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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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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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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과업 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과업 지시서(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이천시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 낙찰금액
- 167,052,932원 · 낙찰률 87.995%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709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5236 | 09/23(수) | 166,483,00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7296 | 09/23(수) | 166,483,00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0185 | 08/28(금) | 180,526,00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7949 | 08/28(금) | 180,526,00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40669 | 06/17(수) | 167,052,93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9600 | 06/17(수) | 167,052,930원 | 금차 63일, 총차 63일 |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천시 내 공원 수경시설의 청소, 안전,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시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와 이용자 질서 유지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및 현장 안전관리
- 주 1회 이상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시설 세밀 청소
- 일 2회 이상 수시 수질검사 및 소독제 투여
- 15일마다 1회 이상 전문 기관에 정기 수질검사 의뢰
- 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청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663,636원
- 배정예산
- 189,930,00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8(목)
- 공고번호
- R26BK01550185-000
- 참조번호
- 이천시 공고 제2026-162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663,636원
- 배정예산
- 189,9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8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2. 수경시설 위치 - 안흥동 40번지 외 4개소, 이섭, 마장, 중리(2개소), 부악(시설현황 참조) 3.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용역으로 여름철 수경시설 개장기간 동안 청소관리, 안전사고 방지, 수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운영관리로 이용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임. 4. 용역수행기간 가. 6월 30일 ~ 8월 31일 (단,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및 단축 운영할 수 있다.)
| 공원명 | 시설명 | 개시일자 | 종료일자 | 1일 당 | ||
|---|---|---|---|---|---|---|
| 관리시간 | 가동시간 | 운영비고 | ||||
| 이섭대천공원 | 물놀이장 | ‘26.7.1. | ‘26.8.31. | 09:00 ~ 18:00 | 10:00~16:00 (매시간 45분 운영) | 매주 화요일, 우천시 휴장 |
| 마장근린공원 | ‘26.7.3. | 매주 목, 금요일, 우천시 휴장 | ||||
| 중리택지공원 (햇살누리) | ‘26.7.1. | 매주 월, 화요일, 우천시 휴장 | ||||
| 중리택지공원 (천년의숲) | 계류시설 | |||||
| 부악근린공원 | 물놀이장 |
1) 수경시설 운영기간 : 2026. 6. 30. ~ 2026. 8. 31. (2개월) 2) 수경시설 정규개장 휴무일 : 도표 참조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시간은 9시 ~ 18시까지이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개장시간은 10시00분 폐장시간은 16시00분까지로 한다. 또한 매시 45분 가동 후, 15분 정지하여 운영 전후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단, 수경시설 물빼기 작업은 폐장시간 이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라. 우천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함이 명확한 일자에는 관리청에서 운영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도급자의 일방적인 수경시설 개방은 인정치 않을 수 있다. ■ 사례별 용역 운영일 인정표
참가자격
5. 관리 업체 자격 기준 가. 건물위생관리업 면허 보유 업체 나. 해당 부분의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경시설기계시설 및 제어반 점검가능 인력 필수) 다. 고압 세척기 및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수경시설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 소모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6.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에 적용한다. Ⅱ. 과업내용 1. 기본 현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치 및 시설물 설치 현황
과업·요구
2. 용역수행 사항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 놀이시설 및 분수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시설 유지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별지3 참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2항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 현장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2항의 자격에 부합하는 인력을 수경시설 개소마다 배치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 인원배치표 – ○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이 적용되고 운영시기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하여 운영개시 7일 전까지 고용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질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이용홍보(안내) 관리 ○ 1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수경시설 세밀청소(물탱크 소독 및 세척, 물놀이시설 세척) ○ 1일 2회 이상 휴대용 장비를 통한 수시 수질검사 및 소독 ○ 15일마다 1회이상 정기수질검사 의뢰(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경시설 관련 민원처리 등 3. 수질관리 ○ 수경시설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관리한다.(1일 급수 및 퇴수조치) ○ 유행성결막염 환자, 피부병 환자 등 전염성 질환 환자는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수경시설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유아의 경우, 반드시 방수기저귀를 착용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소독제를 1일 2회 이상 투여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감독관에 지시가 있을시 이에 따른다.) ○ 15일에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및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시설을 재 운영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조치한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서면 제출한다.(별지2 참조) ○ 물놀이장 개장시간 동안 상시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4. 휴무일 관리(물놀이형 수경시설) ○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우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무한다. (감독관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물놀이장 시설 일제 정비) 5. 기타관리 ○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 물놀이장 소독 및 청소실시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물놀이장 주변지역에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쓰레기(일반 및 음식물 등)는 1일 내 수시로 반드시 처리한다. ○ 물놀이장내 퇴수가 불량한곳에 대해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퇴수 및 청소를 실시한다.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세밀 청소작업(고압세척기 사용)을 실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까지 착수계, 관리운영계획서,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안전관리자 교육 계획 포함) ○ 과업진척 보고는 과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중간보고와 과업의 완료 전에 최종보고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협의 및 과업 추진상황을(일일보고 등)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보상(피해보상 포함) 하여야 한다. ○ 계약 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 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시 가입하고 정산 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따른 환자 발생 시 관리자 1인 이상 필히 직접 병원까지 책임을 다하여 후송(119신고 포함) 및 안내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발주처(감독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물놀이장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된 응급약품을 상시 구비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비 및 대수)고압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장치를 보유하여야 하며, 착수전 확인을 받아야함.
6. 관리운영 및 용역 세부지침 ○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를(별지1) 발주처에 매일 보고 및 확인 받는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별지2) 정기수질검사 후 보고한다. ○ 수경시설 관리카드[시설점검]를(별지6) 시설점검 후 보고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용역 계약시 착수전 수경시설 내 물탱크, 바닥분수 내 물탱크, 벽천분수,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세밀하게 청소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내외, 화장실, 샤워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화장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민원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각적으로 보고 후 협력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폐장 후 파라솔은 접어 풍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에서의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의 음식물 섭취는 물오염 원인이므로 물놀이장 내 음식물 진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물놀이시설은 매일 물탱크 내 물을 퇴수하고 청소 후 새로운 물(수돗물)을 급수하여 운영한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범람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 후 물이 빠진 후 바닥의 잔재물(부유물, 토사 등)을 완전히 청소(제거)하여야 한다. ○ 우천 시에는 폐장 후 익일 세밀 청소를 실시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인력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위생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에 근무자를 고정배치하고 수경시설, 주변, 화장실 등에 매일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근무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경시설별로 근무인원을 투입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출입을 금한다. ○ 청소뿐 아니라 취사, 음주,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계도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 기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감염병 발생(코로나19) 및 재난상황에 따라 수경시설 조기 폐장 시, 폐장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시 이용자 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 운영한다.
| 공 원 명 | 면적 (수경시설 바닥면적) | 시설 동시 이용자 수 |
|---|---|---|
| 이섭대천공원(물놀이장) | 1,840㎡ | 306명 이하 |
| 중리어린이공원(햇살누리) | 470㎡ | 78명 이하 |
| 중리공원 1호(천년의 숲) | 904㎡ | 150명 이하 |
| 마장공원(물놀이조합놀이대) | 518㎡ | 86명 이하 |
| 부악근린공원 | 324㎡ | 54명 이하 |
※ 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활동 반경 및 안전요원의 관측 범위를 고려하여 최대 수용인원을 수경시설 바닥면적 6㎡ 당 1명 으로 제한한다. 7. 물놀이장 관리(청소) 계획수립 및 기록유지 ○ 착수계 제출 시 물놀이장 관리(청소 등)계획서 2부를 각 제출한다. ○ 용역 근무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 물 관리시간, 특이사항 등을 일일근무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물작업 전·후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며, 이천시(공원녹지과)에 매일 확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 청소작업 사진은 전·중·후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내 JPG파일로 저장 및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 시 각 1권(세트)씩 모두 2부를 제출한다. ○ 사진촬영은 동일한 위치에서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별로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8. 기타사항 ○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 및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고온에 의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약, 비상식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은 용역 착수 후 즉시 게첨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도시공원) 내에 위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도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용역 완료시 물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물탱크 및 화장실, 분수, 관로 및 펌프점검, 장비, 시건장치 등) 점검 및 물놀이장 물품정리, 청소상태 점검 등을 감독관에게 완료 확인 후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1.11.)에 따라 배포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고 기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별지3]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근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12.] [별지4] 물놀이장 이용안내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 개장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 까지 ○ 이용시간 : 오전 10:00 ~ 오후 16:00 까지 ( 매시 45분 가동 15분 정지 및 운영점검) 물놀이장 휴무일 ○ 정기 휴무일 : 이섭(화, 수), 부악·중리(월, 화), 마장(목, 금)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물놀이장 이용 수칙 ○ 물놀이장 이용 시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분수 노즐 입구에 얼굴, 손, 발 등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생수만 가능) ○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깨지지 쉽고 충돌 시 위험한 물놀이기구(물총 등)나 유리병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유아는 반드시 방수귀저기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발(샌들, 슬리퍼 등)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착용 후 이용을 금지하며 발바닥 안전을 위해 물놀이전용슈즈(아쿠아슈즈 등)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이천시는 수시·정기점검을 하여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지5] 수경시설 관리 가이드라인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검사의뢰방법. 주기 ① 수질기준
| 측정항목 | 수질기준 |
|---|---|
| 수소이온농도(pH) | 5.8~8.6 |
| 탁도 | 4 NTU 이하 |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 유리잔류염소 | 0.4~4.0mg/L(염소소독시) |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심사 ③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동안 주 1회 이상 검사,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 ④ 시료채취 방법 - 채수는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 내에 채수 - 시료채취 용기 :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 -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 현장에서 측정(분석기관 수행) - 대장균 시료채취방법 :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가 되도록 투여 - 용기의 입구나 마개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위생용 장갑 착용) - 채수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검사기관으로 운반 ⑤ 시료채취 지점 - 바닥분수 :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채수 - 벽천 :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수 - 계류 : 흐르는 중간지점에서 물을 채수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 기타 : 시설을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수 (2)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① 저류조를 주 1회이상 청소 ②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소독, 이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충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살균소독제나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 구분 | 내 용 |
|---|---|
| 개요 | - 병원성 미생물을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독 방법중 하나임 - 염소계통 소독제 종류 : 액화염소가스(Cl2), 차아염소산나트륨(매치), 차아염소산칼슘(Ca(OCl)2),이산화염소(ClO2)등 - 염소는 pH, 온도, 암모니아와 유기아민류의 존재에 따라 물과 반응하여 차아 염소산(HOCl), 차아염소산이온(OCl-),모노클로라민(NH2Cl),디클로라민(NHCl2) 및 유기클로라민(R-NHCl)을 생성 |
| 장점 | - 간단한 방법으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설치가 간편하고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며 취급이 용이 - 염소소독제의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 - 대부분의 미생물을 살균시킴(수인성병원균에 효과가 큼) - 잔류성이 있어 소독효과가 오래도록 지속 |
| 단점 | - 염소의 다량 사용 시 염소 냄새 발생, 안구 및 피부자극 발생 가능 - 수중의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THMs(트리할로메탄)이 생성 가능 - pH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소독효율이 급격히 떨어짐 - 수동식 염소주입 시 과잉 주입으로 이용객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② 염소소독 운전 및 유지관리 - 소독시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함 - 소독시설이 수경시설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 염소가 과투입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염소 중화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수경시설의 잔류염소를 항시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측정기 사용을 권장(수동 염소 투입시 시간 경과에 따라 잔류염소 감소) ③ 염소소독 방법(예시) - 저류조 내 잔류염소 0.4~4.0mg/L가 되도록 염소를 직접투입(소독시설 없는 경우) 또는 자동 투입 - 소독제는 고체(차아염소산칼륨)염소 또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를 이용 - 5분 이상의 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접촉조(또는 저류조) 활용 액체염소 투입량 산정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2% 액체염소 사용 고체염소 투입량 산정 (4) 수질 측정 장비 사용방법-사례 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1. ON/OFF KEY를 눌러 DISPLAY를 켠다 2. PRESS "RANGE"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pH,mV) 3. pH MODE상태에서 “Cal key"를 눌러서 각각의 농도입력을 완료한다. (pH4,7,10중 2가지 선택) 4. 각각의 pH표준용액에 전극을 담가 계기판이 READY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표준용액의 pH값이 되도록 조절한다. 5. 각각의 CALIBRATION이 끝나면 SLOPE값이 90%이상인지를 확인한다. 6. 전극을 세척한 후 SAMPLE에 담그고 READY상태가 되면 측정치를 읽는다.
②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1. 전원을 켠다(ON/OFF 버튼을 1번 누른다). 2. 측정셀에 분수를 3/4 담아 셀 벽면의 수분을 잘 닦은 다음 측정구에 넣고 ZERO 버튼을 누른다. 3. 화면에 0.00 이 표시되면 셀을 꺼내여 DPD분말시약을 1회 주입한다. 4. 셀 입구를 막고 천천히 흔들어 DPD분물을 용해한 후 셀 벽면의 수분을 닦고 측정셀에 넣고 READY버튼을 눌러 값을 읽는다. 5. 잔류염소 값을 기록한 다음 측정셀을 꺼내고 전원을 끈다. 6. 측정셀은 정제수로 3회 이상 세척하여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며 10회 사용후 교체한다. [별지6] 수경시설 관리카드[시설점검] 1. 개요
=== 과업 지시서(변환본).pdf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2. 수경시설 위치 과 업 지 시 서 - 안흥동 40번지 외 4개소, 이섭, 마장, 중리(2개소), 부악(시설현황 참조) 3. 과업의 목적 - 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 - 본 용역은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용역으로 여름철 수경시설 개장 기간 동안 청소관리, 안전사고 방지, 수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운영관리로 이용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 관리 용역 사업임. 4. 용역수행기간 가. 6월 30일 ~ 8월 31일 (단,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및 단축 운영할 수 있다.) 1일 당 공원명 시설명 개시일자 종료일자 관리 가동시간 운영비고 시간 매주 화요일, 이섭대천공원 물놀이장 ‘26.7.1. ‘26.8.31. 우천시 휴장 매주 목, 금요일, 마장근린공원 물놀이장 ‘26.7.3. ‘26.8.31. 우천시 휴장
| 09:00 | 10:00~16:00 |
|---|---|
| 중리택지공원 ~ | (매시간 |
| 물놀이장 ‘26.7.1. ‘26.8.31. | |
| (햇살누리) 18:00 | 45분 운영) |
2026. 04. 매주 월, 화요일, 중리택지공원 계류시설 ‘26.7.1. ‘26.8.31. 우천시 휴장 (천년의숲) 부악근린공원 물놀이장 ‘26.7.1. ‘26.8.31. 1) 수경시설 운영기간 : 2026. 6. 30. ~ 2026. 8. 31. (2개월) 2) 수경시설 정규개장 휴무일 : 도표 참조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시간은 9시 ~ 18시까지이며, 물놀이 형 수경시설 개장시간은 10시00분 폐장시간은 16시00분까지로 한다. 또한 매시 45분 가동 후, 15분 정지하여 운영 전후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단, 수경시설 물빼기 작 문 화 교 육 국 업은 폐장시간 이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 공 원 녹 지 과 ) 라. 우천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함이 명확한 일자에는 관리청에서 운영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도급자의 일방적인 수경시설 개방은 인정치 않을 수 있다. ■ 사례별 용역 운영일 인정표 Ⅱ. 과업내용 발주처 도급사 발주처 1. 기본 현황 일자(예) 비고 휴장 실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치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휴장지시 사유 인정여부 지시여부 운영여부 저수용량 바닥면적 오전 시간 우천 지속으로 임의개장 연번 구 분 공 원 명 위 치 시설종류 비고 O O X (㎥) (㎡) 휴장 지시 미 인정 1 이섭대천공원 안흥동 40 물놀이장 552 1,840 7. 21. X 중도 우천으로 휴장 O O 마장택지 마장면 오천리 물놀이조합놀 휴장 지시 도중, 기상 2 15 518 O O O (오천공원) 411 이대 변동 (우천 해제) 물놀이조합놀 3 부악근린공원 관고동 산7-1 10.5 324 이대
참가자격
5. 관리 업체 자격 기준 중리택지 물놀이조합 가. 건물위생관리업 면허 보유 업체 4 중리동 521-1 10 470 (햇살누리) 놀이대 나. 해당 부분의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중리택지 | 수변물결쉼터 |
|---|---|
| 5 중리동 497-1 | 10 904 |
| (천년의숲) | (계류시설) |
(수경시설기계시설 및 제어반 점검가능 인력 필수) 다. 고압 세척기 및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 2. 용역수행 사항 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라. 수경시설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 소모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6.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에 적용한다. ○ 놀이시설 및 분수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시설 유지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별지3 참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2항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 현장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2항의 자격에 부합하는 인력을 수경시설 개소마다 배치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 인원배치표 –
| 구분 이섭대천 | 마장근린 | 중리(햇살) | 중리(천년) | 부악 | |
|---|---|---|---|---|---|
| 평일(인) | 2 | 1 | 1 | 1 | 1 |
| 주말(인) | 3 | 2 | 2 |
○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이 적용되고 운영시기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하여 운영 개시 7일 전까지 고용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질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이용홍보(안내) 관리 ○ 1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수경시설 세밀청소(물탱크 소독 및 세척, 물놀이시설 세척) ○ 1일 2회 이상 휴대용 장비를 통한 수시 수질검사 및 소독 Ⅲ. 과업의 수행방법 ○ 15일마다 1회이상 정기수질검사 의뢰(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 도급자의 의무 ○ 수경시설 관련 민원처리 등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세밀 청소작업(고압세척기 사용)을 실시하고 3. 수질관리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까지 착수계, 관리운영계획서, 현장 ○ 수경시설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관리한다.(1일 급수 및 퇴수조치) 대리인계, 보안각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 유행성결막염 환자, 피부병 환자 등 전염성 질환 환자는 수경시설을 한다.(안전관리자 교육 계획 포함)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진척 보고는 과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중간보고와 과업의 완료 전에 최종 ○ 수경시설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고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유아의 경우, 반드시 방수기저귀를 착용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요구할 때 협의 및 과업 추진상황을(일일보고 등)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소독제를 1일 2회 이상 투여하여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감독관에 지시가 있을시 이에 따른다.)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 15일에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수질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인은 이에 소요 준 초과 시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및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 ○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시설을 재 운영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조치한 결과 및 조치계 ○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의 획 등을 서면 제출한다.(별지2 참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개장시간 동안 상시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도급자가 손실보상(피해보상 포함) 하여야 한다. 4. 휴무일 관리(물놀이형 수경시설) ○ 계약 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 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시 가입 ○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우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무한다. 하고 정산 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감독관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물놀이장 시설 일제 정비)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5. 기타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따른 환자 발생 시 관리자 1인 이상 ○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 물놀이장 소독 및 청소실시 필히 직접 병원까지 책임을 다하여 후송(119신고 포함) 및 안내 조치하여야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하며, 즉시 발주처(감독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도급자는 물놀이장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된 응급약품을 상시 구비 ○ 물놀이장 주변지역에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발주처에 ○ 쓰레기(일반 및 음식물 등)는 1일 내 수시로 반드시 처리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내 퇴수가 불량한곳에 대해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퇴수 및 청소를 실시한다. ○ (장비 및 대수)고압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장치를 보유하여야 하며, 착수전 확인을 받아야함.
4.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6. 관리운영 및 용역 세부지침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인 이천시(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를(별지1) 발주처에 매일 보고 및 확인 받는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별지2) 정기수질검사 후 보고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물놀이장 운영관리 사업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수경시설 관리카드[시설점검]를(별지6) 시설점검 후 보고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용역 계약시 착수전 수경시설 내 물탱크, 바닥분수 내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물탱크, 벽천분수,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세밀하게 청소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다. 5. 용역 지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또한,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내외, 화장실, 샤워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 화장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민원 발생 시 담당자에게
○ 우천 시에는 폐장 후 익일 세밀 청소를 실시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인력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8. 기타사항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위생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제반 감독관의 ○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 ○ 도급자는 현장에 근무자를 고정배치하고 수경시설, 주변, 화장실 등에 및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매일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 물놀이형 수경시설 근무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경시설별로 근무인원을 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투입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출입을 금한다. ○ 고온에 의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약, 비상식수 등을 ○ 청소뿐 아니라 취사, 음주,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계도를 실시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은 용역 착수 후 즉시 게첨한다. ○ 기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도시공원) 내에 위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 기타 감염병 발생(코로나19) 및 재난상황에 따라 수경시설 조기 폐장 시, 폐장 하고 계도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시 이용자 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 운영한다. ○ 용역 완료시 물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물탱크 및 화장실, 분수, 관로 면적 및 펌프점검, 장비, 시건장치 등) 점검 및 물놀이장 물품정리, 청소상태 공 원 명 시설 동시 이용자 수 (수경시설 바닥면적) 점검 등을 감독관에게 완료 확인 후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섭대천공원(물놀이장) | 1,840㎡ | 306명 이하 |
|---|---|---|
| 중리어린이공원(햇살누리) | 470㎡ | 78명 이하 ○ 본 과업지시서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1.11.)에 따라 배포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
| 중리공원 1호(천년의 숲) | 904㎡ | 150명 이하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
| 마장공원(물놀이조합놀이대) | 518㎡ | 86명 이하 |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고 기타 부악근린공원 324㎡ 54명 이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활동 반경 및 안전요원의 관측 범위를 고려하여 최대 수용인원을 수경시설 바닥면적 6㎡ 당 1명 으로 제한한다. [별지1] [별지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19. 12. 20.> 수경시설 관리용역 일지 (총3쪽 중 제1쪽) 신고번호 신고 물 놀이형 수 경시설 관 리카드 20 년 월 일 제20 -1호 일자 ○ 근무형태 : 평일, 휴일 관리자 감독관 결 1. 개요 시설명 재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성명(대표자) 신고인 장소 근무자명단 구분 실시여부 청소상태 비고 주소 (전화번호:) 바닥청소(폐장 후) 시설 주소 물놀이장 주변청소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천형(폭포 등), [ ] 실개천형, [ ] 연못형, [ ] 이섭대천 시설 종류 화장실 점검 기타 공원 (예시) 전일 [ ] 공공기관, [ ] 민간 ([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이용인원(명) 당일 신고 사유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 ] 공동주택, [ ] 대규모점포) 누계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2 연중 운영기간 바닥면적 m □ 특이사항(민원사항, 지시사항 이행 등)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별지3]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근거 [별지4] 물놀이장 이용안내 1.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개장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 까지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 이용시간 : 오전 10:00 ~ 오후 16:00 까지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 ( 매시 45분 가동 15분 정지 및 운영점검)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물놀이장 휴무일 ○ 정기 휴무일 : 이섭(화, 수), 부악·중리(월, 화), 마장(목, 금)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 3. 물놀이장 이용 수칙 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 물놀이장 이용 시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 분수 노즐 입구에 얼굴, 손, 발 등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물놀이장 내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생수만 가능)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 ○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깨지지 쉽고 충돌 시 위험한 물놀이기구(물총 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나 유리병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 7세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유아는 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반드시 방수귀저기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 | ○ 신발(샌들, 슬리퍼 등)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착용 후 이용을 |
|---|---|
|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금지하며 발바닥 안전을 위해 물놀이전용슈즈(아쿠아슈즈 등)를 착용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해야 합니다. |
|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 ○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
|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
| [본조신설 2016.8.12.] |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 |
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이천시는 수시·정기점검을 하여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 리 시 물 놀 이 장 의 안 전 사 고 방 지 및 깨 끗 한 수 질 관 리 를 위 하 여 다 음 과 같 은 유 의 사 항 을 알 려 드 리 니 이 용 자 들 은 적 극 협 조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별지5] 수경시설 관리 가이드라인 ④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조치결과, 용수관리, 소독, 청소등에 대하여 첨부 #1.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0일까지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2년간 보관 (1) 물놀이형 수 경시설 수질기 준 및 검 사의뢰 방법. 주 기 ① 수질기 준 (3) 수질관리 방법 - 소독
| 측정항목 | 수질기준 ① 염소소독의 특징 |
|---|---|
| 수소이온농도(pH) | 5.8~8.6 |
| 구분 내 용 | |
| 탁도 | 4 NTU 이하 |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염소계통 소독제 종류 : 액화염소가스(Cl2), 차아염소산나트륨(매치), 차아염소산칼 |
|---|---|
| 유리잔류염소 | 0.4~4.0mg/L(염소소독시) 슘(Ca(OCl)2),이산화염소(ClO2)등 |
| 개요 |
- 염소는 pH, 온도, 암모니아와 유기아민류의 존재에 따라 물과 반응하여 차아 염소산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심사 (HOCl), 차아염소산이온(OCl-),모노클로라민(NH2Cl),디클로라민(NHCl2) 및 유기클로 ③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동안 주 1회 이상 검사,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 라민(R-NHCl)을 생성 ④ 시료채취 방법 - 간단한 방법으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설치가 간편하고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며 취급이 용이 - 채수는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운영 장점 - 염소소독제의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 시간 내에 채수 - 대부분의 미생물을 살균시킴(수인성병원균에 효과가 큼) - 시료채취 용기 :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 - 잔류성이 있어 소독효과가 오래도록 지속 -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 현장에서 측정(분석기관 수행) - 염소의 다량 사용 시 염소 냄새 발생, 안구 및 피부자극 발생 가능 - 대장균 시료채취방법 :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가 - 수중의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THMs(트리할로메탄)이 생성 가능 되도록 투여 단점 - pH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소독효율이 급격히 떨어짐 - 용기의 입구나 마개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위생용 장갑 착용) - 수동식 염소주입 시 과잉 주입으로 이용객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 - 채수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검사기관으로 운반 로 주의해야 함
⑤ 시료채취 지점 ② 염소소독 운전 및 유지관리 - 바닥분수 :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채수 - 소독시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함 - 벽천 :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수 - 소독시설이 수경시설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 계류 : 흐르는 중간지점에서 물을 채수 - 염소가 과투입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염소 중화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 수경시설의 잔류염소를 항시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측정기 사용을 권장(수동 염소 투입시 - 기타 : 시설을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수 시간 경과에 따라 잔류염소 감소) ③ 염소소독 방법(예시) (2)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 저류조 내 잔류염소 0.4~4.0mg/L가 되도록 염소를 직접투입(소독시설 없는 경우) 또는 자동 ① 저류조를 주 1회이상 청소 투입 ②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소독, 이 경우 『먹는물 관 - 소독제는 고체(차아염소산칼륨)염소 또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를 이용 리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충족하거나, 제2 - 5분 이상의 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접촉조(또는 저류조) 활용 항에 따른 살균소독제나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③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고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 는 청소, 용수교체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액체염소 투입량 산정 [별지6]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2% 액체염소 사용 수 경 시 설 관 리 카 드 [시 설 점 검 ] 1.개요
2.시설점검 점검날짜 항 목 점검내용 / / / / / / / / / / 물탱크 탱크파손 및 오염상태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펌프 소음 및 진동, 누수발생, 볼트·너트 조임상태, 모터의 봉수 (4) 수질 측정 장비 사용방법-사례 정수시설: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막힘) 정수 및 소독시설 소독시설: 소독재의 상태, 배관의 막힘 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및 누수, 절연(자외선, 오존시설) 설 1. ON/OFF KEY를 눌러 DISPLAY를 켠다 비 배관 조임상태, 누수, 파손 2. PRESS "RANGE"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pH,mV) 3. pH MODE상태에서 “Cal key"를 눌러서 각각의 농도입력을 완료한다. 토출노즐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변경) (pH4,7,10중 2가지 선택) 조명 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 유무 4. 각각의 pH표준용액에 전극을 담가 계기판이 READY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표준용액의 pH값이 되도록 조절한다. 조합놀이시설 놀이시설의 파손 및 이상 유무 5. 각각의 CALIBRATION이 끝나면 SLOPE값이 90%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바닥포장 포장재의 오염, 균열 등 이상 유무 6. 전극을 세척한 후 SAMPLE에 담그고 READY상태가 되면 측정치를 읽는다. ②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3.특이사항 1. 전원을 켠다(ON/OFF 버튼을 1번 누른다). 2. 측정셀에 분수를 3/4 담아 셀 벽면의 수분을 잘 닦은 다음 측정구에 넣고 ZERO 버튼을 누른다.
| 용역명 | 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
|---|---|
| 용역 위치 | 이섭대첩공원, 마장택지(오천공원), 부악근린공원, 중리택지(햇살누리, 천년의 숲) *상세주소 과업지시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189,930,000원(금일억팔천구백구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총 용역기간 | 2026. 6. 30. ~ 2026. 8. 31.까지 |
| 용역 개요 | -과업대상: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허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5.(금) 11:00 마. 개찰장소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 개찰 이후 1순위 업체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 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과업지시서 [별지3]의 자격에 맞도록 안전요원을 용역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 ※안전요원 인력 보유 여부 등 관련증명서(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는 착수일까지 제출해야 함.
배점·평가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의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개찰 이후 1순위 업체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중 용역명 2026년도 이천시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섭대첩공원, 마장택지(오천공원), 부악근린공원, 중리택지(햇살누리, 천년의 숲) 용역 위치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상세주소 과업지시서 참조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기초금액 금189,930,000원(금일억팔천구백구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총 용역기간 2026. 6. 30. ~ 2026. 8. 31.까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과업대상: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용역 개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계약관련 공지사항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1.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 w 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 직 전환 절차가 완료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발주기관 요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있으며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용역비 정산 후 계약을 종료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별지3]의 자격에 맞도록 안전요원을 용역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 ※안전요원 인력 보유 여부 등 관련증명서(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는 착수일까지 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함.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합니다.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허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5.(금) 11:00 나. 낙찰자 결정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의 [별표 1-1] 마. 개찰장소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 3. 입찰참가자격 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을 적용합니다.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