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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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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대천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뉴월드컵관광여행사
낙찰금액
120,392,000원 · 낙찰률 80.943%
낙찰하한율
-
참가
3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52110/12(월)123,487,79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뉴월드컵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83907/08(수)123,487,79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뉴월드컵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506307/08(수)120,392,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뉴월드컵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379407/08(수)120,392,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뉴월드컵관광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항공, 숙박, 식사, 교통, 안전 관리를 포함한 여행 전반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학여행 수행조직 인원5점
수행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5점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충실도5점
안내원의 자격 수준 및 체험 일정 계획5점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5점
최신형 현지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5점
수송 계획의 적정성5점
식사 제공 능력10점
객실 등급, 객실당 인원 수 및 주위 환경5점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 능력5점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5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차량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5점
학생 안전관리 요원 배치5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9(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830,182원
배정예산
147,213,2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5521-000
참조번호
대천고등학교-6863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대천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대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830,182원
배정예산
147,213,2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4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주관기관대천고등학교
사업부서교무실 1학년부 교사 유지연
(TEL 041-931-4366 , FAX 041-931-4374 )

가. 교통편: 대형버스(45인승) 각 5대(공항이동, 제주현지) 나.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운행은 학교-공항이동(김포) 관광버스 45인승 5대, 제주현지 관광버스 45인승 5대로 수송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40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거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고 정비 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부득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해야 함.)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자. 차량 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1급 리조트 이상의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은 단일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객실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침구는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4일까지 현지에서는 각 11식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 숙소 식당 조식 3식, 석식 2식, 현지 식당 중식 4식, 1일차 조식 1식은 빵류, 생수, 음료수, 단백질바 등 5천원 이상으로 간편식 구성, 2일차 석식(현지) 1식은 뷔페식 구성 나. 중식은 5찬(밥, 국 제외) 이상(도시락을 배제)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으로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대천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자가 책임진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경험 (10점)
※ 기초금액: 147,213,200원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교육기관 대상 체험학습 수행실적의 1억원 이상 수행실적 횟수로 평가(제주도 지역)
A. 1억원 이상 시행 10건 이상10주1)
참조
B. 1억원 이상 시행 8건 이상8
C. 1억원 이상 시행 6건 이상6
D. 1억원 이상 시행 4건 이상4
E. 1억원 이상 시행 4건 미만2
2.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현황 및 해당자격 소지 (10점)5명↑4명3명2명1명
3.1 수학여행 수행조직 인원(5점)54321
3.2 수행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5점)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충실도54321
4.2 안내원의 자격 수준 및 체험 일정 계획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5. 교통 및 식사(중, 석식) 제공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최신형 현지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차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4321
5.2. 수송 계획의 적정성
(현지 교통 계획 및 보령-김포 이동간 포함)
5.3.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108642
6. 숙박시설 및 급식(조식) 제공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객실 등급, 객실당 인원 수 및 주위 환경54321
6.2.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 능력
6.3.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6.4.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
7. 안전 관리 능력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차량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54321
7.2. 학생 안전관리 요원 배치
7.3.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합 계100

과업·요구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객관적
평가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교육기관 국내외 수학여행 용역) 제주도 지역 1억원 이상 사업실적[주 1]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2○ 제안업체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최근 3개월 소속 직원임을 증명)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3○ 최근연도 경영상태[주 2]
-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전경․내부
사진첨부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레크리에이션 운영계획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주 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육청,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 2] 경영상태 ①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서도 인정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영상태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을 적용함. ※ 주관평가(정성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10.27.
10.28.
10.29.
10.30

주)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간격, 레크리에이션 계획 등 자세히 기재 나. 항공 및 차량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김포공항 ↔ 제주공항 항공은 기 확보한 항공편(티웨이항공) 이용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운전경력 표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보유대수에는 불법 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1) 차량운행계획

주) 1.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3.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4. 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5. 주변 유해업소 유무: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2) 세부사항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최대 4인 1실)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객실 내 비품 현황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숙박시설 식단(예시)

주) 1. 일자별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식단표 제출할 경우 외부식사(중식) 여건 식단표 기재 생략 가능) 2.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3.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4.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라.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마.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 안내요원 배치 계획 바. 안전요원(학교 공항 왕복 구간 각 2명, 주간 4명, 야간 4명) 및 야간경호 배치 1)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2)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3)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2) 숙박업소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3)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4)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5)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6)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아. 기타 타 업체보다 뛰어난 특기사항 [서식 5] 실적증명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 3. 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hwp ===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172명(학생 160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장 소 : 제주도 일원 4. 여행기간 : 2026. 10. 27.~ 2026. 10. 30.(3박 4일)

1일차2일차3일차4일차비고
학교→제주도
제주도일원 체험학습
제주도일원 체험학습제주도일원 체험학습제주도일원 체험학습
제주도→학교

5.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 1)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1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 3박), 식비(전일정),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제주현지버스 5대, 학교-공항 왕복 5대,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가이드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알선수수료, 봉사료, 야간보안경비, 여행안내책자,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항공권 확보 사항 동계기간 항공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체를 통해 현재 172명의 왕복항공권을 확보함. ·항공사: 티웨이 항공사 ·시간(예정): 10월 27일 김포공항 출발 오전 10시 30분 이전 10월 30일 김포공항 도착 오후 16~17시쯤 2) 계약체결 시 금액은 관광 기본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3)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를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5)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6)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주․야간 4명(3박)), 버스, 숙소 등 안전지도 시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 1) 1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로 한다.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전체 참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야간경비인원이 상주하며,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여 있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8) 학생 전체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다. 식사(1인 11식/조․석식 7식, 중식 4식)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 이상의 규격은 변경할 수 없다. 5) 식사는 총 11식(숙박시설 조·석식: 5식, 1일차 조식(간편식): 1식, 중: 4식, 2일차 석식(뷔페식))으로 한다. 6) 식사제공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7)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여야 하며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라. 교통편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45인승 이상으로 5대를 운행하여야 하며,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한다.(단, 학생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이어야 한다. 4)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7) 운전기사는 제주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대책 포함 마)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9) 차량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이 부족할 경우 2015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한다. 10) 수학여행 후 디지털 운행기록관리(교통안전 공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1)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레크레이션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레크레이션 운영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붙임 1)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4)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5)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천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 요청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방문 기관, 숙식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낙오자 처리 1)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대천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여행 도시)에서는 물론 보령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천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차량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 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카. 구급약품 및 안전 장구 휴대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2)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게 안내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3)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를 정산한다. 파. 기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천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및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식당,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 용역 이행 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1] 1학년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안)

날 짜시간체험학습 일정
1일차
10.27
(화)
06:00학교 집합 및 인원 점검, 버스 탑승
6:10 ∼ 8:30김포공항 이동 (버스), 아침 식사(간편식-빵, 생수, 주스, 단백질바)
8:30 ∼ 10:10탑승권 수속 및 탑승 준비
10:20 ∼ 11:30김포공항 → 제주공항 이동 (t’way 항공)
11:30 ∼ 12:00제주공항 도착 및 인원 점검, 버스 탑승
12:00 ∼ 14:00점심 식사
14:00 ∼ 15:00제주 공항 → 제주 4.3 평화공원 이동
15:00 ∼ 15:30제주 4.3 평화공원 관람
15:30 ∼ 16:20제주 4.3 평화공원 →새별 오름 이동
16:20 ∼ 17:30새별 오름 체험 (단체 사진 찍기)
17:30 ∼ 18:00새별 오름 → 숙소 이동
18:00 ∼ 18:30숙소 도착 및 방 배정
18:30 ∼ 20:00저녁 식사
20:00 ∼ 22:00개인 정비 및 휴식
22:00 ∼취침
2일차
10.28
(수)
7:30기상
8:00 ∼ 9:00아침 식사 및 개인 정비
9:00 ∼ 9:20숙소 → 성산일출봉 이동
9:20 ∼ 11:00성산일출봉 체험
11:00 ∼ 12:00섭지코지
12:00 ∼ 12:30식당으로 이동 점심 제공
12:30 ∼ 14:00점심 제공
14:00 ∼ 14:30윈드1947 테마파크 이동
14:30 ∼ 16:30윈드1947 테마파크 체험
16:30 ∼ 17:00윈드1947 테마파크 → 카멜리아힐 이동
17:00 ∼ 18:00카멜리아힐 체험 및 관광
18:00 ∼ 20:00식당으로 이동 및 저녁식사(뷔페식)
20:00 ∼ 20:30숙소 이동
20:30 ∼ 22:00휴식 및 개인 정비
22:00 ∼취침
3일차
10.29
(목)
8:00기상
8:00 ∼ 9:00아침 식사 및 개인 정비
9:00 ∼ 9:30숙소 → 요트 투어 이동
9:30 ∼ 11:30요트 투어 체험
11:30 ∼ 13:00점심 식사
13:00 ∼ 14:00버스 탑승 후 → 한라 수목원 이동
14:00 ∼ 15:00한라 수목원 관람
15:00 ∼ 15:30한라 수목원 → 함덕 해수욕장 이동
15:30 ∼ 16:30함덕 해수욕장 개인 자유시간
16:30 ∼ 17:00함덕 해수욕장 → 숙소 이동
17:00 ∼ 18:30저녁식사
18:30 ∼ 19:00숙소로 이동
19:00 ∼ 20:30휴식 및 개인정비 후 레크레이션 준비
20:30 ∼ 22:30레크레이션
22:30 ∼취침
4일차
10.30
9:00기상
9:00 ∼ 10:00아침 식사
10:00 ∼ 10:30숙소 → 테마파크 툰 이동
10:30 ∼ 12:30테마파크 툰 체험
12:30 ∼ 14:30식당으로 이동 및 점심 식사
14:30 ∼ 15:30제주공항 탑승권 수속
15:30 ∼ 16:30제주공항 → 김포공항 이동 (t’way 항공)
16:30 ∼ 19:00학교 도착 및 귀가
용 역 명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수학여행 장소제주도 일원
참가예정 인원총 172명(학생 160명, 인솔 교직원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수학여행 일정과업설명서 참고(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낙찰자 결정방법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기간2026. 5. 27.(수) 14:00 ~ 2026. 6. 23.(화) 10:00
기초금액금147,213,200원 (부가가치세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
(항공료, 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숙식비(3박 5식), 현지식 6식(중식(4식), 1일차 조식(간편식), 2일차 석식(뷔페식)), 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유류비, 통행료, 기사숙식비 등 포함), 항공권,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 주간안전요원(4명), 야간안전요원(4명) 배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용역(과업)내용 및 인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
항공권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 할증료 등 포함)
※ 본교의 항공권은 확보 중이며 최종낙찰자가 승계하여야 합니다.
※ 항공권은 티웨이항공(김포↔제주)편으로 기 확보되어 있으며,
최종낙찰자가 승계하여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 항공료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실제 발권 금액에 따라 추후 증감 정산함.
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27.(수) 14:00 ~ 2026. 6. 23.(화) 10:00 (행정실로 8부 직접 제출)
(평일 접수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수) 14:00 ~ 2026. 6. 23.(화) 10:00 (G2B(나라장터) 전자 접수)
제안서 평가2026. 6. 26.(금) 15:50 대천고등학교 1층 회의실 (별도 설명회 없음)
※ 제출된 서류로 심사
개찰 일시 및 장소2026. 6. 29.(월) 14:00 대천고등학교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특기사항※ 공고문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참가자격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 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각서 [서식 3] 1부 다.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4] 8부 라.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2) 실적증명서 [서식 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교육기관 국내외 수학여행 용역) 사업실적(1억원 이상 제주도 지역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3) 인력 보유 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포함)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4) 차량 서류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5) 숙박 서류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외부식당 서류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항공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1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체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5. 식단표, 객실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시설은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1식 5찬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1일차 조식(간편식)은 빵, 주스, 생수, 단백질바 등 으로 하고,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뷔페식 제외)로, 단가는 1인당 중식 15,000원 이상, 석식 20,000원 이상 부페식(제주도)으로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⑤ “을”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대형버스(45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와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6학년도 대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가능한 출고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량이 부족할 경우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 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및 음주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기사로서 김포 및 제주 운행 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⑥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을”은 출발 7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 안전요원은 학교에서부터 함께 출발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교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강사비,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안전요원배치) ①여행기간 전 일정동안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②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12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60명,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행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금지)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수학여행 정산서와 함께󰡒을󰡓의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학여행 중󰡒갑󰡓과 “을” 간에 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따라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 지급한다. ④“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⑤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갑”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해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체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체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원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④ “을”은 수학여행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