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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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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낙찰금액
4,638,715,000원 · 낙찰률 81.033%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21곳 · 개찰 06/01(월)

요약 AI 요약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합니다. 하수관로 73.2km와 배수설비 6,583개소 등의 품질, 공정, 안전관리를 통해 예산의 적정 집행을 도모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0점
지역업체 참여도(전라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3점
경영상태평가(PQ 반영 시)2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2:00지남
개찰06/01(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64,290,000원
배정예산
5,680,719,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40398-000
참조번호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공고 제2026-3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64,290,000원
배정예산
5,680,71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9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과업명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① 과업위치 ⋅여수시 충무동, 중앙동, 한려동 등 동지역 일원 - 여수처리구역 둔덕, 여서, 연등, 수정, 신월처리분구 ② 과업개요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 1식 - 하수관로 L=73.27km, 배수설비 6,583개소 등 4. 과업의 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①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개월로 한다. ②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공사비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여수에코라인(주)지원업무
수행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PQ 기준작 성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검 토주 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시 행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여수에코라인(주)지원업무
수행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 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시 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시 행
․착공신고서검토,보고작 성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승 인시 행
․측량 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이동시승인
․규준시설 설치확 인
․확인측량․확인측량 실시입회,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지 시검토,보고작 성
․유관자 합동회의요 구주 관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검 토요 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협 의승 인작 성
․현지여건 조사승 인합동조사합동조사
․인.허가 업무주 관요 구요 구
․공사착수 회의주 관주 관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승 인검 토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승 인확 인작 성
․여수에코라인(주)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접 수보 고
․현장 정기교육지 시주 관
․여수에코라인(주)의 자문 요구 및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요 구작 성
․민원사항조 치검토,보고조 치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여수에코라인(주)지원업무
수행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여수에코라인(주)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주 관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필요시 입회지시입 회작 성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요 구조 사검토,보고시 행
․추가용지보상 업무주 관협 조협 조
․제 3자 손해의 보상검 토주 관
․시공자에 대한 지시주 관결과보고
․수명사항의 처리지 시보 고이 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주 관
․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주 관이행확인
․품질시험계획이행확인작 성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입회확인
검토,확인
시 행
보 고
․시험.검사성과 처리승 인지 시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주 관입회확인주 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검토,확인작 성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작성,협의
․시공확인요 구확인,지시시 행
․검측업무확인,승인요 청
․매몰부분 검사 기록요 구작 성
․현장실정 보고승 인작성,확인
검토보고
작 성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여수에코라인(주)지원업무
수행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시공관리․암반선확 인요 구
․특수공법협 의검 토
․기술검토 의견서작 성요 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신청서승 인작 성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확 인주 관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승 인확인,보고요 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검토,확인작 성
․여수에코라인(주)에 현장상황 보고보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지시,요구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검토,지시,보고작 성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 시검토,보고검토,작성,보고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통 보검토,지시,보고작 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 인확 인요 구
․계약금액의 조정검 토심사,보고작 성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승인,보고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부진공정 만회대책지시,검토,보고
․수정공정계획검토,승인,보고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승 인검 토작 성
․공정현황 보.고검토,확인,보고보 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여수에코라인(주)지원업무
수행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관리확인,지도시 행
․안전점검주 관지도,감독
․안전교육지시,감독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검토,지시작 성
․사고처리지시,보고조 치
․환경관리․환경관리지도,감독시행,보고
․제보고 사항보 고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입회,확인
․검 사검사,보고조서작성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지시,
재검사
시 행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검 토작 성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작 성
․기성부분 검사검사,보고입 회
․시설물 시운전검토,보고작 성
․예비준공검사입 회검사,지시,보고보 완
․준공검사원검사,검토
확인,보고
작 성
․준공도면 등의 검토검토,확인,보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확인,검사시 행
․준공표지의 설치지시,확인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검토,통보작 성
․시설물 인수.인계시 행입회,검토시 행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협의,인수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검토,보고자료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조사지시의견제시

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에코라인㈜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여수에코라인㈜(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등의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여수에코라인(주)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2.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다항 및 라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⑧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여수에코라인㈜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주무관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여수에코라인(주)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에코라인(주)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수에코라인㈜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에코라인(주)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수에코라인(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여수에코라인(주)(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수에코라인(주)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명사항의 처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여수에코라인(주)(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7.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여수에코라인(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여수에코라인(주)(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함 다.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 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여수에코라인(주)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8. 시공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검측절차

현장
시공완료
⇒시공자
담당기술인
점검
⇒검측요청서
제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재시공
보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⑨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⑫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 공 자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인)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9.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 시방서, 도면 등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햐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여수에코라인(주)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여수에코라인(주)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여수에코라인(주)(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여수에코라인(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여수에코라인(주)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여수에코라인(주)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하자보수 관련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여수에코라인(주)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여수에코라인(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여수에코라인(주)는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충무동, 중앙동, 한려동 등 12개 동지역 일원 다. 사업규모 : 하수관로 73.2km, 배수설비 6,583개소, 맨홀펌프장 등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공사기간 36개월, 시운전기간 4개월) 마. 용 역 비 : 5,680,719,000원(추정가격 5,164,290,000원+부가가치세 516,429,000원) ※ 기초금액(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5,680,719,000원 ※ 2020년 6월 불변가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