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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주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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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이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대일조경개발
낙찰금액
98,510,400원 · 낙찰률 90.35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9595608/26(수)112,699,4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대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725108/26(수)112,699,4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대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429906/08(월)98,510,4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대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150706/08(월)98,510,4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대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달맞이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6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1491-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1564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6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1.철거 및 토공사
1.1시설물철거
파고라(철거)-1개소
등의자(철거)6
사각벤치A(철거)2
사각벤치B(철거)
조합놀이대(철거)1
야외운동기구A(철거)
야외운동기구B(철거)2
야외운동기구C(철거)1
야외운동기구D(철거)
야외운동기구E(철거)
야외운동기구F(철거)
야외운동기구G(철거)
야외운동기구H(철거)
야외운동기구I(철거)
야외운동기구J(철거)
야외운동기구K(철거)
공원안내판(철거)
볼라드A(철거)2
볼라드B(철거)
수목보호대(철거)4
1.2포장철거
블록포장(철거)T6072㎡
판석포장(철거)T3047
고무칩포장(철거)T75131
칼라아스콘포장(철거)T150430
경계석(철거)150×150×1000144m
경계블록(철거)120×150×100015
1.3우수철거
측구수로관A(철거)W4003m
측구수로관B(철거)W3007
1.4수목제거
반송(제거)B121주
스트로브잣나무(제거)B20
B182
낙엽수(제거)B41
산딸나무(제거)B14
산수유(제거)B8
B6
영산홍(제거)H0.3~0.7150
1.5토공사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7㎥196.48㎥
2.시설물공사
파고라7000×7000×52001개소
원형파고라3000×3000×2400
조합놀이대5400×4400×4000
그네7005×3670×2440
조합형야외운동기구3928×5300×3000
로라맛사지/써핑롤링2164×1016×1890
오버헤드풀리1864×849×2560
자전거2380×436×1890
체스트풀/트위스트2170×900×1890
큰활차1501×900×1890
데크경사로W1500, L=28.7m식
평데크A=62.08㎡
계단날개벽W300
호피석붙임H250×H30033m
앉음벽W40028
화단경계플랜터H30037
안전휀스W1000×H85015.5
볼라드Φ150×9005개소
종합안내판800×H23001
시설안내판650×H2100
디자인마킹A2500×1000,오토바이금지2
디자인마킹B800×800,금연구역1
디자인마킹C800×800,소음금지
3.포장공사
블록포장T60320㎡
아스콘포장T1504
고무칩포장T75121
탄성포장T15179
경계석A(녹지,직선)150x150x1000,화강석32m
경계석B(녹지,곡선)150x150x1000R,화강석11
경계석C(포장,직선)150x150x1000,화강석55
경계석D(포장,곡선)45
경계석E(턱낮춤,직선)200×100×10003
4.우수공사
집수정500x5003개소
연결관D200, PE이중벽관10m
5.식재공사
측백나무H2.5×W0.819주
영산홍H0.3×W0.3310
산철쭉60
자산홍90
뿌리단근B301
B282
B241
6.부대공사
블록 하차비T60330㎡
경계석 하차비150×150×1000148m
본체 하차비W410×L260×H15012㎡
캡블록 하차비W200×L300×H7539m
7.안전관리비
공사안내판1개소
공사현수막600x1202
안전휀스H1.8×L=2.080경간
순 공 사 비
A.고재처리
고 철경량A897.67kg
고 철(STS)27종77.42
단위조정1식
B.폐기물처리비
상차비1.11ton
폐목재
폐기물운반비
단위조정1식
C.관급자관급자재대
파고라7000×7000×52001개소
원형파고라3000×3000×2400
조합놀이대5400×4400×4000
그네7005×3670×2440
조합형운동기구3928×5300×3000
로라맛사지/써핑롤링2164×1016×1890
오버헤드풀리1864×849×2560
자전거2380×436×1890
체스트풀/트위스트2170×900×1890
큰활차1501×900×1890
평데크1000×1000×7483㎡
평데크+한쪽난간1500×500×127459m
논슬립1000×67×T2.771
핸드레일W1000×H10068
핸드레일난간대W1000×H85016
볼라드Ø150×9005개소
종합안내판800×H23001
시설안내판650×H2100
디자인안내판1000×10008
고무칩포장T75121㎡
탄성포장T15179
조달수수료0.54%
D.도급자관급자재대
블록포장T60330㎡
멀티하이트스톤본체435×225×15012
멀티하이트스톤캡800×300×7539m
녹지경계석-직선150×150×1000,R1033
녹지경계석-곡선12
포장경계석-직선150×150×100057
포장경계석-곡선46
보차도경계-직선200×250×1000,R1023
보차도경계-곡선17
턱낮춤경계-직선200×100×10004
레미콘(서울)-관급25-18-08067㎥
조달수수료0.5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 1 장 총칙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1 장 총칙 1-6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7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3.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4. 사회환경 보전 1.4.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5.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의 종류시공확인 시점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토사반입 전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식재면
고르기 후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공사의 종류시공확인 시점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인공지반
식재시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맹암거
시공시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공사의 종류시공확인 시점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바닥포장
시공 전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바닥포장
시공 후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판석, 타일
포장 전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판석, 타일
포장 후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공사의 종류시공확인 시점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조경석 공사
시공시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공 종검토사항(준공검사)확인비 고
1. 수목식재 공사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접식재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잔가지, 잡석제거 등
2 . 시설물
설치공사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3.잔디식재 공사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잔돌 제거
4. 암비탈면
녹화 공사
1) 취부두께 확인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3) 식재지반조성 (4)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5) 인공식재기반조성 1.2 요구조건 1.2.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2.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2.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3.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4.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청소 1.5.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5.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표토의 보관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1)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2.2 A층 토양 (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1.2.3 O층 토양 (1)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2.3.1 표토의 구비조건 (1)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2)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4)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5)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6)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1)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2 장 정지 2-3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잔토처리(운반) 3.4.1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마운딩 3.5.1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3.5.2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5.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5.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5.6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장 정지 2-4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생육최소심도 (㎝)비 고
잔디, 초본류30
소 관 목45
대 관 목60
천근성 교목90
심근성 교목150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배수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 제출물 1.3.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3.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4.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3. 시공 3.1 현장시공조건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수 3-2 배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 2.1.1 현장 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2.3.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2.4.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5 토목섬유, 부직포 2.5.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6.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6.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4 표면배수 3.4.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4.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4.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4.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5 심토층배수 3.5.1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3.5.2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5.3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2-4 식재지반조성”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2 요구조건 1.2.1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2.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2.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 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1.3.2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부분 상세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 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타설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1)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벽돌 2.4.1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기타 재료 2.5.1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5.2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의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 3.3.1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본 시방서 “거푸집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2 철근가공 및 조립 (1) 본 시방서 “철근 및 보강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콘크리트 비비기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타설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5 다지기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6 양생 (2) 본 시방서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미장 및 방수 3.4.1 모르타르마감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4.2 방수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2)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5 벽돌쌓기 3.5.1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3.5.2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3.5.3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mm로 한다. 3.5.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3.5.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이내로 하며, 이어 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1. 일반사항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컨츄리매너블럭 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컨츄리매너 시스템의 설계,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는 기토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1.1.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2. 재료 2.1 정의 2.1.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2.1.2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줄 수 있어야한다. 2.1.3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것을 말한다. 2.1.4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2.2.1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또는 혼합색상 2.2.2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없이는 불가한다. 2.2.3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않도록한다. 2.2.4. 컨츄리매너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요구사항을따른다

1. 압축강도: 16 MPa(160kg/cm2)이상 2. 흡수율: 표준 중량 잡석 8%이하 3.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4.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 ~ 50mm(폭) 5. 유닛 중량: 11kg ~ 27kg (유닛별 별도 기제) 6. 내부전단응력: 최소 800kg/m, 보통 130kg/cm2 7. 지오그리드 최대 연결력: 최소 400kg/m 보통 130kg/cm2 2.3 수직연결재(핀) 2.3.1. 수직연결재는 지름 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핀은 길이 130mm 직경 19mm 이며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44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가용설계온도는 -10℃ ~ 40℃이다. 2.3.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4 옹벽기초설치 2.4.1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 시공 3.1 기초저면고르기 A.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B.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C.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건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지반 지지력은 옹벽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H < 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D.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옹벽기초설치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옹벽블럭쌓기 A.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 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B. 윗단 설치 방법 –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 까지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3.4.1. 연결핀은 컨트리매너 블록의 3~6 개(컨트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구멍에 설치한다.(1 조 3 구멍으로 구성되어 1 조마다 1 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5 보강토 뒷채움 방법 3.5.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골재 뒷채움 – 핀이 설치되면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 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 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95%까지 다진다. 3.5.3. 다짐 중에 150mm 까지는 경량 콤팩터를 사용하나 200mm 에서 250mm까지는 중량 콤팩터를 사용한다. 3.6 마감블록(Cap) 설치 3.6.1. 마감블록(CAP 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7 마무리 3.7.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3 데크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민편익과 여가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조경시설물로 등산로, 해안로, 수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목교, 야외무대 등과 같은 곳에 주로 설치하는 ‘다중체결형데크와 개량형난간포스트를 이용한 강화구조데크 및 난간시스템데크’제품(이하‘데크로드시스템’ 이라한다)에 적용한다. 1.1 용도 신청제품은 등산로, 해안로, 수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목교, 야외무대 등과 같은 곳에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용도로 데크 및 난간 시스템이다. 1.2 특징 1.2.1 목재와 각관 연결부분 다중체결 1) 체결력, 내구성 증가(기존제품 대비 체결력 약 1.5배 증가) 2) 이음 부분의 유동 방지 3) 반복하중에 의한 제품 노후 시 피스 이탈 현상을 줄여줌 4) 간단한 방식으로 피스부재의 결속력을 강화 1.2.2 난간대와 난간기둥 안에 전산볼트 삽입 1) 난간과 난간기둥이 강철로 연결되어 난간 충격 저항성 향상 2) 난간대 휨파괴 하중 시험결과 기존제품 대비 약 1.7배 상승(하중에 대한 강도 증가) 3) 난간 충격 저항성 시험결과 변형이 거의 없음 1.2.3 난간대와 난간기둥 이음부에 일자형, T자형, L자형 프레임 사용 1) 각도조절이 용이하여 설치가 어려운 지형에서 유리함 2) 공기단축, 설치비 감소 3) 크게 꺾이는 부분에서 난간기둥 1개만 사용 가능 2. 구성 및 재료 2.1 재료 및 자재 구성

재 료자재 구성표
1.천연목재 데크
(말라스 / 꾸메아 / 멀바우 / 이페
/ 카스 / 마사란두바)
2.오일스테인
3.철재
4.ABS 등
5.EPDM 고무매트
6.SUS 스크류볼트
7.천연목재 난간
(말라스 / 꾸메아 / 멀바우 / 이페
/ 카스 / 마사란두바)
8.철재
1.천연목재 데크상판
2.오일스테인
3.장선 아연도각관
4.다중체결충진제
5.고무매트
6.HS스크류볼트
7.천연목재 난간
8.HS각도조절연결너트

2.2 마감 및 외관 4.3.1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하며, 통상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모양이 바르고 조립 및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4.3.2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속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3.3 치수 및 허용차는 제작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이나 시방서를 참고한다. 3. 제조 및 가공 3.1 주문접수 후 원부자재 발주 및 입고 제품 주문을 접수한 이후,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 생산 업체에 발주하고 인수검사를 진행한 후 입고한다. 3.2 모델별(규격서) 검토와 생산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납품일정 확인 후 모델별 규격서 내용 검토 및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업무지시서를 작성하여 지시한다. 3.3 원부자재 입고 및 생산 각 원부자재의 인수검사는 업무지시서에 따라 확인하며, 데크 및 난간 제작은 규격에 따른 매뉴얼 절차에 의하여 생산팀에서 작업 진행한다. “ 특허 제 10-1829422호 데크바닥 결합구조 ” “ 특허 제 10-1978357호 개량형 난간 포스트 ” “ 특허 제 10-1766223호 난간대의 각도변화가 가능한 개량형 난간 구조 ” 3.4 목재 건조, 가공(몰딩), 절단, 천공, 용접, 부품조립 규격 및 설계 자료에 맞춰 목재를 건조 가공(몰딩), 절단하고 철재를 절단, 천공 용접하여 부품조립한다. 작업 중 증간검사를 진행하고 작업지시서 매뉴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5 제품 검사 규격 및 설계 자료에 맞춰 생산 되었는지 출고 전 제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한다. 3.6 표시 및 포장 제품을 규격 표시를 하여 단위 포장한다. 3.6 제품출고 현장의 지정된 장소와 일정에 맞춰 설치장소로 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지정된 설치장소에 운반된 제품을 규격에 따라 조립 설치한다. 발주처의 설치장소에 제품설치 완료 후 현장 최종검사를 진행하고 완료한다.

4. 하자보증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 4.1 하자보증 7.1.1 하자보증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7.1.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7.1.3 천재지변 외에 시공자 또는 재료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갑”의 요구에 따라 납품자는 즉시 보수 및 복구하여야 한다. 4.2 준공 후 하자 하자보증 기간 내에 인위적인 제3자 또는 물체에 의한 훼손을 제외한 설치제품의 하자 및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사고 및 제품파손에 대하여는 납품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4.3 하자관리 및 보수계획 납품 후 납품계약 시 작성한 관리 및 보수계획을 제출하여 이에 의해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해당 제품별로 식별이 가능하고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한다. 5.2 표시 다음 사항을 구조물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종류 및 기호 2) 제품규격 3)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A/S 연락번호 5) 성능 표시 5.3 납품시 준수 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 보다 고가/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4 논슬립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계단 및 경사로 등에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와 계단 모서리 파손 및 파손 및 마모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PLATE에 텅스텐분말을 이용한 논슬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알루미늄 재질의 ”ㄱ”형태 및 ”ㅡ”형태 받침대에 알루미늄 시트위에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논슬립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금속계단 논슬립 공사) 2) KS규격, 지적재산권 관련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3)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4) ASTM D 4060 내마모성 표준 시험방법 5)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6)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7)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7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9) ASTM D1894-11e1 정마찰계수(젖음 상태) 시험방법 10) KS M 3734 : 2011 인장전단접착강도 시험방법 1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규격명m당 자재소요량판매
단위
비고
주재료명단위수량
1000×67×t2.7mm
알루미늄세라믹패드
알루미늄kg0.6m
세라믹패드0.15

3.2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하며 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깨끗한 상태이여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3.3.1 시공방법 1) 현장조사 - 논슬립 부착위치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 청소 - 설치면에 먼지, 수분, 유분,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접착제도포, 피스,칼블럭 - 현장여건에 따라 속경화 우레탄 또는 접착실리콘이나 양면테이프 또는 칼블럭, 스텐피스를 사용하여 고정 한다. 4) 논슬립 부착 - 계단모서리에서부터 제품이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계단 모서리에 부착시키고 고루 눌러 압착한다. 5) 칼블럭 및 스텐피스 시공 - 피스 홈에 칼블럭을 삽입하고 스텐피스를 고정시킨후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스텐피스를 조여준다. 6) 알곤특수용접 - 트렌치커버 또는 체크플레이트등에 시공한다. 7) 현장정리 - 시공완료 후 잔여물 수거 및 현장 청소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앵글형 : 계단 모서리면을 보호하고 파손된 계단의 외형을 보완하며 미끄럼방지. 2) 평면형 : 경사로 및 평면 바닥 미끄럼 방지를 목적. 3.4.2 성능 1)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2) 강산, 강알칼리 변색이 되지 않는다. 3)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영구적으로 사용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설치된 논슬립의 표면은 흠, 녹, 뒤틀림,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논슬립의 규격에 따로 박스포장하여 제품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한다. 4.2 주기 포장된 논슬립의 규격과 수량을 기록한다. 5. 용도 및 재원 등 5.1 용도 계단 또는 경사로, 물기나 유분이 많은곳에 보행자의 미끄럼방지에 활용한다. 5.2 발주재원 제품의 재원 및 설치방법은 상기 규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 및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따른다. 5.3 기타 제품의 문양(디자인)은 수요자의 요구 및 제조자의 미끄럼방지 목적에 따라 쌍방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5 핸드레일 및 핸드레일난간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화단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금속재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필요조건 2.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금속재기타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횡골, 종골,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도면에 따른다. 2.2 부품의 재료 금속재기타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규격명시공/두께/규격 치수mmm당 자재소요량비고
자재명규격단위수량
핸드레일W1000xH150핸드레일∅38×1.5TEA1
핸드레일난간대W1000xH850지주40×40×1.5T×840
핸드레일Φ38.1×1.1T×1000

3. 포장 및 표시 3.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 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 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 시 제품 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3.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4. 용도 및 재원 등 4.1 용도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 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4.2 발주재원 4.2.1 펜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4.2.2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4.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 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6 볼라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차량의 진입 및 통제가 필요하거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 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매립, 이동식 볼라드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매립, 이동식 볼라드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 칭 :“스테인리스 볼라드 (STAINLESS BOLLARD)”
나. 규 격 :∅150×900mm

2. 제작 및 설치 2.1. 기간(40일) 2.1.1 사업의 기간은 납품요구일로 부터 40일로 한다. 2.1.2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 제작을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설치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1.3 수급자는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예정된 기간 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 연기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연기사유가 합당하면 유지보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사업 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사급자재 등이 발주자의 사정으로 적기에 수급되지 않을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유지보수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2. 제작 및 설치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2.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설치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2.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2.3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2.4 수급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행이 미숙하여 조잡한 수행이 우려될 때 2.2.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2.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2.2.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3. 설계 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3.1 제작 및 설치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위치 변경, 표기방법 변경,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2.3.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2) 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2.3.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2.3.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3.5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는 경우 2.3.6 원자재 등이 사회․경제적 통념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기에 확보가 곤란한 경우 2.3.7 기타 현장여건이 설계 당시와 변동되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4. 작업시간 2.4.1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제작 및 설치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5.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제작 및 설치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2.6. 제작 및 설치 현장관리 2.6.1 설치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으면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한다.. 2.6.2 설치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7. 제작 및 설치용 재료의 관리 2.7.1 제작 및 설치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8. 제작 및 설치 기록사진 2.8.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2.8.2 본 설치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설치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제작 및 설치 준공 후의 정리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3.1. 안전관리 수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2. 안전조치 3.2.1 설치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3.2.2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3.2.3 설치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4 설치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3.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유지보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3.4. 안전 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중인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설치방법, 설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설치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3.5.1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주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3.5.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한다. 3.6. 환경오염관리 3.6.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 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3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세부품명규격명용도 구분기능에 따른 구분KS 여부공급지역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블렌딩블록, 인조화강석, 투수보도용투수성블록KS규격대한민국
규격명규격치수(㎡)당자재
소요량(kg)
원산지
시멘트골재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블렌딩블록, 인조화강석, 투수
60mm2098대한민국

3. 품질 및 성능기준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은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3.2.1 겉모양 a)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d)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2.2 치수 및 허용차 a)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b)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구 분두 께허용차
보도용차도용
인터로킹 블록6080가로, 세로 : ±2
두께 : ±3
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표 시 4.2.1 블록의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도용 보통 I형 보도용 투수성 I형 차도용 보통 U형 차도용 투수성 U형 4.2.2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2.3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용도 및 재원 5.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 5.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수요기관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5.3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4 고무칩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우레탄바인더와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품명세 부 규 격
(원료, 두께, 표면 등)
용도인도조건고무분말
비율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상부용 고무분말(100%) 15mm
+하부 타이어고무분말(100%) 60mm
= 75mm
어린이
놀이터
현장설치도100%
규 격 명시공 두께
(규격치수)
(㎡)당 자재소요량원산지
재료소요량 (kg)
TO-PRP
-6015
75mm상부 고무분말11.50대한민국
하부 고무분말33.00
바인더7.30
프라이머0.30

3. 검사 및 시험 1.3.1 검사 및 시험표준 충격흡수바닥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료채취 방법 포함) 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 : 2024 을 적용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5 탄성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품 명세부 규격
(고무재료, 두께, 표면마감 등)
용 도인도조건원재료
구성비율
포설형
탄성포장재
EPDM 칼라고무칩 15mm다목적용현장설치도고무분말
100%
규격명시공두께/
규격 치수
(㎡)당소요량원산지
재료소요량(kg/㎡)주요재료제품
체육시설탄성포장재, t15mm,
다목적용
15mm
(±0.5)
프라이머0.3대한민국
EPDM 고무분말12대한민국
바인더2.5

4. 적용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료채취 방법 포함) 및 현장시험 (준공검사) 등에 대한 기준은 KS F 3888-2:2016를 적용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6 부대시설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7-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상방지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410 이하
모래당량(%)KS F 234025 이상
수정 CBR치(%)KS F 232010 이상

2.1.2.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7-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마모감량(%)KS F 250850 이하
소성지수(%)KS F 23046 이하
수정 CBR 치(%)KS F 232030 이상
모래당량KS F 2340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통과중량백분율(%)비 고
75mm53mm37.5mm19mm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 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7-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혼합 및 포설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 입도기준 2.2.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 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2.2.2.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4 이하
수 정 CBR (%)KS F 232080 이상
안 정 성 (%)KS F 250720 이하

2.3.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2.4.1.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3.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1)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②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③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3)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1)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①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②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특화가로, 거리등의 가로시설물 및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조형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①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등 ②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③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제출물 1.2.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요구조건 1.3.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ㆍ보관 및 취급 1.4.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4) 규격 ① 모든 강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5) 시험 및 검사 ① 시공 전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의한 국가공인기관 또 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기타재료 ①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제작사양 1) 규격 도면 규격에 따른다. 2) 절단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색상 파고라의 색상은 도면 규격에 따르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구조/형상 ① 파고라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② 파고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불순한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운반 및 검사 1) 제작된 파고라의 운반 시는 에어 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2)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기 타 2.1.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2. 장비

1)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사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제 6 장 조경구조물 6-3 원형파고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중 퍼걸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이 기준은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중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둥에 기와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전통형 정자를 포함한다.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 기준을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2.2 관련 기준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SPS-KPFA-A-001-1949:2024 퍼걸러

3. 필요 조건 3.1 필요 재료 본 제작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기가 없을 때에는 도면 명기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품별 필요한 재료는 첨부되는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3.1.1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또는 미송방부목재 가공품으로 사용한다. 3.1.2 AL-CASTING -알루미늄 합금주물재의 규격은 KSD-2334이며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재질 알미늄순도율 80%이상품도 가능하다.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3.1.3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분체도장 한다. 3.1.4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c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 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1.5 기타재료 -조립볼트와 보강재료는 KS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2 형태 형태는 전통형, 일반형 등으로 제조업체의 설계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 및 현장시공 과정설 명
원자재 매입- 규격에 맞는 목재, 철재 자재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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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목재가공 및 철재 가공 및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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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목재 및 철재 도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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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자재 현장 운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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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현장 조립 (짜 맞추기), 지붕 잇기(기와,싱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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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리- 마감도색 및 현장 정리
표1 - 품질 요구 수준
구분요구 수준
일반 목재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45 N/mm2 이상, 함수율 18 % 이하 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시험은 KS F 2199에 따른다.
방부 목재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 이하이며, KS F 3028의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 재료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 타철물, 지붕 재료, 합성 수지 등 부품 및 부속품은 KS가 있는 경우, 당해 KS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주요 구성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 및 재료는 표1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금속부는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도장, 도금 등 필요한 처리를 한다. 3)구조물은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을 갖지 않아야 한다. 5)지면에 직접 접촉하여 수분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목재는 3.3.1의 C)에 따른다. 6)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바닥, 지붕 등의 합판은 KS F 3113의 1등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7)CCA(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방부 목재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3.4.2 목재의 도막 밀착성 목재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3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4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3.4.4 금속부의 도막 방청성 금속부의 도막 방청성은 4.2.5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흠의 양쪽 3 ㎜ 주위에 부풀음,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5 도금 두께 도금 두께는 4.2.6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노출되는 총도금 두께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3.4.6 누수 시험 완제품 중 빗물 차단 지붕을 갖는 구조는 4.2.7의 방법으로 시험 완료 후 10분간 방치한 후에 누수, 벌어짐 등 보호성 저하가 없어야 한다. 3.4.7 정하중 시험 완제품은 4.2.8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흠, 균열, 파손, 변형, 비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8 자리면 강도 시험 옥외용 벤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리면 강도 시험은 4.5.6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파손, 변형, 비틀림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공사일시 중단 및 공기연장 공사 시행중 다음의 경우 협의 후 공사 일시중단 또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뢰하여 시공하지 않을 경우.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해당공사가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7. 기타 참고 사항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설치할 장소가 특수한 경우 발주처는 사전에 알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특수장비나 중장비 사용시 추가비용이 산출 될 수 있다. 3)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제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7-1 조합형야외운동기구 및 야외운동기구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운동시설물(슈프림형,고급형,보급형더블,보급형싱글,복합형,N형,NG형)의 품질 및 규격, 제작, 설치 등에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자료 (1)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SPP) (2) KS D 3568 :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SRT275) (3)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SS275) 2.2 적용 문서 2.2.1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번호 : 2024-0450-00017 2.2.2 중소기업 확인서 : 0010-2025-388866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규격차수
(mm)
()당 자재소요량비고
(필요 시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 등 기재)
부품명/재료명규격(재질)단위수량
오버헤드풀리1734*849*2560기둥KSD3568(SRT275)EA1
몸체KSD3507(SPP)2
PP로프
하부커버ABS RS6501
상부커버
큰활차1367*900*2021기둥KSD3568(SRT275)
몸체KSD3507(SPP)2
하부커버ABS RS6501
상부커버
체스트풀
+트위스트
2170*900*1890기둥KSD3507(SPP)
몸체2
KSD3568(SRT275)1
KSD3507(SPP)
발판알루미늄 주물2
하부커버ABS RS6501
상부커버
로라맛사지
+써핑롤링
2164*1016*1890기둥KSD3507(SPP)
몸체2
KSD3568(SRT275)1
KSD3507(SPP)
발판알루미늄 주물2
고무로라강화플라스틱1
하부커버ABS RS650
상부커버
조합형
야외운동기구
3928×5300×3000기둥KSD3568(SRT275)
몸체KSD3507(SPP)4
KSD3568(SRT275)
하부커버ABS RS6501
상부커버

3.2 형태 (1) 물건의 형태는 첨부도면 <참조1>과 같다. 3.3 제조 및 가공 (1) 제조 ◆ 운동기구의 제조는 각품목별 지그를 제작하여 항상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유지한다. ◆ 볼트 및 부속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조립이 용이 하도록 한다. ◆ 제관은 도면에 준하여 일정하게 실시하여 용접이 용이 하도록 한다. ◆ 각 기구에는 설명판에 기구 사용 동작요령 그림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아크릴판 (ABS) 실크인쇄(UV코팅인쇄)를 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다. ◆ 기구부와의 연결부위 베어링은 물과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 하도록 빗물방지 캡을 이용한다. (2) 가공 ◆ 용접이나 기타 가공 시, 열변형으로 인한 오차를 2차,3차 부분가공으로 일정한간격을 유지시키도록 하였다. 3.4 기능 및 성능 (1) 성능은 아래 2항목의 검사 및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 운동기구의 기능은 상체, 하체 및 전신의 근력운동, 스트레칭, 맛사지, 에어로빅 등 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3.5 마감 및 외관 (1) 전 제품은 표면에 현저히 겉모양을 손상시키는 홈,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이 없어야 하며 도장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기능의 내구성과 운동하중을 고려하여 설치 시, 주 기둥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 국내에서 제작, 생산된 검증되어진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저질 수입제품은 설치할수 없다. (4) 각 연결부 부착물은 헐거움,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이 조립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6 기타사항 3.6.1 기초 (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이보다 5~10C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설계 변경을 한다. (3) 독립기초는 400*600*600mm, 300*300*200mm, 400*400*600mm 규격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흔들림 없이 시공한다. (4)슬라브(통기초) 설치 시, 슬라브(통기초)두께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80mm 이상 셋앵커로 시공한다. 3.6.2 설치 (1) 설치는 포스트 세우기와 기구 설치로 나누어 시행한다. 기구설치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 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에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설치의 수직 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 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 되지 않은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부 품보증기간보증내용
베이스플레이트,기둥,설명판 외2년인위적 충격을 제외한파손
볼트,너트,와샤 외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
사용정도에 따른 마모정도
베어링,캡 외 소모품
구 분기 준비고
놀이터설치검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1. 어린이놀이시설 제조업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6조 1항)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12조 1항)
3. 관리주체
1).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검사기관(수수료 지급)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법 12조 2항, 3항, 4항)
2).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최초의 경우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8조 1항, 2항)
3).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법 제12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법 제13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부칙 제2조)
4).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21조 1항)
5).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3조 1항)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부칙 제3조 2항)

(5) 기둥재의 함수율은 15%이하로 건조하며 1시간 내화구조재로 사용한다. 2.3 패널 (1) HPL(High Pressure Laminate)을 사용한다. (2) HPL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면구조가 있어서 미적구현 및 기능성 유지가 탁월하다. 제품 두께에 비해 탁월한 표면강도, 화악 약품이나 이물질에 대한 강도, 충격과 긁힘에 따른 강도가 뛰어나고 다양한 컬러와 표면소재 연출이 가능하다. (3) 자작나무 합판(Plywood)은 북유럽산 자작나무를 15~18겹 압축 가공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15mm, 18mm, 21mm의 다양한 두께로 이용한다. 이용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도장 및 코팅이 될 수 있다. (4) 패널은 설계치수에 따라 가공하며, 접합부 및 구멍크기는 손가락, 손,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 규정에 적합한 크기로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시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깨끗이 표면을 처리한 후 마무리한다. 2.4 패널오일스테인 (1) 기온이 동절기 5˚c이하 하절기 43˚c 이상일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2) 건조는 약 6시간하며 도장면적은 1회 도장시 10~15㎡/1L 로 한다. (3) VOC함량은 시험방법 KS M ISO 11890-1 : 2007에 적합한 기준치 400g/l을 넘지 않아야한다. 2.5 수성 스테인 (1) 건조는 약 30분정도 도포면적은 1회 도포시 10~15㎡/1L 로 한다. (2) VOC함량은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에 적합한 기준치 200g/l을 넘지 않아야한다. 2.6 철재 (1)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알루미늄, 백관, 철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도료 를 사용하며 재료에 따라 외부용 분체도장 한다. (2) PIPE는 백관은 Ø27.2, Ø34.0, Ø48.6, Ø60.5, Ø89.1, Ø114.3을 사용하며, 스텐레스판은 1T 이상을 사용하고, 철판은 두께 3~9mm를 사용한다. (3) 연결 브라켓은 SUS(304)를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 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5)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 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2.7. 로프 (1) 16MM, 18MM의 철심을 내장한 P.P.로프(헤라클레스로프)를 사용하고, 수직과 수평의 교차부분은 알루미늄 조인트 및 플라스틱볼조인트, 플라스틱티조인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8.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1)폴리카보네이트평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진공성형된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3mm, 4.5mm, 10mm 등을 사용한다. 2.9 볼트 및 너트 (1) 데크와 같이 하중이 전달되어 구조력이 필요한 요소에는 풀림방지용 별모양 볼트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2)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2) 볼트는 사용부에 따라 스크류볼트, 근각볼트, 육각볼트, 직결볼트, 전산볼트 등을 사용하며, 치수는3/8“또는 10mm한다. 2.9.나사못 (1)나사못은 SUS(304)를 사용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3.1 일반사항 (1) 시설 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 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2)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 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 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 (1)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2)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네는 그네안장의 회전각도 60도 지점에서 마닥마감에 따라 최소 1.75m이상이나 2.25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3)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4)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5)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6)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7)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8) 본조립시 부재와 부재사이는 5mm이하로 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끼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재를 사용한다. (9)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 진동이 있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한다. (10)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11) 시소시공시 수직,수평상태 확인후 시공하며, 시공높이는 도면을 확인후 시공한다. (12) 흔들놀이, 흔들스윙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수직, 수평상태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시공 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3.3 도장 및 마감

5. 유지관리 지침 1. 교환주기 (1) 제품의 부품별 기본 교환주기는 각 부품의 마모상태에 따라 달리한다. (2) 10년 : HPL 으로 만든 부품 (3) 5년 : 하중을 받는 부품들 - 기둥, 데크, 계단 등 (4) 목재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훼손이 된 경우, 볼트연결부위가 볼트크기의 2/3이상 커진 경우 (5) 데크판,오름판 : 데크 바닥면이 6mm 이상 마모된 경우 (6) 로프류 : 내장된 철심이 1개 이상 절단된 경우 (7) 파이프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8) 체인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9) 그네안장 : 연결고리부분의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안장의 갈라짐이 심하거나, 내부 철판이 1/4이상 절단된 경우 (10) 미끄럼대 : 표면이 훼손에 의한 요철이 심한경우, 두께가 1/2이상 마모된 경우 (11) 스프링 : U볼트가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12) 기타 : 이외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교환 시기는 협의하여 교환주기를 바꿀 수 있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1)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점검, 연2회 안전점검을 한다. (2) 목재류 : 기둥하부와 기초철물과의 훼손유무,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부위를 중점 확인하고, 2년 1회 동일페인트로 도장한다. (3) 합판류 :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유무 확인, 바닥판의 마모도 확인, 3년 1회 재도장한다. (4) 로프류 : 연결부속품의 이완상태와 로프의 내장된 철심의 마모도 상태점검 (5)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2년 1회 재도장 한다. (6) 체인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7) 그네 : 스윙행거의 베어링부분의 이상유무 및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그네줄과의 마모상태 확인, 그네줄과 안장과의 마모상태 확인, 안장의 마모상태 확인, 베어링부분의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8) 시소 : 부품간의 이완상태 및 마모상태 확인 (9) 공통 : 느슨해진 볼트의 조립 및 볼트캡의 분실을 체크하고, 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재도장 한다. 제 8 장 놀이시설물 8-3 조합놀이대 및 그네

2.2.3 목재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충분히 건조한 후에 방부 처리를 거친 후 사용하며 목재 전용도료로 2~3회 칠로 마감한다. 2.2.4 목재는 설계서대로 가공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mm이하로 한다.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샌딩으로 마무리한다.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 한다. 2.2.5 기둥재의 함수율은 15%이하로 건조하며 1시간 내화구조재로 사용한다. 2.3 패널 2.3.1 HPL(High Pressure Laminate)을 사용한다. 2.3.2 HPL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면구조가 있어서 미적구현 및 기능성 유지가 탁월하다. 제품 두께에 비해 탁월한 표면강도, 화악 약품이나 이물질에 대한 강도, 충격과 긁힘에 따른 강도가 뛰어나고 다양한 컬러와 표면소재 연출이 가능하다. 2.3.3 자작나무 합판(Plywood)은 북유럽산 자작나무를 15~18겹 압축 가공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15mm, 18mm, 21mm의 다양한 두께로 이용한다. 이용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도장 및 코팅이 될 수 있다. 2.3.4 패널은 설계치수에 따라 가공하며, 접합부 및 구멍크기는 손가락, 손,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 규정에 적합한 크기로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시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깨끗이 표면을 처리한 후 마무리한다. 2.4 오일스테인 2.4.1 기온이 동절기 5˚c이하 하절기 43˚c 이상일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2.4.2 건조는 약 6시간하며 도장면적은 1회 도장시 10~15㎡/1L 로 한다. 2.4.3 VOC함량은 시험방법 KS M ISO 11890-1 : 2007에 적합한 기준치 400g/l을 넘지 않아야한다. 2.5 수성 스테인 2.5.1 건조는 약 30분정도 도포면적은 1회 도포시 10~15㎡/1L 로 한다. l VOC함량은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에 적합한 기준치 200g/l을 넘지 않아야한다. 2.6 철재 2.6.1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알루미늄, 백관, 철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도료를 사용하며 재료에 따라 외부용 분체도장 한다. 2.6.2 PIPE는 백관은 Ø27.2, Ø34.0, Ø48.6, Ø60.5, Ø89.1, Ø114.3을 사용하며, 스텐레스판은 1T 이상을 사용하고, 철판은 두께 3~9mm를 사용한다. 2.6.3 연결 브라켓은 SUS(304)를 사용한다. 2.6.4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 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2.6.5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 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2.7 로프 2.7.1 16MM, 18MM의 철심을 내장한 P.P.로프(헤라클레스로프)를 사용하고, 수직과 수평의 교차부분은 알루미늄 조인트 및 플라스틱볼조인트, 플라스틱티조인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8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2.8.1 폴리카보네이트평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진공성형된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3mm, 4.5mm, 10mm 등을 사용한다. 2.9 볼트 및 너트 2.9.1 데크와 같이 하중이 전달되어 구조력이 필요한 요소에는 풀림방지용 별모양 볼트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2.9.2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2.9.3 볼트는 사용부에 따라 스크류볼트, 근각볼트, 육각볼트, 직결볼트, 전산볼트 등을 사용하며, 치수는3/8“또는 10mm한다. 2.10 나사못 2.10.1 나사못은 SUS(304)를 사용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설 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 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3.1.2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 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1.3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3.2.2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네는 그네안장의 회전각도 60도 지점에서 마닥마감에 따라 최소 1.75m이상이나 2.25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3.2.3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3.2.4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3.2.5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3.2.6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3.2.7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3.2.8 본조립시 부재와 부재사이는 5mm이하로 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끼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재를 사용한다. 3.2.9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 진동이 있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한다. 3.2.10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4.2.6 기둥부는 HPL로 마감한다. 4.2.7 줄 상단과 그네보, 안장과 그네줄과의 연결부위는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4.2.8 안장과 안장사이의 안전거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하부 기초철물의 조립은 배수가 용이한 방향으로설치한다(그네안전거리 확보유의) 5. 유지관리 지침 5.1 교환주기 5.1.1 제품의 부품별 기본 교환주기는 각 부품의 마모상태에 따라 달리한다. 5.1.2 10년 : HPL 으로 만든 부품 5.1.3 5년 : 하중을 받는 부품들 - 기둥, 데크, 계단 등 5.1.4 목재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훼손이 된 경우, 볼트연결부위가 볼트크기의 2/3이상 커진 경우 5.1.5 데크판,오름판 : 데크 바닥면이 6mm 이상 마모된 경우 5.1.6 로프류 : 내장된 철심이 1개 이상 절단된 경우 5.1.7 파이프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5.1.8 체인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5.1.9 그네안장 : 연결고리부분의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안장의 갈라짐이 심하거나, 내부 철판이 1/4이상 절단된 경우 5.1.10 미끄럼대 : 표면이 훼손에 의한 요철이 심한경우, 두께가 1/2이상 마모된 경우 5.1.11 스프링 : U볼트가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5.1.12 기타 : 이외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교환 시기는 협의하여 교환주기를 바꿀 수 있다. 5.2 유지관리 중점사항 5.2.1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점검, 연2회 안전점검을 한다. 5.2.2 목재류 : 기둥하부와 기초철물과의 훼손유무,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부위를 중점 확인하고, 2년 1회 동일페인트로 도장한다. 5.2.3 합판류 :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유무 확인, 바닥판의 마모도 확인, 3년 1회 재도장한다. 5.2.4 로프류 : 연결부속품의 이완상태와 로프의 내장된 철심의 마모도 상태점검 5.2.5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2년 1회 재도장 한다. 5.2.6 체인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5.2.7그네 : 스윙행거의 베어링부분의 이상유무 및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그네줄과의 마모상태 확인, 그네줄과 안장과의 마모상태 확인, 안장의 마모상태 확인, 베어링부분의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제 9 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9 장 유지관리 9-2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강재 (4) 석재 (5)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6) 유희시설 (7) 배수시설 등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석재 2.4.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2.4.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2.5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2.6 배수시설 2.6.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6.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구 분항 목123456789101112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순회점검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종 별특 징
유기염소계통․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확산법, 가압용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양 호양 호보통은 비부식성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의 기본적 사항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실(SEAL)재료 표면을 잘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구 분점 검 항 목
재
료
명
철 재․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 재․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 와 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 타․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3)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①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④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