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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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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바른안전기술원
낙찰금액
2,643,800원 · 낙찰률 90.229%
낙찰하한율
90%
참가
18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76974006/15(월)2,643,800원금차 135일, 총차 135일바른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522906/15(월)2,643,800원금차 135일, 총차 135일바른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 승강기실 증축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87,273원
배정예산
2,956,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846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026-73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87,273원
배정예산
2,95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 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과업지시서 2026. 5.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대상학교 및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성남초 ①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53번길 14 ② 공사기간: 공사기간 135일 (총 9회) / 월 2회 기준 ③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 1식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다.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업무내용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월별 방문 계획 작성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 입력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고문(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남초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실증축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기초금액 : 금2,9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6.(화) 09:00 ~ 2026. 5. 2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8.(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용역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9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