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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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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산림조합중앙회
- 낙찰금액
- 55,483,000원 · 낙찰률 89.7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04(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15582 | 06/05(금) | 50,439,09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3999 | 06/05(금) | 50,439,09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주시 미원면 일원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산림휴양, 경관 개선, 산불재난 대응 기능을 갖춘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현장 조사, 측량 및 대상지 현황 분석
- 전망대, 숲속 쉼터, 데크시설, 포토존, 안전시설 등 설계
- 자작나무 활용 식재 및 하층식생 조성 설계
-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작성
-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서 작성
-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협의 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4(목) 12:00 | 지남 |
| 개찰 | 06/04(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043,636원
- 배정예산
- 61,6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8343-000
- 참조번호
- 산림관리과-19244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6,043,636원
- 배정예산
- 61,6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를 조성함에 있어, 기존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휴양, 경관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산불재난 대응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완성도 높은 설계를 목적으로 함. 다. 과업대상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산38-4번지 일원(미원 구방~쌍이~옥화 임도) 라.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미원몉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의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마. 설계용역기간 ◦ 실시설계 : 착수일부터 50일 이내 바.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 사.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위탁 시 행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착수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 계 설 명 서 | |||||||||||||||||||||||||
|---|---|---|---|---|---|---|---|---|---|---|---|---|---|---|---|---|---|---|---|---|---|---|---|---|---|
| 1. | 용역명 | : | 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
| 3.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산38-4번지 일원(미원 구방~쌍이 임도) | |||||||||||||||||||||||
| 4. | 목적 | 산림휴양형 테마임도 조성을 통한 동남권 산림휴양벨트 연결 | |||||||||||||||||||||||
| 5. | 규모 | 실시설계 1식 | |||||||||||||||||||||||
| 6.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 7. | 용역방법 | 전문업체 용역 | |||||||||||||||||||||||
| 8. | 용역예정공정표 | ||||||||||||||||||||||||
| 구 분 | 과 업 기 간 | 비고 | |||||||||||||||||||||||
| 0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 조사 및 측량 | |||||||||||||||||||||||||
| 분석 결과 보고 | |||||||||||||||||||||||||
| 실시설계 | |||||||||||||||||||||||||
| 성과품 작성 | |||||||||||||||||||||||||
| 협의 및 인허가 | |||||||||||||||||||||||||
| 보고(수시) |
| 과업지시서 | ||||||||||||
|---|---|---|---|---|---|---|---|---|---|---|---|---|
| 1. 용역명 : | 미원면 테마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2. 과업의 기본방향 | ||||||||||||
| - 미원 별빛자연휴양림~미동산수목원~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임도를 활용, 고사목·지장목 제거, 노면·ㅅ배수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도 조성 | ||||||||||||
| - 전망대, 숲속 쉼터, 데크시설, 포토존,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동남권 산림휴양벨트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트레킹 명소로 조성 | ||||||||||||
| - 현재 임도에 식재되어 있는 자작나무를 활용·연계한 식재 추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하층식생(초화류, 관목류 등)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각적으로도 즐거운 임도 조성 | ||||||||||||
| - 숲해설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한 임도 활용방안 모색 및 계절별 축제, 숲속 음악회, 휴양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
| 3. 실시설계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적합한 측량.설계 | ||||||||||||
| - 현장검토 및 대상지 현황분석, 인허가 협의 자료 작성 | ||||||||||||
| - 제법규정에 적합한 단가산출 및 공사내역작성(임도표준품셈 적용) | ||||||||||||
| - 공사실행에 필요한 일반,특수시방서의 작성등 | ||||||||||||
| - 공사실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 ||||||||||||
| 4. 위 치 | 총사업비 | 1,000,000,000 | ||||||||||
| 0 | 시설비 | 900,000,000 | ||||||||||
| 실시설계용역 | 60,000,000 | |||||||||||
| 5. 설계대상금액 (V.A.T포함) | 900,000,000 | 원 | 감리용역 | 15,000,000 | ||||||||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1,320,000 | |||||||||||
| 6. 용역기간 | ||||||||||||
| - 착수일로 부터 30일 | ||||||||||||
| 7. 설계기준 | ||||||||||||
|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 -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 ||||||||||||
| -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등 제관련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함 | ||||||||||||
| - 실측평면도는 등고선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설계기준의 축척으로 표시한다. | ||||||||||||
| - 기타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사항 | ||||||||||||
| 8. 설계적용공종 | ||||||||||||
| - 현지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되 현지활용가능한 자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형과 환경적으로 친화될 수 있는 공법을 적용. | ||||||||||||
| - 내역단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단비 및 정부에서 정한 당해연도 최근단비를 적용한다. | ||||||||||||
|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생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 ||||||||||||
| 9. 측량 | ||||||||||||
| - 사업에 필요한 현황 실측 | ||||||||||||
| - 0점 및 절성토사면 현장 표기(훼손부위 표기) | ||||||||||||
| 10. 보고 | ||||||||||||
| - 용역자는 설계진행도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상황을 보고한다. | ||||||||||||
| - 납품기일7일 전까지 현지에서 횡단개거, 측구설치에 따른 배수구조 물 등의 적정여부등 설계중간보고를 통해 설계진행 상황 및 적정공법여부등을 검토 받아야 한다 | ||||||||||||
| 가. 주간보고 : 매주 1회(금요일 전주실적 및 금후계획 유선 통보) | ||||||||||||
| 나. 중간보고 : 계약완료일 15일전(설계공종등의 현장설명) | ||||||||||||
| 11. 설계내용의 변경 | ||||||||||||
| - 용역진행도중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내용의 변경을 요할시, 용역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으며, 용역비 변경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
| 12. 용역성과의 소유 | ||||||||||||
| - 용역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성과는 청주시로 한다. | ||||||||||||
| 12. 설계하자 | ||||||||||||
| -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설계 및 공사시 공사비 손실,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 ||||||||||||
| - 현지조사 미비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변경설계를 대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
| 13.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 ||||||||||||
| - 임도설계에 대한 설계심사의 보완 있을 경우 | ||||||||||||
| -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심사 등 설계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등 | ||||||||||||
| - 납품된 설계도서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
| 14. 계약의 해지 | ||||||||||||
| -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반적으로 용역자에게 해약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다. | ||||||||||||
| 1. 용역자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
| 2. 과업지시와 제출도서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과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한때 | ||||||||||||
|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된때 | ||||||||||||
| 15.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16. 용역성과품 작성 및 제출목록 | ||||||||||||
| ◆ 용역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납품한다.(계약심사, 설계심사 완료후 최종본) | ||||||||||||
| - 설계서 및 설계도 : 각 사업별 3부(설계도는 A4크기의 제책형식) | ||||||||||||
| - 설계관련 자료 CD(설계도, 설계내역서) | ||||||||||||
| - 작업 공종별 시공 현장 사진 CD 1장 및 사진첩 3부 | ||||||||||||
| -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 ||||||||||||
| - shp파일로 최종 제출 | ||||||||||||
| ◆ 장소별 설계 공종 결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17. 특기사항 | ||||||||||||
| -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 및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
| -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은 감리자의 계약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 용역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 설계도면의 도엽과 설계내역서에 책임기술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
| - 공사추진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도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본 과업 수행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 ||||||||||||
| 18. 주민설명회 | ||||||||||||
| - 과업 착수전 임도의 활용증진 및 피해방지등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
| - 과업 착수전 소유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받아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시 소유자에게 과업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