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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2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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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16(화)
요약 AI 요약
선정된 수혜기업의 수요 과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검증을 수행하여, 특허 기반의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 해결 및 제품 개선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신제품 기획: 고객 핵심 가치 도출, IP 융합 혁신상품 기획 및 검증,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술 문제 해결: 타 분야 특허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적 난제 해결안 도출 및 검증
- 제품 개선: IP 분석 기반 기능 개선 솔루션 도출,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및 프로토타입 검증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최종 보고서 제출
- 정기 보고(착수, 중간, 최종 보고) 수행
- 이종 분야 특허 검색 방법론(OPIS) 및 트리즈(TRIZ) 기반의 문제 분석 및 해결책 도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점 |
| 사업 수행 방법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20점 |
| 세부 추진 전략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20점 |
|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5886-000
- 참조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2026-192 호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71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12. 11.(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 과제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입찰 총액(원)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유형 |
|---|---|---|---|---|---|---|
| 1차 4-1 | 첨단 모빌리티 | 제품 개선 | 67,500,000 | 135,000,000 | 9,000,000 | 혁신기술 |
| 1차 4-2 | 소재·기계 | 기술 문제해결 | ||||
| 1차 6-1 | 기계 | 135,000,000 | ||||
| 1차 6-2 | 기계·금속 | 제품 개선 | ||||
| 1차12-1 | 첨단 바이오 | 기술 문제해결 | 135,000,000 | |||
| 1차12-2 | 첨단 모빌리티 | |||||
| 1차14-1 | 바이오·기계 | 제품 개선 | 135,000,000 | |||
| 1차14-2 | 화학 | 기술 문제해결 | ||||
| 1차21-1 | 첨단 모빌리티 | 135,000,000 | ||||
| 1차21-2 | 반도체·디스플레이 | |||||
| 1차22-1 | 기계 | 제품 개선 | 135,000,000 | |||
| 1차22-2 | 양자 | 기술 문제해결 | ||||
| 1차25-1 | 바이오 | 제품 개선 | 135,000,000 | |||
| 1차25-2 | 이차전지 |
참가자격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세부추진전략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80점) | 사업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
|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조직 및 인력구성 (20)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가격 평가(20점) | |||
|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 10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 | 사업 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세부 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 20 | |||
|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 100 |
과업·요구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 주요 과업 | 주요 내용 |
|---|---|
| 신제품기획 | ○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기술 문제해결 |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제품 개선 | ○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 구분 | 기간 | 비고 |
|---|---|---|
| 3자 협약 | 7월 초 |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
| 과제 수행 | ~‘26.12.4.(금)까지 | 약 6개월 |
| 중간평가 | ‘26.8.31(월)~9.4.(금)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 최종평가 | ‘26.11.23.(월)~12.4.(금) | 발표평가 |
* 수혜기업 자산으로 귀속되는 기성장비, 판매·재고확보 목적의 원부자재 또는 원료 매입, 단순 홍보물 제작, 기업의 일상적 품질 관리 운영비 사용 불인정 □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 -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집행 금액만 인정 - 단순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단,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접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 예시] 가. 공정 및 설비 관련 지원 가능: 공정 설계 최적화 컨설팅, 자동화 라인 설계 및 구현 용역, 기존 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Retrofit) 및 기술 지원 지원 불가: 지게차, CNC 등 범용성 기성 장비 구입, 단순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장비 매입 등 수혜기업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항목 나. 금형 및 시제품 제작 관련 지원 가능: 디자인 및 기능 검증용 목업(Mock-up) 제작, 시제품/시금형(Test Mold) 제작 및 설계 용역 지원 불가: 양산용 금형(Press/Injection Die) 구축 및 수혜기업의 고정 자산으로 등록되는 기성 장비 다. 부품 및 원소재 관련 지원 가능: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 신뢰성 테스트를 위해 소요되는 필수 소모성 부품 및 원료 구매비 지원 불가: 판매 목적의 완제품 제조를 위한 대량 원부자재 구매, 재고 확보 목적의 원료 매입 라. 제품 검증 및 인증 관련 지원 가능: 국내외 인증 취득 대행 용역비, 제품의 시험·분석·평가 비용, 공인 성적서 발행 및 신뢰성 테스트 실비 지원 불가: 단순 홍보물 제작비, 마케팅 비용, 기업의 일상적인 품질 관리 운영비 〈첨부 2〉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참가자격
| 과제명 | 수행인력의 구성* |
|---|---|
| 신제품기획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 문제해결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제품 개선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과업·요구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별 수행인력은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참가자격
| NO | 전문가 자격사항 |
|---|---|
| 1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
| 2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3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
| 4 |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
| 5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