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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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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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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공주시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1,536,000원 · 낙찰률 88.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318564 | 04/24(금) | 81,5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01870 | 04/24(금) | 81,53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산림기술사사무소 푸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주미산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레포츠시설, 데크길, 미로숲길, 로프체험시설, 휴양(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 약 15,000㎡를 대상으로 조성계획 수립과 설계, 측량, 산지전용 업무를 수행한다.
-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수립(조사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 산림레포츠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설계: 부지조성, 토목, 구조물, 미로숲길, 로프체험시설, 휴양공간 조성 등)
- 조경설계(수목식재, 휴게 및 편의시설)
- 지형현황측량(축척 1/1,000, 등고선 1m 간격)
- 산지전용(변경) 및 산지일시사용(변경) 관련 도서 작성
- 산림레포츠시설 물품선정 자료 및 관련 업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산림휴양)
- 지역제한
- 충청남도 공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050,000원
- 배정예산
- 92,45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5498-000
- 참조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6-122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050,000원
- 배정예산
- 92,45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휴양공원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4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8 1.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8 2. (기본)실시설계 14 3. 지형현황측량 21 4. 산지전용(변경) 및 산지일시사용(변경) 23 Ⅳ. 성과품 2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주미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 들에게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조성 및 차별화된 관광레저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미산 자연환경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중부권 산림레포츠 메카 조성 ∙ 기 조성된 휴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림레포츠 및 여가활동 기회 부여 3. 과업의 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주미산 일원) 2) 면적 : 약 15,000㎡(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주미산 일원) ∙ 사업내용 : 산림레포츠시설, 데크길, 미로숲길, 로프체험시설, 휴양(편의)시설 등
2) 내용적 범위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 산림레포츠시설 (기본) 실시설계 (공사비 약 17억 원, 토목, 조경) ∙ 산림레포츠시설 물품선정 자료 및 관련 업무 ∙ 산림레포츠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현황측량, 산지전용(변경), 산지일시사용(변경) ∙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협의 ※ 인허가 협의 필요한 사항(환경, 재해 등)은 별도 발주 예정 5. 과업 설계의 변경 1)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기타, 계약 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내용 | 과업수행기간(90일) | 비고 | ||||||||
|---|---|---|---|---|---|---|---|---|---|---|
| 과업내용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고 |
| 산림레포츠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산림조사 및 인허가 | ||||||||||
| ■ | ■ | ■ | ■ | ■ | ||||||
| 지형측량 | ||||||||||
| ■ | ■ | ■ |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각종 조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본 과업은 조성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산지농지전용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1회 세부 진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한 특수조건 ∙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하여도 추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계획 ∙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수립 3)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상위 계획과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공주시의 역사, 문화, 힐링 중심의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미산을 대표하는 산림레포츠 시설로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사전에 관계기관 및 감독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작성하여 최적 안을 제시한다. ∙ 과도하고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시설물 구조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제약요인,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문화재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 선진사례 조사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4) 세부지침 가. 조사분석 ∙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 산림레포츠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의 분석 ◦ 산림레포츠 관련 법규 변경사항 등 분석, 산림레포츠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상위법규, 개발법규 등 분석 - 인구, 산업, 교통 등 산림레포츠산업 육성 인자의 변화 및 추이전망, 수요․공급 예측 - 국내·외 산림레포츠시설 선진사례 분석 ◦ 국내 사례 분석 : 유사경쟁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 비교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해외사례의 성공 사례 제시 및 성공요인 도출 ∙ 자연환경분석 - 대상지 및 주변지역 등 자연환경에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 공주시 기온, 강수량, 습도, 천기 일수 등 기상개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조사․분석 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식생현황 및 토양, 경관, 수문‧수계, 지형‧지세 등을 조사․분석하고 기타 필요한 관련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인문환경분석 - 대상지 인근의 배후권역의 인구변화, 소득수준변화, 관광성향, 산업구조, 토지이용, 도로‧용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의 상호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 배후지의 주요 관광자원을 조사(개발실태, 시설 및 이용현황 등)하여 대상지 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교통영향권내 도로 등 교통시설과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의 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한다. ∙ 관광자원 및 관광환경 분석 - 관광환경 조사 및 연계관광 환경 분석, 관광객 현황(최근 10년) 및 추이, 국내 ․ 외 관광동향 등 공주시 주변 유사 관광시설 이용 동향을 분석한다. ∙ 종합 분석 - 상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개발대상지의 현재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나. 기본구상 ∙ 개발방향설정 - 대상지의 공간구조와 이용성향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활동을 유도한다. -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목적과 지향점을 나타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 대상지 주변 주요 관광자원의 이용성향, 대상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기능을 구상한다. ∙ 산림레포츠 주제 및 콘텐츠 발굴 - 주변 자원 및 여건을 고려한 발전 정원 주제를 설정하고, 공주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개념 등을 적용한다. - 공주시 관광기능 향상을 위해 대상지의 핵심자원 등을 연계한 루트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지표설정 - 이용객의 계층별 성향변화 추정 및 생활환경변화, 성수기의 이용객 추정 등에 따른 각종 시설을 구상하고, 시설종류별 적정규모를 산출한다. - 이용객 수요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측정방법으로 추정한다. ∙ 토지이용체계 및 동선체계구상 - 현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대상지의 성격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개발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상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설정 - 대상지 특성에 맞는 활동의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한다. - 유치시설별로 적정 수용능력을 판단하고, 수요추정에 따른 규모를 산정한다. - 구상안은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유치시설 간의 유기적인 기능과 동선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단계별 개발계획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개발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지형조건과 제반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계획 - 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 및 주차의 효율적인 처리 등에 관한 동선 체계를 도입시설 및 이용계층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기존 진입도로, 주변도로 상황을 검토하여,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공간은 접근수단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상부 구조물(육교 등)에 의한 시설은 피한다. - 내부에는 시설지간 연계동선인 산책로, 관리도로 등을 수립한다. -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 대상지 내에 산책로와 단지 내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 및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 면적을 산출한다. - 시설의 내용 ◦ 산림레포츠시설 ◦ 기타 필요 시설물 및 구조물 - 시설물 구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되, 규모와 시설의 종류는 특화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은 지형, 기후, 온도 등 제반 자연적 또는 물리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되 충분한 옥외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 기능적인 동선처리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수직, 수평에 대한 장래 증축에 대한 계획발생 시 구조계산, 입지 확보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식재계획 - 지역 여건에 맞는 식재수종 및 식재방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지판, 안내판, 파고라, 가로등, 휴지통, 벤치 등의 조경시설물 배치계획과 주차장등 각종 시설물 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개발대상지가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연출되는 경관이 되도록 조성한다. - 건물의 색채, 형태, 포장의 질감 등 주변의 관련시설과 조화되고 통일감 있도록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을 도입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특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주요 도로변으로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서 외부인에게 단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소음, 분진 등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에 대한 조경구상 제시 및 설계지침을 작성한다. ∙ 공급처리시설계획 -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계획소요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주시의 기존 상․하수도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본 과업대상지에 필요한 상수의 공급 및 하수의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확충계획 시 반영여부를 협의한다. - 지구 내 도입시설의 용수확보 방안을 지역 환경여건, 법규, 경제성, 환경성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 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용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도를 작성한다. - 우․오수에 대한 분리방법을 도입하고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계획도를 작성한다. - 오물배출량을 추정하고 사업구역과 인근지역의 매연,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오물처리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전기‧통신시설은 필요한 용량 및 인입계획을 수립하며, 지하 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가공선으로 하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사업계획 가. 사업비 투자계획 ∙ 시설개발에 따른 총 투자금액을 산출하여 공공개발 부문과 더불어 추가적인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공종별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별 투자계획 공사비를 단계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방안별 개발 시나리오 작성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구조 제시한다. - 관련법규 등 사업여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잠재투자자 참여 및 조기완공 가능 사업구조 제시한다. ∙ 관련법규에 근거한 최적 개발시나리오 제시한다. - 다양한 자원의 개발방식 검토 및 사업화 방안 제시한다. ∙ 예상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 관리운영 계획 ∙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관리비 조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조직,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등을 제시한다. ∙ 년차별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하여 경제적, 경영적 측면의 분석과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되는 점을 면밀히 분석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토목설계 : 부지조성, 토목, 구조물, 미로숲길, 로프체험시설, 휴양공간 조성 등에 연계된 토목설계 및 부대시설 - 조경설계 : 수목식재, 휴게 및 편의시설 3) 일반지침 ∙ 공사비 산정은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무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는 감독원과 협의 산정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되 최종 결정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토목부문 설계 가. 부지조성 ∙ 일반사항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 결정으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수림대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적 환경 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다. - 주요지점, 외곽부 및 주변 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일정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 시 소단을 둔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ㆍ성토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할 것 -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의 장기침하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방안(단계별 건설 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총 공사 기간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설계 ∙ 일반사항 - 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건설부 제정 상수도 설계기준 및 관련기관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의거 설계한다. ∙ 관로설계 - 관망은 일부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한다. - 관매설 시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 관종,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다. 배수설계 ∙ 일반사항 - 하수배제 방식은 자연퇴적 원리, 태양열과 물을 이용한 방식, 식생을 이용한 방식 등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자연형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하되 부분적으로 암거에 의한 분류식으로 하고, 우·오수관의 오접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시 상·하수도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 관종,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 관로설계 -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건설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ㆍ결정한다. -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사업대상지와 연결된 하천(당해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대상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로 하며, 시설 밀집지역 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한다. - 기타 빗물받이, 측구, 연결하수관 등의 설치기준 및 세부구조는 건설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 우수의 배수체계는 자연형 배수체계로 하여 물의 이동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조경 및 환경부문 설계 가. 생태환경설계 ∙ 기존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한 조성을 통하여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생태환경 설계 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한다. ∙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에 있어서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하여야 한다. ∙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 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한다. ∙ 생태관찰로 및 등산로 조성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수림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설계 ∙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한다.
다. 포장설계 ∙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 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보도의 단절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지침 ∙ 시방서의 작성: 부지 조성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전공사의 품질,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 설계도면의 작성 - 모든 설계도서는 가급적 컴퓨터 작업에 의한 성과로 작성하도록 하며 설계도면의 규격, 양식 등의 작성은 감독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종단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시 및 치수표시는 미터법에 의해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개별 작성한다. - 설계 준공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등의 부수적 업무에 편리하도록 도서를 작성한다. ∙ 사용자재: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 등 주요자재는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 공사 공정계획: 단계별, 공종별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단가: 물량 명세에 따른 순서에 의거 공종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역서 작성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적용품셈 및 요율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진행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노임은 당해년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 작성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의 가격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일반 시중물가지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다. ◦원가계산은 재무부제정 예산회계 예규에 따른다. ◦산재보험 요율은 노동부제정 보험요율을 따르며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3. 지형현황측량 1) 일반지침 ∙ 본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 실시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 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측량 ∙ 축적은 1/1,0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형상을 상세히 실측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 오차는 0.5mm이내로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나.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내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삼각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 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라. 도근측량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마. 도면작성 및 계산 ∙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 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바. 지장물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본 대상지내 주요 지장물(전신주, 구조물, 주요 수목, 이설물건, 보상협의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해 지장물조사와 세부 지장물 조서를 작성토록 한다. 사. 종합 현황도 작성 및 계산 ∙ 종합 현황도 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산지전용(변경) 및 산지일시사용(변경) 1) 주요과업내용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산지전용협의 및 산지일시사용협의 요청서 작성 ∙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산지관련 도서 작성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작성 ∙ 임목축적조사서 작성 ∙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2)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수급인은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등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산지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 산지전용 협의도 등 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작성 ∙ 수급인은 항공사진측량 결과물을 활용한 시설편입지 면적측정으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임목축적조사서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 수급인은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협의 관련규정과 별첨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 제출 도서목록
| 성과품 종류 | 수량 | 비고 | |
|---|---|---|---|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보고자료 및 인허가 도서 | 1식 | 협의결정 |
| 실시설계 | ․ 실시설계 도집 | 5부 | A3 |
| ․ 설계예산서 | A4 | ||
| ․ 수량 및 단가산출서 | |||
| ․ 기타 구조물 계산서 | |||
| ․ 시방서 | |||
| ․ 실시설계보고서 | 10부 | ||
|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 - | |
| 지형현황측량 | ․ 현황측량원도 ․ 지적원도 ․ 측량성과철 | 1부 1부 1식 | |
| 산지전용협의 | ․ 산지전용협의서(산림조사 포함) | 1식 |
1)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성과품 산림레포츠설치구역(1ha) 산림레포츠설치구역전체(데크+면적) === (공고문)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공주시 공고 제2026-122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4. 15.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92,455,000원(금구천이백사십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92,455,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가산출근거
■ 용역대가 산출근거
| 2024년도 | ■ 용역개요 입력란 | |||||||||||||
|---|---|---|---|---|---|---|---|---|---|---|---|---|---|---|
| 용역명 입력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
| 용역일자 입력 | 2026. 04. | |||||||||||||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발주처 입력 | 공 주 시 | 산지면적 | |||||||||||
| 사업면적 | 7,000 | 7,000 | ||||||||||||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 | |||||||||||||
| 과업내용 |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지형측량,미로숲,로프체험시설,오리엔티어링, 실시설계 등 | |||||||||||||
| 2026. 04. | ||||||||||||||
| 공 주 시 |
| 시장 | 부시장 | 국장 | 소장 | 팀장 | 담당자 | 설계자 | ||||||
|---|---|---|---|---|---|---|---|---|---|---|---|---|
| 시장 | 부시장 | 국장 | 소장 | 팀장 | 담당자 | 설계자 | ||||||
| 2024년도 | ||||||||||||
| ㅇ용 역 명 :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
| ㅇ위 치 :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산48-1번지 일원 | |||||||||||
| ㅇ사업개요 | ||||||||||||
| - 사 업 량 : | 7,000 | ㎡ | ||||||||||
| - 과업내용 : |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지형측량,미로숲,로프체험시설,오리엔티어링, 실시설계 등 | |||||||||||
| ㅇ금 액 : | 일금구천이백사십오만오천원정 | 92,455,000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설계예산서 대가기준 | |||||||||||||||||||||
| 1.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 1 | 식 | 8,880,000 | 10.6% | 1. 국토계획 표준품셈(2020.01, 산업통상자원부) | 적용 | 기준 | |||||||||||||||
| 2. 실시설계 | 71,310,000 | 85.2% |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1.1 | (110~120%) | |||||||||||||||||
| 3. 지형현황측량 | 100,000 | 0.1% | ||||||||||||||||||||
| 4. 토질조사 | - | 0.0% | 0.2 | (20~40%) | ||||||||||||||||||
| 4.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 | 3,420,000 | 4.1% | ||||||||||||||||||||
| 소 계 | 83,710,000 | 100.0% | ||||||||||||||||||||
|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340,000 | |||||||||||||||||||||
| 계 | 84,050,000 | |||||||||||||||||||||
| 7. 부가가치세 | 10 | % | 8,405,000 | |||||||||||||||||||
| 총 합 계 | 92,455,000 | |||||||||||||||||||||
| ■ 별도발주 검토 (1만 기준) | ||||||||||||||||||||||
| 1 | 식 | 100% | 개발면적 3만이상 시행 | |||||||||||||||||||
| 용도지역, 개발면적에 따라 실시설계시 시행 | ||||||||||||||||||||||
| ■ 과업수행시 수행 업무 | ||||||||||||||||||||||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견적가) | 1 | 식 | 15,000,000 | |||||||||||||||||||
| BF 인증(견적가)_필요시 | 20,000,000 | |||||||||||||||||||||
| 설계 경제성 검토(VE) | 50,000,000 | 미대상(100억 이상 시행) |
1-1.산림레포츠 계획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 ||||||||||||
| 가. 직접인건비 | ||||||||||||
| 1) 개 발 여 건 분 석 | 1 | 식 | - | |||||||||
| 2) 기 본 구 상 | ||||||||||||
| 1) 기 본 계 획 | 833,937 | |||||||||||
| 2) 집행(사업)계획 | - | |||||||||||
| 3) 성 과 품 작 성 | 374,339 | |||||||||||
| 4) 기술협의 | - | |||||||||||
| 소 계 | 1,208,276 | |||||||||||
|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x | 0 | (110~120%) | - | ||||||||
| 소 계 | 1,208,276 | |||||||||||
|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x | 0 | (20~40%) | - | ||||||||
| 소 계 | 1,208,276 | |||||||||||
| 라. 직 접 경 비 | ||||||||||||
| 1) 조 감 도 | 1 | 식 | 5,000,000 | |||||||||
| 2) 보고서 인쇄 | 50 | 부 | 2,677,380 | |||||||||
| 3) 자문 및 견학 | - | |||||||||||
| 소 계 | 7,677,380 | |||||||||||
| 합 계 | 8,880,000 | (만단위이하 절사) | ||||||||||
| 1) 개발여건분석 | 10% | 적용 | ||||||||||
| 제 1 호표 자연환경 | ||||||||||||
| 기 술 사 | 0.02 | 인 | 8,409 | 467,217 | 8,409 | |||||||
| 특급기술자 | 0.04 | 16,054 | 373,353 | 16,054 | ||||||||
| 고급기술자 | 0.09 | 27,668 | 310,884 | 27,668 | ||||||||
| 중급기술자 | 0.12 | 34,826 | 295,138 | 34,826 | ||||||||
| 초급기술자 | 0.16 | 38,615 | 235,459 | 38,615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2 호표 인문환경 | ||||||||||||
| 기 술 사 | 0.02 | 인 | 8,409 | 467,217 | 8,409 | |||||||
| 특급기술자 | 0.05 | 17,547 | 373,353 | 17,547 | ||||||||
| 고급기술자 | 0.09 | 27,668 | 310,884 | 27,668 | ||||||||
| 중급기술자 | 0.13 | 37,187 | 295,138 | 37,187 | ||||||||
| 초급기술자 | 0.19 | 43,559 | 235,459 | 43,559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3 호표 종합분석 | ||||||||||||
| 기 술 사 | 0.02 | 인 | 11,213 | 467,217 | 11,213 | |||||||
| 특급기술자 | 0.05 | 19,787 | 373,353 | 19,787 | ||||||||
| 고급기술자 | 0.10 | 30,777 | 310,884 | 30,777 | ||||||||
| 중급기술자 | 0.13 | 38,958 | 295,138 | 38,958 | ||||||||
| 초급기술자 | 0.18 | 41,205 | 235,459 | 41,205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2) 기본구상 | 10% | 적용 | ||||||||||
| 제 4 호표 개발방향설정 | ||||||||||||
| 기 술 사 | 0.03 | 인 | 16,352 | 467,217 | 16,352 | |||||||
| 특급기술자 | 0.09 | 31,735 | 373,353 | 31,735 | ||||||||
| 고급기술자 | 0.14 | 42,280 | 310,884 | 42,280 | ||||||||
| 중급기술자 | 42,499 | 295,138 | 42,499 | |||||||||
| 초급기술자 | 0.19 | 44,030 | 235,459 | 44,030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5 호표 계획지표설정 | ||||||||||||
| 기 술 사 | 0.03 | 인 | 14,016 | 467,217 | 14,016 | |||||||
| 특급기술자 | 0.09 | 33,975 | 373,353 | 33,975 | ||||||||
| 고급기술자 | 0.14 | 42,280 | 310,884 | 42,280 | ||||||||
| 중급기술자 | 40,138 | 295,138 | 40,138 | |||||||||
| 초급기술자 | 0.18 | 41,205 | 235,459 | 41,205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6 호표 토지이용체계구상 | ||||||||||||
| 기 술 사 | 0.03 | 인 | 14,950 | 467,217 | 14,950 | |||||||
| 특급기술자 | 0.10 | 36,961 | 373,353 | 36,961 | ||||||||
| 고급기술자 | 0.15 | 46,632 | 310,884 | 46,632 | ||||||||
| 중급기술자 | 0.18 | 51,649 | 295,138 | 51,649 | ||||||||
| 초급기술자 | 0.21 | 50,152 | 235,459 | 50,152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7 호표 동선체계구상 | ||||||||||||
| 기 술 사 | 0.03 | 인 | 14,950 | 467,217 | 14,950 | |||||||
| 특급기술자 | 0.10 | 36,961 | 373,353 | 36,961 | ||||||||
| 고급기술자 | 0.15 | 46,632 | 310,884 | 46,632 | ||||||||
| 중급기술자 | 0.18 | 51,649 | 295,138 | 51,649 | ||||||||
| 초급기술자 | 0.21 | 50,152 | 235,459 | 50,152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
| 제 8 호표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 ||||||||||||
| 기 술 사 | 0.04 | 인 | 17,287 | 467,217 | 17,287 | |||||||
| 특급기술자 | 0.11 | 41,068 | 373,353 | 41,068 | ||||||||
| 고급기술자 | 34,197 | 310,884 | 34,197 | |||||||||
| 중급기술자 | 0.17 | 50,468 | 295,138 | 50,468 | ||||||||
| 초급기술자 | 0.21 | 50,152 | 235,459 | 50,152 | ||||||||
| 보 조 원 | 0.00 | - | 250,087 | - | ||||||||
| 계 | 193,172 | 193,172 | ||||||||||
| 3) 기본계획 | 10% | 적용 | 833,937 | |||||||||
| 제 9 호표 토지이용계획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5,696 | ||||||||
| 특급기술자 | 0.14 | 373,353 | 53,762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083 | |||||||||
| 중급기술자 | 0.26 | 295,138 | 77,326 | |||||||||
| 초급기술자 | 0.28 | 235,459 | 65,928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290,795 | |||||||||||
| 제 10 호표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5,696 | ||||||||
| 특급기술자 | 0.14 | 373,353 | 50,776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083 | |||||||||
| 중급기술자 | 0.25 | 295,138 | 74,965 | |||||||||
| 초급기술자 | 0.36 | 235,459 | 84,529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
| 제 11 호표 시설물배치계획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9,434 | ||||||||
| 특급기술자 | 0.13 | 373,353 | 47,042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083 | |||||||||
| 중급기술자 | 295,138 | 63,454 | ||||||||||
| 초급기술자 | 0.28 | 235,459 | 64,986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272,999 | |||||||||||
| 제 12 호표 식재계획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1,959 | ||||||||
| 특급기술자 | 0.12 | 373,353 | 44,802 | |||||||||
| 고급기술자 | 0.20 | 310,884 | 61,865 | |||||||||
| 중급기술자 | 0.23 | 295,138 | 66,406 | |||||||||
| 초급기술자 | 0.32 | 235,459 | 75,111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270,143 | |||||||||||
| 제 13 호표 공급처리계획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2,893 | ||||||||
| 특급기술자 | 0.13 | 373,353 | 49,282 | |||||||||
| 고급기술자 | 0.20 | 310,884 | 61,244 | |||||||||
| 중급기술자 | 0.24 | 295,138 | 71,423 | |||||||||
| 초급기술자 | 0.27 | 235,459 | 64,044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
| 4) 사업계획 | 10% | 적용 | - | |||||||||
| 제 14 호표 개발추진계획 | ||||||||||||
| 기 술 사 | 0.03 | 인 | 467,217 | 16,352 | ||||||||
| 특급기술자 | 0.09 | 373,353 | 34,721 | |||||||||
| 고급기술자 | 0.13 | 310,884 | 41,658 | |||||||||
| 중급기술자 | 0.16 | 295,138 | 47,222 | |||||||||
| 초급기술자 | 0.18 | 235,459 | 41,676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
| 제 15 호표 관리운영계획 | ||||||||||||
| 기 술 사 | 0.03 | 인 | 467,217 | 13,082 | ||||||||
| 특급기술자 | 0.08 | 373,353 | 30,241 | |||||||||
| 고급기술자 | 0.12 | 310,884 | 37,306 | |||||||||
| 중급기술자 | 0.16 | 295,138 | 47,222 | |||||||||
| 초급기술자 | 0.19 | 235,459 | 44,972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
| 5) 성과품 작성 | 10% | 적용 | 374,339 | |||||||||
| 제 16 호표 보고서 | ||||||||||||
| 기 술 사 | 0.02 | 인 | 467,217 | 10,278 | ||||||||
| 특급기술자 | 0.06 | 373,353 | 22,774 | |||||||||
| 고급기술자 | 0.07 | 310,884 | 22,694 | |||||||||
| 중급기술자 | 0.12 | 295,138 | 35,416 | |||||||||
| 초급기술자 | 0.14 | 235,459 | 33,435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124,597 | |||||||||||
| 제 17 호표 관련도서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1,024 | ||||||||
| 특급기술자 | 0.12 | 373,353 | 45,549 | |||||||||
| 고급기술자 | 0.15 | 310,884 | 46,010 | |||||||||
| 중급기술자 | 0.24 | 295,138 | 70,242 | |||||||||
| 초급기술자 | 0.28 | 235,459 | 66,917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249,742 | |||||||||||
| 6) 기술협의 | 10% | 적용 | - | |||||||||
| 제 18 호표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 ||||||||||||
| 기 술 사 | 0.30 | 인 | 467,217 | 140,165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12,005 | ||||||||||
| 고급기술자 | 310,884 | 93,265 | ||||||||||
| 중급기술자 | 0.60 | 295,138 | 177,082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41,275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
| 제 19 호표 관계기관 협의 | ||||||||||||
| 기 술 사 | 0.40 | 인 | 467,217 | 186,886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49,341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24,353 | ||||||||||
| 중급기술자 | 0.80 | 295,138 | 236,110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88,367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
| 계 |
1-2.산림레포츠 계획 인력
■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 정원, 농어촌휴양단지, 온천지 등 조성계획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 7,000 | m2 | ( | 0.7 | 만㎡) | 적용 | * 계획면적이 5만㎡미만이면 5만㎡를 기준으로 함 | |||||||||||||||
|---|---|---|---|---|---|---|---|---|---|---|---|---|---|---|---|---|---|---|---|---|---|
|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6/10) | a = | 0.203 | β= | 1 | (내륙형) | * 보정계수 γ = α × β = | 0.203 | ||||||||||||||
| 공 종 | 계 |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보 조 원 | 비 고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계수 | |||||||
| 1) 개 발 여 건 분 석 | 대상지 성격 따른 보정계수(β) | ||||||||||||||||||||
| ①자 연 환 경 | 21.30 | 4.32 | 0.90 | 0.18 | 2.10 | 0.43 | 4.40 | 0.89 | 5.80 | 1.18 | 8.10 | 1.64 | 0.00 | 0.00 | 0.20 | 대상지 성격 | 보정계수(β) | ||||
| ②인 문 환 경 | 22.90 | 4.65 | 2.30 | 0.47 | 6.20 | 1.26 | 9.10 | 1.85 | 내륙형 | 1.0 | |||||||||||
| ③종 합 분 석 | 23.80 | 4.83 | 1.20 | 0.24 | 2.60 | 0.53 | 4.90 | 0.99 | 6.50 | 1.32 | 8.60 | 1.75 | 도시형 | 1.1 | |||||||
| 소 계 | 68.00 | 13.80 | 3.00 | 0.60 | 7.00 | 1.43 | 13.70 | 2.77 | 18.50 | 3.76 | 25.80 | 5.24 | 해안호수형 | 1.2 | |||||||
| 2) 기 본 구 상 | |||||||||||||||||||||
| ①개발방향설정 | 28.90 | 5.87 | 1.70 | 0.35 | 4.20 | 0.85 | 6.70 | 1.36 | 7.10 | 1.44 | 9.20 | 1.87 | 0.00 | 0.00 | 0.20 | ||||||
| ②계획지표설정 | 28.00 | 5.68 | 1.50 | 0.30 | 4.50 | 0.91 | 6.70 | 1.36 | 8.60 | 1.75 | |||||||||||
| ③토지이용체계구상 | 33.00 | 6.69 | 1.60 | 0.32 | 4.90 | 0.99 | 7.40 | 1.50 | 8.60 | 1.75 | 10.50 | 2.13 | |||||||||
| ④동선체계구상 | |||||||||||||||||||||
| ⑤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 31.50 | 6.41 | 1.80 | 0.37 | 5.40 | 1.10 | 5.40 | 1.10 | 8.40 | 1.71 | |||||||||||
| 소 계 | 154.40 | 31.34 | 8.20 | 1.66 | 23.90 | 4.84 | 33.60 | 6.82 | 39.40 | 8.01 | 49.30 | 10.01 | |||||||||
| 1) 기 본 계 획 | |||||||||||||||||||||
| ①토지이용계획 | 47.30 | 9.60 | 2.70 | 0.55 | 7.10 | 1.44 | 10.80 | 2.19 | 12.90 | 2.62 | 13.80 | 2.80 | 0.00 | 0.00 | 0.20 | ||||||
| ②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 50.40 | 10.23 | 6.70 | 1.36 | 12.50 | 2.54 | 17.70 | 3.59 | |||||||||||||
| ③시설배치계획 | 44.30 | 8.99 | 3.10 | 0.63 | 6.20 | 1.26 | 10.60 | 2.15 | 13.60 | 2.76 | |||||||||||
| ④식재계획 | 44.80 | 9.10 | 2.30 | 0.47 | 5.90 | 1.20 | 9.80 | 1.99 | 11.10 | 2.25 | 15.70 | 3.19 | |||||||||
| ⑤공급처리계획 | 43.90 | 8.92 | 2.40 | 0.49 | 6.50 | 1.32 | 9.70 | 1.97 | 11.90 | 2.42 | 13.40 | 2.72 | |||||||||
| 소 계 | 230.70 | 46.84 | 13.20 | 2.69 | 32.40 | 6.58 | 51.90 | 10.53 | 59.00 | 11.98 | 74.20 | 15.06 | |||||||||
| 2) 집행(사업)계획 | |||||||||||||||||||||
| ①개발추진계획 | 29.50 | 5.99 | 1.70 | 0.35 | 4.60 | 0.93 | 6.60 | 1.34 | 7.90 | 1.60 | 8.70 | 1.77 | 0.00 | 0.00 | 0.20 | ||||||
| ②관리운영계획 | 28.60 | 5.80 | 1.40 | 0.28 | 4.00 | 0.81 | 5.90 | 1.20 | 9.40 | 1.91 | |||||||||||
| 소 계 | 58.10 | 11.79 | 3.10 | 0.63 | 8.60 | 1.74 | 12.50 | 2.54 | 15.80 | 3.20 | 18.10 | 3.68 | |||||||||
| 3) 성 과 품 작 성 | |||||||||||||||||||||
| ①보고서 | 20.60 | 4.18 | 1.10 | 0.22 | 3.00 | 0.61 | 3.60 | 0.73 | 5.90 | 1.20 | 7.00 | 1.42 | 0.00 | 0.00 | 0.20 | ||||||
| ②관련도서 | 41.20 | 8.37 | 2.20 | 0.45 | 6.00 | 1.22 | 7.30 | 1.48 | 11.70 | 2.38 | 14.00 | 2.84 | |||||||||
| 소 계 | 61.80 | 12.55 | 3.30 | 0.67 | 9.00 | 1.83 | 10.90 | 2.21 | 17.60 | 3.58 | 21.00 | 4.26 | |||||||||
| 합 계 | 573.00 | 116.32 | 30.80 | 6.25 | 80.90 | 16.42 | 122.60 | 24.87 | 150.30 | 30.53 | 188.40 | 38.25 | |||||||||
| 4) 기술협의 |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 2 | 회 | ||||||||||||||||||
| ①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 21.00 | 21.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6.00 | 6.00 | 6.00 | 6.00 | 0.00 | 0.00 | 1.00 | ||||||
| ②관련기관 협의 | 28.00 | 28.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8.00 | 8.00 | 8.00 | 8.00 | |||||||||
| 소 계 | 49.00 | 49.00 | 7.00 | 7.00 | 7.00 | 7.00 | 7.00 | 7.00 | 14.00 | 14.00 | 14.00 | 14.00 | |||||||||
|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제11장 11-1-1 산림휴양시설,수목원,정원등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244) |
2-1.설계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실시설계 | ||||||||||||
| 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 | ||||||||||||
| 공원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 ||||||||||||
| 1) 개 략 공 사 비 | 1 | 식 | 1,181,818,182 | |||||||||
| 2) 용역비 적용요율 | % | 6.0 |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
| 3) 용역비 산출 | 식 | 71,310,000 | (개략공사비 X용역비 요율) | |||||||||
| 나. 직 접 경 비 | ||||||||||||
| 1)보고서 인쇄 | 50 | 부 | ||||||||||
| 2)조감도 | 1 | 식 | ||||||||||
| 소 계 | 0 | |||||||||||
| 합 계 | 71,310,000 | (만단위이하 절사) |
3-1. 측량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3. 지형현황측량 | ||||||||||||
| 가. 직접인건비 | ||||||||||||
| 1) 3급 기준점 측량 | 1 | 식 | - | |||||||||
| 2) 4급 기준점 측량 | ||||||||||||
| 3) 2급 수준 측량 | ||||||||||||
| 지형측량 | 180,590 | |||||||||||
| 소 계 | ||||||||||||
|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x | 0 | (110~120%) | - | ||||||||
| 소 계 | 180,590 | |||||||||||
|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x | 0 | (20~40%) | - | ||||||||
| 소 계 | 180,590 | |||||||||||
| 합 계 | 100,000 | (만단위이하 절사) | ||||||||||
| 1) 3급 기준점 측량 | 40% | 적용 | ||||||||||
| 고급기술자 | 2.012 | 인 | 289,265 | 582,001 | 289,265 | 582,001 | ||||||
| 중급기술자 | 2.468 | 251,596 | 620,939 | 251,596 | 620,939 | |||||||
| 초급기술자 | 2.56 | 215,609 | 551,959 | 215,609 | 551,959 | |||||||
| 초급기능사 | 2.924 | 200,786 | 587,098 | 200,786 | 587,098 | |||||||
| 보통인부 | 0.364 | 172,068 | 62,633 | 172,068 | 62,633 | |||||||
| 계 | ||||||||||||
| 2) 4급 기준점 측량 | 40% | 적용 | ||||||||||
| 고급기술자 | 3.944 | 인 | 289,265 | 1,140,861 | 289,265 | 1,140,861 | ||||||
| 중급기술자 | 4.38 | 251,596 | 1,101,990 | 251,596 | 1,101,990 | |||||||
| 초급기술자 | 4.632 | 215,609 | 998,701 | 215,609 | 998,701 | |||||||
| 초급기능사 | 5.008 | 200,786 | 1,005,536 | 200,786 | 1,005,536 | |||||||
| 보통인부 | 0.752 | 172,068 | 129,395 | 172,068 | 129,395 | |||||||
| 계 | ||||||||||||
| 3) 2급 수준 측량 | 40% | 적용 | ||||||||||
| 특급기술자 | 0 | 인 | 326,774 | - | 326,774 | - | ||||||
| 고급기술자 | 0.84 | 289,265 | 242,983 | 289,265 | 242,983 | |||||||
| 중급기술자 | 251,596 | 211,341 | 251,596 | 211,341 | ||||||||
| 초급기술자 | 215,609 | 181,112 | 215,609 | 181,112 | ||||||||
| 초급기능사 | 200,786 | 168,660 | 200,786 | 168,660 | ||||||||
| 보통인부 | 172,068 | 144,537 | 172,068 | 144,537 | ||||||||
| 계 | ||||||||||||
| 지형측량 | 10% | 적용 | ||||||||||
| 고급기술자 | 0.071 | 인 | 289,265 | 20,538 | 289,265 | 20,538 | ||||||
| 중급기술자 | 0.25 | 251,596 | 62,899 | 251,596 | 62,899 | |||||||
| 초급기술자 | 215,609 | 53,902 | 215,609 | 53,902 | ||||||||
| 초급기능사 | 0.116 | 200,786 | 23,291 | 200,786 | 23,291 | |||||||
| 보통인부 | 172,068 | 19,960 | 172,068 | 19,960 | ||||||||
| 계 | 180,590 | 180,590 |
3-2. 측량인력 (숨김)
■ 지형현황측량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 공 종 | 계 | 특 급 기 술 자 | 고 급 기 술 자 | 중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술 자 | 초 급 기 능 사 | 보 통 인 부 | 비 고 | 구 분 | 10 | 30 | 60 | 150 |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계수 | 1급기준점 | 신점간거리 | 1000 | 1000 | 1000 | 1000 | |||||||||
| 1) 3급 기준점 측량 | 113 | 25.82 | 22 | 5.03 | 27 | 6.17 | 28 | 6.4 | 32 | 7.31 | 4 | 0.91 | 기준배점수 | 0 | 0 | 0 | 0 | ||||||||||||
| ①표준작업량 | (구하는점+주어진점)/30(기준점수)= | 구하는점 | 1.07 | 주어진점 | 기준점수 | 30 | 0.04 | 2급기준점 | 신점간거리 | 500 | 500 | 500 | 500 | ||||||||||||||||
| ②지형증감계수(K) | 평지(1)기준 가산 | 평지 | 1 | 1 | 기준배점수 | 0 | 0 | 2 | 2 | ||||||||||||||||||||
| ③작업량증감계수(P) | 0.8+(6/(구하는점+주어진점)= | 6.407476636 | 3급기준점 | 신점간거리 | 200 | 200 | 200 | 200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지 | 산지 | 산악지 | ||||||||||||||||
| ※ 건설공사표준품셈 9-2-3 3급 기준점측량 적용 | 기준배점수 | 2 | 4 | 8 | 11 | 1.3 | 1.15 | 1 | 1.15 | 1.3 | |||||||||||||||||||
| 2) 4급 기준점 측량 | 149.5 | 46.79 | 31.5 | 9.86 | 35 | 10.95 | 37 | 11.58 | 40 | 12.52 | 6 | 1.88 | |||||||||||||||||
| ①표준작업량 | (구하는점+주어진점)/150(기준점수)= | 구하는점 | 21.17 | 주어진점 | 기준점수 | 150 | 0.14 | ■ 4급기준점 | |||||||||||||||||||||
| ②지형증감계수(K) | 평지(1)기준 가산 | 평지 | 1 | 1 | 구 분 | 10 | 30 | 60 | 150 | ||||||||||||||||||||
| ③작업량증감계수(P) | 0.8+(30/(구하는점+주어진점)= | 2.22 | 밀집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 | 40 | 50 | 60 | |||||||||||||||||||||
| ④점간거리계수(S) | 점간 거리 100M | 계수 | 1 | 1 | 1.3 | 선간평균거리 | 50 | 60 | 100 | ||||||||||||||||||||
| ※ 건설공사표준품셈 9-2-4 4급 기준점측량 적용 | |||||||||||||||||||||||||||||
| 기준배점수 | 63 | 150 | 200 | 250 | |||||||||||||||||||||||||
| 3) 2급 수준 측량 | 40 | 10.5 | 0 | 0 | 8 | 2.1 | 8 | 2.1 | 8 | 2.1 | 8 | 2.1 | 8 | 2.1 | 시가지 | 점간평균거리 | 40 | 45 | 55 | 65 | |||||||||
| ①표준작업량 | (측량거리)/15(기준거리km)= | 측량거리 | 1.16665 | 기준점수 | 15 | 0.08 | 1.15 | 선간평균거리 | 45 | 50 | 60 | 100 | |||||||||||||||||
| ②지형증감계수(K) | 평지(1)기준 가산 | 평지 | 1 | 1 | 기준배점수 | 56 | 133 | 182 | 230 | ||||||||||||||||||||
| ③작업량증감계수(P) | 0.8+(3/(측량거리)= | 3.37 | 평지 | 점간평균거리 | 45 | 45 | 60 | 75 | |||||||||||||||||||||
| ※ 건설공사표준품셈 9-3-4 2급 수준측량 적용 | |||||||||||||||||||||||||||||
| 1 | 선간평균거리 | 45 | 60 | 70 | 100 | ||||||||||||||||||||||||
| 지형측량 | 48.25 | 8.03 | 4.25 | 0.71 | 15 | 2.5 | 15 | 2.5 | 7 | 1.16 | 7 | 1.16 | 기준배점수 | 50 | 112 | 143 | 200 | ||||||||||||
| ①표준작업량 | (측량면적)/100,000(기준면적m2)= | 측량면적 | 7,000 | 0.7 | 기준면적 | 100,000 | 0.07 | 구릉지 | 점간평균거리 | 45 | 50 | 60 | 80 | ||||||||||||||||
| ②지형증감계수(K) | 평지(1)기준 가산 | 평지 | 1 | 1 | 1.1 | 선간평균거리 | 55 | 70 | 100 | 125 | |||||||||||||||||||
| ③작업량증감계수(P) | 0.8+(2/(측량면적m2)= | 3.66 | 기준배점수 | 41 | 86 | 150 | |||||||||||||||||||||||
| ④축척증감계수(S) | 1/500의 경우 1 적용 (1/1000의 경우 0.65 적용) | 1/1000 | 0.65 | 0.65 | 산지 | 점간평균거리 | 30 | 40 | 50 | 60 | |||||||||||||||||||
| ※ 건설공사표준품셈 9-4-1 지형현황 적용 | |||||||||||||||||||||||||||||
| 합 계 | 350.75 | 91.14 | 65.75 | 17.7 | 85 | 21.72 | 88 | 22.58 | 87 | 23.09 | 25 | 6.05 | 1.2 | 선간평균거리 | 60 | 55 | 75 | 100 | |||||||||||
| *참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준배점수 | 56 | 137 | 160 | 250 | ||||||||||||||||||||||||
| ■ 2급 수준점 | |||||||||||||||||||||||||||||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지 | 산지 | 산악지 | |||||||||||||||||||||||||
| 1.3 | 1.2 | 1 | 1.1 | 1.3 | |||||||||||||||||||||||||
| ■ 지형측량 | |||||||||||||||||||||||||||||
| ※ 수준측량 km 산출 근거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지 | 산지 | 산악지 | ||||||||||||||||||||||||
| (기준점배점기준의 기준배점수 × 신점간거리) + (기준점배점기준의 기준배점수 × 신점간거리) + (기준점배점기준의 기준배점수 × 신점간거리) | 2.8 | 2.15 | 1 | 1.25 | 1.3 | ||||||||||||||||||||||||
| 2급점수 | 신점간거리 | 3급점수 | 신점간거리 | 4급점수 | 신점간거리 | KM | |||||||||||||||||||||||
| 0 | 500 | 1.07 | 200 | 21.17 | 45 | 1.16665 | ■ 3급 수준점 | ||||||||||||||||||||||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지 | 산지 | 산악지 | |||||||||||||||||||||||||
| 1.3 | 1.15 | 1 | 1.15 | 1.3 | |||||||||||||||||||||||||
| 건물도로90% | 건물도로70% | 표고200~400 | 표고400이상 |
5-1.산지전용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4.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 | ||||||||||||
| 가. 직접인건비 | ||||||||||||
| 1) 개발계획검토 | 1 | 식 | 19,033 | |||||||||
| 2) 산지전용도서작성 | 150,483 | |||||||||||
| 3) 기술협의 | - | |||||||||||
| 소 계 | 169,516 | |||||||||||
|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x | 0 | (110~120%) | - | ||||||||
| 소 계 | 169,516 | |||||||||||
|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x | 0 | (20~40%) | - | ||||||||
| 소 계 | 169,516 | |||||||||||
| 라. 직접경비 | ||||||||||||
| 1) 산림경영계획(변경) 및 산림조사서 | 1 | 식 | 3,260,000 | |||||||||
| 2) 재해위섬성검토의견서 | - | 소규모환경 | ||||||||||
| 소 계 | 3,260,000 | |||||||||||
| 합 계 | 3,420,000 | (만단위이하 절사) | ||||||||||
| 1) 계획안검토 | 10% | 적용 | 19,033 | |||||||||
| 제 1 호표 관련법규 검토 | ||||||||||||
| 기 술 사 | 0.001 | 인 | 467,217 | 467 | ||||||||
| 특급기술자 | 0.002 | 373,353 | 746 | |||||||||
| 고급기술자 | 0.003 | 310,884 | 932 | |||||||||
| 중급기술자 | 0.005 | 295,138 | 1,475 | |||||||||
| 초급기술자 | 0.008 | 235,459 | 1,883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5,503 | |||||||||||
| 제 2 호표 관련계획 검토 | ||||||||||||
| 기 술 사 | 0.001 | 인 | 467,217 | 467 | ||||||||
| 특급기술자 | 0.002 | 373,353 | 746 | |||||||||
| 고급기술자 | 0.003 | 310,884 | 932 | |||||||||
| 중급기술자 | 0.005 | 295,138 | 1,475 | |||||||||
| 초급기술자 | 0.008 | 235,459 | 1,883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5,503 | |||||||||||
| 제 3 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
| 기 술 사 | 0.002 | 인 | 467,217 | 934 | ||||||||
| 특급기술자 | 0.003 | 373,353 | 1,120 | |||||||||
| 고급기술자 | 0.005 | 310,884 | 1,554 | |||||||||
| 중급기술자 | 0.007 | 295,138 | 2,065 | |||||||||
| 초급기술자 | 0.01 | 235,459 | 2,354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8,027 | |||||||||||
| 2) 산지전용 도서작성 | 10% | 적용 | 150,483 | |||||||||
| 제 4 호표 산지전용협의(허가)요청서 | ||||||||||||
| 기 술 사 | 0.006 | 인 | 467,217 | 2,803 | ||||||||
| 특급기술자 | 0.008 | 373,353 | 2,986 | |||||||||
| 고급기술자 | 0.013 | 310,884 | 4,041 | |||||||||
| 중급기술자 | 0.018 | 295,138 | 5,312 | |||||||||
| 초급기술자 | 0.033 | 235,459 | 7,770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22,912 | |||||||||||
| 제 5 호표 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
| 기 술 사 | 0.009 | 인 | 467,217 | 4,204 | ||||||||
| 특급기술자 | 0.016 | 373,353 | 5,973 | |||||||||
| 고급기술자 | 0.039 | 310,884 | 12,124 | |||||||||
| 중급기술자 | 0.053 | 295,138 | 15,642 | |||||||||
| 초급기술자 | 0.098 | 235,459 | 23,074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61,017 | |||||||||||
| 제 6 호표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
| 기 술 사 | 0.006 | 인 | 467,217 | 2,803 | ||||||||
| 특급기술자 | 0.008 | 373,353 | 2,986 | |||||||||
| 고급기술자 | 0.013 | 310,884 | 4,041 | |||||||||
| 중급기술자 | 0.018 | 295,138 | 5,312 | |||||||||
| 초급기술자 | 0.033 | 235,459 | 7,770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22,912 | |||||||||||
| 제 7 호표 사업계획서 작성 | ||||||||||||
| 기 술 사 | 0.003 | 인 | 467,217 | 1,401 | ||||||||
| 특급기술자 | 0.008 | 373,353 | 2,986 | |||||||||
| 고급기술자 | 0.014 | 310,884 | 4,352 | |||||||||
| 중급기술자 | 0.018 | 295,138 | 5,312 | |||||||||
| 초급기술자 | 0.033 | 235,459 | 7,770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21,821 | |||||||||||
| 제 8 호표 산지관련 도서 작성 | ||||||||||||
| 기 술 사 | 0.003 | 인 | 467,217 | 1,401 | ||||||||
| 특급기술자 | 0.008 | 373,353 | 2,986 | |||||||||
| 고급기술자 | 0.014 | 310,884 | 4,352 | |||||||||
| 중급기술자 | 0.018 | 295,138 | 5,312 | |||||||||
| 초급기술자 | 0.033 | 235,459 | 7,770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21,821 | |||||||||||
| 3) 기술협의 | 10% | 적용 | - | |||||||||
| 제 10 호표 관계기관 협의 | ||||||||||||
| 기 술 사 | 0.4 | 인 | 467,217 | 186,886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49,341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24,353 | ||||||||||
| 중급기술자 | 0.8 | 295,138 | 236,110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88,367 | ||||||||||
| 보 조 원 | 0 | 250,087 | - | |||||||||
| 계 |
5-2.산지전용인력
■ 산지전용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 7,000 | ㎡ | ( | 0.21 | 만㎡) | 적용 | 30% | 적용 | * 계획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10만㎡를 기준으로 함 | ||||||||
|---|---|---|---|---|---|---|---|---|---|---|---|---|---|---|---|---|
|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50)^(5/10) | a = | 0.065 | * 보정계수 α = | 0.065 | ||||||||||||
| 공 종 | 계 |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보 조 원 | 비 고 | ||||||||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전 | 보정후 | 보정계수 | ||
| 1) 개발계획검토 | ||||||||||||||||
| ①관련법규검토 | 2.80 | 0.19 | 0.20 | 0.01 | 0.30 | 0.02 | 0.40 | 0.03 | 0.70 | 0.05 | 1.20 | 0.08 | 0.00 | 0.00 | 0.065 | |
| ②관련계획검토 | ||||||||||||||||
| ③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4.00 | 0.27 | 0.30 | 0.02 | 0.40 | 0.03 | 0.70 | 0.05 | 1.00 | 0.07 | 1.60 | 0.10 | ||||
| 소 계 | 8.90 | 0.65 | 0.70 | 0.04 | 1.00 | 0.07 | 1.50 | 0.11 | 2.40 | 0.17 | 4.00 | 0.26 | ||||
| 2) 산지전용도서작성 | ||||||||||||||||
| ①산지전용협의(허가) 요청서 | 11.80 | 0.78 | 0.90 | 0.06 | 1.20 | 0.08 | 2.00 | 0.13 | 2.70 | 0.18 | 5.00 | 0.33 | 0.00 | 0.00 | 0.065 | |
| ②산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 33.00 | 2.15 | 1.40 | 0.09 | 2.40 | 0.16 | 6.00 | 0.39 | 8.20 | 0.53 | 15.00 | 0.98 | ||||
| ③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11.80 | 0.78 | 0.90 | 0.06 | 1.20 | 0.08 | 2.00 | 0.13 | 2.70 | 0.18 | 5.00 | 0.33 | ||||
| ④사업계획서 작성 | 0.76 | 0.50 | 0.03 | 1.30 | 2.10 | 0.14 | 2.80 | 5.10 | ||||||||
| ⑤산지관련 도서 작성 | ||||||||||||||||
| 소 계 | 80.20 | 5.23 | 4.20 | 0.27 | 7.40 | 0.48 | 14.20 | 0.93 | 19.20 | 1.25 | 35.20 | 2.30 | ||||
| 합 계 | 89.80 | 5.88 | 4.90 | 0.31 | 8.40 | 0.55 | 15.70 | 1.04 | 21.60 | 1.42 | 39.20 | 2.56 | ||||
| 3) 기술협의 |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 2 | 회 | |||||||||||||
| ①관계기관 협의 | 28.00 | 28.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8.00 | 8.00 | 8.00 | 8.00 | 0.00 | 0.00 | 1.00 | |
| 소 계 | ||||||||||||||||
|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제12장 12-4 산지전용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310) |
5-3.임목축적조사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
| 기술계 | 특 급 기 술 자 | 326,774 | ||
| 고 급 기 술 자 | 289,265 | |||
| 중 급 기 술 자 | 251,596 | |||
| 초 급 기 술 자 | 215,609 | |||
| 측량 기능계 | 고 급 기 능 사 | 259,647 | ||
| 중 급 기 능 사 | 235,889 | |||
| 초 급 기 능 사 | 200,786 | |||
| 보 통 인 부 | 172,068 | |||
| 가. 2025년 엔지니어링사업별, 사업별 실지급임금현황(건설) | ||||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 기 술 사 | 467,217 | |||
| 특 급 기 술 자 | 373,353 | |||
| 고 급 기 술 자 | 310,884 | |||
| 중 급 기 술 자 | 295,138 | |||
| 초 급 기 술 자 | 235,459 | |||
| 고급숙련기술자 | 281,075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
| 보 조 원 | 250,087 | 중급숙련기술자 품 적용 | ||
| *참조: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적용 2026.01.01 | ||||
| 나.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24.01.01) | ||||
| 구 분 | 금 액(원)/일당 | 비 고 | ||
| 특별인부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
| *참조: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적용 202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