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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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남도 아산시 · 하천·재해

추정가격
17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참가 자격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무슨 일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는 공사로, 관거정비 및 배수로와 배수펌프장·간이펌프장 등을 새로 설치해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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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7,162,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8,811,7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1.995%
A값
1,874,705,383원
관급금액
3,968,98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269,7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건축공사업(000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충청남도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20% 이상)6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B: 15% 이상~20% 미만)5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C: 10% 이상~15% 미만)4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D: 5% 이상~10% 미만)3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관거정비·배수로·배수펌프장·간이펌프장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한 하천·재해 성격의 종합 토목공사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5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162,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와 지역 범위가 먼저 가른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면 「진행 중인 관급공사 3건」 배제가 바쁜 지역업체를 막는다. 단가계약 유지관리는 지시만큼만 일하는 구조라, 남는지 판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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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입찰설명서-4지방적격심사(R26DC00241906).hwpx === 우편번호 : 35347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공사관리번호 : R26DC00241906 공 사 명 :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 아산시 개 찰 일 시 : 2026/10/14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변재용(☎070-4056-7365)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김진영(☎070-4056-7371)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문의 : 충청남도 아산시 안전총괄과(☎041-530-651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906 1.2. 공 사 명 : 둔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1.3.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1.4. 공사위치 : 충청남도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11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관거정비 및 배수로(2.96km), 배수펌프장(1개소), 간이펌프장(2개소),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23,148,700,000원 【(추정가격) 17,162,700,000원 + (부가가치세) 1,716,27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269,7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968,98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1.11.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감점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직접시공 평가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평가 만점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붙임4】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