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흡수식냉온수기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흡수식냉온수기」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5BK0121517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3,965억원
입찰 마감
2036/10/09(목) 18:00 · D-364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흡수식냉온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흡수식냉온수기 6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96,545,454,545원
부가세
39,654,545,454원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흡수식냉온수기 (40101714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9(월)지남
개찰2035/12/10(월) 18:00D-3345
입찰서 제출 마감2036/10/09(목) 18:00D-364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흡수식냉온수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흡수식냉온수기는 건물 냉난방용 냉동기 계열로 기계·설비의 냉난방·공조 세부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1/19(월)
공고번호
R25BK01215177-00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96,5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4010171401흡수식냉온수기600대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396,545,454,545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5. 12. 1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 1. 6.)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73호, 2025. 6. 16)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설치비 관련 옵션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품목 등록시 옵션품목도 신청해야 하며, 옵션에 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⑦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흡수식냉온수기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다만, 별도로 인증(고효율기자재인증서)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99, 8869, 8842, 8867

② 2차 제출서류 :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42-724-7473, FAX : 0505-480-1852 ※ 제출시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유의 사항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납품요구금액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기전자구매과(042-724-74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 042-724-7473, FAX 0505-480-18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