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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차원바코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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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오산시 · 종량제 봉투

낙찰업체
그린가드 주식회사
낙찰금액
131,163,12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5776205/18(월)131,163,120원-그린가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0759305/18(월)131,163,120원-그린가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216605/18(월)131,163,120원-그린가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오산시에서 사용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조 및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5:00지남
개찰05/14(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443,636원
배정예산
132,488,000원
부가세
12,044,364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쓰레기봉투 (471217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4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521304-000
참조번호
자원순환과-14581
공고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20,443,636원
배정예산
132,488,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내역(2026년 5차)
구분규격재질수량봉투 제작금액비고
단가(원)금 액
계1,536,0000
5리터HDPE50,000
10리터120,000
20리터160,000
30리터50,000
50리터LLDPE70,000
75리터100,000
10리터HDPE200,000
20리터480,000
음식물용1리터50,000
2리터73,000
3리터
5리터40,000
10리터30,000
20리터40,000

=== 일반및특별시방서(2026년 이차원바코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5차)).hwp === 일 반 시 방 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의 목적은 오산시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제조ּ․구매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봉투제작) 도급자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봉투의 규격, 재질, 색깔, 치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품질, 용량 등에 오류가 발생할 시에는 그에 책임을 진다. 제3조(봉투의 제작사양 및 수량 등) 봉투의 재질과 수량 기타 제작사양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4조(서류 및 물품제출) 도급자는 봉투 제작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오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물품납품서 및 영수증 나. 시험성적서(표) 1부 다. 제조작업일지 1부 라. 봉투제조원판(동판) 일체 제5조(품질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도급자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재질․색상․치수 및 수량 등 봉투의 제작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제작 이후에라도 제작상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 등) 도급자 및 제작에 관련된 자는 봉투 제작 시 계약서상의 수량 이상을 제작하거나 하도급 또는 불법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작업일지 기록관리) 도급자는 봉투 제작 시 매일 제작에 투입된 인력현황 및 봉투 제조 수량 불량 발생량을 정확하게 작업일지에 기록함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수시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봉투제작 완료 시에는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작업장 보안) 도급자 및 제작에 관련한 자는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동판 및 봉투의 외부 반입․반출을 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보안규정 준수) 도급자 및 봉투제작에 관련된 자는 봉투제작 기간 중 또는 완료 후 제작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봉투 및 동판관리 등) ①도급자는 봉투 및 동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동판은 제작업체 경비로 제작하되 수요기관 소유로 인정하며 봉투 납품 시 함께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도급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제품 제작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봉투의 재질․용량․모양․색상에 대한 규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④동판은 봉투 인쇄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봉투 제작매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종량제 봉투 제작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소각 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의무) 도급자는 일체의 책임·하에 봉투제조 및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조항 위반에 따른 조치)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하거나 우리시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봉투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검수 및 납품장소) 제작이 완료된 봉투는 관계공무원이 수량 기타 제작사양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기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공인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며 납품장소는 오산도시공사(031-378-9673)으로 한다. 제14조(납품기한) 봉투제조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특별시방서 제1조(목적) 본 특별시방서의 목적은 오산시 쓰레기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제작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봉투의 제작사양) 봉투의 제작사양은 다음과 같다.

종 류일 반 용(일반용, 음식물용)공공용재사용용
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50ℓ100ℓ5ℓ10ℓ20ℓ
담는선까지
길이 (㎝)
1213.215.518.420.322.825.722.827.615.016.519.3
묶는끈폭
(㎝)
56781012141215578
길이
(㎝)
91012151719211923101215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ℓ)
일 반 용
1. 배출시간 : 하절기(21:00~02:00)
동절기(20:00~02:00)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4.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산 시 장
오산시청 자원순환과(031-8036-6711)
홈페이지:www.osan.go.kr
공급처 :오산도시공사(378-9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쓰레기봉투( ℓ)
음 식 물 용
1. 배출시간 : 하절기(21:00~02:00)
동절기(20:00~02:00)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산 시 장
오산시청 자원순환과(031-8036-6711)
홈페이지:www.osan.go.kr
공급처 :오산도시공사(378-9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주 의 - ㆍ배출시간 : 하절기(21:00~02:00) 동절기(20:00~02:00) ㆍ가연성(일반)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ㆍ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ㆍ규격봉투외 일반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산 시 장 오산시청 자원순환과(031-8036-6711) 홈페이지:www.osan.go.kr 공급처 :오산도시공사(378-9673)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제4조(봉투의 포장) ①도급자는 제작되는 봉투의 일정매수단위로 포장을 하고 포장된 봉투는 일정한 양마다 종이박스에 넣어 봉인 후 납품한다. ②종이박스 앞․뒤의 양 표면에는 봉투의 제작사양[봉투의 종류․용량․매수․재질․오산시 로고 및 명칭과 불법유통에 관한 경고문 및 제조 연월일 등을 표시한다. 제5조(기타사항) 기타 봉투제작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달단가계약서 및 단체표준규격을 준수하고 도급자와 협의에 의하되 오산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물품내역서 1부. 끝. [붙임1] 물 품 내 역 서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매)
쓰레기규격봉투
일반용5리터50,000
10리터120,000
20리터160,000
30리터50,000
50리터70,000
75리터100,000
재사용10리터200,000
20리터480,000
음식물용1리터50,000
2리터73,000
3리터
5리터40,000
10리터30,000
20리터40,000
계1,536,000