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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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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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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창군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포레스트파크
- 낙찰금액
- 25,935,000원 · 낙찰률 89.4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587 | 10/01(목) | 25,93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포레스트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8329 | 10/01(목) | 25,93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포레스트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7775 | 06/02(화) | 25,93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포레스트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4884 | 06/02(화) | 25,935,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산림기술사사무소포레스트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4개소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감리를 수행합니다.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검토를 통해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를 실시합니다.
-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 시공 상세도면, 구조물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확인
- 품질관리·시험계획 확인 및 지도
- 재해예방대책,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및 완공도면 확인
- 설계검토, 착공검토, 중간감리, 완료감리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537,273원
- 배정예산
- 29,19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2015-000
- 참조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6-84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537,273원
- 배정예산
- 29,19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명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 용역 □ 과업목적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실시하여 임도사업이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과업대상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4건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웅양죽림지구)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가조기리지구)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북상갈계지구)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신원와룡지구) ※ 대상면적 및 필지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감리원의 기본업무 및 업무내용 1.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5.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6.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7.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8.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9.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1.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1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3.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5.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6. 그 밖에 사방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18.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조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 수행방법 1.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지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재시공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방사업의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방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위 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및 기간연장 계약체결일부터 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관리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공사의 이월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주청이 인정한 때 □ 과업수행의 원칙 1. 공사감리는 비상주 감리가 원칙이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비상주 감리시 다음에 따라 현장감리를 실행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3회 이상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 (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 인수 및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확인 필요한 때 -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3. 감리업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관계 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공사감독관에 따르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 (2013.4.15.)호「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감리보고서 및 제출시기 가) 설계검토보고서 나) 착공검토보고서 다) 감리중간보고서 라) 감리완료보고서 감리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검토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나) 착공검토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나) 감리중간보고서 -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다) 감리완료보고서 - 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 과업수행의 세부원칙 1. 감리업무 착수 단계 가)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 경력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원은 설계도․서에 대한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체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현장사항과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보완 및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진행전 보고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인계 한다. - 감리업무 일지 -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 감리 사진첩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월 3회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공기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특히, 매몰되거나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 완공 단계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 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원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우리 관리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감리보증 책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 === (공고문)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 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849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 용역 나. 위 치 :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39번지 등 다. 사업내용 : 간선임도 신설사업 4개소 시공감리[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4168)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를 배치하여야 함.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과장 | 담당 | 심사자 | 설계자 | 설계년월 | 2026년 5월 | ||||
|---|---|---|---|---|---|---|---|---|---|
| 2026년도 | 위 치 : 웅양면 죽림리 산39번지 등 | ||||||||
| 용 역 명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용역 | |||||||||
| ○ 사 업 개 요 | |||||||||
| - 간선임도 신설사업 4개소 시공감리 1식 | |||||||||
| ○ 금 액 : 이천구백일십구만일천원정 | (₩29,191,000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시공감리용역 대상지 | ||||||
|---|---|---|---|---|---|---|
| 구분 | 사업명 | 공 종 | 사 업 량(km) | 도급예정액 (부가세포함) | 관급액 | 총공사비 |
| 소 계 | 5.98 | 3,108,830,000 | 305,420,000 | 3,414,250,000 | ||
| 계 | 3.16 | 1,685,943,000 | 162,909,000 | 1,848,852,000 | ||
| 간선임도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웅양죽림지구) | 1.52 | 848,782,000 | 101,767,000 | 950,549,000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가조기리지구) | 0.80 | 262,361,000 | 24,027,000 | 286,388,000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북상갈계지구) | 0.50 | 311,744,000 | 16,717,000 | 328,461,000 | ||
| 2026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신원와룡지구) | 0.34 | 263,056,000 | 20,398,000 | 283,454,000 | ||
| 184885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