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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어린이공원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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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명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파크조경
계약금액
37,112,9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147만원
참가
16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8288209/17(목)37,112,92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파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188909/17(목)37,112,92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파크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현대어린이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식재, 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현대어린이공원 개선공사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철거·이설, 식재, 시설물 설치, 포장을 한 번에 맡기는 조경(공원) 조성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광명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3(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1,4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98,956원
관급금액
109,099,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16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3(목)
공고번호
R26BK01712175-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1949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현대어린이공원 개선공사 ○ 공사위치: 하안동 707-23 ○ 공사내용: 시설물 철거 및 이설공사, 식재, 시설물, 포장공사 각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총공사금액: 금160,736,000원(금일억육천칠십삼만육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액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51,637,00041,470,00037,700,0003,770,00010,167,000109,099,000
현대어린이공원 개선공사(하안동)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순 공 사 비
1. 철거공사
파고라(마루형) 철거4000*4000*35002개소제 1호표B100-825-1
조합놀이대 철거H43001제 2호표B100-810-11
시소 철거3000*1870*640제 3호표B100-810-13
동상 철거H4500*1800제 4호표B100-820-51
자전거보관대 철거1800*3000*23004제 5호표B100-830-51
표지판 철거H25001제 6호표B100-830-31
휀스'가' 철거W200061.8M제 8호표B100-824-1
휀스'나' 철거8.0제 9호표B100-824-2
수목보호판 철거1200*12003개소제 10호표B100-830-1
고무칩포장 철거T75133.3㎡제 11호표B510200480-1
소형고압블럭철거T60260.0제 12호표B100-850-11
화단경계 철거250*3002.4M제 13호표B510200211-1
콘크리경계석 철거150*150*100022.0제 14호표B510200211-2
화강석경계석 철거34.5제 15호표
폐기물상차백호0.4㎥116.34㎥산근 1호표S0-068504
2. 시설물공사
파고라(마루형)3600*3600*32501개소제 16호표B100-200-11
파고라제 17호표B100-200-12
등의자1672*614*7885제 18호표B100-201-21
평의자1672*462*5901제 19호표B100-201-22
자전거보관대2800*2000*3100(7대)4제 20호표B100-202-31
온몸역기내리기+온몸역기올리기1950*800*20601제 21호표B100-820-10
자전거+작은활차(이설)2020*1150*1940제 22호표B100-820-4
허리돌리기(이설)1660*620*2060제 23호표B100-820-5
하늘걷기+달리기(이설)3135*765*2100제 24호표B100-820-6
휀스AW2000*H120021M제 25호표
수목보호판T1004개소제 26호표B100-880-11
3. 포장공사
고무칩포장T75155.0㎡제 27호표B100-900-22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투수242.5제 28호표B100-900-10
녹지경계석(직선)150*150*100061.4M제 29호표B100-822
포장경계석(곡선)6.0제 30호표B100-821
포장경계석(직선)27.0제 31호표B100-820
4. 식재공사
1) 교목
청단풍(이식)B102주제 30호표B000-001-1120
2) 관목
영산홍H0.3*W0.4150주제 31호표B800-TREE-3001
철쭉(이식)H1.06제 32호표B800-00188
3) 식생유지관리공사
수목전정(일반전정,기계)B11~21cm미만(낙엽수)20주제 33호표B800-00120
수림지 관리덩굴제거 및 지표식생정리300㎡제 34호표B800-100-01
5. 사급자재
보통시멘트포틀랜드41포M-0007-111
모래(도착도)13.8㎥M0717051
잡석40mm33.1M100-211
::
*. 고재처리
고재처리(고철,중량)1248.8kgM0-05191
고재처리(스테인리스설)895.0M0-05195
고재처리(청동)잡신주70.0M0-05193
::
*. 관급자재대
1. 관급자관급
고무칩T75155.0㎡M3013141
파고라(마루형)3600*3600*32501개소M101-0021
파고라M101-0022
등의자1672*614*7885M101-0021-11
평의자1672*462*5901M101-0021-12
자전거보관대2800*2000*3100(7대)4M101-0051-01
조합놀이대8019*8241*4300(10종)1M000-놀이-011
시소2900*461*798M000-놀이-032
온몸역기내리기+온몸역기올리기1950*800*2060M000-체육-065
핸드레일(지주형)W1500*H8508.0MM8029-휀스-001
핸드레일(부착형)W2000*H117M8029-휀스-002
휀스BW2000*H120040.0M000-01-148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TM62..73
원단위조정1식E000-0210-3
2. 도급자관급
레미콘25-18-8016.1㎥M-25-18-8
화강석경계석(직선)150x150x100091.1MM100-209
화강석경계석(곡선)6.2M100-210
자연석경계석 미끄럼방지가공너비 15097.3
인조화강석블록200*200*T60, 투수254.7㎡M-02321-111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TM78..81
원단위조정1식E000-0210-4

===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_1).hwpx ===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고,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제10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제11조(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광명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조(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제19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20조(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④ 위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제25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26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➀ 계약상대자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➁ 계약상대자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일 경우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