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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림교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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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현대표지
낙찰금액
81,872,000원 · 낙찰률 90.62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8752109/17(목)75,47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139109/17(목)75,47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486908/27(목)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735708/27(목)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457308/05(수)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711108/05(수)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649705/29(금)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36035705/29(금)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34800905/29(금)81,87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현대표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림교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6:00지남
개찰05/2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96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7276-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 – 1532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9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는 가림교 보수공사
포장 보수공
절삭후 덧씌우기T=8cm221m2
바탕처리
교면방수MSW㎡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15
차선밑그림실선
배수시설보수공
교면물빼기공(방호벽부)유공관 Φ10mm100m
교면물빼기공(신축이음부)9
배수관설치D100mm, STS8
신축이음장치 보수공
신축이음교체#509m
표면보수공
표면보수천정6㎡
단면보수공
단면보수벽체, t=50mm1㎡
철근방청, 벽체, t=50mm6
철근방청, 벽체, t=100mm
합판거푸집6회12
연석및난간보수공
기존차량방호책철거H75028m
고 철(알루미늄)분철216kg
초속경콘크리트타설0.1m3
물막이설치공
톤마대 쌓기 및 헐기18개
순성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7㎥14㎥
사토운반(토사)
물푸기펌프(150mm)+발전기72hr
부대공
1.01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판중형(1.2×2.4m)2EA
교통안내표지판
삼각+보조표지판D=90cm
공사표지판원형
우회도로안내표지판중형(1.2×2.4m)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라바콘170M
PE드럼, 윙카등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4일
교량점검차(굴절차)자주식1
1.02운반
중기운반아스콘포장1식
1.03폐기물적사
폐기물상차백호0.7㎥5ton
사급자재대
아스팔트유제RSC-40.5D/M
순 공 사 비
기술사용료
표면보수1식
단면보수
교면방수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기물처리및운반폐콘크리트5ton
폐아스콘4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아스콘
WC-242TON
조달수수로0.54%
신축이음장치
#509m
조달수수로0.5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차량방호책
H75028m
조달수수료0.54%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가림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내구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가림교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599-18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포장보수공 : 아스팔트절삭후 덧씌우기(교량 8cm); 221㎡, 교면방수 221㎡ 나. 보수공 : 신축이음장치교체 9m, 표면보수 6㎡, 단면보수 13㎡, 차량방호책보수 28m 다. 부 대 공 : 1식 4.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유제RSC-4D/M0.5사급
아스콘WC-2톤42관급
차량방호책H750m28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거. 비계 사용시 작업전에 시공자가 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너. 비계설치시 지반의 침하위험이 있거나 굴곡이 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 작업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살포 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2호 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사성능(mcd/㎠·lux)
백 색황 색
88.76°1.05°설치할 때250175
재도색 시기100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파)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에서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재귀반사도 [mcd/(㎡·lx)]비 고
설치시(Dry)Wet Recovery시험
백 색250175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175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 4 장 교면방수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특별 시방은 교면 방수로써 MSW 교면 복합방수 공법에 의한 교면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F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다. 시공 일반 사항 1) 시공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제품관련 자료제출 3) 공사에 관련된 기술, 품질, 안전, 시공도서 및 제품관련 자료 등 4)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재 료 가. 재료 일반 사항 1) 사용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것은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조건을 고려하여 분류 저장한다. 4) 사용재료의 보관상태, 포장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 사용재료는 다음의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1) 프라이머(EK-P200)

항 목품질 기준시험 방법
지촉건조시간 (20℃, 분)60 이내KS M 5000
불휘발분 (%)20 이상
작업성도포작업에 이상 없음-
항 목품질 기준시험 방법
작업성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KS F 4932
불휘발분(%)표시값 ±3%
지촉건조시간(hr)3 이내
인장
성능
인장 강도
(N/mm2)
무처리1.5 이상
알칼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신장률(%)무처리100 이상
알칼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mm2)
- 20℃0.80 이상
20℃0.15 이상
전단접착 변형률
(%)
- 20℃0.5 이상
20℃1.0 이상
인장 접착강도
(N/mm2)
- 20℃1.2 이상
20℃0.6 이상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coulombs)100 이하
내움푹 패임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안정성(%)150℃, 30분± 2.0 이내
내피로성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20℃
항 목품질 기준시험 방법
인장하중 (KN)30 이상KS K ISO 10319
시험 항목시험 방법품질 기준
벗겨짐육안 조사이상 없을 것
기 포
주 름
얼 룩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MPa〕〔14.7이상〕KSM 6518 - 96
신 장 율%300 이상
경 도HS45~60
노화시험
(100±1℃, 70hrs)후
경도변화도10도 이하
인장강도 변화
(인장강도변화율)
〔MPa〕
〔%〕
〔12.74이상〕
〔-13.33이상〕
신장율 변화
(신장율 변화율)
%
(%)
250 이 상
(-16.67%이상)
압축영구줄음률(70±1℃, 24hrs)%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 40±2℃, 20%신장, 100hrs)-균열 없을 것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N/㎟400~510KS B 0802
내 력(항복점)245 이상
연 신 율%21 이상
P0.05 이하KS D 1652
S
굽 힘 시 험-이상 없을 것KS B 0804

사)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가)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가)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11) 후타설 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5 및 6.5 ± 1.5, 8이상~18이하 ± 2.5, 21 ± 3.0 (3)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4)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5)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나)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e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응결조절제
(%)
시멘트물잔골재굵은골재
2008+13542.54001706321,2230.6~0.8

(1)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2)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5봉지 (3) 춘추기(15~25℃이상) : 시멘트 1포당 1/2~1봉지 (4) 동절기(5~15℃이상) : 시멘트 1포당 1/4~1/2봉지 다)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라)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씰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가)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수평유지구룰 채운 탭구멍 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가)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나)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가)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승인받은 시간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제 6 장 단면보수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여 표면을 정상적으로 수복하여 줌과 동시에 물리적 특성과 내염해성 또는 내 동해 방지성 등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친환경 방청제인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와 이를 함유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철근 방청페이스트 및 세라믹계 코팅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열화인자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계 마감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면에 코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본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 법규 우선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각 항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27조, 제 28조, 제 35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 2항 제 3항 다.시공관리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체크리스트와 제품 안전데이터 시트(M.S.D.S)를 가지고 시공 관리한다.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 완료 직후, 즉시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건설사업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라.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 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제출물 및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단체 제정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3)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총칙),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 6조(근로자의 의무), 동 제 4장(유해, 위험예방조치)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 24조(보건상의 조치), 동 제 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및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 2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제 3편(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 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 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상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는 제품 안전데이터시트(M.S.D.S)를 확인 사용 전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사전교육 하여, 기재된 내용과 같이 관리․사용하고, 기구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제3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산업안전보건법 제 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관 및 취급한다. 가) 성형된 재료 등은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본 공사에 적용하는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는 수용성이므로 동절기에는 5℃ 이상, 여름철에는 냉암소(30℃ 이하)에서 보관한다. 다)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충분한 환기와 통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 입장할 때와 퇴장 시 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카) 여름철 대기온도가 상승하여(28℃이상) 내부에 결로가 발생된 경우 도장을 하면 부착력 저하는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지속적인 환풍, 제습기 설치 등 사전조치를 취한 후 결로가 제거된 후 도장 시공을 진행한다. (바) 구도막 제거 및 도장 후 바닥에 도료분진이 부착되지 않도록 바닥 보양조치를 취한다. 보양지 위에 쌓인 도료분진 등 이물질은 회수 후 도료페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 사.응급조치 1)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신기술에서 사용하는 각 구성 재료는 알칼리성을 띄므로 각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하고, 잘못하여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세정하고,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3) 부주의로 다량 흘렸을 때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거나, 흙으로 덮어 제거하여야 한다. 4) 본 신청 신기술의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 된 구조물 등의 알칼리 회복 표면보수공사 및 내구성 향상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저 장 재료는 방습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5℃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여 동파나 과열에 따른 품질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1)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3단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단이상 적재 시에는 베니어 합판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후 적재하여야 한다(분말상인 제품은 제외). 2) 풍화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저장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및 관련 제품의 경우, 통기가 잘 되고, 열상, 또는 동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영상의 적정 기온(5℃~30℃)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 모든 재료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종류 및 특성 1)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AM-C-C1) 가) 노후화로 인하여 노출부식 된 철근과 주변부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 및 표면층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시켜 주며, 발청철근 표면에서 기화성의 방청피막을 형성하는 제품으로, CO2와 Cl- 이온을 고정하는 특성을 갖는 아미노알콜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계 방청제.

제품명포장단위혼합비(무게)비 고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18L1액형투명액상

다)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 내부 철근 방청처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내 알칼리성 시험
(포화 Ca(OH)2용액 30일간 침적)
이상이 없을 것ASTM C 267-01
방청성 시험방청율 70% 이상KS F 2561
PH값12 이상KS M 0011

2) 방청 단면복구재(AM-C-C3 : 단면복구 필요시 적용) 가)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칼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CO2를 흡수하는 섬유혼입 특수시멘트계 분체와 고알칼리 방청제가 함유된 수용액으로 조성되는 다기능성 제품.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액상부분말부
방청 단면복구재29.5Kg4.5Kg25Kg

다) 품질기준 노후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압축강도평균 20.0N/㎟ 이상KS F 4042
휨강도평균 6.0N/㎟이상
부착강도표준 조건평균 1.0N/㎟ 이상
온냉 반복 후평균 1.0N/㎟이상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액상부분말부
방청 표면피복재27Kg7Kg20Kg

다) 품질기준 노후화 된 철근콘크리트 표면피복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부착강도[표준상태]1.0MPa 이상KS F 4918
내잔갈림성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압축강도10MPa 이상
제품명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비고
A부B부
세라믹계 마감재
(1차)
20Kg15.56Kg4.44Kg
세라믹계 마감재
(2차)
16.67Kg3.33Kg

다) 품질기준 콘크리트 표면 세라믹계 마감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 분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세라믹계 마감재
(AM-C-C7)
1차
부착강도1.5 N/㎟ 이상KS F 4936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
균열 대응성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1,000 Coulombs 이하
세라믹계
마감재
(AM-C-C12)
2차
도포작업성이상없을 것KS M 5000
경화건조8시간 이내
촉진내후성(168hr)) 외관이상없을 것KS F 2274
촉진내후성(168hr)) 색차△E 1.0이하KS F 2274
KS A 0063

5) 기타 보조재료 가) 기타 본 신기술공법에 적용하는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유무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6) 납품 조건 및 하자기간 가) 마감재의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하자기간은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기간내 재료분리, 파손, 침하 등 하자 발생 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 일반 1) 공법의 적용 가)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 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다. 나)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코팅, 표면강화재 도포, 표면피복재 시공, 단면복구재 시공, 철근 방청페이스트 도포, 세라믹계 마감재 코팅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 작업 조건 가) 작업 기상 조건 : 대기온도 5 ~ 35℃, 상대습도 85% 이하 나) 콘크리트 함수율 : 8% 이하 (참조 : 에폭시 및 기타 도막방수는 10% 이하) - 함수율 측정기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함수율을 판단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어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적절한 차단 막 및 보호막 등의 양생 방법을 강구한 후 시공한다. 3) 표면처리 콘크리트 구조체에 본 신기술을 적용하기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의 거푸집 이음부 등 요철부위를 전동공구, 기타공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면을 정리한다. (2)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 변형, 박리, 풍화부분을 제거한 후 고압수 세척 또는 콤프레셔 고압공기청소 (Air blowing)를 실시한다. (3) 콘크리트면의 곰보 등 부위에 대하여는 치핑(chipping) 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면의 돌출부나 단자(턱)부분에 대하여는 샌딩 또는 단면복구재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5) 보수시 구도막 전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본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 후 노출 된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40~60의 샌드페이퍼등 을 사용하여 조도를 확보한다. 나. 시공순서 1)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표면 보호) 가) 콘크리트 표면의 구도막 전체를 고압수 또는 그라인딩 처리(제거) 후 이물질, 레이턴스 등을 고압수 또는 고압의 에어로 세척한다.

나) 면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도포(50㎛이상)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킨다. 구조물 표면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롤러를 사용하여 압착하듯 도포한다. 다) 상기 ②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흙손, 미장칼을 사용하여 (1mm) 미장, 견출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라)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③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롤러, 붓, 에어리스 장비 등으로 코팅(2회, 200㎛)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마감재의 도장 기구는 롤러, 붓, 에어리스등 다양하며, 연속되는 넓은 면적(벽체)에는 에어리스 장비, 기둥, 접합부 등 면적이 좁고, 세밀한 시공이 필요한 곳은 롤러, 붓으로 세밀하게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 시공 후 도막두께 (방청표면피복재 포함)는 1.25mm 이상 되도록 관리하며, 세라믹 마감재는 과도막(최대400㎛ 이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과도한 희석, 과도막 시공으로 천장, 벽체에 도막이 흘러내리지 않게 사전 시공자 교육을 실시하고, 흘러내림 현상이 있는 부위는 보수를 실시한다. 2)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비노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면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내에 깊숙이 침투되도록 한다. 다) 상기 나)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 혼합하여 적용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마)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④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코팅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3) 철근 부식 보수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노출 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노출된 철근의 부식 방지 처리는 부식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를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녹을 브러쉬, 샌드 블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 뒤 철근 방청페이스트를 충분히 도포한다. 다) 나)항의 방법으로 부식된 철근을 보수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2회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 내부로 깊숙이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혼 합하여 적용한다. 마) 상기 라)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3) 본 공법에 의해 준공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계획 1) 점검 절차 가)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다)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와 그 원인 등을 정확히 판정한다. 라)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점검 계획 가) 일반사항 (1)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2)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점검 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5)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점검시 필요 자료 (1)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2) 설계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3)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록서 (4)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5) 공정사진, 준공사진

다. 유지관리 점검 방법 및 결과 기록 1) 점검사항 가) 점검사항 (1)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 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검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2)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 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정밀점검시의 주요 검사 항목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2) 결과 기록 (1) 점검 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대책 실시 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조하여야 한다. (2) 기록방법은 유지관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지관리 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테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라.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1) 점검사항 가) 노후와 등으로 인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구조물의 중요성, 사용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보수 조치시에는 발생된 손상의 허용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생한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안전에 중대한 손상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다) 적절한 보강 조치 수주늘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다. 라) 반드시 보강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고 보강 후 보강효과를 확인한다. 마) 보강 조치된 시설물은 특별점검으로 관리한다. 2) 보수공사 체크리스트

구 분점 검 사 항판 정비고
적합부적합
작업준비1.작업 전 예비회의
2.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기간 확인
3.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8.구도막 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구 분점 검 사 항판 정비고
적합부적합
보수작업1.주변 보양상태 확인
2.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먼지, 유분 및 노후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이슬점 확인
(온도 5~35℃, 상대습도 85% 이하, 이슬점 3℃이상)
7.건조시간 확인
8.재료 배합 확인 및 충분한 교반확인
9.흐름 현상 및 외관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작업자는 유기 용제 관리 수칙을 따른다
11.환경대책 및 개니 안전보호 장구 확인
보양1.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 치 여부
2.작업완료에 대한 검수
검사1.검사 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타1.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2.작업도구 정리 정돈

11) 도장작업완료 후,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으십시오. 12) 폐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13)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저장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내용물은 두통, 현기증,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거나 증기 흡입 또는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근처에서 보관하거나 도장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유아 및 아동용 용구 및 쌀통 등에는 도장을 금합니다. 반드시 안전검사를 실시한 저독성페인트를 도장하여야 합니다. 4) 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을 가급 삼가 하되, 부득이한 경우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기시키면서 반드시 방독면 등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5) 유기용제가 함유 되어 있어 장시간 노출 시 인체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도장 시 냄새의 흡입 도는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한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7) 먹었을 경우 또는 눈 접촉 시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구토 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하고 피부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이상 발생 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8) 용도이외의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냄새 맡기, 연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함) 9) 제품의 유해성 확인 및 이상발생시 대리점 또는 당사 홈페이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제 7 장 초속경 콘크리트 보수 1. 개요 가. 골재노출, 공동, 박리박락 및 단면파손 등의 직접외부로 나타난 결함에 대한 보수에 적용 한다 나. 단면감소 복원기능을 갖추며 일반적인 단면보수 이다. 2. 시공방법 가. 표면하지처리(치핑) : 열화된 콘크리트를 인력 및 필요시 전동해머 등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나. 고압물청소 :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신구접착제 도포 : 붓, 스프레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구체강화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3. 초속경콘크리트 타설 가. 초속경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Mpa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나. 배합조건 1) 초속경콘크리트에 대한 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잔골재 조립율 : 2.6~2.8, 굵은골재 25mm 쇄석, 강제식 믹서혼합, 20℃ 기건양생 W/C : 슬럼프 8~12cm 범위가 되도록 W/C를 40~42.5%를 준수한다 단위시멘트량 : 400kg/㎥을 준수한다 세골재율(S/a) : 35%를 준수하며 조골재의 입형에 따라 3~5% 범위 조정 응결조절제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작업가능시간이 20~25분 정도 되도록 조절 및 대기온도에 표준 사용량을 참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표준 배합비 (예)

설계기준
강 도
(3HR)
20Mpa
Slu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응결조절제
(CX%)
압축강도(Mpa)
시멘트물잔골재굵은골재1일3일7일28일
2012±135424001706321,2230.3~0.427303234

3) 응결조절제는 온도에 따라 사용한다.(시멘트40kg/Bag기준) 표 2 응결조절제 사용량 (예)

온도(℃)5 ~ 1011 ~ 1516 ~ 2021 ~ 2526 이상
사용량(g)하절기-80120160200
동절기40--

3) 조건변화에 따른 배합수정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 3 세골재율 및 단위수량의 보정 (예)

조건의 변화보정값
세골재율(%)단위수량(kg/㎥)
슬럼프 1cm 증감-+ 1.5 ~ 2.5
S/a 1% 증감± 1.5
응결조절제 0.1% 증감±2 ~ 3
온도 5℃ 변화에 대해±5 ~ 7
쇄석골재 사용+ 3 ~ 5±10 ~ 12
골 재30초 혼합
⇒
물(추가)1분 혼합
⇒
콘크리트
배출
모 래
시멘트

가) Mixer : 강제식 Mixer 혹은 초속경시멘트 전용 Mobil Mixer Car 사용이 원칙 나) 혼합수 제조 : 선정된 물량에 정해진 응결조절제를 미리 용해시켜 혼합수를 제조 다) 재료의 투입 및 혼합 : 골재+모래+시멘트를 Mixer에 투입 후 약 30초간 건비빔을 행한 후 혼합수를 투입하고 약 1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배출한다 라) 기온이 낮은 경우 온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10 ~ 20℃ 정도가 되도록 하면 물리적 성질이 더욱 향상된다. 특히 동절기 타설시 제반 물성을 우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수칙을 준수한다. 단, 모래나 자갈이 습윤상태이면 건비빔시간을 단축한다 라. 타설 1) 배출된 콘크리트는 10~15분 이내에 운반, 타설 및 표면마무리를 완료한다 2) 연속 타설을 준수하여 전,후 Batch간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타설 콘크리트의 다짐은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되 과도한 다짐을 피하고 경화가 진행중인 기 시공부분에 대한 다짐을 금지한다 4) 타설 후 충분한 Vibrating을 실시하고 구석구석을 충진시킨다.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경화 시작 후 물을 첨가하거나 재혼합은 금지하나. 대기온도 5℃ 이하의 혹한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나 시공이 불가피 할 경우 혼합수를 30℃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사항은 한중공사 규정에 따른다 마. 표면마무리 작업

1) 타설후 시공 가능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기 때문에 표면 마무리 작업은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양생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나 비닐을 사용하여 양생한다. 제 8 장 톤마대쌓기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하천공사 톤마대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재료(없음) 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사업구간의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와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가배수로의 시공 1) 가배수로의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수위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다. 가물막이의 시공 1)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물막이 설치시 설계도서에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중소하천에서는 하폭 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 나)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