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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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라디오외 1종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7/04/01(수) 18:00 · D-382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무선송수신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무선송수신기 30,000대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물품 구매 사업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무선송수신기 30,000대 납품
  •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 특수 기술·추가장비·추가비용 없이 안전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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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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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무선송수신기 (43191510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개찰2036/06/01(일) 18:00D-3519
입찰서 제출 마감2037/04/01(수) 18:00D-38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선송수신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무선송수신기(무전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무선통신 단말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에 따른 지정 장소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 하자담보책임 1년
  •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종합쇼핑몰 등재·가격협상·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487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 품명단위수량
14319151001무선송수신기대30,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수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6월1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31915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품명번호(4319151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등록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본 물품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제품(생활무선국용 무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규격서에서 정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 불가 ⑧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시험성적서에 대표규격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필수)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공급자적합성신고확인서(생활용무전기 해당, 모델별) 각 1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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