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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2차 1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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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 낙찰금액
- 135,000,000원 · 배정예산의 100%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5928 | 10/01(목) | 149,65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59252 | 07/10(금) | 149,65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5556 | 07/10(금) | 133,65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6434 | 07/10(금) | 133,650,000원 | 금차 155일, 총차 155일 |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선정된 수혜기업의 수요 과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검증을 추진하여 제품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 해결, 제품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신제품 기획: 고객 핵심 가치 도출, 혁신상품 기획 및 검증, 특허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술 문제 해결: 타 분야 특허기술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적 난제 해결안 도출 및 검증
- 제품 개선: 지식재산 분석 정보를 활용한 기능 개선 솔루션 도출, 디자인 개발·개선 및 프로토타입 수준의 검증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최종 보고서 제출
- 정기 보고(착수, 중간, 최종 보고) 수행
- 이종 분야 특허 검색 방법론(OPIS) 기반의 컨설팅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점 |
| 사업 수행 방법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20점 |
| 세부 추진 전략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20점 |
|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22: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3002-000
- 참조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2026-205호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70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12. 11.(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 과제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입찰 총액(원)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유형* |
|---|---|---|---|---|---|---|
| 2차 1-1 | 첨단 바이오 | 신제품 기획 | 67,500,000 | 135,000,000 | 9,000,000 | 혁신기술 |
| 2차 1-2 | 교육·서비스 | |||||
| 2차 7-1 | 바이오·유전자 | 기술 문제해결 | ||||
| 2차 7-2 | 첨단 바이오 | 제품 개선 | 거래기술 | |||
| 2차 9-1 | 기능성소재 | 기술 문제해결 | 혁신기술 | |||
| 2차 9-2 | 기계 | 거래기술 | ||||
| 2차11-1 | 우주항공·해양 | 제품 개선 | ||||
| 2차11-2 | 첨단로봇·제조 | 기술 문제해결 | 혁신기술 | |||
| 2차12-1 | 수소 | 거래기술 | ||||
| 2차12-2 | 반도체·디스플레이 | 혁신기술 | ||||
| 2차16-1 | 인공지능 | 제품 개선 | 거래기술 | |||
| 2차16-2 | 사이버보안 | 기술 문제해결 |
* 과제유형은 ’혁신기술‘, ’거래기술‘, ’부산시 협업형(이하 부산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업형(이하 KARA)‘으로 구분 ** 협업형은 검증비를 수혜기업에 별도 지원함에 따라 본 용역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부산시: 23백만원 이내, KARA: 30백만원) (6) 유의사항 o 입찰 관련 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에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함 o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필요시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제안사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사업제안사는 전체 입찰과제에 대해 복수 신청 가능함 * 지원사업 인건비 투입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능 (계약체결 시점 기준, 타 사업 인건비와 합계 투입률 100% 초과 불가) o 사업제안사는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들을 과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발표심사 시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해야 함 (7) 문의처 o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참고
| 2차 1-1 과제 | 엄성희 책임전문위원 | (☎ 02-3459-2946) |
|---|---|---|
| 2차 1-2 과제 | 이민주 전문위원 | (☎ 02-3459-2860) |
| 2차 11-1, 12-1 과제 | 박주용 전문위원 | (☎ 02-3459-2856) |
| 2차 7-1 과제 | 이 화 전문위원 | (☎ 02-3459-2931) |
| 2차 12-2, 16 과제 | 고으뜸 전문위원 | (☎ 02-3459-2768) |
| 2차 9, 11-2 과제 | 임채령 전문위원 | (☎ 02-3459-2745) |
| 2차 7-2 과제 | 황소연 전문위원 | (☎ 02-3459-2956) |
참가자격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세부추진전략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80점) | 사업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
|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조직 및 인력구성 (20)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가격 평가(20점) | |||
|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 100 |
* 상기 평가기준 및 내용은 본회의 사업수행필요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 | 사업 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세부 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 20 | |||
|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 요청사항 1 사업수행사의 과업내용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 주요 과업 | 주요 내용 |
|---|---|
| 신제품기획 | ○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기술 문제해결 |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제품 개선 | ○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 구분 | 기간 | 비고 |
|---|---|---|
| 3자 협약 | 7월 초 |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
| 과제 수행 | ~‘26.12.4.(금)까지 | 약 6개월 |
| 중간평가 | ‘26.8.31(월)~9.4.(금)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 최종평가 | ‘26.11.23.(월)~12.4.(금) | 발표평가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에 대해 사업수행사 및 사업수행책임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책임자에 있음 (2)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수행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체상금 부과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기타 o 사업수행사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안) 및 작성방법 Ⅰ. 컨설팅 내용 요약본 (「Ⅳ. 사업수행 부문」의 요약, 5~7 페이지 분량 작성) Ⅱ. 제안개요 - 세부과제명 반드시 기재
1) 비용산정기준 중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 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비용산정기준 중 직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행사 대상 정산서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고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집행금액만 인정한다. (3) 사업비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4) 5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6) 각 증빙서류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은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영수증 사본으로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집행내역을 불인정 한다. 3. 비목별 계상기준 1) 비목별 세부원칙 (1) 사업비내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 용역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2) 사업비내 직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건비 (1)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컨소시엄 포함)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참여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 실 인건비가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실 인건비가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높은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로 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정한다. 이때, 참여율의 합계는 100%를 넘지 못한다. 3)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는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 검증을 위한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을 의미한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 검증을 위한 필요한 외부 정보서비스 및 플랫폼 이용료, 데이터 분석·가공 비용 등 과제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 (3) 연구재료 제작비는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 검증을 위한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을 의미한다.
(4) 그 외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 검증을 위한 설계목업 제작, 시뮬레이션, 시장소비자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4)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한하며, 관리기관은 보고서 등 증빙 일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비용, 지식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 또는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기술이전비 집행은 불가하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① 전문가 활용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투입하는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직접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전문가 활동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을 의미한다. ①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출장비(여비지급기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의미한다.
①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②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③ 해당 기관 차량 또는 자가 차량 이용시 출장 당일 실제로 지출이 되었음을 증빙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를 의미한다. (6) 그 외 문헌구입비,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위탁연구 개발비 (1) 주관 사업수행사가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① 편성한도: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증빙: 위탁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 일체를 갖추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7조를 준용) ③ 용역과의 구분: 단순 용역 및 대리 업무(명세서 작성 등)는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승인 절차: 사업계획서상 명시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하거나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제한 사항: 주관 사업수행사와 특수관계인(자회사, 계열사 등) 간의 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비목별 세부기준표
| 비 목 | 인 정 | 불인정* | 비고 | |||
|---|---|---|---|---|---|---|
| 직 접 비 | 인건비 [A] | - 수행기관(공동수급 포함) 인건비 * 수행기관 외 전문가는 전문가 활용비로 계상 | 필요시 증빙 요청 | |||
| 연구 재료비 [B] | - 도출된 솔루션 검증 목적의 시장‧소비자 조사, 설계‧목업제작, 시뮬레이션 등 | |||||
| 연구 활동비 [C] | IP창출 활동비 |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기술, 특허, 표준정보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기술이전비 | |||
| 전문가 활용비 |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직접비의 30% 초과시 | ||||
| 회의비 | - 음료, 다과비, 참여연구원의 식대 등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로 인한 임차료 | - 수행기관의 임대료, 건물관리용역비 | ||||
| 여 비 |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 국외 여비 중 경유지간의 이동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 교통비 내에는 차량이동에 의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항공료를 포함 | |||||
| S/W 활용비 | - 사업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 또는 이용료 | |||||
| 기타 | - 문헌구입비, 인쇄, 복사, 인화비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
| 위탁 연구 개발비 [D] |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초과시 | ||||
| 소계 [E] | E=A+B+C+D | |||||
| 간접비 | 일반관리비 [F] | -(직접비) × 6% 이내 | F≦(E)×6% | |||
| 이 윤 [G] | -(직접비+간접비) × 10% 이내 | G≦(E+F)×10% | ||||
| 부가세 [H] | -(직접비+간접비+이윤) × 10% | H=(E+F+G)×10% | ||||
| 총 계 [I] | I=E+F+G+H |
* 수혜기업 자산으로 귀속되는 기성장비, 판매·재고확보 목적의 원부자재 또는 원료 매입, 단순 홍보물 제작, 기업의 일상적 품질 관리 운영비 사용 불인정 □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 -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집행 금액만 인정 - 단순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단,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접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비 사용 인정 범위 예시] 가. 공정 및 설비 관련 지원 가능: 공정 설계 최적화 컨설팅, 자동화 라인 설계 및 구현 용역, 기존 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Retrofit) 및 기술 지원 지원 불가: 지게차, CNC 등 범용성 기성 장비 구입, 단순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장비 매입 등 수혜기업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항목 나. 금형 및 시제품 제작 관련 지원 가능: 디자인 및 기능 검증용 목업(Mock-up) 제작, 시제품/시금형(Test Mold) 제작 및 설계 용역 지원 불가: 양산용 금형(Press/Injection Die) 구축 및 수혜기업의 고정 자산으로 등록되는 기성 장비 다. 부품 및 원소재 관련 지원 가능: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 신뢰성 테스트를 위해 소요되는 필수 소모성 부품 및 원료 구매비 지원 불가: 판매 목적의 완제품 제조를 위한 대량 원부자재 구매, 재고 확보 목적의 원료 매입 라. 제품 검증 및 인증 관련 지원 가능: 국내외 인증 취득 대행 용역비, 제품의 시험·분석·평가 비용, 공인 성적서 발행 및 신뢰성 테스트 실비 지원 불가: 단순 홍보물 제작비, 마케팅 비용, 기업의 일상적인 품질 관리 운영비 〈첨부 2〉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 과제명 | 수행인력의 구성* |
|---|---|
| 신제품기획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 문제해결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제품 개선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별 수행인력은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 NO | 전문가 자격사항 |
|---|---|
| 1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
| 2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3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
| 4 |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
| 5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Ⅳ.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책임자가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보안유지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o 사업 시작과 종료 시점에 진행되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안서(발표자료) 기재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것이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송되며, 1년 이내 2회 경고 누적 시 2년간 ‘발주기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는다. (4) 인력변경
o 인력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미 이행시 경고장 발송), 인력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인력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자 개인, 책임연구원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인력변경 경고장을 받은 변경자 개인은 6개월 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o 사업기간 내 인력변경 2회 발생 시 인력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1년 이내 경고장 2회 누적 시 해당기관은 최대 2년 간 관련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5) 결과 보고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6)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등 o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9) 사업비 정산절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참가자격
=== 1_1. [입찰공고문] [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2차 1,7,9,11,12,16 과제)_중소기업 소상공인.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05~210호 ㆍ공 고 명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2차 6개 과제)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02-3459-2714)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이누리 과 장 (☎ 02-3459-2846) 이무청 과 장 (☎ 02-3459-2929) 최경주 연구원 (☎ 02-3459-2807)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6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11.(6개월 아내)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2차 6개 과제_1, 7, 9, 11, 12, 16)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6-10 22:3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06-24 10:00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 2026-06-30(화) ~ 7-3(금) 예정 / 역삼역 인근(접수 후 일시 확정)
과업·요구
| 공고 번호 | 과제 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예산 총액 (VAT 포함) | 추정 금액 (VAT 별도)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 유형 |
|---|---|---|---|---|---|---|---|---|
| 2026 - 205 | 2차 1-1 | 첨단 바이오 | 신제품 기획 | 67,500,000 | 135,000,000 | 122,727,273 | 9,000,000 | 혁신기술 |
| 2차 1-2 | 교육·서비스 | |||||||
| 2026 - 206 | 2차 7-1 | 바이오·유전자 | 기술 문제해결 | |||||
| 2차 7-2 | 첨단 바이오 | 제품 개선 | 거래기술 | |||||
| 2026 - 207 | 2차 9-1 | 기능성소재 | 기술 문제해결 | 혁신기술 | ||||
| 2차 9-2 | 기계 | 거래기술 | ||||||
| 2026 - 208 | 2차11-1 | 우주항공·해양 | 제품 개선 | |||||
| 2차11-2 | 첨단로봇·제조 | 기술 문제해결 | 혁신기술 | |||||
| 2026 - 209 | 2차12-1 | 수소 | 거래기술 | |||||
| 2차12-2 | 반도체·디스플레이 | 혁신기술 | ||||||
| 2026 - 210 | 2차16-1 | 인공지능 | 제품 개선 | 거래기술 | ||||
| 2차16-2 | 사이버보안 | 기술 문제해결 |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