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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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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3.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과천도시공사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57,000,000원 · 배정예산의 95.2%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483 | 10/08(목) | 250,9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9323 | 10/08(목) | 250,9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5258 | 06/26(금) | 257,0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2482 | 06/26(금) | 257,0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8515 | 06/26(금) | 257,0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7468 | 06/26(금) | 257,0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케이앤와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과천시 문원체육공원과 갈현동에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물놀이 시설(조립식 풀장, 워터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및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공간) 설치 및 철거
- 물놀이장 운영 총괄 및 전문 인력(안전관리자, 안전요원, 의무요원, 환경미화원 등) 배치
- 수질 관리(정기 수질검사 및 소독)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시행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 인력의 전문성 | 8점 |
| 관련사업 수행실적 | 7점 |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6점 |
| 신인도 | 3점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1점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 5점 |
| 수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 10점 |
| 인력 운용, 조직 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 10점 |
|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홍보, 마케팅 | 5점 |
|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 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 5점 |
| 물놀이장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 여부 및 신뢰성 | 15점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 5점 |
| 안전관리 인력, 안전보건활동 능력 | 5점 |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방안수립 여부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5,454,545원
- 배정예산
- 2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7450-000
- 참조번호
- 공원수련관관리처-4060
- 공고기관
- 과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과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5,454,545원
- 배정예산
- 2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7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원수련관관리처] - 2 - 라. 사업 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 제 안 요 청 서 1) 문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2) 갈현동 내 기타 유원시설업 설치 및 관리용역에 따른 소요예산 3)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등) Ⅰ 사업내용 4) 임대시설 수선유지 및 원상복구예산 포함(총 사업금액 범위 내 2%) 5)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1. 사업목적 - 문원체육공원: 공사 부담 과천시 도심공원 내 녹지공원 나들이와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 갈현동: 계약상대자 부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가. 사 업 명: 2026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 나. 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9. 30.(수) Ⅱ 제안요청 개요 다. 설치장소, 운영형태 및 용역 수행기간 문원체육공원 갈현동 1. 기획방향 구 분 (물놀이터+바닥분수) (임시 물놀이장) 가. 쾌적하고 정비된 기본환경을 갖춘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사전 환경정비 설치장소 과천시 문원로 56 과천시 갈현동 846 계획 실시 면 적 3,300㎡ 약 2,000㎡ 나. 깨끗한 수질관리와 주변정비, 안전요원 상시배치로「위생·안전 최우선」 운영형태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타 유원시설 원칙으로 행사 운영
다.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방안 제시(안전인력, 경험, 방법 등) 이동식 물놀이장(500㎡), 물놀이터(566.2㎡), 바닥분수(201㎡), 주요시설 부대시설(100㎡), 휴게공간(400㎡), 2. 공통분야 휴게공간(2,532.8㎡) 등 주차공간((1,000㎡) 등 가. 이용객 동선 및 시설물을 고려한 공간배치 구성계획 제시 사전점검 2026. 7. 7.(화) ~ 7. 8.(수) / 2일간 설치: 2026. 7. 22.(수) ~ 23.(목) 나. 물놀이시설 설치 운영관리 등 위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 제시 점검: 2026. 7. 24.(금) 시범운영 2026. 7. 9.(목) ~ 7. 10.(금) / 2일간 다. 사전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운영 총괄 책임관리 라. 물놀이장 추진상황 보고 및 결과보고 실시 운영기간 2026. 7. 11.(토) ~ 8. 17.(월) / 38일간 2026. 7. 25.(토) ~ 8. 17.(월) / 24일간 마. 물놀이장 운영, 안전관리 대책 등 방안 강구 및 자연재해(기상악화)에 개 장 식 - 2026. 7. 25.(토) 09:40 ~ 10:00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운영시간 11:00 ~ 17:50 / 1일 6회 10:00 ~ 17:00 / 1일 5회 3. 안전관리분야 철거기간 2026. 8. 18.(화) ~ 8. 19.(수) / 2일간 2026. 8. 18.(화) ~ 8. 20.(목) / 3일간 가. 입장인원에 대한 안전 및 질서 유지 계획 수립
나.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계획 수립 휴 장 일 매주 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 시 매주 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 시 다. 재난 또는 긴급상황(화재, 폭우 등) 발생 시 대피로 방향 제시 이 용 료 무료 무료 라. 물놀이장 운영본부(장소별)를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 등 ※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기간, 임시휴장일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위급상황에 대비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상주 - 1 - - 2 - 4. 시설분야 2. 세부 사업내용 가.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구성 가. 시설 조성계획 나. 각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놀이시설, 부대시설 등 일체 포함 1)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 다. 시설물 정비 및 설치(안) - 조립식 풀장: 외경 12ⅿ×15ⅿ×0.9ⅿ 이상 - 워터 슬라이드: 7ⅿ×4ⅿ×5ⅿ 이상 ※어린이용 풀장과 연계 설치 구 분 시설물 종류 비 고 - 에어풀장: 10ⅿ×8ⅿ×0.6ⅿ 이상(어린이용) 사전 정비 ○ 물놀이장 주변 및 부대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 에어풀장: 5ⅿ×6ⅿ×0.6ⅿ 이상(유아용) 및 설치 - 이동 동선 확인 후 인조잔디 및 매트 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자문을 받아 물놀이장 시공 등을 진행 ○ 조립식풀장, 워터슬라이드, 에어풀장 운영 안전·위생 시설 운영 ○ 부대시설(운영본부, 간이 샤워실, 이동식 화장실, ※야외물놀이장과 화장실 동선에 안전 및 위생관련 방안 강구 최우선 원칙 간이 탈의실 등) 및 휴게시설 설치 (갈현 임시물놀이장 바닥전체 인조잔디 설치, 풀장출입로 세족대 등) ○ 기존 시설물 원상복구 및 폐기물 일체 수거 2) 갈현동 내 이동식 화장실(에어컨 설치) 1개 이상 시설 해체 - 문원체육공원 2일 내, 갈현동 3일 내 - 남자화장실: 소변기 2대, 대변기 1대, 세면대 1대 이상
| ※상기 사항 참고하되 현장실정에 맞는 시설 배치·운영계획 제출 | - 여자화장실: 대변기 3대, 세면대 1대 이상 | |
|---|---|---|
| 5. 홍보‧마케팅 분야 | 3) 갈현동 물놀이장 옥외 간이 샤워실 1개소 설치 | |
| 가. 공사에서 추진하는 홍보와 별도로 계약상대자 자체 홍보계획 제시 | 4) 컨테이너 4대 설치 (문원동 1, 갈현동 3개소) | |
| 나. 물놀이장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방향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 - 규격 3ⅿ×6ⅿ이상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품 변경 가능 | |
| 다. 세부 홍보계획 수립(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 중점 제시) | 5) 갈현동 휴게공간: 캐노피 10개 이상, 파라솔 20세트 이상 설치 | |
| 라.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의 만족도 조사 운영 |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품 변경 가능 |
6)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 소음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절전형 시설 활용(전기장치, 여과기 등) Ⅲ 제안요청 내용 나. 시설 운영계획 1. 사업범위 -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입장 대기시간 최소화(운영 7일 전 구축) 다. 인력 운영계획 가.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련분야 유자격자 보유 1) 야외 물놀이장 설치, 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요원 채용 시 과천시민 우선 채용(채용인원 보고) 2) 편의시설, 부대시설 조성·보수 및 운영·관리 총괄 3) 현장근무요원 고객 서비스 마인드 구축 3) 안전관련 교육 운영 4) 환경미화를 위한 전담인력(업장별 각 2명 이상)을 두고 분리수거 및 배출 - 문원공원: 운영시작 전 1회, 운영 중 3회 이상 관련 비용 부담 - 갈현동: 운영시작 전 1회, 운영 중 2회 이상 나. 홍보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 1)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안전관리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 3 - - 4 - 2) 입찰참가자의 제안 설명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Ⅳ 계약상대자 선정 3) 우선순위 1개 업체(예비 순위별 2개 업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1. 입찰참가자격 4) 협상절차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가격요건을 충족하 고,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 소지 및 운영하는 업체 2 . 제 안 요 청 사 항 ※단,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 Ⅰ 제안서 심사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제안서 심사 위원회 개최 2.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 체육·안전분야 외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전문인력풀 구성(21명 내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참여자가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 평가위원 7인 선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 일시 및 장소: 2026. 6. 16.(화) 14:00 / 관문체육공원 회의실(중앙로 294) 3. 선정 절차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서 4) 진행방법: 제안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입찰 공고 및 가격입찰 평가위원회 개최 -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일 추첨으로 결정 협상적격자 협상추진 사업 착수 - 참여인원: 업체당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선정・발표 및 계약체결
배점·평가
※제안 설명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치 못할 경우, 대리인(현장상주 운영총괄담당자 이상)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4. 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대리인이 설명(위임장에는 합당한 불참 사유를 명기할 것) 5. 제안서 평가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감점) 1)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30% +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10%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불가 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 (음향 및 특수효과음은 무방) 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업체 이외 타 업체의 1)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2) 심사항목: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다. 평가방법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안 설명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 - 5 - - 6 -
2. 협상적격자 선정 6)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제5~7호 서식) 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제8호 서식)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8) 사업실적증명서(유사분야 용역실적) 원본 각 1부(제9호 서식) 나. 제안서 심사에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9) 제안업체(기관) 경영실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순으로 결정 10) 행정처분확인서 1부(제10호 서식)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제11호 서식) 능력 평가점수 상위업체가 우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제12호 서식)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 참고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ISO45001:2018, KOSHA MS) 1부(제13호 서식) 14) 서약서 1부(제14호 서식) 가. 제안서 세부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며, 제안서 작성방법 위반 시 감점 15)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제15호 서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 개시 이전에 평가위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등 원회에서 결정 17) 사업제안서 10부(업체표기 보관용 원본 2부 포함) 나. 제안서 평가는 평가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과업·요구
1)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배치 계획(도면제출)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2) 사전준비·시범운영 계획 및 공정표(시공, 운영, 철거) 및 세부추진 일정표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마. 수질·안전 관리계획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기 바.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준을 유지 할 방법과 조립식 풀장 용수 교체주기 등 수질관리 계획
|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안전 및 재난관리 등 |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
|---|---|
| 비상대책 등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 대비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
| 바. 운영관리 세부계획 4. 기타 사항 | |
| 1) 관리 운영계획(전문인력 배치, 수질관리, 안내 및 안전대책, 고객서비스 등)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
2)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방법, 편의시설 운영방법,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방안 등을 기술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 3) 보유기술 및 능력 등 기타 운영방안에 관하여 자유서술 체는 통보하지 않음 사. 홍보 및 마케팅 계획 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홈페이지 활용방안 및 이벤트 개최 등)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아. 안전 대책 및 추가제안사항 등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1) 설치,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우천, 태풍 시 대책 수립하여 제시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2) 발주부서와의 협력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함 3)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 업무지원 등 추가 제안사항 기술 사. 사업 추진에 있어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봉인 날인)로 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용권은 발주부서에 귀속됨 나. 제안서는 상기 편철순서와 작성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
배점·평가
자.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야외물놀이장, 부대시설의 디자인 및 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시공 등을 진행하여야 함 1)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하고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 2) 부수 : 10부(업체명 표기 제안서 2부, 업체명 미 표기 평가용 제안서 8부) 3) 규격 : A4(210×297㎜), 세로형 제작 - 9 - - 10 - [붙임 1] 세부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배점표 1. 정량적 평가(기본적 수행능력) : 3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가. 투입 인력의 전문성 : 8점 ※ 투입 인력이라 함은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본 물놀이장 설치·운영· 합 계 100 관리 과정에서 사업 현장에 실제 투입되어 운용되는 인력을 말함
| ▪ 투입인력의 전문성(투입인력의 운영경험 및 인력보유 여부) | 8 | |
|---|---|---|
| 물놀이장(수영장) 운영경험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점 수 비 고 | ||
| ▪ 관련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건수) | 7 | |
| 물놀이장(수영장) 운영관리요원 (2년이상 유경험자) 개인당 1점 공고일 현재 신청업체 |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정량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사업부서 - 공고일 전월 급여대장 평가 (수상인명구조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개인당 2점 평가 및 급여이체내역 제출 (30) ▪ 신인도 등(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사본 제출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1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집계 후, 아래 해당사항 합산 점수에 의해 평점을 매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2018, KOSHA MS) 여부 5 구 분 인력부문 점수 합계표 평 점 비 고 9점이상 8 ▪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능력 30 7 ~ 8점 7 물놀이장 운영분야 - 수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투입인력 보유 5 ~ 6점 6 현재 근무 및 보유중인 기 술 3 ~ 4점 5 인력만 인정함 -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10 능 력 -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1 ~ 2점 4 5평 가 (9 0 ) -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5 나. 사업 수행경험(실적) : 7점(야외 물놀이장 설치·운영 관련 실적만 해당) 평가위원회 ▪ 물놀이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20 ※총 예산 3천만원 이상 규모로, 운영기간 1개월 이상의 실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평가 정성 - 물놀이장 시공 및 설치능력 여부 및 심미성 15 구 분 실적부문 합계표 평점 비 고 평가 5건 이상 7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여부 5 (6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4건 6 ▪ 중대재해 예방 계획 및 안전관리 능력 10 야외 물놀이장 설치·운영 완료 관련사업 수행실적 3건 5 실적만 인정 - 안전관리 인력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5 2건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만 인정 - 비상 시 대처능력 등 5 1건 3
① 제안서 및 디자인(안) 제작기준 미이행 -0.5 다.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출) : 6점 감 -0.1 사업부서 ② 제안서 내용 및 제안발표 시 익명성 위반(건당) AAA, AA+, AA0, 점 (최대–0.5) 평가 기업신용 AA-, A+, A0, A-, BB+, BB0 BB- B+, B0, B- CCC+ 이하 ③ 제안발표 시간 초과(분당) -0.5 평가등급 BBB+, BBB0, BB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부 평점 6 5.5 5 4.5 4 입찰가격평가 10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평가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총점에서 감점 평가위원 사전 접촉 -10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감점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신용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 11 - - 12 - 라. 신인도 : 3점 [붙임 2] 구 분 평점 비 고 첨 부 서 식 목 록 없음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있음 0 제출업체(위임자) : (인) 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1점 제출일자 : 2026. 6. 16. 발주부서 확인자 : (서명)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12호 서식) 제출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2018, KOSHA MS) 여부 : 5점 목 록 확인 비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제13호 서식 참고) [ 제 1호 서식 ] 입찰참가 공문 [ 제 2호 서식 ] 입찰참가 신청서 2. 정성적 평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 60점 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30점 [ 제 3호 서식 ] 사용인감계 1) 수질관리의 방안의 적절성 : 10점 [ 제 4호 서식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2) 인력 운용, 조직 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 10점 [ 제 5호 서식 ]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3)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홍보, 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 : 5점 4)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 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 5점 [ 제 6호 서식 ]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나. 물놀이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20점 [ 제 7호 서식 ]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1) 물놀이장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 여부 및 신뢰성 : 15점 [ 제 8호 서식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 5점 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 10점 [ 제 9호 서식 ] 사업실적증명서 1) 안전관리 인력, 안전보건활동 능력(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등) : 5점 [ 제10호 서식 ] 행정처분확인서 2) 중대재해 예방계획 방안수립 여부(비상시 대처 능력) : 5점
과업·요구
[ 공원수련관관리처] [붙 임 4] 동향보 고 서 ······················································ 21 ※ 물놀이장 퇴수 작업은 폐장시간 이후 실시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과 업 내 용 서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기타 유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유기기구에 대한 Ⅰ 과업개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사업목적 ※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본 용역은 과천시 문원체육공원·과천갈현동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 본 용역은 법정재난, 천재지변, 재난·재해, 운영 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시설물·수질관리 및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청소 등 물놀이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라. 설치장소 2. 사업개요 1) 문원체육공원 가. 과 업 명: 2026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 - 위 치: 과천시 문원로 56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9. 30.(수) - 시설형태: 물놀이형 수경시설(물놀이터+바닥분수) 다. 위치, 시설물 현황 및 용역 수행기간 2) 과천갈현동 문원체육공원 과천갈현동 - 위 치: 과천 갈현동 846 구 분 (물놀이터+바닥분수) (임시 물놀이장) - 시설조성: 기타 유원시설(임시 물놀이장) 위 치 과천시 문원로 56 과천시 갈현동 846 - 과천갈현동 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부지 면 적 3,300㎡ 약 2,000㎡ 운영형태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타 유원시설 이동식 물놀이장(500㎡), 부대시설(100㎡), 휴게공간(400㎡), 주차공간(1,000㎡) 등 물놀이터(566㎡), 바닥분수(201㎡), 주요시설 ·조립식풀장: 12ⅿ×15ⅿ×0.9ⅿ 휴게공간(2,533㎡) 등 규 격 ·워터슬라이드: 7ⅿ×4ⅿ×5ⅿ
[별지1] 참고 ·에어풀장: 10ⅿ×8ⅿ×0.6ⅿ ·에어풀장: 5ⅿ×6ⅿ×0.6ⅿ 사전점검 2026. 7. 7.(화) ~ 7. 8.(수) / 2일간 설치: 2026. 7. 22.(수) ~ 23.(목) 점검: 2026. 7. 24.(금) 시범운영 2026. 7. 9.(목) ~ 7. 10.(금) / 2일간 2026. 7. 25.(토) ~ 8. 17.(월) / 24일간 운영기간 2026. 7. 11.(토) ~ 8. 17.(월) / 38일간 ※개장식 7. 25.(토) 09:40
| 운영시간 | 11:00 ~ 17:50 / 1일 6회 | 10:00 ~ 17:00 / 1일 5회 마. 용역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철거기간 2026. 8. 18.(화) ~ 8. 19.(수) / 2일간 | 2026. 8. 18.(화) ~ 8. 20.(목) / 3일간 | 1) 문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 |
| 휴 장 일 매주 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 시 | 매주 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우천 시 | 2) 과천갈현동 내 임시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 |
| 이용대상 | 과천시민(초등학생 이하) | 과천시민(초등학생 이하) | 3)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등) |
| 입장정원 | 회당 60명(보호자 포함) | 회당 130명(보호자 포함) | 4)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은 계약자 부담 |
| 이 용 료 | 무료 | 무료 |
5) 과천갈현동 임시물놀이장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은 계약상대자 부담 ※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기간, 입장정원, 임시휴장일은 변경될 수 있음 - 1 - - 2 - 2. 과업내용 Ⅱ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 1. 과업범위 하는 자를 말하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가. 과업수행 범위 또한,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 시 감 1)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용객 질서유지 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의무요원(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배치 나.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3)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요건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감독관과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한다. 문원체육공원(물놀이터+바닥분수) 과천갈현동(임시 물놀이장) 다. 공원 내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우선 보고하여 결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받은 후 물놀이시설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라. 관리 용역비 내역서 안전요원 배치) 기준(제39조의2 관련)
1) 용역에 필요한 인력은 직접고용하여야 하며 운영개시 전 근로계약서 2부를 4) 야외 물놀이장 내 이용안내, 홍보 및 민원처리 등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1주 2회 이상 물놀이 공간 세밀 청소 시행 2) 단순노무종사원 인부임은 「2026년도 과천시생활임금(금12,090원)」을 적용하 6) 1일 2회 이상 간이 수질검사 및 소독 실시 여 산출한다. ※안전요원 인부임은 과천시생활임금을 110% 이상을 지급한다. 7) 개장 전 1회 및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의뢰(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3) 문원체육공원 인건비 지급일은 8월 7일, 8월 26일 2회 지급하고, 과천갈현동 나.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인건비 지급일은 8월 26일 1회 지급한다. 임금 지급일을 지연하여 “임금체불” 1) 야외 임시 물놀이장 설치, 보수, 운영 및 관리 총괄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5) 임시 휴장(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우천 등)으로 인해 운영인력의 휴업이 불가피 - 수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할 경우 당초 근무시간에 대한 휴업수당(50/100)을 지급한다. - 온라인(모바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 업무 ※개장 7일전 까지 구축 완료
마. 기타 사항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1) 본 과업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설치 및 유지관리·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별지1, 2 참고) 2)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 -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에 유의, 비공개 설정, 사업종료 후 폐기 철저 2) 편의시설, 부대시설 조성·보수·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청소계획 수립(분리수거 및 배출) Ⅲ 과업수행 지침 - 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 1. 과업수행 일반사항 다. 홍보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 가. 과천도시공사(이하‘공사’)는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1)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홍보계획 수립·시행 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2) 안전사고 예방 업무(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일체 수행(별지3 참고)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천도시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 3 - - 4 -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3. 사업계획 제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기본계획(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물을 설치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는‘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 다. 시설물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 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손해액을 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시행 라. 계약대상자는 임시 물놀이장에 따른 인허가 절차(기타 유원시설 신고, 유기기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구 검사 등)를 이행해야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공사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공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등 1) 야외 물놀이장 설치·관리·운영 총괄 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 할 -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사고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방안 수립(별지4 참고) 수 있다.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로 판단될 경우 2) 운영시스템 관리 업무 수행 2) 공사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 과천갈현동 개장식 행사, 홍보·이벤트 준비 및 진행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홍보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 - 이용자 안내용 홈페이지를 모바일 및 PC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운용 생할 경우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 - ARS(대표번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3) 기타 야외 물놀이장 운영 관련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공사가 인정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 15. 기타 사항 약상대자가 손실보상(피해보상 포함) 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7) 내역서 상 보험료(갈현동 임시물놀이장)를 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험가입 한다. 을 사전에 완료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 세부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 8)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된 응급약품을 상시 구 비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반드시 관 1. 세부 과업내용 리자 1인 이상 병원까지 후송(119신고 포함) 및 안내 조치하고 상황을 즉시 가.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 조성, 운영·관리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9 - - 10 - 9) 안전관리계획(의무실, 안전관리요원 등)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사고 동향보 마. 수질검사 항목 및 관리기준 고서 작성 등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9의2) 10) 용역수행 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 신고 건수 발생 즉시 검사항목 검사기준(친수용수) 비 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소이온농도(pH) 5.8 ~ 8.6 수질검사기관
11) 기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탁도 4NTU 이하 “ 다. 적용법규 및 기준 대장균수(개체수/100mℓ) 200 미만 “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유리잔류염소(단 염소소독시만) 0.4 ~ 4.0㎎/ℓ “ 내용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기타 유원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2) 본 과업내용서는 물놀이장 운영관리 사업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기준(친수용수) 비 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해당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수소이온농도(pH) 5.8 ~ 8.6 수질검사기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탁도 2.8NTU 이하 “ 라. 수질관리 방법 대장균수(개체수/10mℓ) 2개 이하 / 5개(10㎖) “ 1) 야외 물 놀이장 수질은「 관 광 진흥 법 시 행 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유리잔류염소(단 염소소독시만) 0.4 ~ 2.0㎎/ℓ “ 기타 유원시설(물놀이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 15㎎/ℓ “ 2) 야외 물놀이장은 매일 청소 후 새로운 용수(수돗물)를 급수하여 운영한다.
확보하거나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력 채용 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11 - - 12 -
| 4) 최소 인력확보 기준 | (단위: 원) | -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용역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 ||
|---|---|---|---|---|
| 총괄관리자 안전 | 안전 | 의무 | 청소 | 주차 계약자(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산업재해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구 분 계 | ||||
| (현장대리인) 관리자 | 요원 | 요원 | 환경 | 안내 |
3) 물놀이장 운영기간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문원체육공원 1 10 1 2 - 4)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요원은 통일된 복장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28 1 갈현동 1 8 1 2 1 물놀이장 주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한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청소한다. 5)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5) 야외 물놀이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렬 아. 노무관리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물놀이장 관리인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 6) 야외 물놀이장 내에서의 취사행위, 음식물 섭취는 물 오염 원인이므로 물놀 상대자에게 있다. 이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사전 안내한다. 2)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야외 물놀이장 근무자에 대하여 용 7) 집중호우로 인하여 범람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 후 물이 빠진 후 바닥 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야외 물놀이장 의 잔재물(부유물, 토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근무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8) 야외 물놀이장 운영요원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예시: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민원유발 행위, 무단근무지 이탈 등) 항상 최선의 위생 상태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3) 운영요원 및 야외 물놀이장 관리자는 근무시간 동안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 따라야 한다. 여야 하며, 복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청소뿐 아니라 취사, 음주,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준수 안내를 실시하고 자. 관리운영 세부지침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1) 물놀이장 관리용역 일지(별지2)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매일 보고한다. 차. 관리(청소) 계획수립 및 기록유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관련 규정에 의거, 주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 1) 용역 근무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청소작업 세부내용, 수질 관리시간, 특이사 시하고 일지(별지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 등을 일일 운영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용수 입·퇴수 작업 전·후 ※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 개정] 에 감독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며, 매일 확인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및 계약자의 안전보건조치에 2) 물놀이장 별로 특이 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내용에 대하여는 대한 활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게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 카. 기타사항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이행하여야 한다.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고온에 의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약품, 비상식수 등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3 - - 14 - 4) 야외 물놀이장 내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은 개장 전 게시를 완료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5) 야외 물놀이장 내에 위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안내 따라야 한다. 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 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주 하도록 한다.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 가.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관 간 점검하고, 야외물놀이장 수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리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일 수질관리현황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야외물놀이장 설치 운영·관리 개요 3)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환경 - 설치·운영·철거 일정표 및 방법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 상태를 점검하고 급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시간이 끝나면 물놀 -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기대효과 등 이장 및 주변을 청소한다. -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4) 계약상대자는 야외물놀이장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이 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시간· 후 환경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의 정상 환경·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인력 확보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 야외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 2)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반영) 비를 일할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폭염, 전염병 상황으로 공사에서 운영의 - 야외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야외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서 5) 야외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공사가 필요로 하여 쌍방 - 고객 이동 동선 관리계획(배너, 현수막, 안내판 등의 배치도 포함)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타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등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 전력 및 상수 이용계획 이행한다. 3) 야외 물놀이장 수질 운영·관리 계획 7)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4) 야외 물놀이장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5) 안전관리 계획(의무실, 안전관리요원, 방역소독, 주차안내 등)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 6) 각종 부대시설(운영사무실, 의무실, 이동식 화장실, 간이 탈의실, 샤워실 등)의 설치 계획 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정산보고 계획 1) 유관기관(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8) 청소 계획(분리수거 및 배출) 2)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9) 원상 복구 시 산업폐기물 처리 등 배출 계획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10) 예산투입 계획(설치 및 준비, 운영·관리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11) 기타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 중 이용객 및 운영·관리 인력의 다. 총괄관리자,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갈현동)을 필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요원 채용 시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한다.(채용인원 보고) - 15 - - 16 - 5) 공사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별지 1]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야외 물놀이장 시설 규격서(안) 6) 계약상대자는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시설명 예시 사진 규 격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 • 12m×15m×0.9m 이상 조립식 풀장 을 마련해야 한다. • 수영장 주변 낙상대비 충격 (갈현동) 완화를 위한 스티로폼 등 설치 7) 야외 물놀이장 주변 및 부대시설(이동식 화장실, 간이 탈의실, 샤워실 등) 주 • 7m×4m×5m 이상 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워터 • 1개 이상 슬라이드 8) 야외 물놀이장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 탑승높이 3m 이하 (갈현동) • 후면 낙상 충격방지 시설 포함 야 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10m×8m×0.6m 이상(어린이용) 9) 주 시설,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에어풀장 - 조립식 수영장과 연계 설치 (갈현동)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5m×6m×0.6m 이상(유아용) 10) 야외 물놀이장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 · 여과기 : 시간당 처리 용량 24㎡/h 수질관리설비 • 여과기, 펌프 등은 설치규격에 따라 · 펌프 : 1.5 ~ 2.0hp 이상
| (갈현동) 달라질 수 있음 | |
|---|---|
| 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진입로, 이동동선,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 | · 시설 안내문 등은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
| 고객, 설치장소의 특성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 • 화장실(6*3m) |
| 화장실 |
• 남 : 소변기 2, 대변기 1, 세면대 1 한다. (갈현동) • 여 : 대변기 3, 세면대 1 사.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예약 및 입장 인원 관리시스템을 남녀탈의실, • 남녀 탈의실 각개소 구축 한다. 옥외 샤워장 • 1,800(W)×5,300(L)×2,400(H) 아. 사업종료 후 시설 철거, 복구 및 사후정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갈현동) • 옥외 샤워부스(오픈형) 자. 시설물 철거 후 임대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총 소요예산 간이탈의실 • 남녀 탈의실 2개소 의 2%를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최종 (문원체육공원) • 2,500(W)×3,000(L) 정산에 반영한다. 차.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 휴게공간 • 캐노피 10개소 이상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갈현동) • 파라솔 20세트 이상 운영본부용 • 3m×6m 이상 2개소 컨테이너 (운영본부, 의무실, 안전요원 휴게실) (공통) ※필요 시 안전휀스 • 입장객 관리를 위한 물놀이장 주변 (갈현동) • 갈현동 주차장 보행로(60m) ※ 과 천 갈 현 동 물 놀 이 시 설 설 치 공 간 바 닥 은 전 체 인 조 잔 디 를 설 치 하 여 야 함 ※ 제 시 (안 )을 참 고 하 여 시설규격 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시설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7 - - 18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중이지 않고,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에 따라 안전요원(총 18명 이상)을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우편,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구분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가.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6. 16.(화) 14:00 관문체육공원 회의실(중앙로 294) ※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개찰: 2026. 6. 11.(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 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중이지 않고,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 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에 따라 안전요원(총 18명 이상)을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