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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천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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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이천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 낙찰업체
- (주)이앤티코리아
- 낙찰금액
- 181,285,700원 · 낙찰률 89.28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2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33104 | 07/22(수) | 184,959,0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0828 | 07/22(수) | 184,959,0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4379 | 06/25(목) | 181,285,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1825 | 06/25(목) | 181,285,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항공, 숙박, 식사, 교통, 안전관리를 포함한 전 과정을 위탁 운영합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출입 수속 관리
- 45인승 전세버스 운행(이천-김포 10대, 제주 현지 10대)
- 1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단일 숙소 확보 및 식사(총 7식 및 간편식 1식) 제공
- 주간 안전요원 10명 및 야간 안전요원 5명 배치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긴급 상황 대처 방안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체험학습 수행 조직 인원 | 5점 |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 10점 |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 5점 |
| 관광안내계획 적정성 | 5점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수준 | 10점 |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 5점 |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 | 5점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5점 |
| 학생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 5점 |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및 적정성 | 5점 |
| 현지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생 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우천 시 대처방안 | 5점 |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2(금) 11: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6,101,818원
- 배정예산
- 204,71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38123-000
- 참조번호
- 이천고등학교 2026-16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이천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이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6,101,818원
- 배정예산
- 204,7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5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9. 7.(월) ~ 2026. 9. 9.(수)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 ||
|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 기초금액: 금이억사백칠십일만이천원정 (금204,712,000원정) 부가세 포함 ※ 학생수 248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262명(예정)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5. 22.[금] 17:00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6. 12.(금) 11:00 |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 이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안서 평가 | 2026. 6. 15.(월) 16:00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7.[수] 10:00 이천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기타 사항 |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 시행전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의점 - 1인당 수학여행 금액은 낙찰금액으로 나누어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산출하며, 낙찰자는 1인당 수학여행비를 기초로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인솔교사 별도산출)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항공권 예약현황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김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항공편 | 일 자 | 항공사 | 시간 | 좌석수 | 비 고 |
|---|---|---|---|---|---|
| 김포 ⇒ 제주 | 2026. 9. 7.(월) | 대한항공 | 10:10 / 11:25 | 90석 | 왕복 270석 *유류할증료는 2026. 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9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
| 10:35 / 11:50 | |||||
| 10:40 / 11:55 | |||||
| 제주 ⇒ 김포 | 2026. 9. 9.(수) | 대한항공 | 15:20 / 16:35 | ||
| 15:35 / 16:50 | 180석 |
- 예정인원: 총262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항목 ◦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각종 TAX포함 ◦ 숙식비: 세금 및 봉사료 포함, 호텔급(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2박3일) 숙박업체 식사는 3식, 1식당 (밥, 국 별도 반찬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중식비 : 4식(밥, 국 별도 반찬 5찬 이상), 간편식 1식 ◦ 차량비 : 학교 ⇔ 김포공항 10대(2회), 제주 현지차량 10대 차량연식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10명(3일), 야간 안전요원 5명(2일), 여행자보험, 여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레크리에이션 경비 포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재교육과정(7시간)이수시 2년 연장) 이수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수수료 등 기타경비)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2026.05.22.(금) 17:00 ∼ 2026.06.12.(금) 11:00 ※ 평일: 09:00 ∼ 16:3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2) 접수장소: 이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16번길1)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 .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과업·요구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 : 소지 자격증 사본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A~C팀)
| 일자 | 출발/도착지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9.7.(월) | 김포/제주공항 | |||
| 9.8.(화) | 제주도 | |||
| 9.9.(수) | 제주공항/김포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붙임10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레크레이션 계획 ○ 일 시: 2026. 9. 8. ○ 장소 : ○ 인원 : 248 명 ○ 시간 : 20:00 ~ 22:00 ○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20:00 ~ 20:30 몸풀기 준비운동 ▶ 20:30 ~ 21:00 학급별 게임 ▶ 21:00 ~ 22:00 장기자랑: 학급별 1팀 총 10팀 참가예정 ○ 소요경비 (예시) - 상품 10명 개인별 5,000원 상당 : 10 × 5,000 = 50,000원 ※ 레크리에이션 시간계획,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강사,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출서류 :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3조(레크리에이션)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숙박시설)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이용(예약) 현황 김포 → 제주 : 2026년 9월 7일, 제주 → 김포 : 2026년 9월 9일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1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2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3진 출발: 00:00~00:00 00:00~00:00 OZ0000, OZ0000( 000명)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00 대 ( 00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교통편) 참조」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간편식(1식) 외 1식 5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9조(식사) 참조」 바.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손해 | 교통사고 위로금 | ||
|---|---|---|---|---|---|---|---|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 실손의료비 | ||||
| 금액 | 1억 | 5백만 | 2천만 | 5백만 | 1천만 | 50만원 | 10만원 |
3.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기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1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5.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 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날짜 | 출발공항 | 항공사 | 출발 | 도착 | 좌석 | 비고 |
|---|---|---|---|---|---|---|
| 9월 7일 (월) | 김포공항 | 대한항공 | 10:10 | 11:25 | 90석 | 왕복 270석 *유류할증료는 2026. 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9월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
| 10:35 | 11:50 | |||||
| 10:40 | 11:55 | |||||
| 9월 9일 (수) | 제주공항 | 대한항공 | 15:20 | 16:35 | ||
| 15:35 | 16:50 | 180석 |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6.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이천 ↔ 김포공항) - 버스(45인승) 10대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현지차량) - 버스(45인승) 10대 나. 여행일정은【붙임1】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7.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배정(최대한 최신차량 배치 권장)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은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하며 제3일 돌아오는 길에 간편식 1회 제공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정량 평가 (30)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 - 최근 3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3년이내) | A. 5회 이상 B. 3 ~ 4회 C. 1 ~ 2회 | 10 8 6 | 주1 | ||
|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5 4 3 2 1 | 주2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 A. 5명 이상 B. 3명 ~ 4명 C. 2명 이하 | 5 3 1 | ||||
|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 A. 4명 이상 B. 2명 ~ 3명 C. 1명 이하 | |||||
| 정성 평가 (70)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 10 | 7 | 4 | |||
|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 5 | 3 | 1 | |||
| - 관광안내계획 적정성 | ||||||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 10 | 7 | 4 | |||
|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 5 | 3 | 1 | |||
| - 기타 편의시설, 대피시설, 유해시설 | ||||||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
|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5 | 3 | 1 | |||
| - 주․야간안전요원, 안내도우미배치, 요원 적정성․준비성 | ||||||
|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1 | |||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우천시 대처방안 | 5 | 3 | 1 | |||
|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 ||||||
| 합 계(100점 만점) |
과업·요구
| 구분 | A팀 | B팀 | C팀 |
|---|---|---|---|
| 4개 학급(최대 120명) | 4개 학급(최대 120명) | 2개 학급(최대 60명) | |
| 9월 7일 (월) | 06:00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버스 이동(45인승 전세버스 학급별 1대) | ||
| 08:00-09:50 김포공항 도착, 수속 | |||
| 10:10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 10:35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 10:40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 |
| 11: 25 제주공항 도착, 버스 이동 | 11:50 제주공항 도착 , 버스 이동 | 11:55 제주공항 도착, 버스 이동 | |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
| ▶ | ▶ | ▶ | |
| 저녁식사(현지식) | 저녁식사(현지식) | 저녁식사(현지식) | |
| 21:00-21:30 숙소 도착,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 |||
| 21:30-23: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 |||
| 23:00 인원 점검 후 취침 | |||
| 9월 8일 (화) | 07:00-09:00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숙소식) | ||
| 09:00-10:00 버스 탑승 및 체험학습 장소 이동 | |||
| ▶ | ▶ | ▶ | |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
| ▶ | ▶ | ▶ | |
| 18:30-19:30 숙소 도착 후 저녁식사(숙소식) | |||
| 20:00-22:00 ▶ 이천고등학교의 밤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 |||
| 22:00-23: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 |||
| 23:00 인원 점검 후 취침 | |||
| 9월 9일 (수) | 07:00-08:30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숙소식) | ||
| 08:30-09:30 전세버스 탑승 및 체험학습 장소 이동 | |||
| ▶ | ▶ | ▶ | |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점심식사(현지식) | |
| 14:00-15:10 제주공항 도착, 수속 | |||
| 15:20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 15:35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 15:35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 |
| 16:35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 16:50 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 16:50 김포공항 도착, 버스이동(간편식) | |
| 18:30~ 학교 도착, 인원 점검 및 귀가, 일정 종료 | |||
| 관광·체험 | ▶9.81파크(무동력레이싱 2회전+서바이벌1회) ▶ 제주 요트체험 ▶ 아쿠아플라넷 ▶ 짚라인 ▶ 풍력발전단지, 제주에너지CFI미래관 ▶ 한라디지털미디어아트 ▶ 사려니 숲길 ▶ 체험 및 관광 | ||
| 운영원칙 | ※ A~C팀 동선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여행 일정을 조정한다. ※ A~C팀이 최대한 동일한 체험 및 관광을 한다. ※ 점심식사(현지식)는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지양한다. ※ 관광 및 체험 요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체험으로 변경한다.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붙임6]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 여행기간: 2026.9.7.(월) ~ 2026.9.9.(수), 2박 3일 3) 여행지역: 제주도 일원 4) 참가인원: 총 262명 (학생: 248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3개 팀으로 나누어 탐방함. 5) 세부일정: 붙임의 「수학여행일정표」 참조 6) 수학여행 경비 가) 왕복항공료: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함. 나) 숙박 및 숙소식: 2박 3식 (여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현지 식비: 중식 3식, 석식 1식, 간편식 1식(여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관람료: 기초 금액 산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료: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운송차량비: 45인승 전세버스 20대(이천↔김포 10대, 제주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타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비용: 현지 가이드, 보험, 주야간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아) 총액입찰이며,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2. 용역조건 1)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로서, 수학여행 기간 동안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본교의 전체 수학여행단을 수용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평(3.3㎡)당 2명, 5인 이하 1실(25평형)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학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아)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숙소 배정 시 활동공간에 타 학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으로 숙박시설 3식, 현지여행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바) 돌아오는 차편에서 간편식을 1회 제공한다. 사)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출고 후 3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정비·점검 및 자동차검사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신 차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1)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400mm× 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이천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부착 위치: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500mm× 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업체”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교통사고 위로금 | ||
|---|---|---|---|---|---|---|---|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 실손의료비 | ||||
| 금액 | 1억 | 5백 만 | 2천 만 | 5백 만 | 1천 만 | 5십 만 | 1십 만 |
(3) “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한다. 7)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모두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9)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수학여행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이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고 등의 보고 가) ‘제11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2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3.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전세버스 20대(이천↔김포 10대, 제주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
| 이천→제주 | 9. 7.(월) | 45인승 | 이천→ 김포공항 | 10대 |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일정표 참조) |
| 제주도 | 9. 7.(월)~9. 9.(수) | 제주도일원 | |||
| 제주→이천 | 9. 9.(수) | 김포공항 →이천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이천↔김포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위의‘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교통사고와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다) 여행사는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라) 여행사는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1,400,000원×5대×10분×5/1000=3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400,000원×5회×2대×5/100=7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400,000원의 경우 → 1,400,000원×2×5/100=14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일차: ① 이천고등학교→김포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② 제주공항→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2일차: 숙박지→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다) 3일차: ① 숙박지→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② 김포공항→이천고등학교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4.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주간안전요원 최소 10명(학급당 1명)과 야간경비 요원 최소 5명(학급당 0.5명)을 배치한다.(※근거: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①“업체”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출발 간격은 1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김포↔제주).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간편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를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대금청구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숙박시설은 1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하며 돌아오는 길에 간편식 1회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 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업체”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회사 동일색상버스이어야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가능한 한 최신 차량)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출고 후 3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정비·점검 및 자동차검사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이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업체”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9. 운행기록증 1부 ⑧ “업체”는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 “업체”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업체”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업체”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 10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한다. (근거: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③ 안전요원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지도계획(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김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 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업체”는“학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업체”는 즉시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업체”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업체”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Ⅱ.용역조건- ‘제12항 및 “제13’항 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업체”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업체”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업체”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시는 물론 이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업체”가 부담한다. ⑤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업체”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체”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선서 제출 시 “옵체”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1인당 항공료 원 1인당 공항이용료 원 1인당 유류할증료 원) | 2026년 5월 할증료 기준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제주현지) 원 × 대 | 제주 현지 차량(10대) | |
| 3 | 숙식비 (2박3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밥제외)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A급 콘도, 호텔급 이상 단일숙소 | |
| 4 | 현지식비 (중식3, 석식1, 간편식) | 중 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
| 석식 |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
| 간편식 | □ 월 일 석식 (제공음식) - 원 × 명 | ||||
| 5 | 입장료 |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일정표 참조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명 = 원 | 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 |
| 7 | 기타 | 안전요원 등 | □ 주간안전요원(10명×3일) □ 야간안전요원(5명×2일)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등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 □교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