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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가격입찰]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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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논산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낙찰금액
4,848,280,000원 · 낙찰률 80.653%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60.2억원
참가
25곳 · 개찰 08/0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5466308/25(화)4,848,280,00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하이이앤씨 (도급업체)
미래기술단 주식회사 (도급업체)
R26TE17474554-4,848,280,00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하이이앤씨 (도급업체)
미래기술단 주식회사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논산시 강경읍 일원의 하천 범람 및 침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환산) 점수64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감점)-10점
계약질서준수(감점)-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6/11(목) 17:00지남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6(목) 14:00지남
개찰08/06(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76,909,092원
배정예산
6,024,600,000원
기초금액
6,024,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553-000
참조번호
논산시 안전총괄과-10014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76,909,092원
배정예산
6,024,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5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강경지구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원의 대흥천(소)이 관류하는 시가지에 위치하는 지구로써, 하천의 월류 및 기존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의 용량 부족으로 하천 범람, 내수배제 불량 등에 따른 주거지의 상습적인 침수위험이 있다. 이에, 침수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위치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원 과업의 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 서창배수펌프장 (Q=508㎥/min→808㎥/min, V=2,450㎥→5,450㎥) ↳ 동흥배수펌프장 (Q=568㎥/min→618㎥/min, V=8,400㎥→10,400㎥) - 대흥천(소) 정비 : 보축 4개소(L=651m) - 우수관로 정비(L=9,957m) - 재난예경보시설(수위계, CCTV 등) 3개소 - 실시계획인가(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 조사업무 - 조사측량 1식 - 토질조사 1식  추가업무 - 설계안정성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실시계획 강경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과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업 착 수
방재관리대책대행자⇨⇦과업수행방향 자문(필요시)
작업계획,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재해발생 원인분석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2. 기초자료 조사
3. 재해현황 조사
4. 관련계획 및 연계성 검토
1. 피해지역 지형특성분석
2. 기상, 수리ㆍ수문 분석
3. 시설물별 피해원인 분석
4. 재해발생원인 종합분석
1. 기본방향 설정
2. 기존시설물 능력 검토
3. 계획 및 대안검토
4. 정비계획 수립
5. 정비사업계획(안) 작성
실시계획 수립←사전 설계검토 등 각종
협의, 의견 수렴 추진
설계도서 작성
표준 성과품 작성

작업계획 수립 ◦ 정비 및 실시계획의 배경, 목적, 범위, 내용 등 ◦ 정비 및 실시설계 과업추진계획 수립 관련자료 조사 관련자료 조사 ◦ 기초조사 - 행정, 인문, 자연현황조사 등 - 방재지구현황, 풍수해현황조사 등 ◦ 방재관련계획 - 안전관리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해방지종합대책,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토지이용관련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등 -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 ◦ 시설정비관련계획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방계획,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용성 검토 ◦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개발계획(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검토 재해현황조사 ◦ 주요 재해발생현황 조사 - 피해지역 지형적 특성 - 기상, 수리ㆍ수문, 해상특성 자료 등 - 시설물별 피해현황 ◦ 주요 재해복구현황 조사 ◦ 유형별 재해위험요인 조사 ◦ 주민탐문 및 관계기관 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재해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 시설물별 피해유형, 양상 분석 ◦ 기존 시설물 규모 적정성 및 재해방어능력 검토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검토 ◦ 유형별,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 재해발생 및 피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정비계획 수립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 결정 ◦ 최적 재해예방을 위한 대안 검토 및 비교분석 ◦ 구조적, 비구조적 재해예방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산정 ◦ 재해예방계획의 경제성 및 효과분석 실시계획 수립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저수지재해 등에 대해 해당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 검토 (기본설계가 되어 있을 경우)

◦ 설계방향의 결정 및 설계 지침 작성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경제성, 타당성 등 비교·검토 제시 ◦ 시설물 기능별 배치 검토 ◦ 주요 자재·장비 투입량 및 투입방법 검토 ◦ 인력 동원 계획 검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보고서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 등 실시계획 인허가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개요 본 설계에 대한 인・허가 승인도서, 보고서 등 관련도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 공공시설 조서·도면 ◦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 공사완료보고서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농지전용 정의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업무범위와 추진 절차 업무범위 농지전용업무의 범위는 농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을 작성한다. 추진절차 주요업무내용 산지전용(필요시 추가) 정의 산지전용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업무범위와 추진 절차 업무범위 산지전용업무의 범위는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산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을 작성한다. 추진절차 주요업무내용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반지침 -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교통성 검토방안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관련계획 검토 -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이용 등을 조사하며 관련계획 및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 각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작성 -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 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산지․농지․초지․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등) 조사업무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측량조사 일반사항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이행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 제출한다. 삼각 및 다각측량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수준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 횡단측량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관거현황조사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침수원인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지장물 조사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조사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석매설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관련내용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별표1)

하 천 현 황 대 장 조 서 (측 량 기 준 점)
측 량
기준점
번 호
매설 위치매 설
연월일
매 설 자비 고
측 량
기준점
번 호
표 고
(EL.m)
평면직각좌표좌․우안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리매 설
연월일
매 설 자비 고
XY
■■■■
작 성 연 월 일년 월 일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지반조사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과업수행 세부계획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지표지질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시추조사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시추공수는 우수저류조 증설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하 2m, 터파기 심도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는 일부 조사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암석명, 색상, 풍화도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지하수위 관측치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기타 참고사항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추가업무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안전보건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 ․ 반영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별표1] 조감도 작성 설계자는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등의 행정절차 이행중에 설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감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 내용 전체조감도 투시도 드론영상쵤영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과품 목록 표준성과품은 보고서, 설계도서, 기타 성과품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측량, 토질 및 지질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조사 및 분석내용, 결과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비 고
성과품
항목
납 품 내 역규 격수 량비 고
보고서◦요약보고서
◦보고서(초안, 중간, 최종)
◦보고서 부록
- 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등
A45부
설계도서◦설계도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A3
A4
A4
A4
A4
기 타◦측량 성과도서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
◦실시계획 인・허가 도서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전산 자료 등
-1식

주) 성과품 납품 내역 및 규격,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예정공정표

구 분수 행 기 간 (개 월)
구 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
1.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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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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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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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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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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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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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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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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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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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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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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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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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안정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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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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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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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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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일 정▲착수보고▲행안부 사전설계검토(기본)▲행안부 사전설계검토(실시)
▲중간보고▲설계경제성검토(VE)
▲건설기술심의

=== 입찰공고문[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PQ후 가격입찰)](긴급).hwpx ===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가격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1. 논산시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강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속비]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지반조사 등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라. 용역금액: 금6,024,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금5,476,909,092원, 부가가치세: 금547,690,908원 마. 기초금액: 금6,024,600,000원(금육십억이천사백육십만원) ※ 연부액 : 2026년도(1,650,000천원), 2027년도(2,000,000천원), 2028년도(2,374,600천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