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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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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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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화윤
- 낙찰금액
- 358,582,100원 · 낙찰률 90.27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81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85436 | 04/08(수) | 358,582,10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식회사 화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2234 | 04/08(수) | 358,582,10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식회사 화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건축물 전기공사,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자재 제작·구매·납품·설치, 준공도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 전력간선설비공사(강제전선관·후렉시블전선관 배관, 접지용전선, 600V 난연 전력케이블 포설, 분전반 설치, LED투광등 설치)
- 냉난방 및 전열설비공사(후렉시블·강제전선관 배관, 접지용전선, 600V 난연 전력케이블, 풀박스·아웃렛박스·스위치박스 설치, 콘센트 설치, 천정마감 철거·복구)
-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아연도 케이블트레이·커버, 엘보·티·조인트커넥터, 지지대 및 지지대 기초 설치)
-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 승인용 도서 및 검사 관련 서류 제출, 준공도서 제출
-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 15점 |
|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 7점 |
| 경영상태(최근년도 유동비율) | 7점 |
| 경영상태(영업기간) | 1점 |
| 신인도(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점 |
| 신인도(일자리 창출기업) | 3점 |
| 신인도(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1점 |
| 입찰가격 평가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9,43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9547-000
- 참조번호
- 20260309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9,43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부가가치세: 35,943,273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 해당없음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 해당없음 - 상호시장진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3/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3/17 10:00 ○ 개찰일시: 2026/03/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2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전기공사 나.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다.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라.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마.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바.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대관업무 대행 자. 준공도서 제출 차.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처를 의미한다. 나. “감독자”는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자는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라. “공사”는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마. “계약문서”란 계약서, 착공내역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바.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아.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자.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자가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기타 건설관련법규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및 자재관리
가.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 허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 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자재 및 기성부분의 장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적절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마.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9. 시 공
가.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마.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사.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10.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1. 공사기록
가. 매월 작업계획과 그 당월의 작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제출)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시 사진첩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는 부분과 주요공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계공사와의 협조 및 수속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타 분야와 상호 협조하여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타 분야 공정과 간섭사항이 생겨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논의토록 한다. 다.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계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없이 감독자가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8)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9)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11) 감독자가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비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일일안전점검표 등)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4)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계인수된다. 다.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8.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나.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제작 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9. 보안 및 출입관리
공항은 국가주요시설로서 시설보안 대상 지역이므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서 보안사고 등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출입증 관리
2) 출입표찰(완장 등)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표찰(완장 등)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다. 라.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1) 최초 1회: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3) 업체대표: 보안업무규정 제50호 서식 4) 공사참여자: 보안업무규정 제50-1호 서식 마. 도면의 관리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 에 의거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5)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제작승인 도면 제출시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의 소지가 예상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변경 할 수 있고, 또한 제품의 품질확보 및 구조적 안전을 위해 제작상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자와 사전협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분쟁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2장 특기시방서
제1절.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전기설비공사 일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지침서 1.2.2 시험성적서 (1)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시공상태 확인서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후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5 품질시험성과표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취급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4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5.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5.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 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1.6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6.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1.6.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1.6.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1.7 전자적 평형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1.8 습기 및 먼지의 방지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인입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1.10 전선의 병렬사용 1.10.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0.2 전선을 병렬로 사용시 동 50㎟ 이상 알루미늄 70㎟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1.10.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2. 재료 2.1 자재 품질관리 2.1.1 시험 (1) KS 인증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인증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현장품질관리 3.1.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제3절.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재료 1.1 금속제 가요전선관 1.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단, 내선규정 2210-8 예외규정 제외)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1.1.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KS C 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4.0㎟이상의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절.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케이블트레이 2. 재료 2.1 케이블 트레이 2.1.1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 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제품 규격 (1)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SIDE RAIL 및 RUNG, JOINT CONNECTOR
| 구 분 | 높 이 (H) | 폭 (F) | 두 께 (T) | 설치간격 | |
|---|---|---|---|---|---|
| SIDE RAIL | 70㎜ | 100㎜ | 20㎜ | 2.0㎜ | |
| RUNG | 15㎜ | 15㎜ | 30㎜ | 폭 900㎜미만 : 300㎜ 이하 폭 900㎜이상 : 200㎜ 이하 | |
| JOINT CONNECTOR | 62㎜ | 91㎜ | 8㎜ | 2.3㎜ | 길이 : 160㎜ |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 할 수 있다. 3.1.2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 (1)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20㎟ 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20㎟ 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내측폭(㎜) | 15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 점유면적(㎟) | 4,500 | 6,000 | 9,000 | 12,000 | 15,000 | 18,000 | 21,000 | 24,000 | 27,000 | 30,000 |
| 트레이내측폭 (㎜) | 15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 점유면적 (㎟) | 4,500- (30×sd) | 6,000- (30×sd) | 9,000- (30×sd) | 12,000- (30×sd) | 15,000- (30×sd) | 18,000- (30×sd) | 21,000- (30×sd) | 24,000- (30×sd) | 27,000- (30×sd) | 30,000- (30×sd) |
| 트레이내측폭(㎜) | 15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 점유면적(㎟) | 4,200 | 5,600 | 8,400 | 11,200 | 14,000 | 16,800 | 19,600 | 22,400 | 25,200 | 28,000 |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2.1.4 경질비닐관제 박스 (1)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박스의 종류 | 박스의크기 |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 ||||||
|---|---|---|---|---|---|---|---|---|
| 박스의 종류 | 가로×세로 (㎜) | 깊 이 (㎜) | 부 피 (㎤) | 2.5(㎟) (1.78㎜) | 4(㎟) (3.26㎜) | 6(㎟) | 10(㎟) | 16(㎟) |
| 8각아우트렛박스 | 88 | 54 | 302 | 9 | 8 | 7 | 6 | 3 |
|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 110 | 50 | 508 | 15 | 13 | 12 | 10 | 6 |
|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 60 | 584 | 17 | 15 | 14 | 11 | 7 | |
| 아우트렛박스 소형 | 62×90 | 38 | 164 | 5 | 4 | 4 | 3 | 2 |
| 아우트렛박스 대형 | 84×110 | 60 | 462 | 14 | 12 | 11 | 9 | 5 |
| 스위치박스 소형 | 43×82 | 36 | 103 | 3 | 2 | 2 | 2 | 1 |
| 스위치박스 중형 | 55×101 | 168 | 5 | 4 | 4 | 3 | 2 | |
| 스위치박스 대형 | 84×110 | 60 | 462 | 14 | 12 | 11 | 9 | 5 |
|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 97 | 54 | 265 | 8 | 7 | 6 | 5 | 3 |
|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 75 | 375 | 11 | 10 | 9 | 7 | 4 |
| 박스의 종류 | 박스의 크기 |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 ||||||
|---|---|---|---|---|---|---|---|---|
| 박스의 종류 | 가로×세로 (mm) | 깊 이 (mm) | 부 피 (㎤) | 2.5(㎟) (1.78㎜) | 4(㎟) (3.26㎜) | 6(㎟) | 10(㎟) | 16(㎟) |
| 일반용 얕은형 | 92 | 44 | 257 | 7 | 7 | 6 | 5 | 3 |
| 102 | 413 | 12 | 11 | 10 | 8 | 5 | ||
| 119 | 568 | 17 | 15 | 13 | 11 | 7 | ||
| 중형4각 깊은형 | 102 | 54 | 511 | 15 | 13 | 12 | 10 | 6 |
| 대형4각 깊은형 | 119 | 702 | 21 | 19 | 17 | 14 | 8 | |
| 콘크리트용 8각 | 95 | 44 | 248 | 7 | 6 | 6 | 5 | 3 |
| 75 | 449 | 13 | 12 | 11 | 9 | 5 | ||
| 100 | 603 | 18 | 16 | 14 | 12 | 7 | ||
| 콘크리트용 중형 4각 | 102 | 44 | 403 | 12 | 11 | 9 | 8 | 4 |
| 75 | 701 | 21 | 19 | 17 | 14 | 8 | ||
| 100 | 941 | 68 | 25 | 23 | 19 | 11 | ||
| 콘크리트용 대형 4각 | 119 | 44 | 555 | 16 | 15 | 13 | 11 | 6 |
| 75 | 965 | 29 | 26 | 23 | 19 | 11 | ||
| 100 | 1,296 | 39 | 35 | 31 | 26 | 15 |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 제품을 사용 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설치방법 2.1.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2.1.2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제6절. 배선공사
저압 배선공사
1. 재료 1.1 전선 및 케이블 1.1.1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1.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NR) : KS C IEC 60227-3 (2) 300/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NRI(90)) : KS C IEC 60227-3 (3)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1 (4)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4, KS C IEC 60227-5 (5)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6)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 KS C 3341 1.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 50㎟, 70㎟인 전선 및 케이블(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S, CVV-SB, CCV-S 등)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1.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 및 케이블 단자 절연캡
전선, 케이블 등의 상 구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며, 배전반 내 간선케이블에는 온도변화시 육안점검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2.2 전선 배선 2.2.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UL인증 동관단자 및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변압기와 저압반, 발전기와 저압반 사이의 접속단자는 UL인증 2-HOLE 동관단자를 사용하며, 저압반과 LM,PM,MCC,부속동의 간선등은 1-HOLE 동관단자를 사용한다.(규격이 35㎟이하인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 맞게 KS규격 압착단자도 사용 가능) 2.2.3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8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2) 사용전선 ①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90℃) 또는 300/500V 기기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90℃)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⑥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배선 2.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3.2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2.3.3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수직부에는 1.5m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5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측 | 접지측(중성선) | 접 지 |
|---|---|---|---|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백색 또는 회색 | 청 색 |
| 직 류 | 적색, 백색 |
3. 시공 3.1 시공은 시공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 및 작업 절차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감독자는 견본시공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 한 후에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3 설계 및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새로운 설치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주제와 경화제의 Mixing 및 주입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 장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에는 예외로 한다. 3.5 개구부 내에 수분이 있으면 시공 전에 반드시 건조시키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7절. 배선기구 공사
1. 일반사항 1.1 시공 전 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2 품질조건(자격) 1.2.1 스위치와 콘센트는 가능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1.3 청 소 1.3.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2. 재료 2.1 콘센트 2.1.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1.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1.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3)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4)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약15㎝ 정도의 전선을 박스 내에 둔다. 3.1.2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다. (2)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4)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 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위치 전면은 스위치 조작기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9)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10) 절연저항 측정 및 전선접속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1.5 도전부 (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6 저압 산업용 배선차단기 (1)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분전반에 시설되는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1.7 산업용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8 서지보호장치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1) 구조
① SPD 외함의 재질은 강재 또는 난연성 수지제로 한다. ② SPD접속방법은 1-port (병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SPD의 수명 상태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상별 정상상태 및 교체상태에 대한 표시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를 위한 SPD 외부 분리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성능 ① 1 등급 (Class Ⅰ) ◦ 설치구조 : 3상 4선식 ◦ 보호모드 : L-N, N-PE ◦ 결선방식 : CT2 ◦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275V이상 ~ 400V미만 ◦ 임펄스전류 Iimp 및 정격단락전류(Isccr)
| 설치위치 | Iimp 10/350㎲ | ISCCR | 비 고 | |
|---|---|---|---|---|
| 설치위치 | L-N | N-PE | ISCCR | 비 고 |
| 동 분전반( LM / PM) 관리사무소 주 분전반(별도건물) | 12.5kA 이상 | 50kA 이상 | 10kA 이상 | 주차단기 2차측 |
◦ 전압보호레벨 Up : 보호모드별 2.5kV 이하 (단, 서지보호장치의 연결 리드선(외부분리기 및 접지단자)이 500mm를 초과하는 경우 리드선에 의한 유도전압을 고려 2.0KV 이하로 한다.) ◦ 보호등급 : IP 20이상 ◦ 통신방식 : RS-485 (통신기능을 위한 회로는 SPD 외부에 추가 가능) ② Ⅱ 등급 (Class Ⅱ) ◦ 설치구조 : 3상 4선식 ◦ 보호모드 : L-N, N-PE ◦ 결선방식 : CT2 ◦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275V이상 ~ 400V미만 ◦ 임펄스전류 Iimp 및 정격단락전류(Isccr) ◦ 전압보호레벨 Up : 보호모드별 2.5kV 이하 (단, 서지보호장치의 연결 리드선(외부분리기 및 접지단자)이 500mm를 초과하는 경우 리드선에 의한 유도전압을 고려 2.0KV 이하로 한다.) ◦ 보호등급 : IP 20이상 ③ SPD 외부분리기 (SPD Disconnector) ◦ SPD 외부 분리기는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 SPD 외부분리기는 SPD제조자가 KS인증 시 명시한 외부분리기 규격에 의한다. ◦ 누설전류 감지기준은 계통 및 SPD의 특성에 따라 SPD 제조사에서 지정한다. (3) SPD 배선
① 1등급 연결도체 : 구리도체로 전원측 6㎟ 이상, PE측 16㎟ 이상 ② 2등급 연결도체 : 구리도체로 전원측 6㎟ 이상, PE측 6㎟ 이상 ③ 상전선에서 SPD 외부 분리기를 포함한 SPD까지의 길이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길이의 합을 500mm 이내로 최대한 시설하고 이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접지단자대를 활용하여 접지단자까지의 길이를 줄인다. 1.1.9 전자개폐기 교류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0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1.1.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ㆍ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1.1.13 조립 (1)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455-6(함)의 2항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붙 임 : 별지 서식 22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2. 냉,난방및전열설비공사 | |||||||||||
| 후렉시블 전선관(야간) | 고장력비방수 22C | M | 664 | 1,910 | 1,268,240 | 26,640 | 16,090,560 | 28,550 | 17,358,800 | ||
| 후렉시블 전선관 | 방수 36C | 182 | 3,094 | 563,108 | 23,809 | 3,940,389 | 26,903 | 4,503,497 | |||
| 강제전선관(야간) | ST 22C | 2 | 6,404 | 12,808 | 49,671 | 99,342 | 56,075 | 112,150 | |||
| 강제전선관 | ST 36C | 7 | 8,977 | 62,839 | 54,735 | 328,410 | 63,712 | 391,249 | |||
| 접지용전선(야간) | F-GV 4sq | 1410 | 1,305 | 1,840,050 | 4,063 | 5,456,609 | 5,368 | 7,296,659 | |||
| 접지용전선 | F-GV 10sq | 25 | 2,345 | 58,625 | 2,463 | 59,112 | 4,808 | 117,737 | |||
| 600V 난연 전력케이블(야간) | F-CV 2.5sq/3C | 719 | 2,388 | 1,716,972 | 9,533 | 6,530,105 | 11,921 | 8,247,077 | |||
| F-CV 4sq/2C | 1410 | 2,393 | 3,374,130 | 4,866 | 6,535,038 | 7,259 | 9,909,168 | ||||
| 600V 난연 전력케이블 | F-CV 10sq/4C | 24 | 8,842 | 212,208 | 14,903 | 357,672 | 23,745 | 569,880 | |||
| PULL BOX(야간) | 200x200x200 | EA | 25 | 10,080 | 252,000 | 99,343 | 2,483,575 | 109,423 | 2,735,575 | ||
| 아웃렛박스(야간) | 4각 54mm | 22 | 3,629 | 79,838 | 90,312 | 1,986,864 | 93,941 | 2,066,702 | |||
| 박스커버 | 4각 | 290 | 6,380 | 290 | 6,380 | ||||||
| 스위치박스(야간) | 1개용 54mm | 11 | 3,359 | 36,949 | 90,312 | 993,432 | 93,671 | 1,030,381 | |||
| 2개용 54mm | 16 | 3,629 | 58,064 | 1,444,992 | 93,941 | 1,503,056 | |||||
| 박스커버 | 4각 | 290 | 4,640 | 290 | 4,640 | ||||||
| 콘센트(야간) | 매입접지2구 | 11 | 3,283 | 36,113 | 36,125 | 397,375 | 39,408 | 433,488 | |||
| 철판구멍따기(야간) | 1,625 | 17,875 | 54,187 | 596,057 | 55,812 | 613,932 | |||||
| 천정마감철거복구(야간) | M2 | 133 | 1,449 | 192,717 | 16,978 | 2,251,282 | 18,427 | 2,443,999 | |||
| 합 계 | 9,793,556 | 49,550,814 | - | 59,344,370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3. CABLE TRAY설치공사 | |||||||||||
| CABLE TRAY (STRAIGHT), 아연도 | W300 x H100, 2.3T | M | 56 | 26,468 | 1,482,208 | 62,945 | 3,367,557 | 89,413 | 4,849,765 | ||
| CABLE TRAY (STRAIGHT), 아연도,야간 | 177 | 27,695 | 4,902,015 | 103,859 | 17,500,241 | 131,554 | 22,402,256 | ||||
| CABLE TRAY (COVER), 아연도 | 56 | 33,687 | 1,886,472 | 12,589 | 673,511 | 46,276 | 2,559,983 | ||||
| CABLE TRAY (COVER), 아연도,야간 | 166 | 33,933 | 5,632,878 | 20,771 | 3,292,203 | 54,704 | 8,925,081 | ||||
| HOR.ELBOW | W300 x H100 | EA | 1 | 37,908 | 37,908 | 62,945 | 62,945 | 100,853 | 100,853 | ||
| HOR.ELBOW(야간) | 4 | 151,632 | 103,859 | 415,436 | 141,767 | 567,068 | |||||
| HOR.ELBOW (COVER) | 1 | 31,237 | 31,237 | 12,589 | 12,589 | 43,826 | 43,826 | ||||
| HOR.ELBOW (COVER),야간 | 4 | 31,483 | 125,932 | 20,771 | 83,084 | 52,254 | 209,016 | ||||
| TEE.ELBOW(야간) | 1 | 65,485 | 65,485 | 103,859 | 103,859 | 169,344 | 169,344 | ||||
| TEE.ELBOW (COVER),야간 | 69,423 | 69,423 | 20,771 | 20,771 | 90,194 | 90,194 | |||||
| JOINT CONNECTOR | H:100 | 196 | 1,680 | 329,280 | 1,680 | 329,280 | |||||
| B-JUMPER | 35sq | 6,190 | 1,213,240 | 6,190 | 1,213,240 | ||||||
| SHANK BOLT/NUT | 3/8"STS | 1568 | 200 | 313,600 | 200 | 313,600 | |||||
| CABLE TRAY 지지대 | W300 | 35 | 3,166 | 110,810 | 29,557 | 1,034,495 | 32,723 | 1,145,305 | |||
| W300(야간) | 111 | 10,163 | 1,128,093 | 48,769 | 5,413,359 | 58,932 | 6,541,452 | ||||
| CABLE TRAY 지지대 기초 | W500xD150xH200 | 35 | 4,418 | 154,630 | 16,580 | 580,300 | 20,998 | 734,930 | |||
| 합 계 | 17,634,843 | 32,560,350 | - | 50,195,193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전력간선설비공사 | |||||||||||
| 강제전선관 | ST 54C | M | 13 | 15,895 | 206,635 | 93,049 | 1,116,588 | 108,944 | 1,323,223 | ||
| ST 82C | 4 | 23,621 | 94,484 | 147,785 | 591,140 | 171,406 | 685,624 | ||||
| 후렉시블 전선관 | 방수 104C | 20,961 | 83,844 | 59,114 | 236,456 | 80,075 | 320,300 | ||||
| 접지용전선 | F-GV 16sq | 308 | 3,188 | 981,904 | 2,873 | 841,789 | 6,061 | 1,823,693 | |||
| F-GV 95sq | 348 | 17,442 | 6,069,816 | 3,284 | 1,087,004 | 20,726 | 7,156,820 | ||||
| 600V 난연 전력케이블 | F-CV 25sq/4C | 59 | 21,120 | 1,246,080 | 9,124 | 510,944 | 30,244 | 1,757,024 | |||
| F-CV 35sq/1C | 995 | 7,285 | 7,248,575 | 9,307 | 8,823,036 | 16,592 | 16,071,611 | ||||
| F-CV 150sq/1C | 529 | 28,311 | 14,976,519 | 25,077 | 12,638,808 | 53,388 | 27,615,327 | ||||
| F-CV 185sq/1C | 861 | 34,937 | 30,080,757 | 20,563,140 | 60,014 | 50,643,897 | |||||
| OAC-1A-PNL(옥내노출,ALL SUS) | 900Wx1100Hx200D | 면 | 1 | 3,041,948 | 3,041,948 | 334,965 | 334,965 | 3,376,913 | 3,376,913 | ||
| OAC-1B-PNL(옥외자립,ALL SUS) | 900Wx1200Hx400D | 3,772,413 | 3,772,413 | 427,112 | 427,112 | 4,199,525 | 4,199,525 | ||||
| LP-AC-2A PNL(옥내노출,ALL SUS) | 650Wx1000Hx180D | 2,802,934 | 2,802,934 | 417,821 | 417,821 | 3,220,755 | 3,220,755 | ||||
| LP-AC-2B PNL(옥내노출,ALL SUS) | |||||||||||
| LP-AC-2C PNL(옥내노출,ALL SUS) | 3,759,600 | 3,759,600 | 541,385 | 541,385 | 4,300,985 | 4,300,985 | |||||
| 동관단자(야간) | 1HOLE 16sq | M | 5 | 1,830 | 9,150 | 49,683 | 248,415 | 51,513 | 257,565 | ||
| 1HOLE 25sq | EA | 4 | 2,115 | 8,460 | 54,199 | 216,796 | 56,314 | 225,256 | |||
| 1HOLE 35sq | 16 | 6,036 | 96,576 | 100,872 | 1,613,952 | 106,908 | 1,710,528 | ||||
| 2HOLE 95sq | 4 | 8,390 | 33,560 | 137,006 | 548,024 | 145,396 | 581,584 | ||||
| 2HOLE 150sq | 8 | 9,770 | 78,160 | 1,096,048 | 146,776 | 1,174,208 | |||||
| 2HOLE 185sq | 20,526 | 164,208 | 78,023 | 624,184 | 98,549 | 788,392 |
1. 전력간선설비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분전반 기초 | W1100xD600xH200 | EA | 1 | 10,157 | 10,157 | 42,218 | 42,218 | 52,375 | 52,375 | ||
| 고소작업대 | 12M | 일 | 5 | 150,000 | 750,000 | 150,000 | 750,000 | ||||
| 조명등기구 | LED투광등 150W | EA | 10 | 2,208 | 22,080 | 73,618 | 736,180 | 75,826 | 758,260 | ||
| LED투광등 200W | 800 | 8,000 | 26,683 | 266,830 | 27,483 | 274,830 | |||||
| 합 계 | 77,598,794 | 53,940,656 | 750,000 | 132,289,450 |
배점·평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 명 : 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5점) |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 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국가유산 등) |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부터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및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 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A공사 | B공사 | 평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7 |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5)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6)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 전기공사업 | 124.41% | 142.58% |
7)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사업종 | 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 ||
|---|---|---|---|
| 공사업종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종합업종) |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업종) |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시설물유지관리업 평균비율) | |
|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 (복합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공사) |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
8)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9)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10)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라. 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
|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신인도(-1점 ~ +4점) : 공사업종별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1점 ~ +4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1] 다. 13)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1] 바. 23)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 +1 |
신인도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바. 일자리 창출관련 |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3)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4) ‘다’목 13)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바. 일자리 창출관련 1) ‘바’목과 관련하여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23)의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2)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23)의 B.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23)의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 평가항목별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격리대합실 난간대 및 탑승출입구 개선 전기공사 - (위험등급) 고 : 3억원 이상(Ⅲ), 위험도(Ⅱ) 사업
| 위험등급 | 고 | 6 ~ 9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 위험등급 | 중 | 2 ~ 4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저 | 1 |
| 구분 | 위험도 | |||
|---|---|---|---|---|
| Ⅲ | Ⅱ | Ⅰ | ||
| 금 액 | Ⅲ | 9 | 6 | 3 |
| Ⅱ | 6 | 4 | 2 | |
| Ⅰ | 3 | 2 | 1 |
| 사업 금액 | Ⅰ | Ⅱ | Ⅲ | ||
|---|---|---|---|---|---|
| 사업 금액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위 험 도 | 등급 | 주요 내용 | 비고 | ||
| Ⅰ |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 ||||
| Ⅱ |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
| Ⅲ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 등급분류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2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12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4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