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양방향라디오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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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4/01(수) 18:00 · D-382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무선송수신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무선송수신기 30,000대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물품 구매 사업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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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무선송수신기 (4319151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개찰2036/06/01(일) 18:00D-3519
입찰서 제출 마감2037/04/01(수) 18:00D-38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선송수신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무선송수신기(무전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무선통신 단말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487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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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 품명단위수량
14319151001무선송수신기대30,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수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6월1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31915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품명번호(4319151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등록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본 물품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제품(생활무선국용 무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규격서에서 정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 불가 ⑧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시험성적서에 대표규격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필수)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공급자적합성신고확인서(생활용무전기 해당, 모델별) 각 1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