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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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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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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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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국보전력
- 낙찰금액
- 92,666,400원 · 낙찰률 90.5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24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079665 | 06/24(수) | 97,760,9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국보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9064 | 06/24(수) | 97,760,9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국보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88371 | 04/09(목) | 92,666,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국보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87525 | 04/09(목) | 92,666,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국보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의 전기공사로,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보강하여 체육관의 조명·배선·분전 설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전기설비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난연 전력케이블·접지용전선·알루미늄닥트·누전차단기·분전반 속판교체 시공
- 전등설비공사: 평판매입 LED 50W, 다운라이트 LED 15W(센서형 포함), 원형직부등 12W, 투광등 200W 등 조명기구 설치와 자동조명승강장치 설치
- 철거설비공사: 기존 전광판(재사용 철거), 투광등·다운라이트·평판매입등·원형직부등·FPL 등 조명기구와 분전반 속판 철거
- 배관·배선공사: 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 배관, 전선 접속·절연·색별 구분, 케이블 포설 및 지지
- 분전함 등 시설공사: 시건장치·명판·결선도 부착, 누전차단기(누전·과전류 보호 겸용) 사용,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
- 조명기구 설치: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 천장·벽면 견고 설치, LED 고효율 친환경 제품 사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4: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08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2446-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6-1188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08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단위 : 원) | ||||||||
|---|---|---|---|---|---|---|---|---|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7,673,093 | 1,810,986 | 237,963 | 2,392,820 | 1,158,628 | 2,072,696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전기설비공사 | ||||||||||||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고소할증적용) | 고장력비방수(SF-TYPE) 42C | M | 8 | |||||||||
| 600V 난연 전력케이블 | F-CV 2C*2.5㎟ | |||||||||||
| 600V 난연 전력케이블 (고소할증적용) | F-CV 4C*10㎟ | 35 | ||||||||||
| 접지용전선 | F-GV 2.5㎟ | 9 | ||||||||||
| 접지용전선 (고소할증적용) | F-GV 10㎟ | 36 | ||||||||||
| 알루미늄닥트(일반형) | 70*40 | 28 | ||||||||||
| 알루미늄닥트(조립형) (고소할증적용) | 20 | |||||||||||
| 알루미늄닥트(조립형)_부속품 | 70*40("ㄱ","ㄴ") | EA | 3 | |||||||||
| 누천차단기(ELCB) | 2P-30AF | 1 | ||||||||||
| 풀박스 (고소할증적용) | 100*100*100 | |||||||||||
| 분전반"속판교체" | 4면 | 식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1.73 | |||||||||
| 저압케이블공 | 1.72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합 계 |
2. 전등설비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전등설비공사 | ||||||||||||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 고장력비방수(SF-TYPE) 16C | M | 696 | |||||||||
|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2.5㎟(1.78)단선 | 1994 | ||||||||||
| 아우렛박스 | 4각 54MM | EA | 48 | |||||||||
| 4각 평커버 | ||||||||||||
| 풀박스 | 200*200*100 | 1 | ||||||||||
| 단자대 | 20P | |||||||||||
| 전광판 | 0 | 12 | ||||||||||
| 조명기구"A" | 평판매입(1200*300) LED 50W | 47 | ||||||||||
| 조명기구"B" | 다운라이트 6" LED 15W | 113 | ||||||||||
| 조명기구"C" | 다운라이트 센서 6" LED 15W | 6 | ||||||||||
| 조명기구"D" | 원형직부등 12W | 3 | ||||||||||
| 조명기구"E" | 투광등 200W | 48 | ||||||||||
| 덕트용구멍뚫기 | 200mm이하 | 개소 | 1 | |||||||||
| 자동조명승강장치 | 0 | 식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20.55 | |||||||||
| 특별인부 | 0.7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합 계 |
3. 철거설비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3. 철거설비공사 | ||||||||||||
| 전광판"재사용 철거" | ㎡ | 12 | ||||||||||
| 조명기구"철거" | 투광등 | EA | 35 | |||||||||
| 무대조명"철거" | 1 | |||||||||||
| 조명기구"철거" | 다운라이트 3", 6" | 82 | ||||||||||
| 평판매입(1200*300) LED 50W | 9 | |||||||||||
| 원형직부등 LED 15W | 6 | |||||||||||
| FPL 36W*2 | 22 | |||||||||||
| 원형직부센서등 LED 15W | 1 | |||||||||||
| 다운라이트 센서 | 4 | |||||||||||
| 분전반"속판철거" | 에어컨 1,2호기 | 면 | 1 | |||||||||
| 에어컨 3,4호기 | ||||||||||||
| 장애인 리프트 | ||||||||||||
| 조명전용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9.28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합 계 |
=== 03 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2026. 03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조천체육관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금 속 관 1-3-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C IEC 6098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 (KSC-8460),(C IEC 61035-1)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1-3-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C IEC 60670-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 (C IEC 61035-2)를 사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금속관 배관 1-6-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6-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1-6-3. 아웃렛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6-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1-6-3-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1-6-4.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1-6-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4-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1-6-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 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19.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1-6-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렛박스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합성수지관배관 1-7-1.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1-7-1-1.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7-2.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3.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4.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6.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따른다. 1-8. 가요전선관배관 1-8-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1-8-1.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1-8-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8-1.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2. 배선공사 2-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 종 별 |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 |
|---|---|---|
| 저 압 | 22㎟ 이하 | 10mm |
| 30㎟ 이상 | 15mm |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구 분 | 배 선 방 식 전 압 측 | 중 성 선 |
|---|---|---|
| 저 압 | 3상 4선식 갈색(L1), 흑색(L2), 회색(L3) | 청 색(N) |
| 특 고 압 |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 MEGA OHM 이상으로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SYSTEM BOX 설치공사 3-1. BOX의 접합부는 용접으로 틈이 없고 견고하게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한다. 3-2. BOX내에 강전 및 통신 약전 등은 100mm 이상 이격되어 NOISE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구분한다. 3-3. COVER PLATE는 케이블 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미사용 시는 바닥마감 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 PLATE 되어 있어야 하며 케이블 인출 시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스펀지를 부착한다. 3-4. 통신용 및 전열용 BRACKET는 2.0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CLAMP를 구비한다.
4.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4-1.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진다. 4-2. 흙 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4-3. 되메우기는 아래층의 파낸 흙부터 사용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30cm 마다 충분히 다진다. 4-4.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한다. 4-5.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4-6.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항상 전기 현장 시공 책임자가 입회한다. 4-7. 외부 조명 설치 배관 터파기 시공 시는 타 공정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 시공 후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풀 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5-1. 적용규격 5-1-1. 한국전기설비규정 5-1-2. 한국 산업 규격(K.S) 5-2. 풀 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 풀 박스 규격 | 철 판 두 께 | 비 고 | |
|---|---|---|---|
| 풀 박스 규격 | 외 함 | 전 면 | |
| 500×500×300 미만 | 1.6t | 1.6t | |
| 500×500×300 이상 | 2.0t |
5-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 CABLE 닥트 규격 | 철 판 두 께 |
|---|---|
| 800 × 300 미만 | 1.6t |
| 800 × 300 이상 | 2.0t |
7-7.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7-8.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7-9.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10.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8.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8-1. 전압강하
| 설비의 유형 | 전압강하 % | |
|---|---|---|
| 설비의 유형 | 조명(%) | 기타(%) |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 3 | 5 |
|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6 | 8 |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8-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8-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8-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8-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8-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9. 전등 설비 공사 9-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9-2. 조명기구는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9-3. 조명기구는 설치 시 일그러짐 또는 도장의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천장 또는 벽면에 견고히 시설한다. 9-4. 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 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9-5.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6. 백열등 기구는 내부에 자기제 소켓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기구 내 배선 및 인출선은 석면 전선을 사용한다.
9-7. 형광등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안정기는 전자식 1등용을 사용한다. 9-8. 조명기구 사용은 형광구와 백열구로 구분하며 형광등기구는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 9-9.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9-10. LED 조명기구는 SMPS 및 컨버터 포함 제품을 사용하고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한다. 9-11. 전구 및 안정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9-12. 전등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9-1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 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9-14.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두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15.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장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9-16.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9-17.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