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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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675억원
입찰 마감
2036/07/19(토) 18:00 · D-356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냉난방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다수공급자계약(2인 이상 계약상대자) 방식으로 공급·설치하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표준설치시방서에 따른 현장설치까지 수행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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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7,540,909,090원
부가세
6,754,090,909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냉난방기 (40101787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38,1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개찰2036/01/22(화) 18:00D-3388
입찰서 제출 마감2036/07/19(토) 18:00D-356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냉난방기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하는 물품 사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287541-00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67,54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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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4010178702냉난방기38,100대

ㅇ 냉난방기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 또는 표준화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성능, 품질, 외형 등)을 벗어난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추 정 가 격 : ₩67,540,909,09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는 붙임 표준설치시방서에 따름(단,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특수 설치 등은 미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1.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87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본 공고에 의해 계약 체결 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시중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규격(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 사실 미통보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독점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 - 국내제조업체의 경우 확약서 제출 시 제조업체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및 공장등록증명원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국외제조업체의 경우 확약서를 외국어로 제출 시 반드시 공증번역서 제출 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⑦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내용은 붙임의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를 적용합니다. ⑨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소비효율등급 : 1등급)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인정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상 효율관리기자재 인증 대상인 제품에 한함) * 다만, 해당 물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하고, ‘녹색정보’ 표기제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시스템에서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입력․표기하여야 합니다. <녹색정보 : 냉방효율등급, 난방효율등급, 냉방기간 1시간 소비전력량, 난방기간 1시간 소비전력량> ⑩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냉난방기는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⑪ 규격별 시중거래실례 납품실적 증빙서류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동종업체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공공기관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⑫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에 대해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