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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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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 종합시설관리(FM)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진조경기술개발
낙찰금액
68,193,060원 · 낙찰률 88.155%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6110109/16(수)62,546,000원금차 115일, 총차 115일주식회사 선진조경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13445309/16(수)62,546,000원금차 115일, 총차 115일주식회사 선진조경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084506/02(화)68,193,060원금차 115일, 총차 115일주식회사 선진조경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921606/02(화)68,193,060원금차 115일, 총차 115일주식회사 선진조경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내 5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0:00지남
개찰05/2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185,864원
배정예산
77,204,45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6800-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042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185,864원
배정예산
77,204,45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 3구역).pdf ===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3구역)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치 과 업 설 명 서 - 5개소(왕바우 근린공원, 평화 ․ 승지 어린이공원 및 송산1호 수변공원) 구분 공 원 명 위 치 시설종류 저수용량(㎥) 바닥면적(㎡) 비고 - 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용역(3구역) -

1평화어린이공원민락동 692-5바닥분수31 6
2승지어린이공원민락동 698바닥분수61 6
3왕바우근린공원고산동 918복합형0500
4송산1호 수변공원민락동 731-1 계류 및 바닥분수15.9101

3. 과업의 목적 - 도시공원 내 설 치되어 있는 물놀이 형 수경 시 설에 대하여 어 린 이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청소, 관리, 안전사고 방지, 수질 및 위생 관리 등의 전반적 운영·관리 용역 임. 2026. 4. 4.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 9월 30일 ※ 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 2025. 6. 1. ~ 8. 30.(예정) 2) 물놀이형 수경시설: (6월) 주 3회 정기 휴무 / (7~8월) 주 2회 정기 휴무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시간 ※ 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 휴무일 지정 및 운영 날짜 변경 가능 1) 관리시간: 09시 ~ 18시(수경시설 개장 준비 및 정리) 2) 개장시간: 11시 ~ 17시(매시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빼기 작업은 폐장시간 이후 실시하고 운영 중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관리용역 수행 자격 가. 조경시 설물 설 치공사업 면허 보유 의 정 부 시 나. 수경시설 관련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보유 다. 고압 세척기 및 휴대용 측정 장비(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를 보유 6. 적용범위 : 본 과업 설 명 서는 공원 내 수경 시 설 관리에 적용한다. 7. 도급자의 의무 Ⅱ. 과업의 세부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착수계, 관리운영계획서, 현장대리인, 보안각서

1. 용역수행 범위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안전관리자 교육 계획 포함)를 제출하고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착수 후, 세밀 청소작업(고압세척기 사용)을 실시하여 개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나. 용역 추진 사항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보고 방식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 2) 놀이시설 및 분수시설, 기계·전기시설, 기타시설 유지관리 다.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별지3 참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제15조2항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라. 과업내용 중 세부사항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 현장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16조2항의 자격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합하는 인력을 수경시설 개소마다 배치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마.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 4) 수질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이용홍보(안내) 관리 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5) 1주 2회 이상 고압세정기를 이용한 수경시설 세밀청소 시행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물탱크 소독 및 세척, 물놀이공간 세척) 손실보상(피해보상 포함) 하여야 한다. 6) 1일 2회 이상 수시 수질검사 및 소독 실시 사. 내역서 상 보험료를 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진행하고 추후 정산 시 7)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의뢰(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하여야 함.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가 8) 수경시설 관련 민원처리 등 부담하여야 한다. 아.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따른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 2. 용역수행 일반사항 1인 이상 병원까지 후송(119신고 포함) 및 안내 조치하고 상황을 즉시 감독관에게 가. 현장대리인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자를 말하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자. 도급자는 물놀이장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된 응급약품을 상시 구비하여야 또한,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 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차. 법정전염병 유행 발생에 따라 수경시설 조기 폐장 시, 폐장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나.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정산한다.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감독관과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한다.

3. 휴무일 관리 나. 발주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가. (6월)주 3회 및 (7~8월)주 2회 휴무 하되, 요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감독관은 지정하고 운영일 관련 민원 발생시 휴일을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근무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나. 호우 또는 태풍에 대 비하여 , 기상 청 주간 일 기예보 강수 60% 이상 일 경우 이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시: 근무태만, 관리청 감독관과 상의하여 운 영을 결 정하도록 한다. 지시 불이행, 불친절, 민원유발 행위, 무단근무지 이탈 등) ※ 휴무일은 물놀이장 시설 일제 정비 다. 운영요원 및 수경시설 관리자는 근무시간 동안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모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질관리 방법 7. 관리운영 세부지침 가. 수경시설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관리한다.(1일 급수 및 퇴수조치) 가.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를(별지1) 감독관에게 매일 보고하여 확인 받는다. 나. 유행성결막염 환자, 피부병 환자 등 전염성 질환 환자는 수경시설을 이용할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별지2) 정기수질검사 후 보고한다.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 수경시설 관리카드[시설점검]를(별지6) 시설점검 후 보고한다.

마.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소독제를 1일 2회 이상 투여하여세밀하게 청소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다.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감독관에 지시가 있을시 이에 따른다.)마.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바. 15일에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나.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바닥의 잔재물(부유물, 토사 등)을 완전히 청소(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차. 우 천 시에는 폐장 후 익 일 세밀 청소를 실 시한다 .
라. 물놀이장 주변지역에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인력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마. 쓰레기(일반 및 음식물 등)는 수시로 반드시 처리한다.(1일 내)항상 최선의 위생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도급자는 현장에 근무자를 고정배 치하고 수경 시 설, 주변 , 화장 실 등에 매일 바. 물놀이장 내 퇴수가 불량한 곳은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퇴수‧청소를 실시한다. 수 질관리 , 안전관 리, 순찰, 청 소를 실 시 한다. 파. 물놀이형 수경시설 근무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경시설별로 근무인원을 투입 6 노무관리 하며, 쓰레기수거, 바닥 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출입을 금한다. 가. 계약 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물놀이장 관리인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 하. 청소뿐 아니라 취사, 음주,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계도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상대자에게 있다. 보고 후 처 리한다 . 7. 물놀이장 관리(청소) 계획수립 및 기록유지 [별지1] 가. 착수계 제출 시 물놀이장 관리(청소 등)계획서 2부를 제출한다. 수경 시 설 관리용역 일 지 나. 용역 근무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 물 관리시간, 특이사항 등을 일일근무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물작업 전·후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 근무형태 : 평일, 휴일 결 관리자 감독관 보고하며, 매일 확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재 다. 청소작업 사진은 전·중·후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또는 USB)내 JPG파일로 저장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및 작성하여, 완수계 제출 시 각 1권(세트)씩 모두 2부를 제출한다. 장소(공원명) 근무자명단 구분 실시여부 청소상태 비고 라. 사진촬영은 동일한 위치에서 공정 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전 ·중·후 사진을 바닥청소(폐장 후) 촬영하 여야 하며 , 물놀 이장 별로 특 이한 사항, 안전 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물놀이장 주변청소 게첨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화장실 점검

8. 기타사항 전일 가.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 및 이용자와의 이용인원(명) 당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누계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특이사항(민원사항, 지시사항 이행 등) 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약, 비상식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지시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금지 행위 홍보 현수막은 용역 착수 후 즉시 게첨한다. 마. 물놀이형 수경시설(도시공원) 내에 위험 및 금지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도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수질관리 이행 여부 바. 용역 완료시 물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물탱크 및 화장실, 분수, 관로 및

수소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탁도 대장균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210mm×297mm[백상지(80g/㎡)] 유리잔류염소 (총3쪽 중 제3쪽) [별지3]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근거 3. 용수관리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소독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소독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소독제 투입량 기록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5. 여과기 가동(여과기 설치 시)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저류조 및 시설 청소 [본조신설 2016.8.12.]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별지4] 물놀이장 이용안내(예시) [별지5] 수경시설 관리 가이드라인 의 정 부 시 도 시 공 원 내 물 놀 이 장 을 더 욱 안 전 하 고 깨 끗 하 게 이 용 하 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검사의뢰방법 및 주기 누 구 나 만 족 스 러 운 서 비 스 를 제 공 받 을 수 있 도 록 다 음 과 같 이 유 의 ① 수 질 기 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자들께서는 적극 협 조 하여 주 시기 바 랍니 다.

측정항목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pH)5.8~8.6
□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 개장시간: 오전 09:00 ~ 오후 18:00 까지 유리잔류염소 0.4~4.0mg/L(염소소독시) ○ 이용시간: 오전 11:00 ~ 오후 17:00 까지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심사 ※ 매시 45분 가동 15분 정지 및 운영점검 ③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동안 주 1회 이상 검사,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 □ 물놀이장 휴무일 ④ 시료채취 방법 ○ 정기 휴무일 : 매주 월 · 수 · 금 - 채수는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 내에 채수 - 시료채취 용기 :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 현장에서 측정(분석기관 수행) □ 물놀이장 이용 수칙 - 대장균 시료채취방법 :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가 되도록 투여 - 용기의 입구나 마개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위생용 장갑 착용) ○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채수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검사기관으로 운반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뛰어다니는 행위 절대 금지 ⑤ 시료채취 지점 ○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 및 취식행위 금지(생수만 가능) - 바닥분수 :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채수 ○ 물놀이기구(물총 등)나 유리병 등은 파손위험 제품 반입 금지 - 벽천 :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수 ○ 이동시 7세이하 어 린 이 는 반드 시 보호자와 동행 - 계류 : 흐르는 중간지점에서 물을 채수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 유아는 반드시 방수기 저귀 착용(미착용 시 이용 불가) - 기타 : 시설을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수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물놀이 전용슈즈를 착용

※ 외부에서 착용하던 샌들, 슬리퍼 등 착용 불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 전염성 질병(코로나 등) 감염자,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① 저류조를 주 1회이상 청소 판단되는 경우, 입장 불가 ②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소독, 이 경우 『먹는물 관리법』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 금지 제36조 제 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충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살균 ○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나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③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고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용수교체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 내 질서 유지를 ④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조치결과, 용수관리, 소독, 청소등에 대하여 첨부 #1.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다음해 1월 30일까지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2년간 보관

□ 수질관리 방법 - 소독 액체염소 투입량 산정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2% 액체염소 사용 ① 염소소독의 특징 구분 내 용 - 병원성 미생물을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독 방법중 하나임 - 염소계통 소독제 종류 : 액화염소가스(Cl2), 차아염소산나트륨(매치), 차아염소산칼슘 (Ca(OCl)2),이산화염소(ClO2)등 개요 - 염소는 pH, 온도, 암모니아와 유기아민류의 존재에 따라 물과 반응하여 차아 염소산 (HOCl), 차아염소산이온(OCl-),모노클로라민(NH2Cl),디클로라민(NHCl2) 및 유기클로라민 고체염소 투입량 산정 (R-NHCl)을 생성 - 간단한 방법으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설치가 간편하고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며 취급이 용이 장점 - 염소소독제의 구입이 쉽고, 가격이 저렴 - 대부분의 미생물을 살균시킴(수인성병원균에 효과가 큼) - 잔류성이 있어 소독효과가 오래도록 지속 - 염소의 다량 사용 시 염소 냄새 발생, 안구 및 피부자극 발생 가능 - 수중의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THMs(트리할로메탄)이 생성 가능 단점 - pH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소독효율이 급격히 떨어짐 - 수동식 염소주입 시 과잉 주입으로 이용객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 수질 측정 장비 사용방법-사례 주의해야 함 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② 염소소독 운전 및 유지관리 1. ON/OFF KEY를 눌러 DISPLAY를 켠다 2. PRESS "RANGE"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pH,mV) - 소독시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함

3. pH MODE상태에서 “Cal key"를 눌러서 각각의 농도입력을 완료한다. - 소독시설이 수경시설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pH4,7,10중 2가지 선택) - 염소가 과투입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염소 중화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각각의 pH표준용액에 전극을 담가 계기판이 READY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표준용액의 - 수경시설의 잔류염소를 항시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측정기 사용을 권장(수동 염소 투입시 pH값이 되도록 조절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잔류염소 감소) 5. 각각의 CALIBRATION이 끝나면 SLOPE값이 90%이상인지를 확인한다. 6. 전극을 세척한 후 SAMPLE에 담그고 READY상태가 되면 측정치를 읽는다. ③ 염소소독 방법(예시) ②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1. 전원을 켠다(ON/OFF 버튼을 1번 누른다). - 저류조 내 잔류염소 0.4~4.0mg/L가 되도록 염소를 직접투입(소독시설 없는 경우) 또는 자동 투입 2. 측정셀에 분수를 3/4 담아 셀 벽면의 수분을 잘 닦은 다음 측정구에 넣고 ZERO 버튼을 - 소독제는 고체(차아염소산칼륨)염소 또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를 이용 누른다. - 5분 이상의 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접촉조(또는 저류조) 활용 3. 화면에 0.00 이 표시되면 셀을 꺼내여 DPD분말시약을 1회 주입한다. 4. 셀 입구를 막고 천천히 흔들어 DPD분물을 용해한 후 셀 벽면의 수분을 닦고 측정셀에 넣고 READY버튼을 눌러 값을 읽는다.

참가자격

2026. 5. 21.(목)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및 장소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 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 서에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용역 입 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 적제출) 대상 용역 입니다. 3. 견 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 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업체 2) 「건 설산업 기본법 」 제9조에 따라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 (업종코드: 4993, 주력: 조경 시설물설 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수경 시설 관련 장비 및 설 비(전 기판넬 조작 및 기계설 비 시공 등)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4) 고압세척기 및 휴대용 측정장비(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를 보유한 업체 ∘ 장비 보유 증명은 계약 체결 전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어 린 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 및 운영 가능하며,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