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온풍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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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19.5억원
입찰 마감
2036/07/19(토) 00:00 · D-356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온풍난방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온풍난방기를 설치해 난방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온풍난방기 5,000대를 구매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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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954,545,454원
부가세
195,454,545원

납품

납품
계약 후 40일
품명
온풍난방기 (40101866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22(목)지남
개찰2036/01/22(화) 18:00D-3388
입찰서 제출 마감2036/07/19(토) 00:00D-356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풍난방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온풍난방기를 제조·공급하고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도로 인도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1/22(목)
공고번호
R26BK0128778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954,5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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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4010186601온풍난방기5,000대

○ 추 정 가 격 : ₩1,954,545,454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난방 기능 등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4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1.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87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별로 중복 발행된 공급확약서로 입찰참가한 자(제조자와 공급자와 동시에 입찰 참가한 경우 포함)는 참가자 모두 무효처리함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공고서 붙임 양식 참조)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⑦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내용은 붙임의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를 적용합니다. ⑨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⑩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⑪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 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간 거래는 납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⑫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에 대해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