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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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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전기차 충전시설

낙찰업체
신성전기공사
낙찰금액
85,617,000원 · 낙찰률 90.29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81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77318706/12(금)85,61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신성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956306/12(금)85,61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신성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의 업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다. LED 조명 설비, 콘센트·스위치 설치, 배관 및 분전함 교체 등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5점
최근년도 부채비율3점
최근년도 유동비율2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1점
일자리 창출기업3점
중대재해-8점
재해예방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95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2533-000
참조번호
20260519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95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김석태(☎064-797-2427)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95,6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101,369,100원(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6,952,727원 - 부가가치세: 8,695,273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5,72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5/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6 10:00 ○ 개찰일시: 2026/05/2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 2 -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과업·요구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11 - === 공사시방서(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pdf ===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 제 주 공 항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026. 5. 제 주 공 항 전력 시 설부 제1장 일 반 사 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 제 주 공 항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내역서 (2)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 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 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도면,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 력을 가진다. (6) “공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 제 주 공 항 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 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 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안전보건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사 착공 전/후 자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안전점검 등 관련 법률에 준수한 안전점검을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 제 주 공 항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이후 기준 미달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 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5 제 주 공 항 1.5 자재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 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 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품목은 현장반입 후 감독관이 임의 재취 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 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2)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

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목관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측정기구는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 (나) 절연저항 측정기 (1,000V급 및 500V급) (다) 만능 테스터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6 제 주 공 항 1.7 공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 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 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 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 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 소방설비 및 기타 관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배전반, 분전반 교체 및 조명기구, 전기기기 등 철거 시 기존 전기기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철거품은 계량하여 지정된 위치에 반납하여야 한다. 1.8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7 제 주 공 항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8 제 주 공 항 1.9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 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 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 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 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0 설계변경 1.10.1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 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2)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10.2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1부 제출 1.10.3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9 제 주 공 항 (다)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1부 제출 1.11 보 고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일지, 월간공정보고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1.12 시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1.13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한국 전기 안전공사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수급자의 비용으로 당 공사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2.1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이어야 하며 중급 전 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2 준수사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0 제 주 공 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2)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3)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5) 감독자은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6)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작업장 안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 락, 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 게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 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4 미공사 부분(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1) 공사시행 전 미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① 사고, 사건 ②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측정사항 ④ 급속공사사항 ⑤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⑥ 점검, 검사 등 (라)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1부 제출 3.4 안전작업 관련 작업 신청서류(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업관리제) 3.5 월간공정보고, 현장안전교육일지, 자재승인공문, 검측서류(검측확인서, 검측대장) 3.6 준공검사원 3.6.1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전후에 대하여 부분 및 전경을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3 제 주 공 항 분명히 나타내는 칼라사진 (3) 준공도면 1부(최초 설계도면과 변경사항이 없을 시에는 미제출) 3.6.2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안전관리비 내역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 관련사진 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영수증 (3) 공정현황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보안 및 출입관리 4.1 시공사의 책무 4.1.1 보안책임 (1)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 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서류 및 도면 관리 4.2.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에 의거(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신 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 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2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4 제 주 공 항 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5 제 주 공 항 4.3 공사장 출입관리 4.3.1 정기출입증 (1)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 상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입증담당자에게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해당공사의 작 업인원을 인솔하여야 한다. 4.3.2 임시출입증 (1) 정기출입증을 소지한 공사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게 있다. 4.3.8 규정 준수 : 기타 사항은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보호출입증규정에 따라 준수한다. 4.4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공항 공항운영센터 (2) 해당지역 전력현장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7 제 주 공 항 제2장 특 기 사 항 5. 배관공사 5.1 일반사항 5.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금속관 공사 (2) 합성수지관 공사 (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 박스 및 커버 (5) 지지금구류 (6) 배선공사 5.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내선규정 : 제 2부 전선로 및 배선 설비의 시설, 제 4부 특수 설비 및 특수 장소의 시설 5.1.3 재료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시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 다. 5.1.4 현장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 을 확인 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8 제 주 공 항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5.2 금속관 공사 5.2.1 관련시방절 (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2) 박스 및 커버 (3) 지지금구류 (4) 배선공사 5.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라)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바)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사)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아)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자) KS M 6030 방청도료 (차) KS M 6020 유성도료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3) 한국전기설비규정 5.2.3 재료 (1) 강제전선관 (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 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 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 는 안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 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7)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 에서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8) 관의 굴곡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1 제 주 공 항 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 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 박스, 콘크리 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나)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 로 한다. (다) 아웃렛 박스에 배관 연결 시 커플링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전선관 쳐짐 방지를 위해 2m 간격으로 새들로 고정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2 제 주 공 항 (라)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 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

트박스를 사용한다. (마)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 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바) 박스에 이미 뚫어진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10)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 치한다. (다)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라)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11) 전선 (가)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없도록 한다. (나)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12) 접지 (가)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 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다)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마)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로크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5.2.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3 제 주 공 항 (가)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나) 전선관 접속상태 (다)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2)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 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3 합성수지관 공사 5.3.1 관련시방절 (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2) 박스 및 커버 (3) 지지금구류 (4) 배선공사 5.3.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라)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마)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바)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사)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아)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 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 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 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 속 점에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12)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아웃렛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다)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 개를 부착한다. (13)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4)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15)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의 규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6 제 주 공 항 정에 따른다. 5.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나) 전선관 접속상태 (다) 관 단처리 상태 (2)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 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4 박스 및 커버 5.4.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나)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다)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라)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마) KS M 6030 방청도료 (바) KS M 6020 유성도료 5.4.2 재료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가)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7 제 주 공 항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아웃렛 박스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 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 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절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4.3 시공 (1)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가)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나)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다)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 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 공한다. (라)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 다. (마)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 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8 제 주 공 항 -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 천장속에 노출시 : 주물제 박스 또는 아연도 Box - 바닥에 매입시 : 콘센트용 박스 (다)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라)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표와 같다.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박스의 종류

가로세로[㎜]깊이[㎜]체적[㎤]2.5[㎟]4[㎟]6[㎟]
일반용 얕은형9244257665
1024131099
119568151311
중형 4각 깊은형10254511131110
대형 4각 깊은형119702181715
콘크리트용 8각9544248655
7544911109
100603161412
콘크리트용 중형 4각102444031098
75701181715
100941252220
콘크리트용 대형 4각11944555141311
75965262320
1001,296353128

(마) 시공허용오차기준 - 스위치 박스 설치높이 : 설계도서 ± 20㎜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서 ±50㎜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콘센트 박스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바)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아)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앵글(30㎜×30㎜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29 제 주 공 항 (자)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 치한다. (카)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 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타)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4.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나)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2)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0 제 주 공 항 5.5 지지금구류 5.5.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8401 강제 전선관 (나)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다)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라)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바)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아)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자)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차)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카)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타)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파)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하) KS M 6030 방청도료 (거) KS M 6020 유성도료 5.5.2 재료 (1) 선반 및 지지금구 (가)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나)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다)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 야 한다.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 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행거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1 제 주 공 항 (3)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 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4)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 용한다. (5)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 품을 사용한다. (6) 덕트 분기용 박스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 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5.5.3 시공 (1) 앵커볼트 (가)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 야 한다. (2) 선반 및 지지금구 (가)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1.5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 야 한다. (나)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 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2 제 주 공 항 - 5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 650㎜ 초과 : 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 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행거 및 지지금구 (가)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

다. (나)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가)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 에는 접속을 피한다. (나)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라)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 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5.4 현장품질관리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ㆍ너트, 지지앙카 등 부 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1) 시공상태확인 항목 (가) 볼트ㆍ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나)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다)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라) 앙카볼트 삽입상태 (마) 배관류 지지상태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3 제 주 공 항 6. 배선공사 6.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IEC 60364건축전기설비
(나) KS C IEC 60085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다) KS C IEC 60167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라) KS C IEC 60216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마)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
(바) KS C IEC 60332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사)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카)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타)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파) KS C 2618 압축 단자 (하)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거)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너)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더)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러)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머) KS C 3303 고무 코드 (버) KS C 3317 0.6/1k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서)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어)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저) KS C IEC 60227-3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 (처)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커)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4 제 주 공 항 (터)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2) 전기용품 안전기준 (3) 한국전기설비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6.2 재료 6.2.1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5 제 주 공 항 (2)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다) 부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 는 전선 (3)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 을 한 것으로 한다. (4)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 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 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 하여 선정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 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2 KS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 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FIX) : KS C IEC 60227-3 (나) 제어용 케이블 : KS C 3330

(다) 고무코드 : KS C 3303 (라)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6.2.3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난연성, CVV-S, CCV-S)은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2.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6 제 주 공 항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 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 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2.5 재료 품질관리 (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 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6.3 시공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6.3.1 전선 배선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7 제 주 공 항 (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8

제 주 공 항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 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 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 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 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른다. (카)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 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 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타)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39 제 주 공 항 의할 것. -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 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 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파)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다)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라)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마)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 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5 제 주 공 항 (18)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 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 상되지 않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6 제 주 공 항 (19)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 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랫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 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 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 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 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 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 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바)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 한다. (20)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 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 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21)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24)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 다. (25)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7 제 주 공 항 야 한다. (26)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하 여야 한다.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8 제 주 공 항 (27)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28)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 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9)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2)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3)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 치하여야 한다. (34)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 야 한다. 6.4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6.5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49 제 주 공 항 6.6 전선의 선정 및 식별 6.6.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 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 업표준 (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 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 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6.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 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6.9 현장 품질관리 (1) 절연저항시험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50 제 주 공 항 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 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7. 접지설비공사 7.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5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2 참조표준 7.2.1 한국산업표준 (1)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2)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3)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4)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5)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6) KS C 8401 강제전선관 (7)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8)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7.2.2 한국전기설비규정 7.2.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7.2.4 국제표준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51 제 주 공 항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7.3 자 재 7.3.1 품질수준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 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7.3.2 접지선 (1)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 선으로 50 ㎟ 굵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3)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4)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개 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 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7.3.3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

8. 조명설비공사 8.1 시공기준 8.1.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외 (1) 각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1.2 등기구의 배치 (1) 각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CCTV 등 기타 기구의 배치와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이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8.1.3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램프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는 구조물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pdf === 설 계 내 역 서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총 액 비 고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전등 설비 공사

LED 평판등 설치45W 이하82등
LED 평판등 철거45W 이하81등
LED 다운라이트 설치25W 이하37
LED 다운라이트 철거17
아울렛 박스 설치8각 54mm82EA
아울렛 박스 철거81등
케이블 설치(HFIX 2.5sq)450/750V 난연 절연전선 1,390M
케이블 철거(HFIX 2.5sq)450/750V 난연 절연전선825
접지 케이블 설치F-GV 2.5sq359
접지 케이블 철거275
배관 설치플렉시블 SF 16C 비방수405
배관 철거275
스위치 신설벽체 매립1EA
스위치 설치단로 2P18
스위치 철거19
조명등 설치용 타공구멍따기113개소
합 계

2. 전열 설비 공사

콘센트 설치2P 15A30EA
콘센트 철거2P 15A59EA
콘센트 신설벽체 매립2
콘센트(방우형) 신설접지2구 방우형 15A 250V5
케이블 설치(HFIX 2.5sq)450/750V 난연 절연전선793M
케이블 철거(HFIX 2.5sq)721
배관 설치플렉시블 SF 16C 비방수204
접지 케이블 설치F-GV 2.5sq354
접지 케이블 철거322
합 계
분전함 설치660mm*1460mm*230mm1면
분전함 철거660mm*1460mm*230mm1면
전원케이블 설치F-CV 25sq 4C 150M
전원케이블 철거CV 22sq 1C 136
케이블 단말처리25㎟ 이하8C
합 계

배점·평가

=== 적격심사평가세부기준(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3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2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전기공사업(2024년도) 평균부채비율 : 124.41%, 평균유동비율 : 142.58%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분심사항목배점등급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0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관련)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 평가항목별

과업·요구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zip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hwp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전기공사 - (위험등급) 중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Ⅱ), 위험도(Ⅱ) 사업

사업
금액
ⅠⅡⅢ
2,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주요 내용비고
Ⅰ•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Ⅱ•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Ⅲ•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과업·요구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1

과업·요구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10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6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22

과업·요구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1

과업·요구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20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12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46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101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66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122

과업·요구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5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1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2

과업·요구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1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5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3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12

과업·요구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배점·평가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10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6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24

과업·요구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추진계획세부내용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비고
예산인력
1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000천원00명
2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안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안전점검•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비상대책수립•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직책성명경력 및 자격책임과 권한비고
1소장ㅇㅇㅇ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책임과 권한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세부내용비고
평가대상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구분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비고
1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반복작업•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화기작업•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전기작업•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도장작업•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점검명점검대상점검주기점검자점검내용비고
순회점검현장1회/2일관리감독자•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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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점검명점검내용비고
1위험발굴•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위험성평가•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조치시행•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근로자주지•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이행확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보호구종류안전인증지급수량지급대상비고
1안전모ABO10근로자추락위험작업
2안전대-X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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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세부 기준비고
안전모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세부 기준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교육명대상시간강사교육내용비고
정기교육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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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대상교육내용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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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작성자검토자감시자확인자비고
고소작업작업반장현장소장별도지정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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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

구분세부 기준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수급업체명)
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ㅇㅇㅇㅇ부장ㅇㅇㅇ000-000-000현장소장ㅇㅇㅇ000-000-000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신호방법세부절차비고
밀폐공간작업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신호수 배치,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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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구분관리대책점검항목관리책임자
페인트•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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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ㅇㅇ반ㅇㅇ반
구분구성원주요 역할비고
대책반장현장소장•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비상연락체계

❍ 세부 대응절차

구분세부 내용비고
대응절차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구분진행단계세부 조치사항비고
1추락상황 발생•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현장 보존•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