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048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격입찰(PQ 후 가격입찰)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 19.9억원 · D-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충청북도 청주시 · 10.7억원 · D-7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충청남도 논산시 · 36.4억원 · 오늘 마감 · 2시간
-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 충청남도 아산시 · 172억원 · D-1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충청남도 공주시 · 212억원 · D-17
-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 경상남도 사천시 · 3,833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PQ후가격입찰]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 충청남도 논산시 · 낙찰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48.5억원
-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충청남도 논산시 · 낙찰 -
- [PQ후가격입찰]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 충청남도 논산시 · 낙찰 -
- [PQ 가격입찰 공고] 영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낙찰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 24.4억원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충청남도 논산시 · 낙찰 -
-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 후 가격입찰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낙찰 주식회사 서광건설엔지니어링 · 38.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 논산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추정가격
- 54.8억원
- 개찰
- 06/11(목)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배수펌프장 2개소 증설 설계
요약 AI 요약
논산시 강경읍 일원의 하천 범람 및 상습 침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 배수펌프장 2개소 증설 설계
- 대흥천(소) 보축 4개소 정비 설계
- 우수관로 9,957m 정비 설계
- 재난예경보시설(수위계, CCTV 등) 3개소 설치 설계
-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수행
- 실시계획인가(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업무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2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 17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 13점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대행자 수행실적(건수, 금액) | 15점 |
| 신용도(업무정지·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 8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투자, 활용실적) | 12점 |
| 업무 중복도(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 11점 |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개찰 | 06/11(목)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76,909,092원
- 배정예산
- 6,024,6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0483-000
- 참조번호
- 논산시 공고 제2026-125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76,909,092원
- 배정예산
- 6,024,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05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강경지구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원의 대흥천(소)이 관류하는 시가지에 위치하는 지구로써, 하천의 월류 및 기존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의 용량 부족으로 하천 범람, 내수배제 불량 등에 따른 주거지의 상습적인 침수위험이 있다. 이에, 침수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위치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원 과업의 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 서창배수펌프장 (Q=508㎥/min→808㎥/min, V=2,450㎥→5,450㎥) ↳ 동흥배수펌프장 (Q=568㎥/min→618㎥/min, V=8,400㎥→10,400㎥) - 대흥천(소) 정비 : 보축 4개소(L=651m) - 우수관로 정비(L=9,957m) - 재난예경보시설(수위계, CCTV 등) 3개소 - 실시계획인가(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조사업무 - 조사측량 1식 - 토질조사 1식 추가업무 - 설계안정성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예정공정표 내 역 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작업계획 수립 ◦ 정비 및 실시계획의 배경, 목적, 범위, 내용 등 ◦ 정비 및 실시설계 과업추진계획 수립 관련자료 조사 관련자료 조사 ◦ 기초조사 - 행정, 인문, 자연현황조사 등 - 방재지구현황, 풍수해현황조사 등 ◦ 방재관련계획 - 안전관리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해방지종합대책,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토지이용관련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등 -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 ◦ 시설정비관련계획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방계획,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용성 검토 ◦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개발계획(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검토 재해현황조사 ◦ 주요 재해발생현황 조사 - 피해지역 지형적 특성 - 기상, 수리ㆍ수문, 해상특성 자료 등 - 시설물별 피해현황 ◦ 주요 재해복구현황 조사 ◦ 유형별 재해위험요인 조사 ◦ 주민탐문 및 관계기관 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재해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 시설물별 피해유형, 양상 분석 ◦ 기존 시설물 규모 적정성 및 재해방어능력 검토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검토 ◦ 유형별,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 재해발생 및 피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정비계획 수립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 결정 ◦ 최적 재해예방을 위한 대안 검토 및 비교분석 ◦ 구조적, 비구조적 재해예방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산정 ◦ 재해예방계획의 경제성 및 효과분석 실시계획 수립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 검토 (기본설계가 되어 있을 경우) ◦ 설계방향의 결정 및 설계 지침 작성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경제성, 타당성 등 비교·검토 제시 ◦ 시설물 기능별 배치 검토 ◦ 주요 자재·장비 투입량 및 투입방법 검토 ◦ 인력 동원 계획 검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보고서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 등 실시계획 인허가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개요 본 설계에 대한 인・허가 승인도서, 보고서 등 관련도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 공공시설 조서·도면 ◦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 공사완료보고서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농지전용 정의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업무범위와 추진 절차 업무범위 농지전용업무의 범위는 농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을 작성한다. 추진절차 주요업무내용 산지전용(필요시 추가) 정의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업무범위와 추진 절차 업무범위 산지전용업무의 범위는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을 작성한다. 추진절차 주요업무내용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반지침 -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교통성 검토방안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관련계획 검토 -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이용 등을 조사하며 관련계획 및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 각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작성 -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 횡단측량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관거현황조사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침수원인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지장물 조사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조사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석매설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관련내용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별표1) 하 천 현 황 대 장 조 서 (측 량 기 준 점)
추가업무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안전보건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 ․ 반영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별표1] 조감도 작성 설계자는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등의 행정절차 이행중에 설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감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전체조감도 투시도 드론영상쵤영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과품 목록 표준성과품은 보고서, 설계도서, 기타 성과품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측량, 토질 및 지질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조사 및 분석내용, 결과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항목 | 표 준 성 과 도 서 | 비 고 | ||
|---|---|---|---|---|
| 납 품 내 역 | 규 격 | 수 량 | ||
| 보고서 | ◦요약보고서 ◦보고서(초안, 중간, 최종) ◦보고서 부록 - 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등 | A4 | 5부 | |
| 설계도서 | ◦설계도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 A3 A4 A4 A4 A4 | ||
| 기 타 | ◦측량 성과도서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 ◦실시계획 인・허가 도서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전산 자료 등 | - | 1식 |
| 구 분 | 수 행 기 간 (개 월)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1.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실시계획 | ||||||||||||||||||||||||||
| 가. 작업계획 수립 | ||||||||||||||||||||||||||
| 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 ||||||||||||||||||||||||||
| 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 ||||||||||||||||||||||||||
| 라. 정비계획 수립 | ||||||||||||||||||||||||||
| 마. 실시계획 수립 | ||||||||||||||||||||||||||
| 바.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 ||||||||||||||||||||||||||
| 2. 조사업무 | ||||||||||||||||||||||||||
| 가. 기초조사 및 검토 | ||||||||||||||||||||||||||
| 나. 조사측량 | ||||||||||||||||||||||||||
| 다. 토질조사 | ||||||||||||||||||||||||||
| 3. 추가업무 | ||||||||||||||||||||||||||
| 가. 설계안정성검토 | ||||||||||||||||||||||||||
|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
| 다.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 ||||||||||||||||||||||||||
|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
| 주 요 일 정 | ▲착수보고 | ▲행안부 사전설계검토(기본) |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실시) | |||||||||||||||||||||||
| ▲중간보고 | ▲설계경제성검토(VE) | |||||||||||||||||||||||||
| ▲건설기술심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1258호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 마. 용 역 비 : 금6,024,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추정가격: 5,476,909,092원 / 부가세: 547,690,908원)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7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1,650,000천원), ’27년도(2,000,000천원), ’28년도(2,374,600천원)]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지질조사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6) 지역 내 업체와 공동수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 5)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3)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6월 11일(목)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안전총괄과(☏041-746-6343)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배점·평가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사 항 | 비 고 |
|---|---|---|---|
|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4 |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 2.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 |
| 3. 신 용 도 | 8 | 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 |
| 5. 업무 중복도 | 11 |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 |
| 6. 가점 | 0.1~0.3 |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기준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4.0 | ||
| 사업책임기술인 | 23.0 | 혼합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6.0 6.0 4.0 4.0 1.5 1.5 |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7.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 6.0 6.0 5.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3.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5.0 5.0 3.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0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 금액 | 8.0 7.0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
| 다. 신 용 도 | 계 | 8.0 | 절대평가 |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3.0 6.0 3.0 |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절대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5.0 6.0 |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 임 기술인 | 등급 | 6 |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4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 ||
| 기술능력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
| 업무관리 | ○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
| 참 여 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6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5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3 | ○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참 여 기술인 |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 | 1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
| 대행자의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간) | 건수 | 8 |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
| 금액 | 7 | |||
| 신용도 신용도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 5 |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도 신용도 | 3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기술 개발투자액 | 6 |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활용실적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 3 |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중복기간 | 5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6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 ||
| 합계 | 100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신규 고용 |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 출 근 거 | ||
|---|---|---|---|---|---|
| 총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4.0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23.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4.0 | ||||
| 실적금액 | |||||
| 기술능력 | 1.5 | ||||
| 업무관리능력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7.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5.0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3.0 | |||
| 등 급 | 5.0 | ||||
| 경 력 | |||||
| 실 적 | 3.0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건수 | 8.0 | ||||
| 실적금액 | 7.0 | ||||
| 다. 신용도 | 계 | 8.0 |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 재정상태건실도 | 3.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6.0 | ||||
| 활용실적 | 3.0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
| 사업책임기술인 | 5.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6.0 | ||||
| 바. 가점 | 계 | 0.1~0.3 | |||
| 신규고용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