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서울사무소 임차사무실 청소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서울사무소 임차사무실 청소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2425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7년도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시설관리(청소) 용역 입찰공고 · 인천광역시체육회 · 1.09억원 · D-8
-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9.66억원 · D-8
- 2027년 옥련국제사격장 시설관리(청소)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공고 · 인천광역시체육회 · 9,991만원 · D-8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옥 종합관리용역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4.48억원 · D-9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청사 청소용역 입찰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 1원 · D-30
- 건물청소서비스 · 각 수요기관 · 90.9억원 · D-1905
끝난 공고 · 결과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 계약(미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낙찰 -
- 2026년 소방교육훈련센터 청소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낙찰 회현 주식회사 · 6,331만원
- 2026년 서울청 형사기동대 청사(효창청사 등 5개소) 청소용역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낙찰 주식회사 이룰종합환경 · 8,633만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옥 미화 용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낙찰 주식회사 누리에스앤티 · 2.87억원
- 2026년 시설관리(환경미화) 용역 계약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낙찰 현우종합관리 주식회사 · 2,696만원
- 2026년 청소용역 입찰공고_자동차융합기술원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낙찰 (주)우리 · 1.3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용역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3.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pdf · 공고규격서
- 4. 계약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성우알티에스
- 낙찰금액
- 60,704,599원 · 낙찰률 87.997%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427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38550 | 06/01(월) | 60,704,59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성우알티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02785 | 06/01(월) | 60,704,59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성우알티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 임차사무실의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무실 바닥, 고정비품, 집기, 싱크대 등 일체 시설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 정리
- 체력단련실(샤워부스 포함), 휴게실, 탕비실 주기적 청소
- 출입구 금속 부분 광택 유지 및 내부 유리면/블라인드 청소
- 물청소 및 세제 왁스 대청소(발주자 요청 시)
- 청소 인력 1명 배치 및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210,164원
- 배정예산
- 69,531,180원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24251-000
- 참조번호
- 제2026-24호
- 공고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수요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210,164원
- 배정예산
- 69,531,18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1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서울사무소 임차사무실 청소용역 ) 2026.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 서울사무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임차사무실 청소용역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용역 과업 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로 한다 제3조(용역관리의 대상)
참가자격
제4조(용역인원) 1. 과업수행을 위한 인원 및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인원 | 기술자격 및 경력 기준 |
|---|---|---|
| 청 소 | 1 | ‧ 경력 1년 이상 ‧ 신체건강하며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자 |
| 계 |
과업·요구
2. 용역원의 주요역무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 고 |
|---|---|---|
| 청 소 | 서울사무소 사무실 청결 유지 및 청소관리 업무 |
제5조(용역대상 업무) 1. 청소 (서울사무소 사무실 청소) 가. 건물의 바닥(사무실 및 각종시설 바닥포함) 나. 사무실 고정비품과 동 집기 다. 싱크대 마. 사무실에 속하는 일체의 시설 바. 쓰레기 분리수거 사. 기타(환경정리) 제2장 관리조건 제6조(업무지시․통지) 1. 청소용역에 따른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7조(용역비의 범위 및 지급방법 등) 1. 본 용역비는 용역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및 복리후생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용역비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월지급액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시간외 및 휴일 근무로 발생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역무의 실적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자의 확인을거쳐 청구한다. 4.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쉼터, 창고, 전력 및 용수는발주자가 제공한다. 제9조(업무평가)
1. 계약상대자의 사옥관리 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옥관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청소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기업주로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관리 직제 및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사무실관리 및 설비운영에 대한 관리 직제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발주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왁스 광택작업, 방역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작업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인수인계를 업체 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변상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일체의 장비 및 계측기는 발주자에게 인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사옥을 관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시 업체간 분쟁사항이 있을시 쌍방은 발주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단, 위 기간 동안의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의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일체의 장비, 공구 등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사무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조직표와 전 용역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확인 및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원의 인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의용역원 중 부적격자(지시 불이행 등)로 판단되어 변경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서 본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직원의 휴가 및 하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하계휴가는 근무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1. 계약상대자는 제4조(용역인원)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결근일수 만큼 감액한다. 3. 발주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1. 계약상대자는 근무인력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나.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이행 및 부당노동계약 등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서류(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업무 수행 시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행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해당액을 용역원 퇴직시 지급하여야하며, 용역원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용역원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건강, 안전관리, 위생, 작업규율의 유지 등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비밀 및 보안에 관계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업무 중 취득한 각종 정보 및 현황을 누설하는 행위 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 라. 산업재해 보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마. 용역원의 업무와 관련된 감독책임 제20조(근무규정 및 설비운용 교본의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규정 및 각종 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교본을 각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 용역원에게 근무규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이 하거나 품행이 방정치 않은 행위 마. 사무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사무실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사.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22조(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발주자에게 손해을 입혔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제21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발주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기성부분으로써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시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24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자는 제23조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액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28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노동쟁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발주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용역원의 정년) 계약상대자가 용역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단,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고 만65세가 되는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가 서면으로 교체요청이 없을 시 계속 고용으로 본다. 제30조(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청 소 제31조(일반근무지침) 1.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일과시간 중에 작업할 때에는 집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와 안전관리업무에 주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4. 작업 종료 후에는 휴지통 등 모든 비품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5. 작업 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원의 근무수칙 및 작업요령,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언어동작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7. 청소시 특이사항 발생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32조(근무시간) 1. 청소원은 근무시간 내에는 항상 발주자의 사무실내에 상주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06:00~15:00(8h)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소 등 필요에 의해 운영시간이 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시간외(야간, 연장, 휴일) 근무가 필요할시 이행하여야 하며,시간외 근무에 따른 비용은 해당 발생비용만 별도 정산한다. 제33조(청소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발주자가 공급한 장비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장비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 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사무실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청소 장비에 대한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제34조 (소모품) 1.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청소 소모품은 (각종 청소장비 및 화장지 등)은 계약상대자가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물품 중 친환경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비누, 세탁세제 및 페이퍼타올 등 일부 소모품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일일 소모품대장(반출, 사용기록 포함)을 기록하여야 하며, 월간단위로 발주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3. 환경 청소용품 등 소모품 일체를 임의로 외부로 유출 할 수 없으며, 유출 적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더불어 해당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청소에 관한 공통사항). 1. 사무실 바닥 쓸기 및 닦기를 매일 실시하여 오염물질 발생을(먼지 등) 사전에 예방한다. 2. 진공청소기(흡수기)로 필요시 또는 일정주기로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3. 목재류, 도배지류(벽체, 천정 등) 등에는 물청소를 금한다 4. 타일 부분은 젖은 걸레, 브러쉬 등으로 매일 닦아준다 5. 각종 휴지통 등은 1일 1회 비우기를 한다. (일주일에 1회 휴지통 물세탁) 6. 청소 후 발생한 쓰레기는 매일 분리수거하여 배출한다. 제36조(청소업무) 1. 사무실내 부속실(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가. 체력단련실 ○ 운동기구에 먼지가 안 쌓이도록 마른걸레로 주기적으로 닦아준다. ○ 샤워부스는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나. 휴게실 및 탕비실 ○ 전자레인지, 냉장고 내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2. 각 출입구 출입문 손잡이 등 금속부분은 매일 1회 이상 마른걸레로 닦고, 수시 점검하여 광택을 유지한다. 3. 유리 및 커텐 내부 유리면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물걸레 및 마른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블라인더 6개월에 1회 이상 먼지제거와, 마른걸레로 닦고,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에는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회의실 등은 일상 청소에 준하여 실시한다. 6. 싱크대는 매일 점검하여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막힘이 없도록 조치한다. 7. 발주자가 필요시 물청소 및 세제왁스 대청소를 의뢰할 수 있다. 대청소 시에는 바닥 이물질 제거, 광택기 작업, 왁싱작업을 실시한다. 날짜 및 금액은 쌍방합의하에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37조(특별청소) 1.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경우 일반청소 업무에 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상기 일반청소 업무 또는 특별청소 업무사항에 명기가 없는 장소라도 발주자 요청시 일반청소 업무에 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38조(잔재물 처리) 청소 시행 후 발생한 오물, 폐기물 및 폐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별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사옥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종업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참가자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7.995%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동가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4 입 찰 참 가 자 유 의 사 항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야 하며,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부정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연장근로수당 314,352 | 204,062 204,062 근로기준법 제56조 |
|---|---|
| 제 | |
| 휴일근로수당 209,568 | 136,041 136,041 근로기준법 제56조 |
| 수인 | |
| 연 차 수 당 302,709 | 196,504 196,504 근로기준법 제60조 |
| 당 | |
| 특별작업수당 | 353,707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
| 건 |
원가계산에 의한 상여금(연400%) 1,210,837 786,015 786,015 비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충당금 472,498 336,198 306,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 계 6,142,476 4,370,571 3,987,388 재료비 품명 (소모되는 수량 × 금액) 또는 총도급비의 20% 정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산재보험 8.6/1,000 48,762 34,696 31,654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민연금 47.5/ 1,000 269,324 191,633 174,832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35.95/1,000 203,836 145,036 132,3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26,784 19,058 17,3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의 13.14/100) 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용보험 17.5/1,000 99,225 70,602 64,412 리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후 3,402 2,421 2,20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생 340 242 221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0.06/1,000 비 1년 2착(동,하복) 및 외곽 피복비 9,500 9,500 9,500 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 작업화 | 4,200 | 4,200 | 4,200 1년 2회 지급 |
|---|---|---|---|
| 식비지원금 | 200,000 | 200,000 | 200,000 1식 10,000원씩 20일분 |
| 교통비 | 100,000 | 100,000 | 100,000 1일 5,000원씩 20일분 |
| 체력단련비 | 6,800 | 6,800 | 6,800 1년 2회 지급 |
| 소계 | 972,173 | 784,188 | 743,534 |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5/1,000 | 지방세법 제84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