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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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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니온
낙찰금액
19,070,000원 · 낙찰률 88.00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359506/08(월)19,07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지니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1627006/08(월)19,07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지니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수개선사업 대상 부지의 지질 및 지하지질 상태 등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09: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09: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2:00지남
개찰05/2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700,000원
배정예산
21,6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1541-000
참조번호
경기농지관리-4535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700,000원
배정예산
21,6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3-지질조사과업내용서-배수세부.hwp ===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배수개선사업 대상 부지에 시추조사 및 현장 제시험을 시행하여 지질 및 지하지질상태 등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자료를 취득하는데 있다. 제3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시추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과업의 범위로 하며, 제시험의 범위는 표준관입시험, 불교란시료채취 및 물성시험 등이다. 제4조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일원 다) 과업내용

지구명구조물공번시추조사
(m)
표준관입시험
(회)
시료채취
(회)
물성시험
(1식)
계4공401244
마석배수로BH-110311
BH-2
덕다BH-1
BH-2

라) 과업기간 : 2026. 5. ∼ 2026. 6.(착수일로부터 28일간) 제5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시행 전 용역관리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조사 수행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 공정계획표를 용역관리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용역관리자와 협의 후 현장대리인 1인을 대체하여 상주시킬 수 있다. 나)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장비 또는 조사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용역관리자가 판단할 때에는 용역관리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시추조사 가) 조사용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회전식으로 구경 6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국고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내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검사의뢰 접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실내시험은 설계서에 명시 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공 원상복구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상복구 방법은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표 1>에 명시되지 안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완료 후 (양식 4)와 (양식 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완료서류(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내역서) 2부 나) 지질조사보고서 3부 다) 코어상자 1식(1년 보관, 보관 확인서) 라) 작업사진첩(공종별) 2부 마) 안전관리 관련서류 및 작업일지(양식 6~양식 11) 1식 등 제14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