hacking Requirement) |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제로 공격해보고 잠재적인 위험을 입증하는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 2 |
| 4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Operational Inspection of Informaion Security Products) | 도입된 보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기준에 맞게 정상 작동·관리되고 있는 점검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 | |
| 5 | 보안적합성 검증 (Security Conformance Verification) | 도입하려는 정보보호제품이 보안 기준과 취약점 통과 여부를 충족하는 확인·승인 받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 | |
| 46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 6 |
| 57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합 계 | 17620 |
2.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 호 | 요구사항명 |
|---|---|---|
| 1) 공통 요구사항 (Common Requirement) | CMR-01 | 공통사항 |
| 2)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Vulnerability Assessment Requirement) | VAR-01 | 업무절차 |
| VAR-02 | 점검항목 | |
| VAR-03 | 대상 | |
| VAR-04 | 진단방법 | |
| 3)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Ethical Hacking Requirement) | EHR-01 | 대상 |
| EHR-02 | 시나리오 | |
| 4)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요구사항 (Operational Inspec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Requirement) | OIR-01 | 대상 |
| OIR-02 | 수행내용 | |
| 5) 보안적합성 검증 (Security Conformance Verification Reauirement) | SCR-01 | 대상 |
| SCR-02 | 수행내용 | |
| 46)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사업관리 |
| PMR-02 | 투입인력 | |
| PMR-03 | 일정관리 | |
| PMR-04 | 품질관리 | |
| PMR-05 | 보안관리 | |
| PMR-06 | 사후관리 | |
| 57)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1 | 관련 법령 등 준수 |
| COR-02 | 하도급 관리 | |
| COR-03 | 계약의 추가, 연장, 해지 및 해제 |
3. 상세 요구사항 1)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MR-01 |
|---|---|
| 요구사항 명 | 공통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짐 ㅇ 제안설명회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한국은행 IT전략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내용 외에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컨설팅 완료 후 1년간 당행이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관련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입찰참가시 <별첨 13>「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의 각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 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2)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VAR-01 |
|---|---|
| 요구사항 명 | 업무절차 |
| 요구사항 분류 |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다음 업무절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기기 설정 상태를 점검하여 취약한 보안 설정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① IT취약점진단 : 진단용SW 이용, 시스템설정 내역(Config) 확인, 웹 진단, 업무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IT자산의 취약점을 진단 ② 결과 통보 : 발견된 취약점과 위험 수준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③ 취약점 제거 조치 : 패치 적용, 설정 변경, 정책 보완 등으로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대응 방안 실행 ④ 이행점검 : 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이후 이행점검 수행 ㅇ 제안사는 업체측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추가 절차를 제안할 수 있으나, 당행이 제안요청한 절차*는 필수적으로 제안하고, 이행하여야 함 * ① IT취약점진단, ② 결과 통보, ③ 취약점 제거 조치, ④ 이행점검 |
| 산출물 | IT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절차(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VAR-02 |
|---|---|
| 요구사항 명 | 점검항목 |
| 요구사항 분류 |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국가정보원의 정보보호제품 운영 점검사항을 준용해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3호, 2021.12.28.) - (검증정책 2021-3호)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 개정ㆍ배포(2021년) ㅇ 제안사는 업체측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추가 점검 항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당행이 제안 요청한 점검항목*은 필수적으로 제안하고, 이행하여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검증정책 2021-3호)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 개정ㆍ배포(2021년) - AD의 경우, 전문적인 AD 보안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Active Directory 진단은 AD 전용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해야 함 - 예시: Purple Knight, BloodHound, Tenable Identity Exposure 등 - 상기 도구는 예시이며, 아래 기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① 도메인 관리자 권한까지의 권한 상승·공격 경로 분석 ② 위험 설정 점검: Kerberos 관련 취약 계정(Kerberoasting, AS-REP Roasting 대상), 위임(Delegation) 설정, 과도한 ACL, GPO 권한, 특권 그룹 구성, 장기 미사용·비활성 계정, 암호 정책 등 ③ 점검 결과의 위험도 분류 및 조치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사용할 도구의 명칭, 버전, 주요 기능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예시 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해야 함 |
| 산출물 | IT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VAR-03 |
|---|---|
| 요구사항 명 |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DBMS, 서버,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정보보호 기기, 관리자페이지 등 246개 -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대상기기별 점검방법, 점검항목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와 조치권고사항, 조치에 따른 영향도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 산출물 | IT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및 대상별 점검방법, 점검항목 등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점검 대상자원 (대,식.조) | ||||||
|---|---|---|---|---|---|---|
| IT 자산구분 | 수량(a) | 관리자페이지(b) | 계(a+b) | |||
| 네트워크 | L3 스위치 | 10 | - | 10 | ||
| L4 스위치 | 4 | 4 | ||||
| Intelligence_TAB (NPB) | 1 | 1 | 2 | |||
| 스토리지 | NAS | 2 | - | |||
| SAN 스토리지 | 4 | 4 | ||||
| SAN 스위치 | ||||||
| DBMS | MS-SQL | 2 | 2 | |||
| Oralce | ||||||
| EDB | 3 | 3 | ||||
| 서버 | 서버 #1 | 9 | 9 | |||
| 서버 #2 | 13 | 13 | ||||
| 서버 #3 | 3 | 3 | ||||
| SIEM | SIEM | 1 | 3 | 4 | ||
| Elastic | 13 | 1 | 14 | |||
| 정보 보 호 | 어플라이언스 | 방화벽 | 2 | 3 | ||
| 웹방화벽 | ||||||
| 차세대 방화벽 | 8 | 9 | ||||
| 가상화 시스템 | Windows | AD | 4 | - | 4 | |
| IAM | 2 | 1 | 3 | |||
| MECM | 4 | - | 4 | |||
| PAC | 3 | 3 | ||||
| 문서라벨링 | 3 | 6 | ||||
| N-DLP | 6 | 1 | 7 | |||
| E-DLP | 2 | 3 | ||||
| RBI | - | 2 | ||||
| OTP | 4 | 1 | 5 | |||
| 서버보안 | 1 | - | 1 | |||
| 백업 | ||||||
| RHL | EDR | 6 | 1 | 7 | ||
| 티켓팅 시스템 | 2 | 3 | ||||
| SOAR | 1 | 2 | ||||
| MDM | 2 | 2 | 4 | |||
| SMS | 1 | - | 1 | |||
| 로그관리 | ||||||
| DB보안 | ||||||
| Repository | ||||||
| 자체OS | 백업 | |||||
| 방화벽 관리시스템 | 1 | 2 | ||||
|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 ||||||
| PAM | 2 | 3 | ||||
| AD 보안 | 4 | 5 | ||||
| SWG | ||||||
| RBI | 53 | 3 | 56 | |||
| 가상화 OS #1 | 4 | 1 | 5 | |||
| 가상화 OS #2 | 16 | 17 | ||||
| 합계 | 216 | 30 | 246 |
| 요구사항번호 | VAR-04 |
|---|---|
| 요구사항 명 | 진단방법 |
| 요구사항 분류 | IT취약점진단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진단방법에 따른 상세 수행내용을 작성해야 함 ㅇ (스크립트 진단) IT자산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스크립트나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설정 및 구성상의 취약점 점검 ㅇ (웹 진단) IT자산의 웹 기반 관리 페이지를 대상으로 입력값 검증, 세션·인증, 권한 관리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 ㅇ (보안시스템 설정 상태 점검) IT자산을 대상으로 정책·패치·권한 설정이 적정한지 확인 - 국정원에서 제시한 보안기기 운영 적합성, 정보보안관리실태 점검 항목에 기반하여 보안기기가 보안에 적합하도록 설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산출물 | IT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및 대상별 점검방법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3)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EHR-01 |
|---|---|
| 요구사항 명 |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 - 대상 기기를 특정하지 않고, 시나리오(EHR-02)에 따라 침투 가능 여부를 확인 |
| 산출물 | 모의해킹 대상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EHR-02 |
|---|---|
| 요구사항 명 | 시나리오 |
| 요구사항 분류 |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침투 시나리오)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침투하거나, 승인된 단말(노트북, 태블릿 등)을 외부 해커가 장악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내부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 - 당행이 제시하는 특정 시나리오* * 기존 보안체제를 우회하여 내부 시스템을 공략, 기존 보안체제가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목표를 우회 등 ㅇ (목표)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은 전행 확산을 목표로 구성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커에 의한 침투, 제로트러스트 체제 무력화 가능성 등을 점검 ㅇ (대상) 내·외부에서 직접 침투, 단말기 확보, 시스템 침투, 정보유출 ㅇ (수행환경) 당행 사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함 - (외부)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망 분리 개선 시스템의 일부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접점이 있으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공격을 수행 - (내부) 내부 통신망(Wi-Fi, 유선) 및 기업전용 5G를 통해 공격을 수행 - (단말) 당행 단말(노트북, 태블릿)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 (기타) 시나리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사전에 당행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방식(블랙박스 테스팅)으로 실시 - 필요시 모의해킹 수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진행 및 결과 도출을 위해 테스트용 계정, 당행 시스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협의에 따름) |
| 산출물 | 모의해킹 시나리오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4)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요구사항번호 | OIR-01 |
|---|---|
| 요구사항 명 |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 중 27종 - 일부 수량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하여 확인 가능 |
| 산출물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대상 자산 목록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OIR-02 |
|---|---|
| 요구사항 명 | 수행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개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을 지원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24조 - 국정원은 기관이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국정원이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로 동 기기의 운용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검증정책 2021-3호) 정보보호제품 운용 점검사항 개정ㆍ배포(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47, 2021.9.24.)에 있으며 기기별로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음 |
| 산출물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결과 |
5) 보안적합성 검증
| 요구사항번호 | SCR-01 |
|---|---|
| 요구사항 명 |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대상) 망 분리 개선 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기기 중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 차세대 방화벽, OTP 등 협의하여 결정 |
| 산출물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대상 자산 목록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SCR-02 |
|---|---|
| 요구사항 명 | 수행내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개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준비를 지원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20조, 제31조 - 국정원은 기관이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에는 국정원이 정한 제출물을 제출해야 함 |
| 산출물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도입 확인서,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보안기능 점검표, 운용점검사항,사전인증서 사본(인증서 보유시),보안기능 구현명세서(인증서 미보유시),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기본 및 상세 설계서 등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33조에 따른 제출물 |
6)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방법(전자파일 등) 제시 ㅇ 사업진행 상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단위 및 월간단위로 제출해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로 전자파일(한국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로 제출해야 함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o 제안사는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별 프로필(기본사항, 경력, 참여 프로젝트)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 분야, 기술 등급 기술 - 한국은행은 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IT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것만 제시 * * 수상경력은 상장, 소프트웨어 기술(기능) 분야 경력 등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며, 기타의 경우 관련된 증빙을 별도 표기 ㅇ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따름 ㅇ 투입인력이 한국은행 정보보호규정(IT 외주용역 보안관리 지침 포함)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용역수행기간 동안 한국은행에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PC 등 제반사항은 사업 수행자가 제공하며, 사업 완료 시 HDD, SSD 등의 저장장치는 디가우징, 완전삭제 등을 수행 후 반출 가능 - 당행이 지정한 장소(강남본부 및 대체근무지, 강남 소재)에 상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기IT센터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ㅇ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 IT보안취약점 진단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과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한국은행은 자격 미달,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한 직무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5영업일(한국은행 기준, 이하 같음)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공수로 산정하지 않음 ㅇ 투입예정 인력은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ㅇ 투입 기간 및 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을 M/M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IT취약점진단의 진단 투입 입력이 최소 22.5M/M여야 함 - IT취약점진단의 이행점검 투입 입력이 최소 11M/M여야 함 - 모의해킹의 각 회차별 투입 입력이 최소 21.5M/M여야 함 ㅇ 1M/M 단가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타 산출물에 포함 가능) |
| 구분#1 | 구분#2 | 20252026년 | 계 | |
|---|---|---|---|---|
| 구분#1 | 구분#2 | 111월 | 122월 | 계 |
| IT취약점진단 | 진단(스크립트인프라) | |||
| 진단(웹) | ||||
| 이행점검(스크립트인프라) | ||||
| 이행점검(웹) | ||||
| 모의해킹 모의해킹(1차) | ||||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
| 보안적합성 검증 | ||||
| 합계 |
| 구분#1 | 1M/M 단가 (VAT 포함) |
|---|---|
| IT취약점진단, 이행점검 | |
| 모의해킹 | |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
| 보안적합성 검증 |
| 요구사항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 | 일정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구분#1 | 구분#2 | 2026년 | |||||||
|---|---|---|---|---|---|---|---|---|---|
| 구분#1 | 구분#2 | 11월 | 12월 | ||||||
| IT취약점진단 | 진단 | ||||||||
| 이행점검 | |||||||||
| 모의해킹 | |||||||||
|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 |||||||||
| 보안적합성 검증 |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협상은 입찰공고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 평가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 사업수행 부문 ② 관리 및 지원 ③ 사업계획 부문 ④ 제안업체 현황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협상성립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20. 첨부물의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20. 첨부물의 사),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20. 첨부물의 차) 등 1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과업·요구
| ◦ | 공 고 번 호 | : 한은IT 제20252026-22호 |
|---|---|---|
| ◦ | 입 찰 명 | :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범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사업 |
배점·평가
Ⅱ 평가 방법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본 평가방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을 합산한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은 제안업체 현황(15점), 사업계획 부문(20점), 사업수행 부문(30점), 관리 및 지원 부문(25점)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종 평점을 평균하여 산정 ㅇ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우선순위를 부여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항목인 ① 사업수행 부문 ② 사업계획 부문 ③ 관리 및 지원 부문 ④ 제안업체 현황 항목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Ⅲ 평가기준
1. 평가배점 □ 기술능력 90점, 가격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계산
| 주요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 방식 | |
|---|---|---|---|
| I. 기술능력 평가 | 90 | 평가 방식 | |
| 1. 제안업체 현황 | 15 | 등급 | |
|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 | 실수 | |
| ㅇ 사업(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수행 실적 | 10 | 등급 | |
| 2. 사업 계획 부문 | 20 | ||
| ㅇ 사업 이해도 및 제안범위 | 5 | ||
| ㅇ 추진전략 및 계획 | |||
| ㅇ 제안요구사항 부합도 | |||
|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
| 3. 사업 수행 부문 | 35 | ||
| ㅇ 사업 내용별 세부 추진방안 | 10 | ||
| ㅇ 주요 산출물 내역 및 내용 | 5 | ||
| ㅇ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량(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10 | ||
|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위기대응 실적‧경험 포함) | |||
| 4. 관리 및 지원 | 20 | ||
| ㅇ 사업관리 방안 | 5 | ||
| ㅇ 품질보증 방안 | 2.5 | ||
| ㅇ 사업 일정계획 | 5 | ||
| ㅇ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방안 | 2.5 | ||
| ㅇ 보안관리 및 기타 사항 | 5 | ||
| II. 입찰가격 평가 | 10 | 실수치 | |
| 총 계 | 100 |
과업·요구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은 당행 전자계약서명을 통해 관리한다. 붙임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서류 : 1. 계약서 1부. 2026 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 IT전략국장 오 진 석 (인) 계 약 상 대 자 :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용역 계약서(안) (2026. . .)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을 위한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업체”에 의뢰하는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용역”이란 “업체”가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일체의 노무, 필요한 모든 기기의 설치(이전 포함, 이하 동일), 테스트, 서비스 지원 등 한국은행 망 분리 개선 시스템 대상 IT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유・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② “용역 대금”이란 “업체”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은행”의 최종 검수 및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은행”이 “업체”에게 지급하는 총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한다.
③ “총 계약금액”이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과 “업체”가 합의한 전체 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용역 내용) ① “업체”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은행"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안요청서의 사업 내용 및 제안관련 요구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IT취약점진단 2. IT취약점진단 이행점검 3. 모의해킹 4. 정보보호제품 운용점검 5. 보안적합성 검증 ② "업체"는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산출물(전자파일. “은행”이 따로 지정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책자)을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용역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용역의 완료로 본다. 제4조(계약금액)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총 계약금액은 ₩________-(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________-)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소요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 제4조의 총 계약금액의 10/100(금 원)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은행”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업체”의 전체 용역 착수일자는 2026년 __월 __일로, 용역 완료기한은 2026년 __월 __일로 한다. ② “업체”는 천재지변 그 밖에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용역 완료기한 내에 용역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이하 영업일은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은행”과 “업체”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완료기한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용역 수행의 장애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만큼 완료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전염병의 확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용역 제공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그 업무중단일 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항의 기간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용역의 수행) ①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은행”과 협의를 거쳐 “용역수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에 서면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현장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용역수행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으로 한다. 만약 “은행”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변경된 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업체”는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공받은 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업체” 또는 용역인력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공받은 시설에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보상할 의무 ⑥ “은행”이 “업체”의 용역수행 결과가 미흡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완료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업체”는 이를 보완 또는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계획서 작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용역인력) ① “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인력 중 특히 은행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상주인력”이라 한다)의 분야별 투입 인원, 자격요건 등은 “업체”의 “제안서”에 따른다. ③ “업체”는 용역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와 용역인력이 입은 신체상・정신상의 재해 등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④ 상주인력의 업무수행 시간은 영업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업체”가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업체”는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수행 시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업체”는 상주인력을 용역수행 기간 동안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⑥ “업체”는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주인력과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업체”는 “은행”이 제공한 기기 및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기 또는 시설에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업체”는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7영업일 이전까지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은행”의 보안정책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책임)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역인력의 관리·감독 책임(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를 포함한다) 및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 용역인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은행”의 보안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기타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업체”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업체”는 “은행”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 “은행” 또는 “은행”의 용역인력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은행”의 물품, 문서, 설비현황, 기타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⑧ “업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이 조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분쟁이 발생하거나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체”는 “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0조(현장책임자)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를 대리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은행”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체”는 현장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은행”에게 현장책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을 현장책임자 또는 “업체”에게 전달하며, 용역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달 또는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다. 제11조(검사·인수) ① “"업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완료기한까지 용역 완료 후 그 사실을 "은행"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과업의 일부 완료나 일부 인수를 이유로 한 기성금 또는 부분 대금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 “업체”는 제6조 제1항의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每) 지체일수 1일마다 제4조의 총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용역 대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을 “은행”이 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제4조의 총 계약금액(용역 내용을 완료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용역 대금)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6조의 제1항에 따른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1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료기한을 지나 제11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완료기한을 지나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업체”가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용역결과보고서 등 작성) “업체”는 제3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민법」, 「형법」, 「행정법」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제15조(사후관리의무) ① “업체”는 제3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② "업체"는 사후관리의무 기간에 “은행”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점검을 받은 사항(용역결과보고서 등의 산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에 정보보안 관계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개정 규정 반영 요청을 하는 경우 반영 등에 필요한 무상지원(방문, 전화응대, 그 밖에 “은행”이 요구하는 방법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제3항과 관련한 “은행”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착수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에 의해 합병(“은행”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5.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자료, 보안취약점 및 대응 정보 6.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은행”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업체”가 제2항 또는 “은행”이 따로 정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보안 특약서>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기억매체를 교체, 수리, 반납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저장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 삭제하고 “은행”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은행”이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 지체없이 “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19조(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① “은행”은 용역수행 과정의 점검, 계약이행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용역을 완료한 후 2부(책자 1부, 전자기록매체 1부) 이상의 산출물을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용역 전반에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사용자 편람, 기술정보 등을 “은행”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은행”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용역 결과의 귀속) ①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 결과물, 저작물, 프로그램(추가・변경된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양도되어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업체”가 납품하기로 한 소프트웨어 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업체”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은행”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프로그램에는 패키지 형태 및 사용자정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은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은행”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은행”에게 “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은행”과 “업체”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⑤ “은행”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업체”는 작업 전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⑦ “은행”과 “업체”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⑧ “은행”과 “업체”는 제4항 내지 제7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이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⑨ 제4조의 총 계약대금에는 운영용역비의 0.7%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은 ‘<별첨2>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업체”가 지출한 금액의 근거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금액에 한하여 용역대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중 안전・보건 관리비용 항목으로 “은행”이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 합계는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